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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226회 제1총무위원회2018-11-12

김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부위원장 김우정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9일 기간 중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사유를 삭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고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제22조제4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하고, 조례안 제5조제3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있는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이고 이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용역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과제의 상세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규정을 좀 더 명료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약식명칭이 사용된 조문 변경 및 양성평등 기본법을 반영해서 목적규정에 잘못 사용된 약칭을 제3조로 이동하고 위원회 구성시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할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지금까지는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만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결과에 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공개와 용역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용역결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책연구보고서 공유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원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조례가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법제처에서 일반 보조사업자를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흔히 내려오는 지침이나 조례를 보면 농촌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 기술센터에서 많이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하면서 항상 듣는 것이 보조를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있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사실 보조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사람이 보조를 받아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법령을 위반할 때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별도로 되어 있고 조례 제30조를 보면 보조사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24조에 보면 감독이 보조사업자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제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조사업을 이중으로 계속 한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업계획서라든가 교육, 시상, 정책방향, 조례 이것을 5년 단위로 사업을 받는 사람이 계속 받잖아요. 이렇게 서류를 꾸밀 수 있는 사람이 시골에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7페이지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여기에 기한이 없어요. 일정 기한이 있으면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지금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기한을 여기에 명시해주면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기한을 10년을 두면 다른 사람이 골고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5년 단위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짧은 기간입니다. 아래 보면 곤란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정하느니 여기에 곤란한 경우를 삽입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8의 4번입니다.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가 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있거든요.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조례를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어디?
화자

박화자위원

7페이지에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지방재정법은 법률이 되어서 저희들이 손을 델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시골 실정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의성군만이라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고 항상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여기에 서류를 못해서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하셔서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22조4항을 보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조례가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는 결과에 대한 실적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제정할 때 조항을 넣어두었었는데 규제개혁 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서 현재 법제처에서는 이 조항이 없더라도 보조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과도하게 제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없지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을 안했을 것 같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개정조례안 보다는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몇 개 정도 되지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워낙 많아서 제가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워낙 많아서요? 위원 선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부족하다보니깐 특별한 사람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 위원회 간에 선정할 때 알고 있는지 정보 교환이 있는지 궁금하고, 의성군에 인재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좀 골고루 인재를 활용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현재 우리군은 여성 위원 비율이 30% 정도로 낮은데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재구성할 때 특별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별비율을 적정하게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력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어떤 한 분이 여러 위원에 참여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위원들 위촉을 할 때 여성단체 회장님이나 나름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인력풀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기라는것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고치기는 힘듭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맞춤형 복지비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만 지급하였으나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추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6항에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의성군 발행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도 필요 없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성군 발행하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상품권이 발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군에서 얼마나, 예를 들어 한 장에 몇 퍼센티지 정도를 발행 비용으로 들이나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 복지 맞춤형에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을 10% 범위 내에서 사서 직원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이것도 같이 전통시장상품권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범위 내에서 같이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취지는 대개 좋다고 보는데 총무과가 전체를 총괄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건의 사항인데 이것이 발급비용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보통 사용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권장을 해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 의성사랑상품권이 꼭 우리 온누리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20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시장이나 상가에서 다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 하는 용도로만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같이 조항에…….

김우정위원

제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 예를 들면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돌고 돌아야 되지 않나요? 그 얘기였습니다. 발행비용이 어느 정도 되다보니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상품권이 아닐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하는거죠? 과장님하고 수의해서 방금 김우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하는데 이 상점이 보면 이상품권을 등록한 상회만이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때 온누리는 시장에 5일장이든지 상설시장이든지 시장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상품권을 또 하나 발행한 것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의성사랑상품권…….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사랑상품권은 상회에 등록된 소상공인상회, 식당이나 골목시장 이런 곳에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음식점에 이 상품권을 가져갔는데 음식점에서 이 상품권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를 등록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있던데 홍보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담당과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나도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1쪽부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에도 봉사를 많이 해서 품행이 방정한 사람을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우수학생이거든요. 세상 사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를 하실 때 같은 값이면 봉사시간 500시간이면 500시간, 1000시간이면 1000시간 이런 봉사를 잘 하고, 품행이 바른 사람을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는 성적위주로만 했습니다. 학교별로 다자녀나 여러 가지 장학금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체육이라든지 학생들의 특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봉사시간이 얼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인재육성재단 모임 할 때 저희들이 다양한 걸 한다고 했지만 봉사가 많아서 장학금을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즘 각 단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이런 곳에서 다 인성교육을 하거든요.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바른 학생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바른 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다 성적우수예요. 사회에 나가면 인성교육이 바른 아이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적 우수자보다 인성교육이 바르고 봉사활동을 잘하는 학생이 사실은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위원회 하실 때 미리 상의하셔서 한 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수수료 항목과 요율을 조정해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을 납세를 지우고 과세증명으로 함입니다. 왜냐면 현재 납세증명은 별도로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800원이었던 것을 납세를 안 받기 때문에 과세만 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해서 전자파일이 있습니다. 전자파일을 복제를 하게 되면 1MB 초과 시에 100원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100원을 안 받고 무료로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본문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별표1과 2,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귀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변경된 법률 제명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고 지명관련 이견과 갈등 발생 시에 관련 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임명하여 지명 변경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안 제1조는 바뀌었습니다. 안 제3조5항은 지명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 관련 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1항부터 4항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명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를 의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법률에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중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목적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제2조는 목적 규정에는 위원회의 의성군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것을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조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3항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지명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간사를 지명업무담당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4쪽과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을 수정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귀애문화관광과장

보통 상위법령에 따르면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변경했을 경우 조례안을 제정했을 경우에 변화는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만약에 상위법령이 바뀌면 우리 조례가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 만약에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하위법령이 안 바뀌었을 경우에 어느 조례를, 근데 조례 보다는 상위법령이 높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법령이 벌써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바뀌면 어느 쪽을 개선된 사항을 반영해야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바뀌면 조례는 무조건 바꾸어 줘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모든 조례안이든가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일곱 명 내외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성을 해서 하고 그때 구성하고 난 후에 만약 해결이 되면 해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시적인…….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보면 전문위원도 위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말고 지명위원이 또 일곱 명 중에 있을 거잖아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근데 이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지명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을 한 분이나 두 분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명위원은 전문성을 안 띄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관련 법률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 구성을 할 때 담당과장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할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관련되는 분들로 충분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가 항상 위원회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항상 하는 사람이 하고 지역에서 단체장을 맡거나 여기에 대한 관련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지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한시적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할 때 구성해서 끝나면 다시 해산…….

변영송위원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다른 것처럼 2년인가 3년 기간이 없고요?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모두 2건으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조례안 명칭 변경입니다. 띄어쓰기를 안 해서 띄어쓰기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13조 일부 개정인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13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군 금고에 위탁한다를 개정해서 이 항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요. 입법예고 기간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이상이 없었고요. 비용추계서에는 별첨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매년 3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3000만원씩 비용추계를 하면 5년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군비가 추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대상을 할 때 하고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개정인데 제11조제1항입니다. 군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한 각호 신설입니다. 각호 신설내용은 제11조 중에서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군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각호의 내용은 제1호.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제2호.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이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비용추계서도 예산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관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수급생활안정자금 이것 취지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의성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몇 명이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800여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이 말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일천몇백명이 되는 사람 중에 세 명을 선정을 해서 주는데 자립의욕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본인이 하면 읍면하고 저희들하고 선정을 하는데 본인이 의욕이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사람 평판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계속 술을 먹고 있다 안 먹고 있다 그런 것을 다 봐서…….
화자

박화자위원

선정기준위원회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천몇백명이나 되는 기초수급자 중에 다 이 자금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선정기준 할 때 엄밀히 해주시고 만약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 하는데 이 기간에 다 못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체납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2000년도, 2005년도, 2007년도 세 분정도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못 갚으시는 경우에는 독려와 함께 지도를 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도 조례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소문나면 어느 일정기간 전부다 안 갚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다 기초수급자고 어려운 사람들인데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세수입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의성실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애당초 재산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낼 재산세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곤란한 실정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어차피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못 갚을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면 이것을 굳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차라리 기초자립 의욕이 있고 진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일부지원을 그냥 무상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무상지원은 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에 대한 형평성 원칙에도 그렇고 신의성실에 일하는 사람들 노동이 있는데 보상이 있듯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안 맞나…….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못 받았을 경우에도 조례에 같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지방세외수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고 해서 명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2000년대에도 실시되었던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3년 12월 31일자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조례를 다시 또 변경해서 명시를 해야 하는 건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2024년부터 5년간입니다.

김우정위원

계속적인 거라면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5년 이렇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5년 단위로 회계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넘어가는 이전까지 조항이 없어도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계속 쭉 이어지는 걸로 그래서…….

김우정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거네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5년마다 한 번 더 상기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5년 단위로 끊어가는 지방재정 개정이…….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한 재산관리와 결산을 위해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위탁기관 갱신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수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결산에 관한 사항 정비로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결산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 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대항 해당사항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은 일부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변경,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위원장 보건소장을 개정 위원장 부군수로 하며 복지담당 부서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임기 및 해촉사유 변경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임기 4년에서 개정 임기 2년으로 하고 품위손상 행위 등 위촉 해제 조문은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관계법령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사항이 없습니다. 또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성별의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제4조6항의 경우에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관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니까 같은 단락 안에 있는 내용이 약간 모순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수의계약의 방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7쪽에 관계법령을 보니까 나누어 놨더라구요.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3항을 넣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한 경우에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란 얘기를 따로 해 놨더라구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같은 내용으로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수의계약이나 일반계약을 이해를 못 해서 1회에 한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바로 연달아서 하니까 약간 모순되어서 항을 조금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들 공립요양병원은 병원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계속 연속해서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항목을 넣어놨거든요.

김우정위원

말씀은 맞는 말인데요. 항을 하나 추가를 해서 다르게 하나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새로 항을 넣어서 해달라는 것이지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 김우정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에 재청이 없으므로…….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무용

황무용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우정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읍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및 점곡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의 정의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정의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풋살장․족구장․탁구장과 점곡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2개소를 추가하고, 관리․허가 등 주체 개정은 안 제3조 이하에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과 별표2, 별표5에 전용사용료․이용료․부속시설사용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및 점곡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사용료를 추가하고 사용시간 변경에 따른 전용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전부 면제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률을 100분의 50, 상위법에 100분의 80범위 내로 규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분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손해배상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법 제75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