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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본회의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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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12월 14일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12월18일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습니다. 또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797억 1500만원, 특별회계 146억 200만원, 합계 2943억 17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2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92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1207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55억원, 보조금 992억 9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4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284억 1400만원, 직속기관 389억 7400만원, 의회사무과 13억 6900만원, 사업소 218억 3500만원, 읍·면 37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내수경기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도 다양한 부분에서의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심사는 지역개발촉진, 농가소득향상, 인재육성, 군민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 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943억 1700만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797억 1500만원 중 기획감사실 5680만원, 총무과 500만원, 관광진흥과 2억 1900만원, 기업경제과 3000만원, 도시과 5000만원, 농입기술센터 4800만원, 문화누리관 5억 453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4억 653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분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 간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제24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1월 23일부터 12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34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단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20건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종합해보면 총 128건으로 시정 58건, 건의 70건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와 보조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대책, 군정시책제안 활용방안대책, 공모사업 실명제 추진방안, 공무직과 일반직원간 복리증진대책, 인사정책의 투명성 확보,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 군수공약사업 미흡에 대한 대책,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방안, 도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대책, 마을기업 및 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검토, 기후변화 대응작물 대책 개발대책, 농산물 택배비 지원 대책, 농기계 임대 택배 지원 대책, 드론 도입 활용방안검토, 미숭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낙동강 부례관광지 활성화 대책, 실내 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관내에서 결혼 예식활성화 방안, 각종 대회 및 행사시 지역동호회와 상호교류, 각종 체육행사 상·하반기 통합추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단소의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과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미흡부분입니다. 일부 부서의 답변 자료 중에서 각종 오탈자를 비롯한 답변내용의 부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료제출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단체에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많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과규정에 따라 이 단체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정산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지원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적절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관련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부분도 아직 남아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을 통하여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를 조성하여 수익성이 없어 민간에 의한 영유아놀이 및 교육시설 조성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 공공적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외에 우륵박물관을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대가야문화대학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 우리마을건강지킴이 통한 주민건강증진, 월성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하천골재판매로 인한 세외수입 확충, 대창양로원 진입로 민원해결 등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야 말로 진정으로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이듭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결산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결과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원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영백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검토하던 중 제14조 수익금의 사용에서 수익금 사용이 관광지 유지보수, 환경정비, 시설확충 등의 충당하게 함으로써 수입금 사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수탁자에게 시설 확충까지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수익금의 사용,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시설확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제반 운영경비의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수익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영백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길수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백승욱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