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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갑식 의원 발언

99회 제1특별위원회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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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장

장장위원

직무대행 차두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에 차갑식 위원을, 간사에 장세건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차갑식 위원을, 간사에 장세건 위원으로 하는 것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차갑식 위원을, 간사에 장세건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갑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甕津郡拷問辯護士條例全部改正條例案 3. 甕津郡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 4. 甕津郡郡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5. 甕津郡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 6. 甕津郡都市計劃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7. 甕津郡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8. 甕津郡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

차갑식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옹진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4항, 옹진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옹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옹진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장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금번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와 국회사무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국민중심의 쉬운 법률 문화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법령제명이 길어도 붙여쓰기를 하던 것을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고, 법령의 본문중에서 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의 일부가 개정될 경우 법률안의 끝을 “○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문(全文)이 모두 개정될 경우에는 “○ ○ ○전부개정법률안”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이와같은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들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이후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005년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조례명을 「옹진군고문변호사조례」에서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소송을 수임시킬 수 있은 조항을 신설하고, 소송 수임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관련조례를 살펴본 결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연임이 일반적이었으며, 인원 역시 2인이 일반적이되, 신도시의 경우 과중한 민원과 행정수요로 인해 고문변호사를 3인, 많게는 5인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임기와 인원수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우리군이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군 고문변호사가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서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이 의결된 직후에는 그동안의 전례와 예산문제로 인해 상기조항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집행부가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외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또는 수임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형태가 관행화될 경우 우리군에서 위촉된 고문변호사 2인에게 각각 월 2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면서도 또 다른 외부변호사와 계약하게 되어 혈세의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권리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으로써 소송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예산을 이중 지출하면서 “사후약방문”의 형태만 거듭하고 있다는 냉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조례제명이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인 점으로 보아 본 조례안에 외부변호사에게까지 사건을 수임시키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조례 목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위임할 때는 새로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사건을 의뢰하여 수임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할 구역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보조금 총액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조사업의 대상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검토결과 제명인 “옹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검토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 방침에 따라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야 할것이며, 안 제1조 및 제12조의 본문에 인용한 법규명에는 앞뒤에 낫표 를 추가해야 할 것이며, 안 제2조의 “군수는”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으로 수정하며, 또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설정한 제3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를 규정한 제10조, 보조금 사용에 따른 학교의 보고 의무와 군의 검사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제11조는 본 조례안이 근거로 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이미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굳이 조례에서도 재차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자로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와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사항과 관계없이 감면을 하였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동거를 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하는 것으로 감면 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였으며,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는 것 등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건축분은 재산세로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이후에는 모두 재산세로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에 사용되는 “영업자” 및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고 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던 것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개정전 제5조) 제3항 1호의 “옹진군 식품위생업무 주무과장 및 5급이상 공무원”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옹진군의 기구 및 업무분장은 필요에 따라 개편 또는 조정․변경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존치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옹진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즉시 폐지가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자금관리특별회게법”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통합 단일화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군 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의 세입․세출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우리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 역시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1조 내지 14조는 제10조 내지 13조로 수정하고, 제15조, 16조는 삭제하므로서 기존의 제17조 내지 19조를 각 제14조 내지 16조로 수정하고 제5장을 제4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91년 12월 14일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오늘에 이르러서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도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원칙에 따라 제명인 법규명은 조사, 어미, 부사, 의존명사가 없이 명사로만 이루어진 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 제명을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9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된지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여 조례가 근거로 삼고 있는 법령명조차 현 법령명과 일치하지 않는 등 우리군 자치법규 관리에 전반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여 주신 바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들을 검토하면서 집행부가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 바, 의회의 지적을 받은 후 비록 시기가 늦었다 하더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행되는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가 아직도 완전히 확행․정착되지 못하여 조문 입안에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려운 법률에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자 하는 데 띄어쓰기 방침의 목적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그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확행을 당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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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식위원장

∙윤장희 전문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선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부로 옹진군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길영선입니다. 부족한 역량이나마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군정업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니 차갑식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옹진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잠깐요. 질의 답변까지 하려면 오랜시간이 걸리는데 앉아서 하세요.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에 행정 또는 재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에 대한 위임 및 변호사비용 지급 등에 관해서 현재의 조례로서는 소송위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밖의 경우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존의 고문 변호사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송 위임사건이 지속적인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또 우리군이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의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수임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도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명문화 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송수행에 있어서 우리군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조례의 승소사례금 및 소송비용 지급기준으로는 변호사 착수금 등 소송비용의 현실화가 곤란함으로써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의해서 착수금을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지급기준을 근거로 해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승소 사례금은 소송 물가액의 1% 범위내에서 승소 비율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리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국회법률안 입안기준해서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모든 법규명의 붙여쓰기를 시행하여 왔으나 이것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의 명칭표기도 낫표를 사용해서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옹진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갑식위원장

∙네 길영선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김철호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선임변호사에 의해서 옹진군은 아직까지 처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에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선임을 할 때 국선 변호사급으로 우선 지정을 하고 두 사람중에 한사람이라도 해서 완벽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 놓으면 될텐데 우리 선례를 보면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작년도에 선임을 했으니가 연임한다 이런 경우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다른데도 물론 선임변호사외에 다른 변호사 소송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조례로 만들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현재 매년 행정감사나 이런대에 보면 우리 변호사 역할이 사실 약해요. 그리고 옹진군 특성상 선임변호사로 하여금 우리가 질의 답변하고 소송건이 별로 없는 상태고 굳이 법으로 정해서 또 다른 변호사를 만든다고 만들어 놨을 때 이게 남발 쓸데 없이 선임변호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그럴 바에는 여기 조례안에 단서 조항이 없이 이렇게 만든다면 국선변호사나 이름있는 변호사를 매번 선임할려고 할거 아니예요 그럴적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드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예산과 곁들여서 조례를 바꾸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선임할 수 있은 기준을 먼저 조례로 하구요 예산 할 때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철호

김철호위원

이것이 의결이 되면 바로 이어지는 추경때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따라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겁니까.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조례만 개정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검토를 할 때 그냥 이대로만 할게 아니고 단서 조항을 넣어서 좀더 남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할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임변호사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이기는게 하나도 없어요.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선임 변호사를 저희가 두분을 선임을 해서 같이 저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서 선임변호사들한테 지급되는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그런것들도 사실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고액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로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전문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남발의 관계라든지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으로 전문 변호사를 더 선임할려고 하는 저희 집행기관의 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선별과정에서 신중히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단서조항으로서 어떠한 경우에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우선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중히 선발을 절차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지적해 주신다면 단서 관계도 다시 검토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에 와서 다시한번 검토한다는 얘기는 시행을 해보고 다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임변호사로 하여금 자문만 구하는 기관으로 두지 말고 선임변호사에게 착수금 제도를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 가지고 자문만 받을게 아니라 중요한 고액의 소송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그 사람한테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급수의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 굳이 다른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서조항에 이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이 여기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선임 변호사가 하되 착수금을 어디까지는 하되 그 외에 더 큰 사건은 전문 변호사로 하여금 선임을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다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으로만 조례를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볼때는 폭을 넓게 해두는게 좋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봐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안하고 전문변호사쪽으로 자꾸 간다고 할적에는 이게 예산 낭비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단서조항이 필요한거 같고 검토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조례를 우리가 바꿀 때 보면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명칭만 바꾸는 조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번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고 관계를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 틀도 만들어서 같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이따 토의 시간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다음에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라고 해서 설명도 하셨는데 지금 문안을 보면 설명은 그대로 하고 여기 자료 제출한 것도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에 준해서 문서해서 온거 그대로 복사해서 온겁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타이핑을 쳐서 회의자료로 내놓은 것입니까. 그대로죠. 왜냐하면 감사실장님께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에 대한 것도 지금 설명을 하셨단 말이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적에 문안 작성한 내용을 보면 설명을 해놓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을 할적에는 뭔가 설명을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문서로 제출해줘야 하는게 맞죠.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 문안 자체를 의회에서 이거 띄어쓰기가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죠.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한기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이라는 표지하고 그 다음에 제안 이유를 설명하는 안이 있고 그 뒤에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조례명이 있습니다. 옹진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이 제목을 띄어쓰기를 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뒤로 넘어가면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 지금기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띄어쓰기를 보면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이렇게 나가야되거든요. 그러면 이런거까지도 위원들이 전부 띄어쓰기까지 지적을 해서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위원장님 띄어쓰기 시행 안내를 지금 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거까지 지적을 해서 전부수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적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서자체를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끔 다시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줘서 그 문안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주면 맞는데 이렇게 수정을 안해 준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하나 전부 의회에서 다루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의결해주는 문안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장님께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이 원문은 띄어쓰기에 맞게끔 다시 제출을 받아서 의결을 해주는 것으로 - 안되면 여기서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줘야되는데 지금 법무실에서 이 시행한다는 공문을 의회로 줘서 하면서도 자꾸 그런데 이게 조례나 이런거 다룰 때 제가 대부분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거 자체도 지금 다른 행정기관에 뒤지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만약에 양해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련 조례 같은 경우는 법제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띄어쓰기라든가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띄어쓰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수정하도록 해서 의결해주는 수 밖에 없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실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누차 이게 제가 의회 들어와서 3-4년째 얘기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91년도에 바뀐게 이제와서 수정안으로 올라오고 이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빨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게 공포일하고 틀리는 것을 빨리 발췌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나와요 이런 문제는 행정을 다루는 자치단체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한지 10일밖에 않되었지만 이것을 우리법제 업무를 보면서 그러한 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위법이 몇 년된 것도 아니고 몇십년된 것도 아직까지 개정이 안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목록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발췌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업무를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하나하나씩이라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지난번 감사실장님도 그거 지금 파악해서 준비중이라고 했고 자치국장으로 앉아 조윤길 감사실장때도 파악해서 뽑고 있습니다 했고 그게 언제 끝납니까.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저는 꼭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50건이면 50건을 한꺼번에 개정하는게 아니라 2건이라도 됐으면 2건이라도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시에서 업무를 다루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바꿔 놓을 것은 바꿔 놓도록 -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차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교육정보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4일자 인천시 발령에 의해서 우리군 통신계장으로 근무하던 노태진씨가 종합건설본부로 전출했고, 인천시 소방방제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군 통신계장으로 온 강기웅 통신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기웅계장은 우리 옹진 사람입니다. 옹진군 자월면 소이작도 태생이고 인천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용 내용은 보조총액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옹진군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61억 세외수입은 142억 이렇게 해서 20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하게 되면 한 2억정도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나 또한 교육정보화사업 도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에 개선사업에 맞는 그런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서는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군수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고등학교는 총 4개교, 중학교 5개교,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해서 13개, 그래서 약 20개 정도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도에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김철호 위원입니다. 문서발송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행정계에서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라는 거 받았죠.
그랬는데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하나의 문서죠. 법규고. 그것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했다고 보십니까.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띄어쓰기를 -
철호

김철호위원

11월달에 작성해 놓은 것을 공문시행이 여기에 보면 1월 1일자로 이 시행문서가 왔으면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정례회때 의결을 받던지 해야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공문을 그냥 처박아 놨다가 금년도에 조례 수정안으로 올린게 맞습니까.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제정하는 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주무과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행정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주무과인데 작년도에 이거 문서 작성해 놓고 의회에 보낼적에 1월 1일자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그런데 그것을 책상밑에 뒀다가 다시 그냥 금년도에 의회 한다니까 그냥 보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것을 띄어쓰기 공문은 저희가 받았는데 작년도에 기안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꼭 입법 예고를 할적에는 -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게 -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더라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인정합니다 그것은
철호

김철호위원

인정하죠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성의가 없고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검토를 안하면 의원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만 법무통계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법무통계계에서 일괄 조정할 수 있은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손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통계계에서 일괄 조정을 할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일괄 조정을 하는 것은 부서에서 편집해서 발간할 때 하더라도 승인을 받는 의회에 제출을 할적에는 그런데까지 세심하게 관심이 없는거죠. 뭐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서 수정해서 하다 보면 이제 본문에서 명시된 것을 전자에 있었으니까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고 첨가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제목만 바꾼단 말이예요 지금 그런게 여기에서 보면 이미 근거에 전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데 그런데 법무관실에서 전부해서 다루어서 심의위원님들이 세심하게 해서 이것을 문구를 수정해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올리면 그대로 박수 치고 나오는거 같애.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맨날 그런 지적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알았다고 하면 의원들도 똑같은 사람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적을 안받고 완벽에 가깝도록 앞으로 무든 문서나 발행을 할적에는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 하는데서 주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갑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자치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1월 20일자로 광주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명칭이 5.18민주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등과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세제면세시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로 한정시켜 혜택을 부여하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경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세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부 미비점에 대한 정비를 조례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용어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반복되는 어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가 유공자 등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시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보철용 도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승차종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100/5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5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위한 경감율 적용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입법예고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옹진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앞에서 설명한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한 세대별로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 명의”를 “장애인이 본이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하며 동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제3호중 자동차관리법 등을 각각 자동차 관리법으로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꼭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15조의 2항 7인승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2007년도까지 지금 일반승용차와 같이 100%의 똑같은 세금을 부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이 조세저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올부터 33%씩 해서 2007년도에 100%를 올리되 그것도 너무 세금이 오르니까 그 세약의 50%를 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고차에 대한 것은 올리지 않고 엔진룸이 튀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가면 일반 승용차와 같이 100%의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너무 조세 조항이 크다 보니까 33% 올리고 거기에 대한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타렉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65,000원을 내는데 이번에 33% 오르는거 하고 50% 감면하면 12만원대 배정도 올르게 되더라구요. 저는 차가 낡아서 8년 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면까지 다 하다보니까 12만원대 나오는데 배정도 오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은 전부 승용으로 봐서 10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김재호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은 어떤 토지를 얘기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감면 조례상 토지라고 하는 어떤 어떤 것들은 감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세율을 얼마만큼 감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자세히 없어서 이번에 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을 명문화 해서 넣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되는 토지들에 얼마만큼의 경감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정하면서 과세 표준액에 대한 경감비율을 곱해서 경감해준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저외 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55分 會議中止) (午前 11時 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순일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5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이어쓰기를 하던 조레명을 맞춤법에 의하여 띄어쓰고 법령을 표시할 때 낫표를 삽입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개정 이유는 두가지로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영업자로 융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기금 운용시 미비점을 보완 함으로서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에 영업자 및 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8조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및 관련 시설등을 설치하는 영업자로 확대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좀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띄어쓰기 제대로 한겁니까. 서두에 그 말씀을 안했으면 안나올건데 이거 지금 여기 자치 법규집에 제명 띄어쓰기 시행대로 띄어쓰기 해서 의회에 제출하신겁니까.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제명을 그 전에는 전체를 띄어쓰기 없이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제명을 바꾸는 것은 맞춤법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했구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 법명은 그전에 꺽쇠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몇가지만 개정하고 사실 주요 골자는 정의를 규정하는거 하고 또 융자사업에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까지 확대한다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대비표는 제대로 했는데 대비표 내놓고 설명하는 데는 그냥 조문도 자체를 띄어쓰기 해야지 설명한는 조문에는 띄어쓰기 안하면 안되죠 그렇죠.

차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유기영 건설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및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2월 19일자 군 인사 발령에 의해서 팀장 두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한명은 토목팀장 김원영 팀장이 발령을 받았고 또 한명은 주택건축팀장 이재정 팀장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게 되면 토목팀장은 어제 민원인이 군청사무실에 찾아 오셔서 북도 장봉리 쪽에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못하고 민원인을 만나러 출장중입니다. 주택검축팀장으로 이재정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2000년 7월 1일 법률 제625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어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결 주문은 동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일부개정이며 제안 사유는 국민주택 및 농어촌 주택사업 추진에 근거가 되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자금관리 특별회계법이 재정융자 특별회계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되고 한국주택은행의 민영화추진으로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통합 단일화 됨에 따라 관련 유무 및 근거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실효성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추진에 근거가 되는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어 안 제1조, 제2조, 제9조 및 제11조의 내용과 같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은행간 통합 및 단일화에 따라 안 제4조, 제10조, 12조와 같이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와 같이 군 직영의 시멘트 가공 공장 운영 사업의 부재로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항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1조중 주택건설 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주택사업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2조 제2호중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호를 법 제1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4조중 한국 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중 자금관리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를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로 하고 나목중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3을 법제62조를 개정하고 제3장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4장을 3장으로 하며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제10조내지 1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제2항 제2호중 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개정하고 제11조중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3을 법제62조로 하며 제12조 제2항중 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개정하고 제1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된 신구대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폐지 및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갑식위원장

∙유기영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안 내지 규정 규칙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왜 이것을 묻냐하면 이게 2000년도 7월 1일에 폐지된 안이예요. 5년동안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는 지금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나 수정안 이거 한번도 안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도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바뀐지도 오래 되었으면 바로 거래를 국민은행하고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총 건설과장님 산하에 다루고 있는 법 시행령이 총 몇가지를 묻는거예요. 그 수를 알면 다 정리가 되었을거 아니예요.
다시 한번 건설과에서 다루는거 시간이 경과된 거 이런 것을 살펴서 총괄로 정리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요구 합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조문 개정에 보면 14조를 13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실제 10조가 없어져서 올린 모양인데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올렸습니다.

차갑식위원장

그 밑에는 없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삭제되면서 올라오면서 중간에 비게 되는 조문들이 생깁니다. 13조 이하는 주문이 없어지게 됩니다.

차갑식위원장

전부다요
그런데 삭제는 16조 밖에 없는데 15조 16조 밖에 그 16조 이하는 없어요 19조 17조 다 어디 갔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19조는 17조는 부칙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존치 시켜놨습니다. 17, 18, 19조는 존치 시켰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제4장을 삭제하고 제3장으로 3장이 삭제되고 4장이 3장으로 했는데 몇장까지 있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부칙까지 해서 4장까지 있습니다.

차갑식위원장

4장이 3장이되고 5장은 4장은 빼고 5장 이렇게 빼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전체는 앞당겨 지는데요

차갑식위원장

앞당겨지지 않고 개정 조문에 넣지 않아도 되는거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기획팀에 법조문 때문에 같이 협의를 봤었습니다. 당겨져서 중간에 비게 되는 조항은 존치시켜 놔두고 더 이상 앞당기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나중에 새로운 조문이 발생될 경우에 그 사이에 운용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서 유용하니까 그대로 존치 시키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차갑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도 10조를 삭제하고 11조를 10조로 했단 말이에요. 11조를 공간으로 놔두면 다음에 집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 사이는 좀전에 5장에 해당하는 부칙이 있었는데요 부칙까지 다 옮기게 되면 전문 개정 형태가 되어서 5장에 해당하는 부칙은 그대로 존치를 세켜놓고 그 이하 사이에 있는 10조부터 13조 개정을 해서 14조 15조에 해당하는 조항만 공란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차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섭 보건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먼저 저희 건강관리팀장은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근거가 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91년 12월 14일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용어와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조례의 용어와 근거 조항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이정섭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보건소도 조례나 법령 규정이 많죠.
몇가지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는 법규 내용들이 몇가지나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역보건법하고 약사법 또 의료법 -
철호

김철호위원

파생되는 조례나 규정들이 많잖아요 다루어야 하는게.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너무 어렵게 찾아 내는거 같아서 91년도에 개정된게 이제 올라오니까 어렵게 찾았으니까 이게 약사법 의료보험법 이게 보건소에서 다루는 전문 용어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매일 보는거거든요. 91년도에 바뀐게 이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심한거 같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제명 띄어쓰기 있잖아요 제명에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띄어쓰기가 틀린거 같은데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래서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옹진군 띄고 -

차갑식위원장

옹진군 보건진료소 띄고 운영협의회 띄고 조례 해야 되는거 아니냐구요.
철호

김철호위원

보기를 보면 이름과 내용 보면 띄어쓰기고 원칙적으로 하면 옹진군 ∨ 보건 ∨ 진료소 ∨ 운영 ∨ 협의회 ∨ 조례 여기 인천시에서 내려온 공문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제가 여기에 관련된 예규를 보면 여기 제명 그래 놓고 옹진군 보건진료소 이것을 띄어쓰기를 옹진군만 해놓고 붙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대로 하면 옹진군 ∨ 보건 ∨ 진료소 ∨ 운영 ∨ 협의회 ∨ 조례 이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그쪽에서도 옹진군만 띄고 나머지는 붙혀 쓰는 것으로 -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다른 것은 붙인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별개예요. 한글학자하고 앉아서 해야될 일인데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담당부서에서도 -
철호

김철호위원

이것을 잘 읽어 보시면 난 오늘 아침에 와서 읽어 봤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들이 안맞는단 말이예요. 여기보면 8자이상 길게 있는 것은 띄어 쓴다고 했을 때 옹진군 ∨ 보건 ∨ 진료소 ∨ 운영협의회까지 좋아요 운영협의회 조례는 띄어쓰고 조례는 명칭인데 명칭을 붙이는건 안되지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다시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도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0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