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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2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9-21

유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철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올 초 계획했던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심의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의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와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은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대행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구민에 대하여 구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구와 민간 차원의 전문기관과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 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에 지원해 준다는 범죄피해, 범죄자로 인해서 당한 그 피해자 가족이라고 도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다 생각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은 언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특이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 범죄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 가지고 완전히 그 분이 어떤 수족을 못 쓸 정도가 되었다든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영구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 당사자 분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 피해자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 7가지, 8가지 정도 이렇게 쭉 열거를 해 놓으셨지만 이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 성격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아직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범죄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 사람이 가해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해자가 불투명하고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 상당한 범위가 있다는 판단은 지원하고 관할하는 단체에서 자체 위원회를 통하든지 해서 결정이 되고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동구에 등록법인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대전에는 서구에 시 관할 단체로 하나 등록 되어 있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구에는 개별적으로 지금 등록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동록 법인은 그럼 기 되어 있는 서구에 거기에 의존을 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일단 그 분들이 대전시에 전체적인 범죄 피해를 총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동구에 별도로 단체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은 그 쪽 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택호

유택호위원

; 동구에서 이러한 등록법인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하나 하나 우리가 동구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 서구에 있는 하나만이 필요한 것이 거기에도 아무 지장이 없나요? 이것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사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51개 단체가 아마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택호

유택호위원

; 그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대전 전체를 관할하는 대전에 등록된 단체에서 구와 관계없이 전체,
택호

유택호위원

; 글쎄, 그것은 지금 보니까 재산상 손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인 모든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데 사실 말은 통과는 쉽게 할 수 있어도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선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자라든지 기타 범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어떤 지원단체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내부 전체에서 자기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대상자까지는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기 전국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이 피해자로 인해서 손실을 당하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지금 보상이라든지 피해 보호를 위해서 지금 행해진 기 어떤 활동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없고 개인적인 후원자들 통해서 약 3,800만원 정도 후원금을 모금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럼 전국적으로 대전 동구에서 제일 선두로 지금 달리겠다는 얘기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도 제정을 했고 다른 4개 구도 작년에도 다 이미 올해 다 7월 달에,
택호

유택호위원

;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또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전혀 없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지금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우송대에서 범죄 피해자 후원금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 해 가지고 1천만원 정도 해서 이 단체에 후원을 해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경찰서 쪽에 범죄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보다는 이런 후원금 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이 지원이 이것이 사실 심각한 거예요. 간단하게 인사차 지원이냐, 아니면 평생 어떠한 피해를 당한 것을 다 복구시켜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 피해 당한 당사자의 모든 신체 모든 것을 평생 우리가 그 분들을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험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예를 듭니다. 여기에서 신체 불구가 되었으면 보험에서 계속 그 분한테 평생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험에서는.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그 피해자를 보호할 때 어느 선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보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정도까지는 생각하고서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서 이것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사실상 저희 구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다 조례가 제정 절차가 끝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유택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와 5개구 같이 이 단체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한계를,
택호

유택호위원

; 글쎄 제가 뭐 노파심에서 먼저 앞서 가는지는 몰라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충분히,
택호

유택호위원

; 국장께서는 이런 것 정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계획은 이 정도의 선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정도 선이 나와야지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해서 조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과 범위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조례를 앞으로 통과를 시켜서 앞으로 지원은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 선은 가지고 있어야 이 조례 통과할 때에 매끄럽게 통과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막연하게 이것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물론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도 이 범죄 피해 대상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대상을 모든 범죄 피해 대상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 피해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분명하다면 가해자가 당연히 배상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서 보호를 해야 될 피해자들은 어떤 가해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재산 형편이 어려워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대처를 못할 때 거기에 대한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그런 지원하는 성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다 조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발의하신 우리 강정규 위원장께서 굉장히 심사숙고 해서 이것을 발의를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런 것은 염두에 두고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의 선은 되어야 되겠다, 너무 우리 막연하게 조례만 통과하는 선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 할 때 예산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이것이 사전에 5개 구면 5개 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자치국장님의 선에서 한번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런 것도 했으면 어떨까 그것이 먼저 우선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앞으로 지켜 볼테니까 이 문제가 너무 광범위한 속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워서 펄쩍 뛰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도록, 또 피해자가 어느 정도에 흡족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보고서 한번 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사실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가 중요해요. 요즘 어쨌든 엊그제 제주도에서도 사건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너무 광범위해요, 이 조례가.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어제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한참 동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전파를 해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법무부에서 이 서류를 보낸 것을 보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의 표준안을 보냈어요. '서울특별시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적극 권장하오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대부분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단 표준안 비슷한 것을 일단 내려주면 각 구에 실정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것이 중점을 이루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표준안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강정규 의원님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립니다. 시하고 5개 구하고 여기 등록법인센터가 있잖아요. 상의할 때 잘 조정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왜냐하면 이것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네 일하기 편하게만 조례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그때 우리 시하고 할 때 잘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택호

유택호위원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꼭 지방자치에서 우리한테 일단 떠맡기는 상태가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뭐 떠 맡겼다고,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이 언제 규정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과거에는 없었고 아마 지금 제가 제정된 연도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보면 오래된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 법무부 사항을 왜 지방자치에다 이관을 시키려고 해요?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지금 전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꼭 지방자치단체한테 전가시킨다기 보다는 피해자들도 관할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큰 범죄 속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또 책임지어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담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들한테 어떠한 보상이나 이런 어떤 행해진 사실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글쎄요. 이전에는 의사자 관련해서 국가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관련되는 단체도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렇게 이러한 것이 하나 하나 전부 받다 보면 우리에 정말 지방자치가 적재적소 써야 될 돈은 많은데 말이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에서 이런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자꾸 소요되니까 중앙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도 더 받아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우리 구비로만 자꾸 이런 것을 써야 되는, 우리가 구에 쓸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이런 것 만들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통해서 교부세 산정지표에 넣든지 해서 중앙에서 교부세를 산정 할 때에 이런 범죄 피해나 기타 이런 소요되는 예산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앞으로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자꾸 지방자치에 이관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 중앙이나 시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교부할 수 있는 양을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자꾸 신청을 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무슨 이러니까 해야 된다, 이러니까 해야 된다, 어떤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에서 지방자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우리가 받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우리가 계속 모든 것이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다 뭐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나 시장·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중앙에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든지 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까지 같이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가고 있고,
택호

유택호위원

; 꼭 하셔야 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가 일단은 그 모든 여기에 전달도 할 수 있고 그 분 보호도 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들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동구에서 재정까지 우리가 전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은 중앙이나 시에서 현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손에서 그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적인 것은 보여 줄 수 있지만 어떤 금전적인 이런 예산까지도 우리 구비로만 꼭 지출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노력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범죄피해자 보호나 이런 예산은 사실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사항이 업무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의 발전방향을 주도할 민 관 협력 연계망 구축과 동구 발전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구포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 2조에서는 동구 포럼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구 포럼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내용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구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부터 14조의 규정을 준용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 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보상심의회 구성 시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의장 추천에서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중요성이 강화되는 교육협력 업무와 관련, 시 나 타 자치구와의 업무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 관리체계에 자치행정국장을 포함시켜 관련 업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자치행정국 내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자치행정국장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의 폐지에 따라 사업소 설치 근거인 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의 폐지 및 자치행정국 내 평생학습과 신설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본청 5급 정원을 20명에서 평생학습과장이 포함된 21명으로 조정하면서, 본청 정원 증가분 만큼 사업소 정원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 란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지 않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근거를 삭제해 법령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상 잘못 사용된 용어의 범위를 정정하고, 타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중복 근거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 공무원과 관련, 위촉 대상으로 규정된 공무원을 임명 대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이 제외된 위원 임기 규정을 당연직 위원을 포함시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협의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평생학습 및 교육협력 업무와 관련, 자치행정국장을 업무 관리계층에 포함시켜 업무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평생학습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다음에 할테니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택호

유택호위원

;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영순

박영순위원장

; 5명이요.
택호

유택호위원

; 5명이지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 두 분이 지금 자리 비워있고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셋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분이 왜 안 나왔는지 설명 좀 한번 먼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여기서요? 지금.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나영 위원님은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청가서를 냈대요, 금요일까지. 남편 몸이 불편하셔서. 그리고 박민자 위원은 저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그냥 무단으로 자리를 저렇게 비운 경우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 왔다가 갔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니까 저한테 통보 없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상태라고요. 저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직원들한테 통보 받은 것도 없고 개인한테 받은 것도 없고,
택호

유택호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동구의 조례는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다루는데 우리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원 조례, 이 얼마나 큰 조례입니까? 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전부 개정하는 것이 지금 한 열 몇 건 되는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사사로운 의견으로 사사로운 개인사정으로 여기에 불참하고 있고 우리 오관영 위원장하고 저밖에 없는 속에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위원장님이 지금 사회를 보시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되겠는가를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귀한 시간… 오늘 안 해도 됩니다. 뒤에 미뤄도 됩니다. 조례, 귀중한 조례를 다루는데 고작 한 두 사람이 이것을 해서… 동구 25만 구민을 우리가 대표하는 지금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25만 구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또 살 수 있는, 평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조례로서 지금 만들고서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두 사람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주고받는 대화식으로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심사숙고가 절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 짚고 정회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한 다음에 조례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금 우리 박민자 위원님이 들어오셨다가 그냥 나가셨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정회를 합시다. 지금 박민자 위원님이 의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하시고,
택호

유택호위원

; 의회에 있건 없건 떠나서 우리가 대책을 다시 강구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이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기에서 그 5명중에 위원장 한 분 빼면 4명중에 둘이 없으면 이것이 무슨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택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례 지금 여기 작은 건도 아니예요. 11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먼저 의원으로서 먼저 저 개인적으로 죄송한 감은 있는데 정말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기관을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조례는 한번 우리가 정해 놓으면 진짜 몇 십 년 이렇게 영원히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아무… 위원장을 일단은 무시해서겠지요. 아무 통보 없이 예고 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공석으로, 그래서 출근을 안 했느냐 하면 출근은 해서 자기 방에서 저렇게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저런 의원들은 다시 한번 뼈 속 깊이까지 공부를 하든지 숙지를 하든지 느끼든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동구의회가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멋있게 펼쳐 갈 것 같습니다. 올 때는 주민들한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개 숙여 엎드려 하고는 이렇게 귀중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간에 와 가지고 자기 방에서 저렇게 사담을 하고 있다는 데는 도저히 위원장으로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나영

이나영불참위원

(이상 1인)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