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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4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됨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에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도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예산 하나하나를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오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해당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정명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명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10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한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 조성된 조성금액은 총 35억 4,3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총 37억 2,602만 3,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8,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5억 4,602만 3,000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6,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 등으로 총 12억 1,710만 6,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5,000만원을 노인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11억 6,710만 6,000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4,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9,105만 5,000원을 조성해서 이 중 5,000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11 억 4,105만 5,000원은 전액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억 9,2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 등으로 총 16억 6,766만 5,000원을 조성해서 이 중 6,760만원을 지역문화예술잔치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억 6만 5,000원을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엘리트 체육 육성과 시민건강증진 등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억 1,7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5억원과 이자수입 1억 1,139만 8,000원을 포함 총 24억 2,864만 3,000원을 조성해서 이 중 1억 5,600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22억 7,164만 3,000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세외수입 1억 6,456만원, 예치금 회수 35억 4,346만 3,000원이며 기금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 장학금 지원 6,00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000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예치는 35억 4,602만 3,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당해연도 이자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게 되어 있어 기금운용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177만 8,000원, 09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회수금 11억 653만 8,000원이며 기금사업은 노인복지사업 5,000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예치는 11억 6,710만 6,000원입니다. 검토결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사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군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제17조 내지 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에 맞게 운용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876만원이고 09년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회수금 11억 4,017만 9,000원이며 기금사업은 여성발전사업 5,000만원이고 2009년도 기금예치는 11억 4,105만 5,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바 기금운용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7,515만원이고 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회수 15억 9,251만 5,000원이며 기금사업은 문화예술진흥사업 6,760만원이고 2009년도 기금 예치는 16억 6만 5,000원입니다. 검토결과 2000년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전통문화의 발굴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 1,139만 8,000원,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회수 18억 1,724만 5,000원이며 기금사업은 엘리트체육 육성사업 지원 1억 5,600만원이고 2009년도 기금 예치는 22억 7,264만 3,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엘리트체육 육성의 지원을 목적으로 우수 체육인과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려는 기금운용계획으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복지기금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3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사업 이렇게 하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2008년도 계획에 보면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 이 부분이 1억 3,000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활용을 못하셨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은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되지 않아서 올해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운영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금년도 집행계획이 1억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집행이 덜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도 예산을 잡았는데 조건이 올해는 가능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잡았습니다. 조건이 맞도록 그런 조건에 맞는 건물을 임대하도록 지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자활공동체가 군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청소사업하고 도시락사업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청소사업하고 도시락사업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획한 부분하고 착오가 생겨서 예산이 불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이 기금으로 다시 적립이 돼서 예치가 돼가지고 활용은 되겠지만 처음에 계획할 적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하시기 바라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긴급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신청하는 분들, 그래서 의료비하고 생계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이 부분은 기금조례에도 나와 있던데 이게 1년에 2회 신청자에 한해서 동에서 선별해가지고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데, 올해 42명이 혜택을 받았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랬는데 2회로 계산해 보면 이게 안 맞는데 1회로 지원받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중학생은 연간 3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입니다.

한우근위원

1회에 중학생이 50만원이 아니고 2회 합쳐서 50만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출 간 학생도 있구요.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어려운 집에서 생활하는 자녀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보고만 받는 수준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좀 바뀌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바뀌었는데 그동안 2005년도인가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야 2009년도에 기금예산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의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항상 여성발전과 노인복지에 힘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10억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원금이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 지출을 보면 4,500만원을 잡았는데 2009년 계획을 보니까 5,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사업규모가 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자의 범위보다 좀 늘려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5,000만원 수준으로 증액시켜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 평가가 나왔는데 2008년에는 몇 개 사업을 했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가지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렇죠? 완료된 사업이 있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2008년도 사업을 봤을 때 어떻게 추진과정이라든가 진행사항에서 어땠습니까? 이 기금에 맞춰서 잘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되었다고 자체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부시장님, 위원장님을 모시고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도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사업주체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런 성과 있는 사항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 타시보다 좀 앞서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만든 여성기금사업이 사실 2012년대에는 굉장히 고갈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성기금사업이 일반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개 사업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례에 맞게 여성정책 방향에 맞게 프로그램은 잘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12월중에 공모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프로그램이 좀더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저소득층 여성 가장을 위한 자활교육비 지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사실 이 여성발전기금 용도에 맞게 맞벌이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타시에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에서 여성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많은 시에서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에 과연 이 기금으로 하는 여성노래자랑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여가생활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치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한 부모 방임아동 결연사업이 타시에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이 공모 들어왔을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하튼 이 여성발전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니 만큼 좀더 프로그램라든가 이런 데 과장님의 각별한 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이르기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보다 발전적인 기금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한 가족 만들기”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이 꽤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나름대로 저희가 건강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회의 안정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도 상당한 부분들이 건강가족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설명해 보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건강가족을 위해서 우선 부부들에 대한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실을 운영합니다. 건강 가정을 위한 부부교실,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3개월 코스 내지 2개월 코스 등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결손가정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건강 가정의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의 확고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가정에서 출발된다고 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정이 파괴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의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이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손가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텐데 그러한 쪽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 가족이라도 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가지 사업 중에서 군포사랑 다문화축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참여인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열의 있게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시아 10개국에 대한 의식주 놀이문화 체험관과 가족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신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군포시에 거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인정해 주고 하는 안정감 속에서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신문 지상에도 좋은 호평이 났습니다.

이문섭위원

엊그저께 동사무소 업무보고에서도 군포1동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다시 그 돈을 우리나라로 송금을 해서 어느 정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 나라에서 볼 때는 준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보다 우리가 좀더 잘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좀 덜 불편하게 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009년도에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009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러한 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적 투입도 올해보다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만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비예산사업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찾아내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시에 등록 외국인 수가 약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군포1동에 가장 많고 금정동, 산본1동에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군포1동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군포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부임해 오시면서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돋보이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문화체육과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쓰는데 옛날에는 문화원에서만 혼자 썼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성을 갖고 있는 어떤 사업성이 새로 발탁된다면 누구나 개인이든 단체든 다 쓸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모든 기금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 이것은 누구든지 그냥 그대로 얻어지는 돈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보면 어떤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계획성에 맞지 않는 것을 기금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단체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일부 개인이나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하는 기금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할애해서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들은 기본적인 경비는 자기 활동하는 데 쓰는 경비기 때문에 일단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부를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언론에 얼마 전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개인이나 단체를 믿고 적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덜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사후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모순점이 발견된다면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제약을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 기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자문을 구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더 이상은 불미스러운 기사나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계획서라든지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조금만 지켜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상대를 믿는 마음에 잘 썼겠지, 그대로 됐겠지 하는 의연한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은 15일부터 공모가 나가서 1월 말까지 받아서 심의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심의를 하실 때도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있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가, 내가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결정지을 때도 아주 세심한 배려와 결정을 하고 나서 지출하고 나중에 지출결의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꼼꼼히 살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 지역지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기사가 이상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기사를 쓰실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사내용 보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기사를 보고 시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놓고 결국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 집행부에서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편애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절대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세요. 기금을 집행할 때는 투명하게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에서 자료를 내놓고 할 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가 대형행사가 좀 있는데, 수리수리해서 한마음체육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는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꼭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기금 조성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과장님들 자기 부서 기금 조성하려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마련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집행을 해야죠. 2009년도에는 그러한 의혹을 사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금번 사례를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금 성격이 문화육성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기금은 어쨌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공모기준은 어느 정도 만들어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10%나 20%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한 사업당 최대 5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기준을 만드는 상한선을 규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나간 기준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자부담도 하면서 정말로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들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기금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운용계획서를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6,76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몇 가지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용도가 조례에 의하면 문화제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내지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이런 식으로 해서 네다섯 가지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기금이 6,700만원이라면 전통문화계승사업에는 1,000만원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금의 용도에 한 부분에 치중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기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뭐냐 하면 편애, 쉽게 얘기하면 관련된 단체에서 예산 지원하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냥 쳇바퀴 도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니까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기금의 용도가 쭉 나와 있지만 그 용도에 맞게끔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에서는 1,000만원, 이런 부분에서는 1,500,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내년도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할 때도 그런 형태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이 기금이 용도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지원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액 4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합하여 총 109억 3,600만원으로 운용하고자 하며 그중 7억원은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02억 3,600만원은 2010년 운용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은 기업지원기금 수요 증가에 따라 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정례회 시 꼭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와 식중독 발생 방지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 일부와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08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억 9,000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추가 출연금이 없으며 보조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합한 5,8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4,8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중 6,700만원은 목적사업 등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사유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경영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조성에 102억 8,900만원, 대출목적액 200억원, 이자차액 보전율 2.5%, 여성기업인 3.0%, 지원기간은 1~3년, 2009년 일반회계 지원금 5억원,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로서 업체당 3억원 이내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난 해소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금 및 융자금 확대로 경제난 극복과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으로 기업 경영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사유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및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 조성액 1억 9,00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주방용품 등 물품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지원사업 및 재래시장 위생 기초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성화 및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 지원사업의 업소 선정의 형평성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사업 활동에 대한 점검 여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요즘 모든 경제가 너무 많이 하락이 되는 바람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100억이 조성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중에 약 200억이 나갔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금융기관 농협으로부터 200억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재숙위원

200억원의 보전이자는 얼마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은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2.5%,

양재숙위원

아니, 전체 지출액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체 지출액이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현재 100억의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65페이지 보시면 이자수입 예상이 4억 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4억 4,700만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럼 부족하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밑에 기타 수입에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현재 200억원이 다 나가 있는 상황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현재도 200억원의 이자 5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자소득은 약 4,400만원밖에 안 되고 해서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잠깐 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신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보전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억을 가지고 이자 2.5%를 지원해준다면 80억에 대한 대출분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을 가지고 80억원이라는 신규대출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사실 정부에서 돈을 어떻게든 풀겠다, 뭐 하겠다 해서 중소기업 문턱이 높은 건 잘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실제로 돈을 빌리러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요즘 경제가 굉장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이것을 2-3개월이라도 연장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저희가 대출을 해 주게 되면 대개 1년 정도 거치기간을 거쳐서 1년이나 2년 균분상환, 또는 여력이 생길 때 갚게 되는 건데 금년도까지 갚아야 될 상환 예정 금액이 3,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는 아니고 그 중에서 상환대상 업체에서 요청한 사례는 없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 업체에 알아봐서 필요하다면 연기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세금도 잘 걷힐 것이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도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경제활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저희도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2억이 아닌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군포시 예산도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데야말로 정작 써야 할 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2억을 본예산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하는 장치를 마련한 건 본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경제가 혹자는 내년 3월부터는 좀 나아질 거다,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에 보이는 불빛이 그리 아주 밝지는 않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본위원도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제약이 걸리면서 앞으로의 나갈 길이 정말 불투명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길이 됐으면 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 과장님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이자 보전금이 총 얼마가 지출이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요?

한우근위원

네. 4억 6천, 5억이 좀 안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5억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억의 기금에서 5억 정도 이자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200억 대출에서 발생되는 이자 2.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5억원으로 기준선을 정해 놓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200억에 대해 농협에서 지금 해 주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억에 대한 대출이 다 소화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다 됩니다. 현재도 200억 이상이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200억 이상이면, 200억이 한도인데 어떻게 200억 이상이 나갑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자발생분이 5억이 채 안 되고 또 100억 규모 외에도 전에 이자발생분에서 기금이 적립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 65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100억이 넘는 걸로 된 거거든요. 예치금 회수가 103억이지 않습니까? 그 3억 범위 내에서 조금씩 더 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특히 금년에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줬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 약 5억이 채 이자 보전금이 안 되는데 7억으로 늘렸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늘렸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기간이 1년에 갚는 업체도 있고 2년에 갚는 업체도 있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어느 해에는 회수되는 금액이 많고 어느 해에는 회수되는 금액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회수금액이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기존 200억이 더 나가있는 게 있어서 신규대출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억원을 지원받게 되면 그 돈으로 확대가 돼서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대출을 이용하는 군포 관내 중소기업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61개 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61개 업체가 200억 정도 더 되는 그런 금액을 대출받아서 활용하고 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양재숙 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2.5%에서 여성기업인은 3%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활용돼가지고 기업하시는 분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포 관내에 중소기업이 1,000여개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아까 161개 업체가 융자했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프로테지로 봐서는 상당히 높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결론은 그만큼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비근한 예로 안양은 일반회계에서 연 47억씩 지원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은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금년 예산을 저희가 보니까 47억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자가 상당히 저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5% 물어주는데 기업에서 실제 하는 것은 6%,

송백중위원

이자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저리입니다. 4점 몇 %니까요.

송백중위원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 시절 같으면 이자율이 높은데 지금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는 상당히 저리인데, 애당초에 2009년도 계획에 예산계에 요청하신 액수는 얼마나 하셨어요? 2억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좀더 했을 겁니다.

송백중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 3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하지 않았나,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식으로 즉석 답변을 하시는 거지, 얼마 했는지 뒤에 팀장님이 계시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 2억을 확보한 것은 예산계 심의과정 협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안양의 예산이 우리의 세 배 정도 될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 규모가 저희보다는 높습니다. 2배 이상은 됩니다.

송백중위원

2배 이상 거의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인색하다 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혜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2008년도에는 전혀 이자수익 이외에는 없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금년도에는 2억을 새로 신청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0억이 다 대출이 나가있고 또 환수는 잘 됩니까? 부도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환수는 농협에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회수조건이나 그런 것을 엄격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심사를 해도 기업체가 요즘 같이 줄 도산 할 때 보면, 아직까지 그런 실태는 파악이 안 됐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2억을 가지고 2009년도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더욱 확대해서 한 5억이라든가, 물론 시의 예산이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조정을 했겠습니다만 좀 욕심을 내셔가지고 앞으로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새 방송이나 뉴스매체를 보면 전부 경제, 돈 세는 장면만 나옵니다. 달러가 얼마니, 그냥 국민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소나마라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가시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자보전을 해 준다, 단순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정말로 돈 몇 백만원에 부도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수, 정말로 꺼져가는 불에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정말로 선별을 잘해서 정말 혜택을 봐야 되는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처방안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들이 일찍 집행되고 그러면 또 수요조사가 빨리 될 테니까 정말 수요가 많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경기도 관내에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부서의 담당자로서 다른 시군의 여러 가지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도 많이 발췌하셨을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발췌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설득력 있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가 말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 살려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돈을 줄 금융기관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말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이 무슨 물꼬를 터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말로는 “대출해 줘라, 줘라”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문제점이 뭔지 이것 파악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창구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정부기관은 중기청이 되겠고 도에서도 하고 그 산하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러한 재단에서도 하고 가장 하부에서 하는 게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기관들과 협조도 하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운전자금,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안양이나 안산이나 이런 단체에 비해서 저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지금보다 몇 배 늘리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규모도 100억이 아니라 200억을 해야 되겠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지원함에 있어서 본위원도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지원해야 되는데 행정이 전체를 안고 무조건 지원,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게 하고 그 모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쉽게 얘기해서 아까 같은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기술력을 연결한다든지 융자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 모태 하나를 보고 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점검하셔가지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라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2008년도에 많은 업체가 신청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업체당 3억 한도 내에서 2.5%, 3%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신청했던 액수를 군포시가 이자보전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신청 못 해준 업체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못 해준 업체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이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2억을 내년에 출연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서 44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 되는 업체는 그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조금 전에 주문했듯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한 것은 본위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군포시가 작년에 많은 업체가 신청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업체들이 개략 보면 대출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출액수가 나오면 대출액수에다 은행 2.5% 곱하면 대충 액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원예상액이. 이것은 안 뽑아봤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보고드릴 때 작년에 신청했다 탈락을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렸고 금년에는 다행히도 대출이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많이 받아서 나갔는데 내년에는 회수가 돼야 그만큼 신규대출이 또 나가는데 회수여력이 없기 때문에 2억원을 지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억 한도 내에서 대출은 해 주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2억 전입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군포시 중소기업이 이자보전을 해줌에 있어서 필요한 액수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금이 설령 200억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4억을 전입한다든지 8억을 전입해서라도 예산범주 내에서 가능하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폭의 한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출한 게 한 13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출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2억을 저희가 지원받으면 80억원의 대출요인이 생긴다, 또 금년에 한 130억 나갔다면 내년도 그 이상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소외되고 이런 업체들은 없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더 있을지 없을지는 내년 여건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데 내년 연초에 빨리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군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이 이자보전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한 한도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저는 나가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금년에 130억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는 “그 수요를 조사해 놓은 게 있느냐, 얼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현재 수요조사는 안 돼 있다, 내년에는 연초에 빨리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다른 업체에 연결하고 이것저것 생각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수요조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본위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더 줄 것인가 덜 줄 것인가 정도는 기준이 나와야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김판수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주라고 해봐야 메아리에 불과하고,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내년 연초에 빨리 파악을 하겠다고요.

김판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과연 군포시 중소기업이 필요한 예산과 대출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까지 의회에 자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체계가 이렇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저희가 신청하시라고 안내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응모결과가 들어오니까 내년 1월 말 안으로는 저희가 다 조사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물론 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는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수요조사에 의한 데이터가 2월 중순 정도면 정확히 나오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월 중순 안에, 이것은 의원 개인 신분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수요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환경적인 면 그리고 위생적인 면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이 기금조성을 보면 이 기금이 식품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그 다음에 이자, 다음에 교부금,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100분의 60인데 그 100분의 40은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40은 도로 올려보냅니다.

정명원위원

도의 기금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도비보조는 어느 정도 받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요?

정명원위원

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도에서 보조받은 게 2,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이런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고 하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2008년도 사업 집행한 것을 보면 지금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선진문화 견학비 같은 경우도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사업을 진행 안 하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선진문화 견학도 다 했고요. 그런데 아마 날짜가 집행기준 이후에 지출된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사업 중에 도비지원사업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반반씩 사업비로 책정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식품수거 증거제품 구입비라고 해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위생시설지원 해가지고 전액 도비로 1,38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산본시장에,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게 모범음식점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시설 위생상태도 보고 종업원들 친절상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지정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비슷한 좋은 식단 음식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별성이 뭐가 있나요? 지금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지원, 그래서 10만원씩 20개소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의 지원이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글쎄, 같은 음식업소에 지원되는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기금의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가 일반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쭉 기금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모든 기금이 기금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때로는 기금에 사업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여성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어떤 사업을 해야 우리 군포시 음식 위생이라든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좋은 음식점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발굴하는 데 많이 좀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군포시내의 우수한 음식점 “맛자랑” 해가지고 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앞에 민원실에도 비치했고 각 동에도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음식점에도 다 배부가 됐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우리 식품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 군포에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우리가 군포 하면 과연 맛있는 집이 딱 떠오르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육성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고 특히 타시에서 봤을 때 군포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많고 보러 가야 되겠다, 또 하나 어떤 위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더라 하는 이런 평판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우수음식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말씀하십니까?

송백중위원

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우수업소 말씀하십니까?

송백중위원

네, 우수업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우수업소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군포 내에는 음식업소가 많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서 10개 정도를 선정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송백중위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에서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송백중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지실사를 또 합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든 많든 금액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지금 10만원씩이면 10개소면 100만원이고 20개 업소면 20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기금집행의 취지에 위배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부합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시설과 또는 운영과 타 음식업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선정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원래 조합에서 추천을 받는데 저희가 추천받은 것을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또 합니다.

송백중위원

현지확인 실사를 나간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도 그 추천받은 범주 내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추천으로 올라오는 업소는 나름대로 조합 측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업체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송백중위원

물론 위생관련에 대한 주무부서이신데 요즘에 가뜩이나 보면 며칠 전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하자마자 국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공조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단속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취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음식업협회의 사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시에서 선정할 때 관여를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실사를 나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공평하게 작은 예산이라도 우수업체가 선발되어서 사기 진작을 하고 타 업소도 거기에 따라서 함께 열심히 우수한 업체로 운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모범업체 아니겠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음식업 조합에서 올라오는 그런 업체를 실사만 해서 선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선정과정에서 시 집행부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관여를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또는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이나 재난발생 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금액은 50억 700만원으로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군포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7억 6,200만원의 기금 출연금을 조성하여야 하나 일반예산이 여의치 않아 50%에 해당하는 3억 8,1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해놓은 상태로 운용 수입이자 3억 4,6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0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1,5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은 11억 800만원으로서 운용 수입이자 3억 4,600만원과 전입금 7억 6,200만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저지대 반지하 침수예방을 위한 자동수중모터 50대 구입비 2,000만원, 침수자동경보기 200개 400만원, 그리고 하수관 역류를 차단해 주는 역지변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에 능동적 대처와 함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재난대비 훈련비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2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60억 5,3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사유로는 재난의 사전대비와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보수정비와 연구용역, 재난 원인분석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재액이 50억 700만원, 2009년도 조성계획이 11억 800만원, 2009년도 지출액 7,000만원, 2009년 말에 60억 4,500만원, 2009년도 기금사용은 자동수중모터, 침수자동경보기 구입 및 2009 재난대응 안전 확보 훈련과 재난홍보물 제작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에 의거 매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재난 사전 대비와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보수·정비·연구용역, 재난원인 분석과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지출 계획에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거나 사업물량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200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용권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역지변을 하기 위해서 역지변기기를 구매하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구매하기 위해서 올해 세우신 거예요? 예산이 전년도 지출액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양재숙위원

일반예산에서 올해는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전환하는 사례인가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쪽 신도시 쪽이야 그런 사고가 없지만 구도심에는 연례행사처럼 항상 사고가 생기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사고가 생길 거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고가 생겼으면 다시는 그 지역에 그런 재해가 없도록 다른 과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해나갈 생각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군포시 관내에 특히 군포1동, 2동, 금정동, 산본1동, 더 범위를 넓히면 재궁동까지 침수지역 현장에 쭉 다녀보니까 지대 자체가 낮고 반지하가 도로 밑에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일단 비가 왔을 때 침수지역에 하수도가 역류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역지변도 구입해서 설치할 건데 그쪽에 해당되는 과와 같이 지난번에 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수과장하고 관련 실과장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하수가 역류가 되어서 피해가 보는 지역이 발생한다, 지난 7월에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시간당 54밀리 정도 왔으니까요. 예년까지는 45밀리 정도인데 금년도에 그렇게 와서 40여 가구가 침수됐는데 그건 하수로 내려가는 게 신속하게 내려가면 되는데 그것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역류해서 침수됐는데 하수과장님 말씀은 하수관거가 하나 나가는 것을 2개, 3개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다, 그런 약속도 그날 회의할 때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고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연례행사처럼 서로가 맞지 않아서 아니면 하수관거가 너무 작아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미처 받아내지 못해서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 지역은 항상 연례행사란 말입니다. 1년, 2년, 3년 두고 보면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고가 생긴다면 군포시에서도 그것을 관련되는 과와 함께 연계해서 내년에는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제 지역구 안에 대다수가 그런 수해를 입고 있고 여기 동료위원 계신 쪽의 금정동이나 산본동이나 재궁동도 일부 구도심으로 편입된 지역이라든지 이쪽이 그런 피해를 항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연계성을 가지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집을 지으면서 그 지역 특성상 안 맞아서, 군포1동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세대가 지어져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5년 이내에 지어진 건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건물과 도로가 똑같이 되어 있다, 과연 이게 허가사항에 맞아 떨어졌는가, 이것이 의심이 되고 결국 이게 과와 과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허가과정이 적법하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제대로 된 건물로 지어졌는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검토할 마음은 간절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고 저지대 반지하로 인해서 재난피해를 보는 시민들,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도 역지변이든지 아니면 자동수중모터라든지 자동경보기든지 설치를 해서 그런 데 대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련 실과와 해서 근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반지하든지 저지대 침수지역은 근본적으로 하수관거의 용량이 큰 걸로 바꾼다든지 2개 나갈 걸 3개, 4개로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재숙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시설과 기반을 갖추고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도 필히 참여를 시켜서 함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올해 이럴 테니까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또 이럴 거니까 이런 걸 해야 되겠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고를 방지해서 여러분들도 힘겹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산불진화용 보관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컨테이너.

양재숙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 소속인 것 같아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 해서 본위원이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것도 재난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설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야동 쪽에 특히 산불기구를 집합해서 원활하게 신속하게 쓰려면 한군데 있으면 쓰기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분산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정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말씀하신 건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72조에 재난에 대한 기금은 이 용도로만 쓴다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산불방지용 기구를 잘 정리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는 오히려 산불을 담당하는 쪽에서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의용소방대에 민간사회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쪽 해당 과에서 답변이 안 왔다는 건, 그래 가지고 제가 가서 실무담당 계장하고 가서 직접 얘기를 해 봐라,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답변이 왔거든요. 위원님한테는 아마 답변이 안 간 것 같습니다. 재난기금은 용도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용도가 어떻게 나오든 이것이 바로 연계성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느 부분에서 명쾌하게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가를, 바로 과가 연계가 되면 좋겠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야동은 소방분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길 것도 같습니다. 소방분소가 생기게 되면 그곳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산불이 났었고 해서 봄쯤 되면 산불이 나지 말라는 예측이 없잖아요. 이때 공원녹지과 소속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출동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연계성이라는 거죠.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보다 이것도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출을 어느 과에서 하든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도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불도 꺼야 되고 그렇다면 일을 빨리빨리 도와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줬으면 좋다고 이렇게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잘 해주실 걸로 믿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혹시 여러 가지 건축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도 필히 같이 함께 검토하면서 앞으로 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기금은 집행내역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일반예산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 복구, 피해사업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성격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이 더러 있죠? 오늘 기금에 대해서 쭉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되는 성격을 가진 부서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건 해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보통세 100분의 1을 기금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마다 기금이 늘어나는데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해서 우리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구분을 잘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심의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송백중위원

좀 귀찮으시더라도 가능하면 조성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일반회계에서 자꾸 쓰지 마시고, 기금은 기금대로 모아놓으면 물론 이것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금도 활용할 때 해야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일반예산에서만 하려고 그렇지 말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역지변뿐만 아니라 자동수중모터도 작년에는 다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도부터는 전부 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야죠.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법적인 기금 요건 때문에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