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225회 제1총무위원회2018-10-04

김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제22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는 첫째, 2018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두 번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언제나 6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로부터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번 의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성군 임시청사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임시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성읍 철파리 397-37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신축 건은 건물 1동에 연면적 986.22㎡가 되겠습니다. 예정시설은 사무실 5개, 소회의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에 있어서 사업용도로는 의성군 임시청사 신축으로 예정시설은 사무실 5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2018년 9월이며 설계 및 건축인허가는 2018년 10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8년도 10월에서 12월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군비로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로서 건축 신축 건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감리비, 공사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해서 총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규모 지상 1층으로서986.22㎡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신축건물로서 가격산정은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재산표시도 구조는 경량철골조가 되겠습니다. 7쪽에 있는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9월에 1차 정례회기간 중에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 1일자로 개편되는 조직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수반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군청사 개보수 임시청사 신축 보고를 받고 22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해서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성군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도 실제로는 이런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예측되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일로 축소된다거나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 급히 임시회가 열리게 되는 등의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너무 급히 처리한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구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계획 아래 좀 더 잘 준비해서 주민들의 권익 및 행복증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재무과장님, 제2청사 건립 및 조직개편에 따른 군청사 개보수 및 임시청사 신축계획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계획수립 2018년 9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날자는 언제쯤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3쪽입니까?

서용환위원

예.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3쪽에 계획수립…….

서용환위원

예, 의회 자료 내주신 것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저희들이 28일 날 간담회 때 보고서하고…….

서용환위원

9월 28일 아니에요. 계획 수립한 날짜가 9월 며칠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것은 9월 중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날자가 너무 많이 지나서 기억을 잘 못하시나 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에 공유재산 계획수립은 2018년 10월 언제쯤 하신 겁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공유재산 계획은 9월 달에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계획수립을 10월로 해놨네요. 답변을 하시지 못하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서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 때에도 똑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군수는 군․읍면․사업소청사 신축 위치․규모 재원확보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면은 1항에 따라 청사정비계획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에서 3번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서용환 위원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 하신건지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어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집행부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의사 결정은 의원이 법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법에 근거한대로 우리 의회가 군민이 보는데 낯 뜨겁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재무과장님, 방금 잘 이해하시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 부분에서 재무과장께서 서용환 위원에게 말씀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방금 서용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을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례 내용에 관리계획을…….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6460억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는 19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8억 3784만 8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7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증액되지 않아서 모두 1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2316만6000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9억 7683만4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4억 3000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억 46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현재 5.79%이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안된 재정자주도는 58.57%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2억원 농림 및 해양수산에 9억 76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7683 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기획실에 1억 7683만 4000원을 감액시키고, 재무과에 2억원을 증액하고, 농정과는 9억 76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하고 임시청사 건립비용, 농정부분에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건만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해서 1억 7683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일반예비비를 1억원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768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실장님, 29쪽에 세입총괄 보면 지방세는 비교 증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세입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교부세는 전부 다 증감이 되었어요. 비교해서 지방세는 증감이 안 되고 교부세가 전부 다 증감이 되었는데, 열악한 환경이고 지역 정서로 봐서는 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이 맞기는 하는데 지방세가 이때까지 증감이 하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지금 실제수입은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세입을 잡지 않았고 정리추경에는 마지막으로 현재 들어온 지방세 총계를 내서 세입을 잡아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세가 증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교부세는 의성군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당초 교부세는 추정액 인데 정확하게 교부세 산식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산정되는 통계가 91종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통계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구라고 생각합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인구도 작용이 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군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특정하게 어디라고 말씀 드리기가 힘듭니다.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우리군 관내에 국도가 몇 킬로미터 있고, 지방도가 몇 킬로미터 있고, 도로의 총 연장, 교량의 개수, 공공기관의 수, 인구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의해서 하기에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산정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지방세가 인구 증감정책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어느 부분에서 지방세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올해 2억원이 증액된 119억 11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사관리에서 의성군 임시청사신축 12억 8600만원, 군청사개보수 1억원 그리고 감리비에서 1억 4000만원 등을 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원 여기는 군청사개보수에 따른 국장실 정원 증가에 따른 집기하고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집단화사업에서 안평면 중학교부지 매입비가 당초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올해 수시분으로 해서 하반기에 결정지어 주기로 했는데 교육청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초 정기분으로 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감액하고 청사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안평면 문화복지센터 조성 부지매입을 2회 추경에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 그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보조 사업이 우선입니다.

서용환위원

이 부지매입비는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한지는 몇 개월 되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결정하는 순간하고는 조금 시기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렇게 하니까 주먹구구식 예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기변경을 하려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앞으로요…….

서용환위원

예.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안평면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서용환위원

과장님, 체육센터 부지조성 있잖아요. 이거 감액을 하는 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종료가 될 때 부기변경을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또 나아요.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잘라서 부기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쓴다면 안평면민들이 웃어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잘 되고 있어도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용환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종료되는 사업, 중지된 사업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자르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받아서 감액 조치하고 새로 세우는 것은 세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뒤도 맞지 않는 예산을 차라리 그렇게 급하면 예비비를 써서 하든지 진행 중인 사업을 안평면민들한테 낮 뜨거워서 어떻게 감액해서 그렇게 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예산은 세워서 이월방법도 있고 때에 따라 올해 전혀 손을 못 델 경우에는 부기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의 부기상 기술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서용환위원

도청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서 지적 받는 일이 이월사업을 가급적 줄여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이월도 많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등 불가분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전혀 못 쓸 것 같으면 이왕이면 감액처리하고 다시 추경에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추진현황 갖고 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서류를 가져 오지 마세요. 추진 현황을 갖고 오라고 하면 해당 교육청에 교육청 건물을 살 뜻이 있다고 전한 공문이 몇 월 몇 일 날 공유재산 매각 신청이 들어갔고, 의성교육청으로부터 도교육청으로 이것이 의성군청에 필요한 건물로 매각을 해달라고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 다시 의성교육청 건물은 안평 폐교를 매각해달라고 하는 것,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자체만 해도 아주 불성실 한 거예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의회 온 참고자료가 교체 되어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 교육위원회까지 가 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도의회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도교육청까지 가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추경에 했잖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산은 추경에 했지만 도에 신청한 것은 봄에 했습니다.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매각결정의 의사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여기에 감액부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의회에 세워달라고 하고, 세워 놓고 안 되니까 전용해서 청사 짓는데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안평면민들한테 낯 뜨거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입법예고를 앞에 두고 진행 중인 사업을 어떻게 중간에 감액 시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계획수립까지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단과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부위원장 김우정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실단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우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제22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