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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갑식 의원 발언

99회 제3특별위원회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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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자체심의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甕津郡拷問辯護士條例全部改正條例案 2. 甕津郡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 3. 甕津郡郡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甕津郡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 5. 甕津郡都市計劃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6. 甕津郡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7. 甕津郡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안, 제3항,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자체심의시 수정의결하기로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인 “옹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여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및 12조에서 인용한 법률, 규정, 조례명에는 앞뒤에 낫표 를 붙이고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옹진군 보조금관리조례」”로 수정하며. ∙안 제2조의 “군수는”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고 있는 제3조, 제10조, 제11조는 조례의 간결성․명료성을 위하여 각각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4조 내지 제9조를 제3조 내지 8조로, 제12조는 제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 있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여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수정하고 ∙또한, 개정안 제6조 제3항 1호에서는 기금운용 관리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로서 현재 해당업무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 정확히 규정하려 하고 있으나, 조직․기구․직위명 등은 수시로 개편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담당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계속 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의 직위명이 계속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보장 역시 없으며, 또한 위원회에 사회복지과장 외에 우리군 타 실과소장의 참여를 배제하는 목적이 아닌 한 현 조례 조문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옹진군 식품위생업무 주무과장 및 5급이상 공무원” 으로 존치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제10조를 삭제하면서 그 이하 제11조 내지 14조를 각각 한 조문씩 끌어 올리면서도, 제16조를 삭제하면서 그 이하 조문은 끌어올리지 않고 공조(空條)로 남겨두려는 것은 개정방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문의 형평성을 위하여 삭제되는 제16조 이하의 제17조 내지 19조 역시 각각 한 조문씩 끌어 올려 제14조 내지 16조로 수정하고, ∙제5장은 제4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13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