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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세건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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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회 제100회 옹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갑식 의원님과 신승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제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장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의원

반갑습니다. 장세건 의원입니다. 제10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5년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4일간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차두회 의원과 김철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5년 3월 3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수가 제출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5년 3월 9일과 10일, 총 2일간이고 명칭은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장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세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차갑식 의원, 신승원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9일과 10일 2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13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