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성은 의원 발언

149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7-12-17

최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에 따른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하여 은행2동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인 황영승 의원의 번안 요청으로 본 기금에 대한 번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번안심사하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심사 때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때 결론 내기를 금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2월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전문적인 재검토를 해서 그때 의회 업무보고를 하고 그때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만약에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입장이라면 추경 때 예산을 올리도록 정리를 했는데, 아무튼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번안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황영승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번안 요청 건이 있어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황영승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소관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번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오늘 쉬지도 못 하시고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번안 동의에 이렇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소관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번안 동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2동은 주거의 밀집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지역입니다. 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다소나마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생활 변화에 최소한의 필요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유영철 관리보상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사업의 주무 추진 부서인 주거환경과 손순구 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내가 몇 가지 추가로, 물론 지난번에 좀 이런저런 많은 논의를 했지만 사실 확인을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난번 회의 때 작성된 속기록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방식.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현지개량방식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경우가 은행2동 사업추진 모델이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사업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반시설은 다 부담할 수가 있죠? 똑같이.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 황영승 의원께서 유규영 단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어요. “은행2동이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유규영 국장께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난 연후에 나중에 시간이 가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을 해주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하는, 자기 소유자가 개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지개량방식이고요. 공동주택방식은 전체를 철거를 해서 공동주택으로 건설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부여하는 형식이 공동주택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난 후에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공동주택방식으로 한다고 한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혼동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뭔 소리예요? 유규영 국장님께서 황영승 의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수 있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유규영 국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무슨 혼돈이 와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난번 황영승 의원께서 질의한 거 이외에 그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기금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날이 12월 6일에요.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공동주택방식도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좀 어려움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방법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그러면 더 연구를 해가지고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다시 한 번 주공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자, 그래서 그때 나온 결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지개량방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현지개량방식이 아니라 연구해 봤더니 유규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어려움은 있지만 공동주택방식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속기록에 다 있다니까요. 내가 몇 가지 물을 거니까,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요. 사실은 집행부가 안고 가야 될 큰 숙제를 지금 의회에서 안고 가고 있다고, 하나하나 문제점 지적할 테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우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뒤에, 우리가 그 전에는 개괄적이나 피상적으로만 그렇겠다는 예상만 했을 뿐인데 자료를 뽑아왔어요. 최순관 씨!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요. 자료를 뽑아봤더니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은행2동 부동산 매매 거래현황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도에 은행2동에, 은행2동 하나입니다. 은행2동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3,284건이에요. 그 중에서 분당이나 중원, 수정을 뺀 한 마디로 성남시를 빼고 성남시 이외의 거주자들이 매입한 건수가 2,239건이에요. 금액으로는 2006년도에 은행2동에 부동산 매입에 들어가는 총 자금이 3,134억 7,227만 4,000원이에요, 약 3,100억 정도 된다고. 그 중에서 분당이나 중원, 수정을 빼고 외지인들이, 성남 이외의 지역 주민들이 2006년도에 은행2동의 부동산을, 은행2동은 거의 주택 아닙니까? 주택을 매입하는데 약 1,97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론 그 중에 약간의 실수요가 있겠지만 거의 투기성의 자금이 2006년도에 은행2동에 약 1,970억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또 2007년도 보세요. 2007년도에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체 거래 건수가, 2007년도 것은 10월까지만 뺐습니다, 약 1,640건인데 성남시 이외의 관외 주민들이 은행2동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992건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전체가 약 2007년도 2,270억이 은행2동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1,420억이 마찬가지로 성남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이 은행2동의 주택을 매입하는 투기성 자금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합을 내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부동산 거래현황이 은행2동에 약 4,924건의 부동산 매입건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성남시 이외의, 성남시는 분당이나 다 포함합니다, 3,231건이 외지인들이 부동산 매입을 했어요. 금액으로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자그마치 은행2동에 부동산 매입자금이 약 5,400억이 들어와 있어요. 5,400억의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성남에 거주하시는 중원, 수정, 분당 분들은 다 100% 실수요자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실수요자라고 가정하고, 물론 중원, 수정, 분당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매입한 자금도 상당수가 나는 투기성 의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내니까 성남시니까 실수요자로 100% 인정하자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성남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은행2동에 부동산 매입하는데 자금이 얼마가 투입됐느냐 하면 3,400억의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성남시가 예상하고 있는 보상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우선은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4,000억 정도, 실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4,000억에서 얼마가 늘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5,000억이 될지 또는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000억이라고 가능하고, 여기에다 플러스 대물성격 보상이 강한 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을 주잖아요. 이게 3,000 몇 세대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현재는 3,085세대인데요, 여기서 줄어들면 저희가 예상하기는 2,700세대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계산하기 좋게 3,000세대로 잡자고요. 3,000세대를 잡으면 내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아파트 분양가 한 개 당 프리미엄이 한 1억 5,000 내외로 성립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1억 5,000이면 3,000세대면 이것만 해도 4,500억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데 실지 금전 보상이 4,000억 정도, 그 다음에 금전 보상 이외에 아파트 프리미엄 형성되어 있는 것이 4,500해가지고 한 8,500억 정도가 어쨌든 지금 은행2동에 유형무형의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나중에 다른 논의를 하자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은행2동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약 5,400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성남시민이 아닌 전국 팔도에서 은행2동에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들어온 것이 3,400억 정도가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2동이 사업 공람공고를 언제 했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2006년 4월 7일 2차 공람·공고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2006년도 4월 7일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지금 아주 의혹이 가는 숫자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하면, 아까 2006년도 4월 7일이라고 그랬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6년도 4월 7일인데, 공람·공고할 때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공람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람공고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전 이상의 택지소유자나 거주자에 한해서만 이주자 택지를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람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 쉽게 말해서 도시기반시설에 의해서 매입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왜 안 집어넣으셨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이런 투기 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손 과장님, 그때 공람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보가 사전에 유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투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6년도 4월 7일에 공람공고를 할 때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의해서 매입되는 주택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대한 보상 이외에 일체의 다른 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더라면 이런 난리가 났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은행2동이, 아까 내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지만, 100%는 아니지만 투기성을 자금, 투기성 세력들의 먹이감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공람·공고할 때 그 내용을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제가 그 당시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 담당 아니셨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분이 담당하셨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4월이면 이영주 과장인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문제는 성남시가 투기를 방조 내지는, 아주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 여파가 결국은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성남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엄청 중요한 귀책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지금 은행2동이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처럼 전면 철거재개발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에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공동주택방식이 있는데 똑같이 공히 도시기반시설 부담을 시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현지개량방식에 4,000억 투자할 것을 공동주택방식으로 가서 4, 5000억,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더 들어가서 전면 철거재개발로 하라고 그랬더니 일관되게 답변이 뭐냐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것이 사업성이 없어서 집행부도 그러고 싶은데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했거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묻고 나서,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게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 생각은 이렇거든요.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상태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사업승인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것하고 현지개량방식이 종료되고 나서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사업성도 없고 그때도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은 그 지역은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영원히 못 가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한테 전화가 사실 많이 왔어요. 주로 존치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많이 해요. 도로가 좀 넓어지고 주차장 몇 개 생기고 공원이 몇 개 생기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새고 비 새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느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그 후에는 사업성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다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공동주택방식으로 못 가면 앞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사업을 끝내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공동주택방식으로 못 가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까 손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부분의 주민들이 혼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소위 말해서 존치지구에 사시는 약 4,000여 세대 분들은 계속 그런 주거형태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90%하고 용적률이 400%입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현재는 90%에 450% 정도 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건폐율이 90%에 450%라 이거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거기가 지은 걸로 따지면 4층으로 지었으니까 한 360% 정도 나올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지로는 360% 정도,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먼저 내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문제점이 뭔가, 내가 질의를 했고,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제도의 틀을 바꿔서라도 그쪽 지역을, 아까 말한 대로 은행2동 전체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말 그대로 정말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논의해 보기 위해서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본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돈이 4,000억이 아깝고 더 적게 투자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지역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있는 거, 물론 시 입장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는가, 유규영 국장께서도 나름대로 복안이 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동주택방식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보고 내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는 오늘 위원님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2월 업무보고 때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 여태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들도 그동안 스터디를 해가지고 2월에 논의해야 될 것을 단지 앞으로 당겼을 뿐이에요. 당겼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해가지고 정말로 적절한 대안이 있다면 기존대로 삭감하고, 예를 들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정말로 그것은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지금 삭감했던 것을 다시 우리가 번안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느 한 예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 소집한 것이 삭감한 거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삭감한 거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삭감안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2월에 하려고 했던 집행부와 의회의 충분히 논의를 당겨서 미리 했다는 것뿐이고, 그 배경에는 그 당시 예산심의 때 지역구 의원님이신 황영승 의원님께서 마침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황 위원님의 의사를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번안동의안을 위한 위원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집행부에서도 진실한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허심탄회하게 궁금한 점이라든지 정말로 이 길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고민스러운 건 우리가 공원로 가지고 엄청 많이 시달렸잖아요. 집행부도 시달리고 의회도 많이 시달렸는데, 이 부분이 큰 틀에서는 금전 보상이 얼마고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권 보상이 어떻게 나간다는 큰 틀은 잡혀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민원이 예민해요. 행정이 어떤 궁극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어설픈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시달리고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서 와서 투기성 자금이 자그마치 은행2동에 3,400억입니다. 이 투기성 자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100% 다 투기성은 아니겠지만, 우리 성남시 분당, 중원, 수정 그 주민들은 100% 다 실수요자도 가정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많은 자금이 투기성 자금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성남시민의 경우에는 100% 실수요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또 유규영 국장님이나 손순구 과장님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기존 어떤 업무추진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하면 안 받고 기존대로 추진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2동뿐만 아니라 은행1동도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4.3, 4.5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1, 2동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또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민선1기 때, 물론 상위법이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건폐율 90% 주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남시내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두 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으로 두고두고 성남시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받으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우선 은행2동이 생기게 된 동기는 정부의 시책으로 해서 달동네, 별동네 이런 개념에서 그런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법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법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배제해 주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그리고 높이 제한 이런 것을 다 배제한 그런 법이 생겨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땅 지분이 3평, 4평이 되는 세대가 한 필지에 10세대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가 전국에서 최고의 밀도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은행2동 열악한 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방식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3,000세대가 날아가 있는 상황이고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가 2,982세대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250%했는데도 불구하고 2,982세대밖에 못 짓는데 만약에 2,982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가옥주가 약 4,296세대가 나가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서 나름대로 우리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 핵심이 뭐냐하면 사업의 1대1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옥주 중에, 가옥 주는 최소한 일반분양분은 없더라도 가옥 주는 1대1, 예를 들면 자기가 집을 한 채 내놨으면 아파트 하나를 공급받는 그런 1대1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이 현재 조례상 용적률이 250%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만약에 은행1, 2동이,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용적률 부분은 융통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3종으로 할 경우에 280%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불과 몇 세대가 안 나거든요. 250%로 할 때 2,982세대가 나오는데 해봤자 100세대 왔다 갔다 하겠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손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용적률 30% 가지고 몇 세대,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지금 2,982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도시기반시설 어디까지 재정투자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구 수가 더 나오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 그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방식의 차이는 기반시설의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기반시설 확보를 하는데 현지개량방식은 51.4%가 기반시설 확보가 들어가 있고요.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37%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비 또는 지방비로 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 51.4%로 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여기에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7,000억이니 8,000억이니 이렇게 들여서라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돈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지개량방식의 기반시설의 51.4%이고 공동주택의 37%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도로가 많이 줄어들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지개량방식은 도로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공동주택방식은 도로를 더 적게 확보해서 된다는 말인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공동주택방식은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둘째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4,200세대가 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분양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4,200세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3,000세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3,080세대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지개량방식을 했을 때 특별분양을 해줄 수 있듯이 공동주택방식도 특별분양을 해줄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아까 모자라는 세대수만큼을, 3,000세대 해야 될 것을 예를 들면 공동주택방식을 해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특별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나중 문제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두 번째로 그만큼 4,200세대를 들어오는 사람이 분양가를 높이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에서든 주택공사에서 다 사서 그것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 기반시설비만 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들어온 사람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요. 일단 말씀을 마쳐보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저희가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기반시설비만 투입해 주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양가에 포함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를 들면 3,080세대에 특별 우선분양해 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사업지구 내에 있는 가옥 주들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때도 도시기반시설을 넓히다 보면,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매입한 가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4,200세대를 빼줘야지요. 빼주면 실제 얼마가 남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분양을 해주듯이 3,080세대를 4,200세대에서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렇게 빼주는 게 아니라 현지개량방식은 51.4%인데 3,080세대가 기반시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37%로 하면 한 2,000세대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확 줄어들지요. 그것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4,200세대에서, 예를 들면 아까 현지개량방식은 3,080세대를 빼줘야 되는데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공동주택방식은 37%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00세대만 빼주면 결국은 2,200세대가 모자란다 그 말이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만큼이 들어오시는 분들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체 모자란 4,200세대 중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분양을 해줄 수 있는 세대 2,000세대 잡으면 결국은 한, 계산해 보자고요. 원래 7,600세대에서 아파트 입주 가능한 게 2,900세대 되니까 한 3,000세대 잡으면 4,600세대 모자라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계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특별분양을 주면, 추진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이천이삼백 세대 나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천이삼백 세대가 모자란다 그 말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게 2,000세대라면 2,600세대는 분양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고요, 잠깐,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황영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그 전에 12월 6일에 심의할 때 “이게 과연 그러면 현지개량방식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공동주택방식이 가능하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 제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우리 황영승 의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장님 나름대로 좀 절차의 복잡성이나 이런 건 있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했을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전제를, 제가 전에 그 부분 설명할 때 그렇게 답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은행2동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사업을 주택개량방식으로 할 경우의 문제점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그 때 답변드릴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또 먼 훗날에 다시 또 주택재개발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손순구 과장님하고 또 답변이 다르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취지로 답변이 돼 있는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런 취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손 과장님 말씀하고 또 답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손 과장님 말씀은 사업성이 없어서도 못 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문제를 제가 전부 말씀을 드렸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 지역을 다시 공동주택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성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은 또 다르게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엄청 혼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일단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기반시설로 넓혀놓으면 어느 시점 이후에 가면 그 지역을 전부 다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법조문 확인해 보고 다 확인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첫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일단 한번 투자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법적으로 재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만약에 재투자할 수 있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51.4%였던 현지개량방식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51.4%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방식으로 가면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재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재정투자가 현지개량방식이 51.4%를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공동주택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명목으로 투자하려고 하면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줄어드니까 더 투자할 명분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현지개량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전부 무상 귀속되거든요, 사업 시행자한테. 그러면 지금 이러한, 아까 손 과장도 설명한 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시에서 투자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단지 내 도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만큼 공동주택방식에 의해서 투자를 해주면 사업성이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것은 투자의 한계성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이 혼란이 오는 게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넓히잖아요. 이 도시기반시설이 나중에, 예를 들면 사업성이 있고 없고 그것은 나중 문제고, 공동주택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주체가 돼서 했을 경우에 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분이 사업자 지분으로 전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오. 조합이 했을 경우는 안 되지만 지금 공동주택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시나 주택공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조합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재의 기반시설은 무상 귀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음에 그 부분이 주택개량이 안 되고 또 어떠한, 그렇게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럼화가 가속화 돼서 어떠한 공동주택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 때는 현재보다 사업성은 엄청 좋아진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떻게 좋아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을 저희 시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미 하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시가 재정을 투자해서 도로를 넓히고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이 지분이 공동주택방식으로 전환할 때 조합 소유의 지분으로 전환이 가능하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당장 전환이 안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된 후에 조합이 아니고 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건설방식으로 공동주택방식을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민간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만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놓고 나서 그 부분이 공동주택방식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때는 사업시행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성남시가 사업시행청이 됐을 경우에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한테 무상 귀속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 그 때 가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김유석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현지개량방식이 끝난 이후에, 거기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아파트방식이 아닌 철거방식으로 갔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 그런데 우리는 현지개량방식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끝나고 사업이 종료가 됐다면 이후에 철거재개발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는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철거재개발방식으로 갔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기반시설도 무료 귀속되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철거재개발 할 때 만약에 공공성이 투입되면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은 다 무상양여가 되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확실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철거공동주택, 이것은 100% 귀속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도로만 만들어주는 것, 하나는 아파트 전체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도로기반시설 만들어 줬잖아요, 현재 은행동 같은 경우.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철거재개발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처럼 완전철거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재개발방식이 아니고, 그 쪽 주민들은 철거재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철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아파트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요, 주민들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반시설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모순점이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우선 예를 들면 4,000억 정도, 나머지 금액은 열외로 치더라도. 4,000억 투자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일단 갖춰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끝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한해서 시가 또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 시가 시행청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는 게 명분이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답변은 그런 내용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먼 훗날 그 지역의 주택개량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슬럼화가 계속 될 경우에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 쪽 지역에 주거형태가 언제 주로 많이 신축을 했느냐 하면 88년도 89년도에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지금 18, 9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종료가 언제까지 완료되게 돼 있지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은행2동 현지개량방식사업 종료시점이, 준공이 언제쯤 되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2010년까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2010년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상,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면 실무자 측면에서 스피디하게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언제쯤 완성된다고 보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2011년 2012년쯤 가면, 아파트 입주도 문제가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2012년 정도?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012년이 되면 이미 거기 존치지구주택은 22, 3년이 다 돼 버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유 국장님 말씀이 명분이 있으려면 이미 존치지구주택이 22, 3년쯤 되면 그로부터 최소한, 예를 들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성남시가 주체가 돼서, 사업시행청이 돼서 또 다시 거기에다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 그때 현지개량방식이 아니라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명분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기존주택은 이미 30년이 다 넘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정비기반시설은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개량촉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현지개량방식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집행부의 본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까 손순구 과장께서 만들어준 자료를 봅시다. 우선 이 자리에서 상당히 입장 난처한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십시다. 이게 손순구 과장님이 만든 자료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집행부의 속내거든요.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은 주택가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비기반시설 후 자연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주택개량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주택건설은 적은 시 예산으로 전체 주택들의 주거환경이 형평성에 맞게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한 바 사업성이 없어 주민부담율 가중 등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정비는 불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 지역을 정비사업 없이 계속 방치할 시 각종 재난사고 등에 극히 취약한 주거지역으로 슬럼화가 가속화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놓고, 아까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집행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도시기반시설을 넓히고 나면 존치주민들 스스로가 주택이 누후하면 합필을 하든가 합병을 해서 다시 새로운 신규주택을 계속 짓게 되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유도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도해서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집행부의 속내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거환경개선방식 현지개량방식의 목적이 그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지금 대지 지분이 예를 들면 세 평 네 평짜리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10년 후가 됐건 15년 후가 됐건 그 때쯤 되면 아마 주택의 슬럼화가 돼서 생활이 불편할 때쯤 되면 집을 세 채 네 채 헐어서 새로운 연립주택을 짓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그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이미 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 국장께서는 그 지역이 성남시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주택방식으로 다시 한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기 투자된 도시기반시설이 시 소유의 토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지금 단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논의예요. 왜? 시는 이미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시설을 좀 넓혀 주면 기존 사는 주민들끼리 알아서 집을 몇 채 헐어서 새로 연립주택 지어서 살다 보면 그 쪽의 주거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2016년이면 성남시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2016년이면 벌써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은 2, 3년만 있으면 아파트가 삐까번쩍하게 올라가요. 2010년이면 입주를 한다니까. 그러면 성남 전체가 재개발,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했고 주택재개발사업도 했지만, 거의 다가 넉넉잡고 2017, 8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쯤 되면 거의 다 끝나버리는데, 그 때도 이 지역은 계속 이 상태로 주거형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나마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제가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답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아까 말한 대로 도로망 구축해 주면 그 나머지의 주택에 대해서 스스로 개량을 하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거기 나머지 세대, 나머지에 있는 분들은 저게 끝나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현지개량방식의 공동아파트방식으로 하는 방법과 철거재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시에서 기반시설 만들어서, 지금 스스로 개량해서 집을 짓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분들은 도로망 같은 것 다 구축해 주면 나중에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자체적으로 철거재개발방식이나 공동아파트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전화 받는 것도 거의 그런 식의 전화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거의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공동아파트방식으로 가느냐, 철거재개발방식으로 가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저기에 기반시설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을 그 외 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추후에, 앞으로 4~5년 후에 누가 단장이 되고 국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 또는 그 당시의 시의원들은 또 폭탄을 맞아요. 왜? 그분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주민들은 스스로 집을 개량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못을 박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나중에 시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계속 가고자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때는 지금 김유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그 취지를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전화를 한 여섯 일곱 통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동의서 받을 때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의원님.

황영승의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유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이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몇몇 개개인의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어느 회의자리나 우리 단체장회의 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도시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주거환경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몇 집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헐어서 다시 연립을 지어서 들어가든지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더 이상 재정투자를 안 해준다.” 분명히 제가 못을 박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은행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줘서 무슨 그 사람 삶의 질을 높여주느냐, 아니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소방차가 못 다녀요. 불이 나면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된다고. 가스배관이 1m가 들어갈 게 30㎝ 들어간 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고. 완전철거방식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투자도 안 되고 사업성이 없고. 거기 사는 사람들 지하 전세가 1,500, 1,200, 1,800 이래요. 지금 투기가 벌어져서 1억 8,000, 2억이 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15평짜리 아파트 줄 테니까 4,000만 원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해도 절대 못 들어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기 집을 87년도에 지었다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은행동이 들어온 지가 통틀어봐야 20년밖에 안 되고, 오성수 시장 당시에 이것 주거개량사업 한 게 10년밖에 안 됩니다. 요 근래에 지은 집도 많고, 많이 돼 봐야 12년 됐어요. 본 위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의회에서 2004년 6월에도 청취를 했고 2006년에도 했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해온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비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비 나가는 과정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왜 진작 그런 논의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 날 예산 결산할 때도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가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다. 따귀를 맞더라도 그렇게 하고,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헷갈려서 자꾸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분만을 놓고,

황영승의원

주민들이 엄청 고난을 겪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도 설명을 잘못 해가지고 본 위원이 없는 자리에서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 남의 지역을 가지고. 이 동네에 어디 한번 와서 살아보세요, 소방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로 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지금 반복해서 왜 하느냐 하면 외부에서는 어떻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매도하느냐 하면 마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특별기금의 심의를 무성의하게 논의한 것으로 매도를 한다고.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전체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정과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시안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때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도 미처 몰랐는데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은행2동 부동산 매입자들의 주소지가 거의 다 외지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투기성자본이 5,400억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외지인이 3,400억 아닙니까? 거래건수도 예를 들면 4,924건 중에서 3,231건이면 66%가 외지인들이 다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2동이 정말 살기 좋아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냐, 아니면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서 한 것이냐?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 4월 6일에 공람·공고할 때 그 당시에 왜 보상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안 밝혔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그 당시에 사업예정부지의 보상인 경우에 현금보상 이외에는 일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더라면 이렇게 투기가 나왔겠습니까? 공교롭게도 2006년도 1, 2, 3월에는 전체 부동산 거래수가 1월에 54건, 2월에 90건, 3월에 열 건밖에 안 돼요. 4월에 205건, 5월에 343건, 11월에는 무려 725건이에요, 한 달에. 이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고요. 집행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공람·공고 때 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고를 한 해가지고 오늘날 이 투기 붐을 일으켜서 결국은,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효과도 없으면서 성남시 몇 천억이 되는 세금을 투기성세력들 배불리게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우리가 무성의하게 이것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서두에도 발언했지만 그 당시에 지역구의원인 황영승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황영승 의원님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늘 발언기회를 주고 논의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다시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한 거예요. 결국은 투기세력들한테 성남시 세금을, 성남시 곳간을 투기세력들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말한 것처럼 도로 넓히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드는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존치지구 주민들, 나머지는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공동주택으로 올라가서 주거환경이 좋아져요. 거기에 또 한번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삭감했던 거지, 우리가 무성의하게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황영승 의원님.

황영승의원

일단 본 위원이 그 날 행사를 가느라고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번안동의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서 오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감사한데, 은행2동 지역이 특수한 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결산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거예요. 이 시점에 와서는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출석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관계공무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공고할 적에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투기는 안 벌어졌을 텐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돼서 ‘되느냐, 안 되느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느냐. 공동주택방식으로 가느냐?’ 이렇게 끌다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이 투기꾼을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봐요. 근본적인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저녁에 소방차 한 대도 못 들어가서 얼마 전에 불이 나서 두 명이 사망을 하고,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은행2동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방식으로 되면 저도 좋지요. 그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투표까지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간 건데, 지금에 와서 하기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일단 사업실시계획을 하고, 나중에 우리 은행1동이나 중동, 그러니까 제2, 제3의 시범구역을 할 때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4대 의회 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게 이 시점에 와서 자꾸 거론이 되는 자체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손순구 과장님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마무리 발언을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실래요? 예, 김유석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도로가 넓어졌어요. 이 도로가 넓어지고 공원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남아 있는 분들 집안의 평수가 넓어져서 세 평 네 평짜리, 그 집안에 남아 있는 평수가 넓어져서 그 분의 주거환경개선이 되느냐?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망이나 이것 다 만들어줬다고 해서, 물론 밖에 있는 환경은 몰라도 진짜 내가 사는 집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은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셔서 그 날 당시에,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이런 취지였다는 것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말씀인데, 은행동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체 그 날 말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본 위원이 언젠가 말 한 마디 했다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나쁜 말로 하면 음해고 좋은 말로 하면 생각해 주는 것이겠지요. 너무 제가 구설수에 휘말려서 당일에 저는 한 마디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었을 때 옳은 말도 옳다고 못 하고 틀린 말도 틀리다고 말을 못 하는 지금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말을 못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마음속으로 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완전히 삭감한다는 이런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투입하기 전에.” 진짜 그날 심사숙고하고 한참 동안 얘기했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2월에 한 번 더 고민해서, 우리가 보상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전체적인 주민들까지, 진짜 성남시민 7,000세대 주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고민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번안동의도 무조건 우리가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손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상 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언제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보상을 내년 11월에서 12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보상이 일괄보상입니까,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일단 실시설계를 해보고, 그리고 저희 이주주택 물량이 도촌동에서 2009년 3월에 입지할 물량이 633세대, 2010년 12월에 67세대가 있습니다. 1,303세대만 지금 현재 확보돼 있고요, 여수동에 주택공사와 협의하고 있고, 그러나 나머지는 저희가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역 이런 데서 확보를 해서 마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우선, 다른 위원님 나중에 발언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두 가지, 하나는 공람·공고 시에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투기를 유발했던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징계요구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정보 유출 의혹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도시건설위원장인 나도 도면을 그 때 봤어요. 도시건설위원장인 나도 도면을 2007년 12월 6일에 처음 봤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2006년도에, 그 전에는 월 거래가 열 건도 안 되는 게 수백 건으로 갑자기 거래가 늘었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사의뢰를 할 거예요. 이 정보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분명히 할 거고 투기세력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겁니다. 그 부분을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 때 그런 내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관계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니, 잠깐만요. 법상 불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손 과장님! 그것은 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공무원이 당연히 넣어야 될 사항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어요.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의결할 것이고, 세 가지예요. 공람·공고 시에 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 안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투기정보 유출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투기세력들에 대한 조사 이 세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4월 공람·공고 이전에 2004년 12월에 공람·공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당초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때 공람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 관계국장이 어느 분이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대훈

장대훈위원장

장민호 청장이었지요? 과장은 이영주 과장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과장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튼 그 때 관계 국장 과장 팀장 전부 다 관계공무원들은 징계요구를 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종 판결은 법리적인 부분이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인 것,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정보 유출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집행부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사해 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왜? 도시건설위원이나 도시건설위원장도 2007년 12월 6일에 도면을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5년,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부터도, 2006년, 2007년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됩니까? 한 달에 수백 건씩이나.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2004년부터 공람은 시작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는 자세한 내역이 안 됐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람·공고 당시에 이주대책 기준일을 왜 명확히 안 했느냐? 아까 위원장님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람·공고에 이주대책 기준일이나 이런 건 포함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시행인가 시에 일반적으로 이주대책 기준일이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시에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공람·공고 때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최종 판단은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일단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소관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번안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매입비 항목 1,000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황영승의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황영승의원

국장님한테 잠깐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황영승의원

저번에 예산 올리실 적에 실시설계비만 먼저 올리고 3분의 2 이상 동의 받고 사업이 시행이 된 다음에 보상비를 올려야 된다는데 왜 같이 올리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신 적도 없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실시설계하고 보상비는 다시 추경에 심의를 할 경우에는 잘못 되면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서, 왜냐하면 내후년 3월에 이주단지가 입주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부터라도 보상이 들어가야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일정이 촉박하지만 저희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의원

잠깐 정회한 다음에 논의를 했는데 4억 5,000의 실시설계비만 통과를 하고, 1,000억은 삭감하는 안을 김재노 위원하고 저 빼고 나머지 네 분이 동의를 해서 삭감이 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부분을 잘못 올렸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기금이 내년 1월 2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1년 쓸 기금을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1년 쓸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부터는 적어도 보상이 시작돼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검토 하에, 그런 생각 하에 예산을 기금에 반영한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의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단장님이나 손순구 과장께서 대답을 자꾸 두루뭉술하게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공동주택이냐?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삭감이 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번안 동의를 해서 부활을 요청하니까 이것 예산 자체가 잘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의 속기록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이 은행2동이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제를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느냐? 물론 갈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황영승의원

어렵다가 아니라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황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어렵지만 갈 수 있다는 의미하고 안 된다는 의미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2월, 또 재론되는 거지만 “2월까지 주공이나 관계부서나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좀 더 좋은 안이 있나 없나 연구해서, 그 때도 연구결과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그러면 이대로 갑시다.” 하고 그 때 제가 결말을 지었잖아요, 무조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때도 “어렵지만 가능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연구해 봅시다.”라고 해서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우리가 사업 추진을 반대해서 삭감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때 제가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런 뜻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을 불가능하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은 뉘앙스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만 해도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 따질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총론에서 ‘현지개량방식이냐, 공동주택방식이냐?’ 이것을 논의하다가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2월까지 한번 협의라도 해 봅시다” 왜? “재정투자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해서 삭감이 됐던 건데, 지금 황영승 의원님은 지역구 여론에 민감하다 보니까 번안동의를 냈는데, 오늘 1,000억하고 4억 5,000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게요.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게 참 어렵네요. 물론 확률 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사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원론적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나서, 한 마디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이 보상비를 신청해야 순서가 맞는 겁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실시설계비 4억 5,000, 보상비까지 미리 올리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어긋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그것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보상비는 한참 후 아닙니까? 예를 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6, 7개월 걸려서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확정이 언제냐 하면, 지금 아무리 집행부가 하고 싶어도 정작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온다니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많아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가 아주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럼 승인해준 의회도 설사 좋은 뜻으로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그 날은 이런 절차를 따질 겨를이 없어서 말이 안 나왔지만 주로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그건 아니다. 실지 사업 확정 여부는 일단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순차적으로 올려도 된다고 하는 게 중론이라고요. 한 번에 올린 게 법에서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로서는 그건 충분히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못 받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4억 5,000 예산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실시설계를 넣은 것 자체로 의지는 충분히 표명이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0억 넣고 있지 않다고 해서 사업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금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서랍에 들어있어요. 문제는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용역사에 예산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면 그것 이상 큰 의지가 어디 있어요. 저 벽장에 있는 돈은 얼마든지 하시라도 꺼내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꼭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주머니에 넣고 있어야만 그게 의지가 있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년에 사용될 것을 전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실무적으로, 또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내년 말까지는 어떤 보상에 대한 매듭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내년 3월에 이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비까지도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예산은 다른 예산하고 성격에 다르잖아요. 재개발기금 아닙니까? 기금은 사업단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갖다 쓸 수 없어요. 그 예산은 아무 때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랍만 열면 돈을 꺼내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야만 되느냐고요.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억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1,000억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이며, 이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 먼저 한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시설계에서 2,000억이 나왔다 그러면 1,000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게 아니고요, 내년에 투입될 예상을 해보니까 한 1,000억 정도면,

김재노위원

국장님,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보상하라는 건,

김재노위원

보세요. 어느 지역은 지금 4,02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1,000억이 들어가는지 도면을 보고, 어떻게 해서 1,000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때 그런 부분이 수립되지요. 다만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데 후년에 이주단지에 대한 일정이 있으니까, 그건 불변기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그것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이주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한 1,000억 정도가 내년에, 연말까지는 보상이 되어야 600세대가 되든 700세대가 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주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은 내년에 1,300세대에 대한 보상을 해야 내후년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부터 보상이 되어야지요.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그 지역 3,000세대가 전체 다 먼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랬을 때 들어갈 세대는 1,300세대밖에 없고 돈도 1,000억밖에 예산 안 세웠어요. 그랬을 때 대란이 일어납니다. 공원로 이상으로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친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단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수지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간사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서로 거의 다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김재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주공이나 성남시가 공동주택방식으로 또 갈 수 있다. 아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먼 훗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먼 훗날 끝난 후에, 그것이 나중에 큰 불씨가 됩니다. 왜 불씨가 되느냐? 지금 존치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있다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잘못 하면 큰 불씨가, 지금 단장님께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분명히 현지개량방식이 끝나고 난 후에 다 마무리된 후에 또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그 지역 존치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상당히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큰 혼란이 생기고 공원로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께서 노파님에서 한 말인데, 완벽한 예측은 어렵지만 좀 체계적으로 순서에 맞게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하신 것이고. 어차피 2월 말 정도나 3월까지는 동의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1차 추경이 5월에 있으니까 일단 순서는, 우리가 절차는 밟아가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에서 갖다 쓰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재개발사업단에서 쓸 수밖에 없는 기금이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1차 추경 때 올려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이것은 마무리합시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도 발언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발언을,

황영승의원

일단 얘기는 들어봐야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어차피 내년도에 전체 쓸 것을 기금을 지금 심의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쓸려고 예측, 우리 집행부에서 쓸려고 예측했던 부분까지는 좀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나서 공동주택방식으로 또 할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먼 훗날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말씀은 우리 김재노 간사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들으시고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얼마나 커지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그것 자신 없으면 지금 취소하십시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면 저거하니까 자신 없으시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와서 한다, 안 한다 속단은 안 되지요. 일단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냥 막연한 논리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은행2구역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또 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듣는 현지 주민들의 그 기대가,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심사숙고해서 발언을 하시라는 그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장님, 아까 먼 훗날이라고 했지만 그 발언을 취소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취소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불씨를 자꾸 안고 가지 마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도 1년간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1년 동안 그 정도 사용을 하니까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가는 주부도 돈을 무턱대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구매할 품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금액을 정해서,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예상을 하려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에 따른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겁니다. 4,00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내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쓰지 않겠느냐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누차 말씀 있으셨지만 그것은 잘못 됐어요. 아무리 급해도 돈을 집행할 계획이 서야 그에 따른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도 그렇겠지만 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래도 금년에 실시설계하고 하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면 보상비까지 세웁니다. 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활용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미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더라도 그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고 예산 심의를 요청을 해야지, 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동참할 주민들의 의사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 보상계획을 담을 계획서도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 이것은 우리한테 눈 감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차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하시고 올려야 이 자리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의원님.

황영승의원

오늘 번안동의 들어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상 올린 게 형식에 맞지 않아서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저번 12월 6일에 이것을 삭감을 했을 적에, 이것은 사업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올리라고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면 모르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4억 5,000만 부활을 하고 1,000억 보상 차원은 아직 이르니까 사업실시설계하고 난 다음에 주민 동의 받아서 사업 들어갈 때 그 때 올려라.” 하고 네 분 위원님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시고, 김재노 위원하고 저는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몇 번이나 사정을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봐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황영승의원

단장님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어느 부분에서요?

황영승의원

집행부에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후년 3월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부터는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그 부분이 정상대로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상반기에, 초에 쓸 예산도 아닌데, 또 어떠한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내년 전체 은행2구역 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나 모든 것을 봐서 한 1,000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올린 겁니다.

황영승의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공동주택방식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되겠지요. 실시설계를 해서 3분의 2 동의를 못 받으면 사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른 것을 논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논의했던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1,000억하고 우리 실시설계비 4억 5,000을 같이 통과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황영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유규영 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회의 때 정리를 해드렸는데, 12월 6일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절차나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부분에서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약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2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고 그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시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던 것이고, 오늘 황영승 의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는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일의 순서가, 일 하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우선은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성립이 되어야 사업시행자로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연후에 보상예산을 올리는 게 또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순서에 맞는 거지, 아직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까지 의회 승인해 주는 것은 전혀 순서에 맞지도 않고 절차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황영승 의원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렸던 것이고, 문제는 4억 5,000 가지고 3분의 2 동의 받는 작업하고 실시설계를 하시라고. 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2월이나 3월경에 나오면 그 이후에, 어차피 기금에 있는 예산이니까 5월 추경에 올리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황영승 의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번안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매입비 항목 1,0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의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부 여섯 분인데, 두 분, 지금 황영승 의원님하고 김재노 간사님은 삭감에 반대하시고 나머지 김유석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최성은 위원님,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2006년도 4월 6일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 시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아파트 특별분양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내용 없이 공람·공고를 해서 결국은 은행2동에 전국적인 투기성자금의 유입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사업에 사전정보 유출 의혹 및 투기성 세력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산회

대훈

장대훈출석위원

김재노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