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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세건 의원 발언

100회 제2특별위원회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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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윈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자체심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위원장 장세건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협의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일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 ∙협의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제1조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11호의󰡒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사장󰡓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으로 수정하며, ∙제18호 제2항의 󰡒당해 재난 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당해 재난의 수습주무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협의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8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