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갑식 의원 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3항, 옹진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옹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차갑식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갑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제9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세심하고 신중하게 조례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5년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장세건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05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옹진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되,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소송을 수임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송 수임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연임가능이 일반적이고, 특히 과중한 민원과 행정수요가 존재하는 신도시의 경우 고문변호사를 3인, 많게는 5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군의 고문변호사 임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또한 집행부가 조례안 제5조제1항을 통하여 우리군이 소송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우리군 고문 변호사가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타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참신하고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서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와는 별도로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경우 의결직후에는 그동안 외부변호사 선임의 전례가 드물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기조항을 가급적 소극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집행부가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상습적으로 외부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소수의견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원님들께서는 동사항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자체적 절제능력이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상습적으로 사건을 위임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행정에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할구역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보조금 총액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심사 결과, 제명인 “옹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여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령명에는 앞뒤에는 앞뒤에 낫표 와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인용한 법령 및 조례명에도 역시 앞뒤에 낫표 와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옹진군 보조금관리조례」”로 수정하며, 안 제2조의 “군수는”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으로 수정하고, 또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설정한 제3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를 규정한 제10조, 보조금 사용에 따른 학교의 보고 의무와 군의 검사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제11조는 본 조례안이 근거로 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이미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위하여 조례에서 재차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4조 내지 9조를 제3조 내지 8조로, 제12조는 제9조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자로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와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사항과 관계없이 감면을 하였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본인과 함께 기재되어 동거를 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 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였으며,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는 것 드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에 사용되는 “영업자” 및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고, 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던 것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제명인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여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수정하고, 또한, 개정안 제6조제3항1호에서는 기금운용 관리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로서 현재 해당업무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으나, 옹진군의 조직․기구․직위명은 수시로 개편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담당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계속 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의 직위명이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 역시 없으며, 또한 위원회에 사회복지과장 외에 타 실과소장의 포함을 배제하는 목적이 있지 아니한 이상 현 조례 조문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 조례의 조문을 존치하는 것으로, 즉 “옹진군 식품위생업무 주무과장 및 5급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근거법률인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폐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각각 전면 개정되었고,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통합 단일화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군 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의 세입․세출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우리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 역시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에서는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 사업 규정인 제10조를 삭제하면서 그 이항 제11조 내지 14조를 각각 한 조문씩 상향조정하면서도, 국민주택기금 차입을 통한 농어촌주택사업 추진과 관련된 조항인 제16조를 삭제하면서 그 이항 조항들을 상향조정하지 아니하고 공조(空條)로 남겨두려는 것은 개정방법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삭제되는 16조 이하의 조항 수가 많지 않으므로 굳이 공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하 조항을 한 조항씩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삭제되는 제16조 이하의 제17조 내지 19조를 제14조 내지 16조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보칙인 “제5장”은 “제4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91년 12월 14일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오늘에 이르러서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과정에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기간에 대한 당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조례의 띄어쓰기 방침이 쟁점화 된 바 있습니다만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방침 적용시점이 2005년 1월 1일로서 시행초기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우리말 전문가라 하더라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부의 원안을 존중하되, 오류임이 명백한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만 띄어쓰기에 대해서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된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본 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확인결과 2004년 11월경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과 함께 법무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기통과한 안건으로서, 동시에 심의를 마친 타 조례안들은 2004년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본 조례안은 심의 직후 즉시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해가 바뀐 뒤 금번 첫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출 여부 및 시기는 집행부 재량의 문제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해가 바뀌어 조례 입안방침이 변경된 후에 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하려 하였다면 최소한 조례안 심의를 재실시하여 변경된 방침을 적용하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재확인 후 의회에 제출하는 성의를 보여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의회의 조례안 심사는, 해당 조례안이 우리 옹진군 행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이른바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금번 회기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형식상의 문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의회 본연의 원활한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경우로서 특위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와 국회에서 법령 띄어쓰기 등의 방침을 시행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가능케 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집행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조례안 입안시 어문규범에 맞는 표기를 확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금번 회기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중 옹진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옹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각각 2000년과 1991년에 개정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금년도에 이르러서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일제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조례안이 조례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부의된 것인지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집행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의 부단없는 노력으로 군의 행정위상이 날로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군 자치질서의 핵심인 조례를 항상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빈틈없이 정비하여 두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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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남
방귀남의장
∙차갑식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제명인 “옹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여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및 제12조에서 인용한 법률, 규정, 조례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의 앞뒤에 낫표 를 붙이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군수는”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수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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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고 있는 “제3조”,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9조”를 “제3조” 내지 “제8조”로, “제12조” 내지 “제13조”를 “제9조” 내지 “제10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여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6조 제3항 1호의 “사회복지과장”을 “옹진군 식품위생업무 주무과장 및 5급이상 공무원”으로 존치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수정하며, “제5장”을 “제4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9회 옹진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파악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99회 임시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