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2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09-27

유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실장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한번 올라왔었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언제 올라왔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지난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몇 회 때 올라왔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정확히 회차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218회 우리 의회 할 때 올라왔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 해 주셨는데 동구포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것이 많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일부 그런 의견 있으신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금까지 한 몇 년 되었지요? 동구포럼 운영한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99년부터 포럼 개최를 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99년.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2015년 말까지 63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63차.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동구 포럼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이러다 보면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닐 때는 참석을 해 보면 어쨌든 지역발전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럼을 하면서 그것이 포럼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의원을 하면서부터 포럼이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알고 포럼에 참석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63차까지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포럼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이래서 그런데 어쨌든 조례에 올라왔는데 대전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우리가 조례를 218회 때 끝나고. 어떻게 아시나요? 그 분들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당시 제가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요. 교수님께서 의원님들께 전화 드릴 때도 저희한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산도 좀 세워주고 조례도 개정을 해서 해 주시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전화할 때.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포럼 운영을 제대로 안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운영을 더 잘 포럼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한 30분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교수님 말씀도 본인들은 교수고 어쨌든 우리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것이 의견차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맞지요. 맞지만 그래도 포럼을 좀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앞으로 포럼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해 드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주제 선정이나 패널 선정, 아니면 그 참석자의 중복 문제는 수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포럼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 성립이 되어서 내년에 포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시책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동구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어서 동구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제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글쎄요. 이제 여기 책자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구 발전을 위해서 포럼을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전의 뿌리도시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포럼활동, 동구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민관협력 연계망 및 협치기반 구축사업 이렇게 일일이 여기에다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해 드리면 내년부터 예산을 얼마씩 세우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내년 본예산 계획은 2015년도까지 600만원 기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럼이 한창 활성화되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63차례 포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면 현실적인 동구발전을 위한 시급한 정책적인 과제를 놓고 포럼을 진행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시급한 정책이 뭐예요? 동구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주거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제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할 때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모시고 할 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말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정말 만약에 포럼을 하게 되면 한 가지를 놓고 볼 때 거기에 맞게 주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랜 세월 했던 것이고 어쨌든 동구발전을 위해서 또 포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동구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이기 때문에요. 제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실장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우리 동구 포럼 지원 조례가 있어야, 또 근거가 있어야 돈도 쓰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야만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선행 조건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뭐 우리 동구에 사실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 철도박물관부터 우리 큰 시책 있잖아요. 52층짜리 우리 소제지역에 만약에 이것이 되면 우리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송자고택 같은 것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십 년 째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 것도 한 번씩 포럼에 넣어서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래야 그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을 모셔다가 해야만 그것이 자꾸 언론을 타야만 개발이 빨리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제구역 고민하시고 관심 깊으신 것 알고 있고요. 소제구역이 중단된 사유가 부동산 경기 위축이나 경영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송자고택이 소제구역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소제구역이 지금 지연이 되는 일 부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 문제는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가 현 위치에 있을 때만이 보존 가치가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충되는 부분은 송자고택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존치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우암사적공원이 91년부터 97년까지 공사를 해서 98년도에 사적공원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암사적공원이 위치하게 된 것을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1683년도에 남간정사가 우암선생께서 학문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건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송자고택의 사랑채인 기국정이 1924년도에 개발논리에 의해서 송자고택 우측 편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년에 후손들이 남간사를 건립을 해서 같이 집적화 되어 있는 곳에서 송자선생의 숨결과 채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암사적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럼의 주제로 된다고 하면 송자고택이 우암사적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집적화 되었을 때 우암선생의 숨결을 더 느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 현 위치에 위치하면서 역사공원으로 함께 조성을 하고 소제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서 어떤 학문적인 뒷받침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 문화재위원회나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뚫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물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포럼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런 부분도 주제로 선정을 해서 발전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동구 포럼은 본 위원부터 불만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 실장님이 잘 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염려 하셨던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협의 드리면서 잘 운영되도록, 정착되어서 동구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책들이 나오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유택호 위원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포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9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99년이요. 그러면 17년 되었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금년에는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못 했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 기한으로 볼 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17년 동안에 조례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2015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요. 그 이전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포럼 관련 예산 자체를 심의 요구하거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조례, 그 지금 위탁으로서 계속 운영이 되었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2015년까지는 대전대 지역협력 연구원으로 보조금 형태로 줘서 운영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운영되었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 운영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예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포럼이 잘 되었다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양이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평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일단은 삭감되고 포럼이 유명무실하다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여기에 상정이 되었어도 조례를 심의, 일단은 조례 제정 심의가 안 되고 조례를 다시 돌려보낸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포럼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포럼 운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다시 돌려보낼 수 있고 이것을 심의조차도 꺼려했던 것인데 다시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죄송한 말씀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할 수가 있고요. 지난 62차 포럼 같은 경우는 대전시립의료원 동구 지역 건립 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재로 다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구민 건강을 위한 부분도 다룰 수 있고 어떤 건강도시, 공공 의료부문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성실하게 제대로 운영만 되면 적극 포럼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한 것이 지금 17년 동안에 쭉 포럼의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낭비성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거기 포럼에서 안 다룰 사항도 전부 포럼으로서 하다 보니까 크게 포럼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지요. 부실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아까 우리 실장 답변한대로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그 부서에서 사업설명회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포럼에서 해 봐야 이중 삼중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도 정말 지역 발전에 무엇이 꼭 필요하냐 이런 것이 앞서가는 어떤 포럼이어야지요. 뒤따라가는 포럼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듯이 과거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앞으로 계획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테니까 조례를 승인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부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키면 예산에 편성하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 또 똑같이 학교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거기에 참여 계획이 있어야지요. 참여율이 있어야, 스스로 꼭 포럼에 참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투철한 주민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포럼에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왜 포럼에 우리가 가야 되느냐, 억지로 지역 주민들을 그냥 몇 명 참석하시오, 이런 참석율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포럼에 참석하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불평불만밖에 더 나오느냐고요. 내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전제조건이 조건부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키면 예산 편성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예산 자체를 여기에 예산에 승인이 안 되니까 이제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틀리는 말씀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동안 포럼을 지켜본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주제선정이나 패널 선정 참석자 문제 등은 저도 일정부분 동감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포럼이 실행이 된다면 어떤 형식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글쎄, 우리 실장께서 지금 답변이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 어떤 계획서가 먼저 와야 돼요.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포럼을 운영하겠다, 왜, 지금 같이 부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포럼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례를 통과 시켜 주고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겠으니 거기에서 좀 많이 협조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이것이 조례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조례 이것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조례 통과하면 잘 하겠다, 이러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뒤따라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영하실 것입니까, 위탁할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현재 계획은 보조금을 줘서요. 대전대 지역협력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택호

유택호위원

; 내내 위탁이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주제라든지 이런 선정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글쎄,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전제조건으로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 동안에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한계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제정이 된다면 앞에서 약속도 다짐 드렸듯이 제대로 된 포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몇 번까지 우리가 지켜 볼 수가 있겠지요? 한 1년에 몇 번 하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2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2회에 걸쳐서 여기에 참여 인원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포럼이 되어야지요. 동에서 몇 사람 와라, 몇 사람 해서 이러한 동원식인 포럼은 안 됩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자신하시는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하여튼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지켜봐서 이것은 도저히 과거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떠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조례를 다시 이것을 파기시키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그런 소신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포럼하실 때 각 동에다가 포럼을 하니 몇 분 몇 분 오세요, 이것은 일절 하지 마시고. 아시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안 되고 우리 홈페이지 있죠? 동구청 홈페이지. 그런 데에다 올려놓으세요. 몇 월 몇 일날, 그러니까 미리 올려놔야죠. 그렇죠? 올려놓으시고 우리 동구 포럼을 합니다, 동구 포럼 신청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위원님들 염려하신 부분 감안하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동구 포럼에 각 동에 5명씩, 10명씩 이것은 일절 하지 마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대전대학교에다 위탁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왜 계속 대전대학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지금 대전대가 인적자원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권위자이인 교수님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꼭 지방자치 외에 어떤 사항도 동구에 많아요. 일단은 전제조건으로 하지 마세요. 어디 어디 위탁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이러 이러한 계획에서 이런 문제는 어디가 좋고 이런 문제를 이끄는 데가 어디가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이 선정이 된 다음에 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을 조례도 나오기 전에 대전대학교에다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 이것은 안 되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전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도시공학이나 도시개발 쪽에는 한남대 정순호 교수님께서 상당한 권위자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패널로 참가를 하시고,
택호

유택호위원

; 1차적으로 전제 조건이라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운영할 때는 반드시 대전대학교 교수님만이 아니고 그쪽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초빙을 해서 패널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님, 전제 조건에 대한 조례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디 지금 조례도 통과하기 전에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벌써부터 위탁을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계획적인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넘기고 정회를 한 후에 이 문제를 다음 시간으로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부터 하고서 했으면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계속 진행,
택호

유택호위원

; 여기에 답이 전제 조건이라면 곤란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정회를 먼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답변자를 국장께,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국장,
택호

유택호위원

; 국장께 먼저 한번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래요.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유택호 위원이에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주무부서의 장이 일단은 국장님이시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어떤 것을…
택호

유택호의원

; 포럼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포럼의 주무부서는 기획실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기획실에서 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업무 자체가 기획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국 업무는 아닙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발언대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새로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 시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가 포럼이 지금까지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동구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포럼 자체가 부실하다,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속에서 드디어 예산까지 삭감하게 되고 조례가 상정된 것을 제대로 심의조차 못해서 통과를 안 했다는 것을 우리 실장께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제의한 바와 같이 일단 우선 조례가 통과된 후에 우리 어떤 수탁자를 선정도 하고 이래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먼저 어디에다가 이렇게 수탁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까지 나왔다는 것은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동감합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이런 문제를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이러 이러한 일 때문에 수탁자를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럼은 이러한 계획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포럼을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계획서를 의회에 한번 서면이 되었든지 구두가 되었든지 포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들의 의혹이 좀 풀리고 앞으로 정말 포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짜서 서로 맞물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냥 무조건 조례만 되면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만 하면은 똑같은 저번에 포럼 하던 것이나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명심하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또한 어떤 차후에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충분히 상의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포럼할 때 주제라든지 아니면 패널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위탁한 데에다 전부 다 맡기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저희가 주제를 줘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그 패널 선정하는데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그 때 주제 선정을 할 때도 동구에 당장 당면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구의 이슈라든지 그런 주제 선정이라든지 패널 부분도 우리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시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래서 정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동반되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셔서 관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에서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가 지난 8월 삭제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제3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방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관영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오관영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관영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질의할 위원님이 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질의하게 되어서… 지금 평생학습원이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과로 바꾸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그 동안에는 평생학습원이 부구청장 직속사업소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나 타 자치구하고 행정업무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업무 단계를 자치국장 산하로 두어서 한 단계를 더 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행정국장 산하 과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원래 그 학습원으로 해서 부구청장의 일단 직속 아니겠습니까? 직속 주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부구청장님은. 학습원에서 일단 상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결재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부구청장이 일단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렇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지휘를 받는,
택호

유택호위원

; 학습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만큼 평생학습원이 중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당시 직속 사업소로 두었을 때 여건하고 현재 여건을 보면 개인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구민들의 사회적 역량강화가 되면서 자아실현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나 타 자치구하고 업무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국장 산하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부구청장 직속사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나 시하고 업무 협의할 때 그 자체 내에서 국별로 협의할 때 그런 다소 아쉬운 부분이 느껴져서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 가지고 국별로 협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국장,
택호

유택호위원

; 처음에 평생학습원을 우리 사업소로 우리가 했을 때 몇 년도예요? 그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사업소로 했었던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법이라기보다는 이번에 개정 조례안,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것을 일단은 우리 청에서 일단은 상신했던 내용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이것을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부구청장 직속을 우리 실과로 만들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앞에 보고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대적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서,
택호

유택호위원

; 일단 부구청장의 짐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그것은 아닙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평생학습원이 조금 강등되는 것 아니예요? 평가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아니, 자치국장 산하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구청장님 결재라든지 협의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업무를 덜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처음부터 차라리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생학습원이 중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면 그대로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앞에 말씀 드렸듯이 시대가 바뀌면서 여건이 변화,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이 시대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변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변동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대로 직원도 그대로 가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앞으로 증원도 안 되는 것이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현 체제로 그대로 과 체제로 가고요. 나중에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면 그때 별도 의회 상정해서 정원 조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대로 다 이전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 문제가 없으면 뭐 사실 큰 문제없겠습니다만 큰 문제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될 그럴 필요성도 없는데 사실은 다시 이렇게 평생 과로 바꾸겠다, 조금 문제성이 없다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어떤 부구청장님의 힘을, 조금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조금 덜어주자는 의도도 있겠고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사업소를 자꾸 줄이게 되면 일단 자치국에 대한 힘만 국장이 힘이 더 어렵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자치국장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국비나 시비 확보라든지 타 자치구 시 업무 연계 차원에서는 자치국장 산하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택호

유택호위원

; 한 과를 더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더 들어요. 굉장한 힘이지. 그런데 그 업무를 우리 국장께서는 업무를 껴안아도 큰 문제성은 없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저한테 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업무가 제 산하로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평생학습원으로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행자부에서 조직개편 지침을 내려 주면서 사업소를 통합하고 축소하라는 그런 지시가 한번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도서관이 각 개별로 사업소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도서관하고 저쪽 대청호생태관으로 각 개별로 있었는데 대청호생태관도 공원녹지과에 소속으로 과 소속으로 변경 시켰고 도서관은 3개 도서관을 통합하면서 평생학습원이라는 단위가 더 큰 사업소로 통합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이것을 과로 하느냐 사업소로 하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사업소를 통합하는 의미로서 평생학습원으로 도서관만 평생학습원의 분원 비슷하게 해서 그 큰 개념으로 사업소로 통합을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던대로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평생학습과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지금 과로 변경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자치국장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고 오히려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실장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원으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으로.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할 수가 없고요. 문화공보과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렇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다 이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국 산하로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연계성도 결여되는 편이지만 과 단위하고 국 단위간에 업무 연계해서 협업도 같이 협의할 때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평생학습과장이네요? 바뀌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하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최종 확정이 되면 과장.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어쨌든 평생학습원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도서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평생학습원… 지금 평생학습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사업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커지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데 원에서 과로 바꿔서 어쨌든 사업성이고 뭐고 더 낫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 저기 한 것이 없고 하여튼 뭐 원에서 과로 바꿔서 어쨌든 평생학습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지 말고 계속 하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괜찮지요? 양해를 구할게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괜찮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체육센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 6항이요. 자치분권 촉진 조례요.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질의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공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3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와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폐기물 수거비용의 예치와 용역계약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3항 폐기물 수거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4항 폐기물 수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비용 사전 예치나 용역계약서 제출 등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다음은 57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 전문기관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은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이며, 위탁기간은 최초 3년으로 1회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선정되며, 위탁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다양해지는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색 있고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민간위탁을 통한 구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계약 시 그 수탁자하고 지금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대한 사전에 예치금을 받았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아직 받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규정은 그렇게 해 놨는데,
택호

유택호위원

; 받지 않고서 조례가 있는데 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받지도 않고 불합리하다고 삭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약서상 조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조례에 법령에 근거에 없는 의무 부과 사항이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지금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스크린을 한 상태에서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 나오면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계약서상에는 이것이 들어갑니까? 이런 내용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제 앞으로 한다면 계약서상 그런 어떤,
택호

유택호위원

; 조례에서는 일단 삭제를 하고 계약서에는 이것이 삽입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중도덕이나 기타 사용시 유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관에서 그것을 해 줄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지금은 계약서상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폐기물 관련된 비용 예치 관계는 기타 저희하고 위탁 관계자 사이에 관계가 아니고 위탁한 위탁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위탁 계약 사업자하고 계약서나 이런데 이런 사항이 명기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 분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 과의 어떤 그런 폐기물 관계나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준수를 해 줄 것을 조례에 규정했던 사항인데 이 규정 자체도 지금 법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삭제를 해 달라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그 위탁자가 운영하면서 자체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그런 어떤 폐기물 유치 비용이나 청소 용역업체 관련된 자체 계약서 상에 그렇게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택호

유택호위원

; 삽입을 해야 되겠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삽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당연히 우리 그 모든 일을 보면 우리 청에 자꾸 위임해 버리고 모아놓고 동구청에서 이것을 조금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을 거라고요, 계속. 이것까지 삭제해 놓으면 계속 바랄 거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본인들이 운영할 때는 당연히 청소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 수탁자가 당연히 이것은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들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처리해야 되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상에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 예치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예치해라 뭐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탁자 수탁 받은 사람이 기타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그 분들을 조정하고 그런 것을 그 과정을 저희들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 청에 의존하는 그러한 경우도 또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약 속에 그 사항은 하나 하나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조례를 삭제함과 동시에 계약서가 충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국장께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잖아요? 삭제하는 것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례는 삭제가 되지만 만약에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꼼꼼히 따져 가지고 기재사항을 다 넣어서 계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조례에 한번 규정했던 사항들이 지금 삭제되어서 빠져나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하는 방안을 계약서가 되었든지 운영 규정이 되었든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어쨌든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구청의 이익이 있게 어쨌든 기재할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은 안 맞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미 한 차례 사전에 걸러졌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법제 관련되어서 담당직원이 어떤 그런 전문적인 법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같은 것을 사전 심의할 때 시에는 입법심사위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글쎄요. 이제 어쨌든 조례를 우리가 조례를 해 놓으면 어쨌든 자꾸 이렇게 법제처 권고사항이라고 하고 올라오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앞으로는 우리도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일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역시 또 처리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군데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험들이 있으셔 가지고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민원처리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저한테도 몇 번 오셨었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 민원은 보면 돈 들어가고 이런 민원은 아니고 뭐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동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깨끗했었는데 깨끗하지 않다, 누구 말씀대로 화장실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처음에는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위탁한만큼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하여튼 최대한 지도감독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호

유택호위원

; 유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수탁자가 카톨릭,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대전카톨릭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 3년간 위탁이 되었는데 지금 3년 동안에 우리가 직영한 것하고 어떻게 달라진 것이 있으신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가 직접 운영했던 때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의 어떤 변화가 많이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가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구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절감이 된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설관리나 기타 뭐 수련생 유치 등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영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위탁을 하고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완전히 보고가 없다 보니까 과연 우리 동구청소년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이 완전히 지금 보고가 없어요. 너무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3년 동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 총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 동안 보고 드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번에 수탁과정이나 기타 차후에 운영사항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한번 그래야 우리 구 청소년수련원의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너무 모른단 말이지요. 활동사항을. 그러니까 한번 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한번 의회에 한번 설명회라도 한번 가졌으면, 또 거기 수탁자 대표가 한번 좀 와서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간에 브리핑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운영에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 여기 다른 곳에 수탁이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저희들이 5년으로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위탁하려고 그런 것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택호

유택호위원

; 3년으로 해도 큰 요구사항, 그쪽에 요구사항은 없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래서,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다시 카톨릭 단체에다가 다시 연장시켜서 해야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것이 3년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공고 절차를 걸치고 해서 수탁자를 전면 다시 모집해서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까? 3년은 너무 짧다고 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래서 3년이 너무 짧으니까 3년 계약하되 2년 정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위탁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럼 거의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거의 가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전면 공고하고 거기 신청하는 단체를 심사를 거쳐서 다시,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이 내용이 잘못되었어요. 2년, 그러니까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5년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렇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느냐면 한번에 5년까지 해 줄 수는 있는데 한 단체에다 5년을 계약했을 경우 중간에 운영상황이나 이런 어떤 부실한 점이 발견이 되었더라도 5년 동안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년으로 계약을 해 놓고 그 분들이 운영을 잘하고 그러면 2년 동안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모집하기 전에 우리 연장 2년 해 주십시오, 이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것은 그 전에 3년으로 계약기간 한다고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짧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사무위탁 규정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바뀌었고 그래서,
택호

유택호위원

; 아니 여기 위탁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것은 새롭게 공고 나갈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자들한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요. 올해 12월말까지 3년으로 끝나면 그 분들은 끝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수탁자를 모집할 때,
택호

유택호위원

; 수탁할 때는 5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것이 그렇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이에 준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도 너무 이러니까 이런 규정을 좀 없지만 수탁 2년만 연장하십시오, 그래서 하던 일을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다른 예외규정을 전에 수탁공고를 하든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편의를 봐 드릴 수 있겠지만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없고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다시 수탁에 참여를 해서 조건이 더 유리하면 그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조건이고 사실 저희 청소년수련원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덕구 같은 데는 한 3억, 유성 같은데 한 7억 정도씩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청소년 지도자하고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매력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재정도 그렇고 해서 예산 지원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위탁조건을 내걸고 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시 하실 의사가 있으면 다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복지관하고 지금 위탁 조건이 다르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것은 복지관하고 성격이 틀리니까요.
택호

유택호위원

; 그래도 내내 위탁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래서 지금 어떤 뭐 내용이 그렇다니까 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은 지금 특별한 내용이 여기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했다고 할 때 동구청의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3년 운영을 했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여기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탁자도 이것을 알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아직은 모르고 있지요. 저희들이 공고를 안 했으니까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금 그 분들 운영 잘하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조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거기가 우리가 저번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데 아니에요? 거기 좁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상소동 그 입구가 진입로가 개인 땅이 있고 그래 가지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것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제가 거기를 가보지를 안 했는데 아마 별일 없으면 진입로 확장은… 확장은 조금해서 포장까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바꾸겠습니다. 발언자를 과장님으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오셨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문화공보과가 더 바쁘지요? 하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여기는 좀 바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잘 하시니까. 우리가 저번에 한번 현장방문 갔었어요. 거기를. 우리가 갔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 길 확장을 언제 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확장은 안 했고요. 기존 도로를 조금 반드시 잡아줬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잡아 줬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잡고 포장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포장 완료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다니기는 좋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현장방문 갔을 때는 너무 길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이 운영이 되겠는가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다행이 그래도 포장까지 다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뭐 지금 이 분들이 3년 돼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외시설이 있어요. 한번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가 보셨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가봤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야외시설이 있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야외시설은 어떤가요? 저번에 가봤을 때하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야외시설도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좀 많이 고쳐 가지고요. 어느 정도 다 지금 정비가 되었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거기 수탁자하신 분이,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그것 다 2012년, 13년도에 고쳤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가 1년에 뭐 한 2천만원씩 거기 수리해 주고 그러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지금까지는 그 정도 들어간 것은 없고요.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국비 받아서 대대적으로 수선을 해 드렸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 분들이 또 다시 재수탁을 하신다고 하면 많은 수리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그 건물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20년 넘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년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매년 소소하게 고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사실 청소년자연수련원이 입지가 안 좋아요. 그렇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하신 분이 운영을 잘 하시면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유택호 위원이에요. 위탁내용에 지금은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지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3년 위탁을 했고 2년을 연장해 줘서 금년 말에 끝나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앞으로 3년으로 끝났다고 하시면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바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옹벽은 우리가 작년에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옹벽공사 했는데 그 밑에 자그마한 작은 체육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작은체육관도 다 보수를 완료해서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진 관련해서는 종합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61쪽,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우리 구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315억 8,812만 5천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473만 8천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에 명시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여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 자지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지방세연구원이 발족이 되었는데 언제 발족된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11년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5년 되었는데 그 동안은… 이것이 민간단체이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민간단체에 꼭 우리가 어떤 꼭 이것을 출연금을 꼭 내야되는 경우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재정 세정에 대한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마련해서 운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정 부분 세출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만들어 운용해 놓고 그 다음 조항에 보면 그 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면 그 기금을 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똑같은 효과를 갖도록,
택호

유택호위원

; 알아요. 그것은 하나의 운영비죠. 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운영비하고 기타 연구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국가보조단체로서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 받는 그 단체는 아니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국가지원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이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기타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행자부 직원도 들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이사로 참여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부구청장도 몇 분 들어가셔 가지고 운영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보조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법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법만 규정이 되었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렇게 되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기금을 4백만원 1년에 예치를 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이런 것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지방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지금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연구원을 통해서 취득세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더 받아내는 그런 실적도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5년 동안에, 우리 세무과장님. 5년 동안에 변화된 것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께 한번 귓속말 좀 해 줘 보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총 한 255건 정도에 기타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위수탁 과제를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실적으로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그 이 법인세나 이런 세수들이 지방세수로 바뀔 수 있도록 해서 한 8,700억 정도 세수증대에 나타난 것이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지방 소비세 세율을 확대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지방소득세 6%를 상승하도록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4조 이상 지방세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470만원 정도 출연을 해 주면 그 이상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 너무 이런 연구원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 면은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은 우리 지역 지방자치, 열악한 지방자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회비만 받아가는 격이 되어서 하면 안되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저희들이 내는 회비 이상으로 실적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국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전국적으로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격으로 한다면 꼭 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안 냈을 때 어떤 제재 조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글쎄요. 그 자체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재나 이런 것보다는,
택호

유택호위원

; 눈치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눈치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효과가 오기 때문에 출연을 해 주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 한국지방세 연구비가 저번에 본예산에도 한번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연연히 계속 증액이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매년 결산액에 일정부분을 출연하는데 출연하는 본예산에 예산에 계상을 하거든요. 하기 이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서 출연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47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3월까지 지방세연구원으로 납부를 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이것이 연연히 올랐다는 거잖아요, 연연히. 연연히 왜 오르느냐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결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기준액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2015년도 결산액에 대한 1만분의 1.5의 비율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기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럼 지방자치마다 다 틀리겠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단체마다 다 틀리지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다 틀리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세액 결산액이 많은 데는 더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심의안건이 이것이 본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심의 받으시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생긴지는 11년도부터 생겼는데 어쨌든 뭐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지방으로 더 많이 내려주는 이런 연구라고 봐도 되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65쪽,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먼저, 교통과 소관 가양1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양1동 지역은 원도심 중 주택, 원룸 및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거와 상업활동에 따른 차량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며, 전통시장인 가양시장 상가아파트를 포함한 음식점거리 등 골목상권이 있어 유동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써, 가양시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양1동 435-16번지로 토지면적 582제곱미터와 그 위 지상 건축물 1동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토지와 건물 취득 예정가액은 14억원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총 19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주차장적립기금을 활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 후, 2016년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경로식당 성모의집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삼성동에 있는 경로식당 성모의집은 26년 된 무허가 건물로 비좁고 노후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바, 위탁사업자인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이전 부지를 기부채납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성모의집 신축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7천만원이 확보되었기에 토지를 기부 받아 신축 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 부지는 삼성동 283-55번지 등 2개 필지로 면적 290평방미터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사안의 필요성을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유택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토지를.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토지는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 건물은 무허가였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있는 성모식당 성모의집 건물은 무허가고요. 부지는 구청 소유입니다. 구청 소유였고 새로 이전할 대상 부지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새로,
택호

유택호위원

; 기부채납한 부지에다가 건축을 한다는, 신축한다는 거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럼 기부채납도 아니네,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다시 건축을, 신축을 해 주는 것 아니야.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택호

유택호위원

; 다시 신축해서 거기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다시 돌려주는데 완전히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신축이 된 이후에 재산가액을 산정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1년간 사용료를 계산해서 환산되는 기간만큼만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어느 기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재산 가치를 산정해서 그 기간과 1년 사용료 가지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무상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겠지요.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그 무상양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 것 아닙니까. 임대가 보통 여기에는 임대 위탁을 하고 임대를 해도 위탁이 아니죠. 임대죠? 그렇게 되면. 사용하게 되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구청에서 임대를 하는 거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지금 상태도 지금 구청소유 재산에 있는 건물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무상사용하시는 그런 성격이 됐거든요.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 다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거기 수리도 해 줘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면서 사실 재산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담,
택호

유택호위원

; 구청 자산이니까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다 돈 들어 가는 거예요, 임대료는 얼마 받지도 못하고. 우리 신축해서 건물 해 주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현재 상황에서 경로식당은 필요한 것이고 이전 문제가,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은 하나의 특혜성이지. 그렇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특혜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도 생각되지만 사실상 이 분들이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고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이 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받아온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이 어떤 카톨릭법인에서 일단은 사회복지 목적으로 노인들을 공양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여기에 무슨 임대료를 사회 같이 임대료를 받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건물 없어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일단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합당한,
택호

유택호위원

; 그냥 무상양여로 봐야 될 수 있는 건물이다, 그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일단,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재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은 무상사용을 제공해 드리고 그 이후에는 기타 관련 규정에,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가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임대료는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겠지요.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은 산정이 굉장히 뭐 우리가 무상양여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앞으로 수리해야 되겠다, 무슨 뭐 해야 되겠다, 도색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왜,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신축건물에서 이 분들이 무상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크게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는 예상이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자를 또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뭐 이런 특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여기 특별조정교부금은 여기를 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교부금 9억 7천 받아낸 거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신축 목적으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신축 목적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사전에 여기하고 어떤 서로간에 싸인이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일단은 성모의집 자체가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공간도 지금 2층 부분이어서 그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전부터도 이것이 이전 신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이 그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그 교부금을 받아서 신축을 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도록,
택호

유택호위원

; 국장님 보세요. 이 경로식당이 인정받고 했습니까? 어떤 법인에서 경로식당으로 하는데 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현재 이것은 경로식당은 여성가족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1년에 6천만원 정도 경로식당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경로식당이 한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 것 지원하는데 무허가라고 해도 이런 것 지원이 가능 한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일단 그 시설 자체가 계속 기존에 운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이고 해서 무허가라도 지원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에 여기에서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니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무허가 건물에다가 그런 지금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일단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이런 입장,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신축한다고 그러니까 기부채납… 안 받으면 어때요? 그 쪽에서 신축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9억 7천까지 대주고 앞으로 우리가 전부 도맡아서 임대료보다 우리가 더 대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럼 무상양여로 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뭐 하러 동구청 재산으로 만들어놔요.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복지 관련된 시설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신축만, 땅 준다고 그 자리에다 9억 7천 들여서 신축을 해 주고 그 임대로 생각, 임대지만 임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의 카톨릭 법인에 대한 특혜성 혜택이지, 이것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지금,
택호

유택호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판단하십시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지금 우리 유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모의집 신축 건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아니 10분이 아니죠. 지금 어차피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시 40분이니까 2시, 우리 집행부 2시에 하면 어떠세요? 국장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괜찮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2시에 다시 속개 해 가지고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병합된 예산입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958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3,819억 6천 8백만원의 3.63%인 138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44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3,707억 8천 8백만원보다 3.68%인 136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3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111억 8천만원보다 1.88%인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136억 5천 8백만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분 4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구)중앙동주민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대금 17억 2천 8백만원, 지난연도수입 4억원 등 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 8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12억원 등 14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4억 7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4억 1 천 1백만원과 시비 4억 4천 1백만원을 반영한 8억 5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9천 7백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억 2천 6백만원 등 전년도이월금 53억 2천 2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1억 2백만원, 의전용 차량 구입 1억 3천 1백만원 등 2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폭염대책 홍보비 등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 등 3천 5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작은체육관 조성 등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등 22억 7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5억원, 영유아보육료 4억 9백만원, 경로식당 신축 9억 7천만원 등 23억 2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백만원 등 1천 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오동 320번지선 농로정비 등 3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수송및교통 분야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 홍도동 동산경로당 일원 정비 1억 5천만원, 이사동 시내버스 종점 일원 정비 1억 2천만원 등 7억 3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절암소하천 정비 2억원 등 5억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위해 일부 감액하였고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11억 7천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2억 5천 4백만원 등 74억 7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0억 7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8억 6천 1백만원의 24.4%인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9쪽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970억 2백만원으로 기정액 3,958억 3천 6백만원의 0.29%인 11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3,844억 4천 6백만원 대비 6억 2천만원이 증가한 3,850억 6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113억 9천만원 대비 4.79%인 5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119억 3천 6백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미반영 할 경우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6천6백만원 등 기정예산액 644억8천8백만원의 2.6%인 1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입니다. 96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96억 1천 2백만원의 0.14%인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온나라 시스템 개인정보검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3억 7,000만원 대비 7.11%인 40억 562만원이 증액된 603억 7,56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먼저 41쪽 총무과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1억 3,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2쪽 회계과 세입예산은 동구체육회 이전에 따른 임대료 1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달청 아스콘 납품단가 차액금 등 기타수입 1,852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은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 사전사용분 6,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다음 43쪽 세무과 세입예산은 재산세 4억원,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 4억원, 부동산교부세 12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7억 2,80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44쪽 보행자 도로명판확충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9억 4,080만원 대비 2.43%인 15억 5,450만원이 증액된 654억 9,530만원입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억 9,036만원 대비 10.89%인 14억 1,488만원이 증액된 144억 52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식장산 해맞이 행사 1,36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전사용분 3,7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58쪽, 동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집기구입 집중관리예산 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과 60쪽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사전사용분 1억 200만원과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7,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2015년도 보험료 정산액 3,814만원, 연금부담금 11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72억 3,050만원 대비 0.1%인 4,593만원이 증액된 472억 7,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전용차량 구입비 8,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66쪽,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사 건물유지비 97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18억 5,568만원 대비 3.35%인 6,209만원이 증액된 19억 1,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1쪽, 작은체육관 조성사업 사전사용분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동구선수단 원정응원 미실시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억 3,274만원 대비 2.79%인 2,607만원이 감액된 9억 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예산절감분이기에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 드립니다. 다음은 77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5,644만원 대비 6.55%인 1,678만원이 증액된 2억 7,322만원입니다. 79쪽, 체계적인 기록관리 예산으로 문서스캐너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7,506만원 대비 6.05%인 4,087만원이 증액된 7억 1,593만원입니다. 먼저 83쪽,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구)중앙동주민센터 전세보증금 8,3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8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9,552만원 대비 1.07%인 3,423만원이 감액된 31억 6,129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으로는 구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실시하였으며 110쪽, 가양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업 필수경비를 최소화하여 구 재정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예산절감을 실시, 자치행정국 2억 7,088만원, 동 주민센터 7,471만원 등 총 3억 4,5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편의상 만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4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4,697만원보다 3억 3,6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2015년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2015년도 국 시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13만원을, 국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따른 그 외 수입으로 1,8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3만원과 201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1,48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63억 6,3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3,783만원보다 3억 2,59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체제구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운영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고 교육도시 구축,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비는 청사관리원 인건비 4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209만원을 증액한 3,4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정보 문화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오도서관 예산으로 209만원이 감액된 1억 6,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고객지향 도서관 행정구현을 위한 용운도서관 예산으로 1,095만원이 감액된 3억 7,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역시 예산절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활력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양도서관 예산으로 2,207만원을 감액한 3억 5,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절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평생학습원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473만원을 감액한 2억 9,8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또한 예산절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세부사업으로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26만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3억 2,991만원을 증액한 3억 3,117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29쪽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기획감사실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세입을 잡는데 말이죠, 각 부서 예산절감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예산절감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1년 해당되고요. 당초 일반수용비라든지 10% 절감을 한 부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2회 추경에 필요한 재원으로 돌려쓰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연말에 다 쓰고 나서 절감 부분을 찾는 것이지 중간에 예산절감을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로 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연말까지 집행할 부분을 판단을 해서 삭감한 경우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절감부분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당초,
택호

유택호위원

; 앞으로 쓸 것, 남을 것 이런 것을 그렇게 계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정리추경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절감부분을 감해서 필요한 재원으로 돌려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이 어떤 짜맞추기 식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쓸 것을 어떻게 해서 나머지 것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또 남으면 절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정리추경에 자꾸 이렇게 예산을 편성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10% 무조건 절감하라, 10%를 붙여놓고 절감하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예산 반영하고,
택호

유택호위원

; 아니라고 답변하겠죠. 아니긴 뭘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하면 그 10% 선에서 전부 이것이 뺀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택호

유택호위원

; 거의 그렇게 됐죠. 그러면 앞으로도 10% 선에서 또 이렇게 또 예산절감으로 올라오고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거기에 10% 절감해서 써라, 미리 아주 그냥 지시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단체보조금까지도 그렇게 전부 절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빼고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자꾸 해 버릇하면…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들 해요? 강제성이 있잖아요. 쓸 것을 못쓰는 거죠. 한 가지 더는 지금 동이나 이런 데, 16개 동에서 벌써 7,300이라는 돈이 운영비에서 절감이 됐다면, 운영비인지 어떤지는 자세히 받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것 아니에요? 동에 가면 예산 없다고 하고 이런 데는 절감해야 됩니다 하고. 그 짜맞추기 식, 다른 것 좀 안 쓰면 되잖아요. 지금 이것 행사성은 안 써도 될 수 있는 돈도 있잖아요, 여기에. 다음으로 미뤄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예산도 여기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으로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연말 가서 전부 계상할 수 있는 것, 어떤 목적을 놓고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쓰면 됩니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 예비비 40만원 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계수조정 부분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40만원 빼 가지고 이것. 그것 안 빼면 안 됩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계수조정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서 계수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계수조정으로 그것 안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세입세출 계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일부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정리추경에 하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절감된 부분은 절감을 시켜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집행을 하다 남은 것은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서 다 다음으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월시키고 그때 반납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간에 본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도, 해도 충분한 것을 추경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심의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것을 쓰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늘 예산 때만 되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간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정말 어떻게 마음놓고 어떤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예산을 전부 이렇게 10% 정도 여기에서 절감할 것을 생각하고 10% 아주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0% 절감할 부분을 두고 올려서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일반수용비라든지 최대한 아껴 쓰자 해서 연초에 10% 절감목표를 두고요. 때에 따라서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은 절감요구를 해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부서에서 예산집행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그 뜻은 좋아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부서라든가 사업소라든지 지역의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다 의견을 청취해 보면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10% 이것을 완전히 제해 놓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그렇게 강제성으로 예산을 쓰게 하려면 차라리 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쪽부터 52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부터 6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3쪽부터 121쪽 동 주민센터 소관과 별책 수정예산안 39쪽부터 42쪽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이에요. 자율방범대 특별교부금 3,700만원 사전사용하셨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자율방범대 엊그제 제가 연합회에 잠깐 참석을 했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지금 동복을 해 준다고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번에 방한복 예산도 있고 각 대별로 쓰는 예산이 조금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 장비하고 근무복 사 입고 한 데가 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근무복을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아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엔가 언제 점퍼식으로 해 줬어요, 옷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똑같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겨울에는 사실 무릎 좀 어느 정도 상의가 내려와야 따뜻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남성과 똑같이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어떤 대장님도 드렸거든요. 옷을 할 때는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그 점퍼를 맞췄을 때 중앙시장에서, 처음에 중앙시장에서 맞췄다고 그랬는데 지퍼가 금장 고장나고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세심하게 잘, 어디에서 맞추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옷을 할 때 잘 좀 해 주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살펴 가지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초소가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초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초소가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많이 있잖아요. 초소도 있고 지금은 또 옛날 같이 방범대가 옛날에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하게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그러다 보니까 초소에 텔레비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점차적으로 컨테이너를 거의 다 해 드렸으니까 그 안에 겨울이 되면 따뜻해야 되고 여름이 되면 시원해야 되고 어쨌든 또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텔레비전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는 초소가 없었던 상태에서 초소를 구입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집행을 했는데 이제 웬만큼 초소가 구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은 그 안에 장비라든지 소모품들을 구입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지금은 대전시에서 연합대도 발족을 해 가지고 회장도 새로 또 뽑고 그랬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엊그제 한상득 대장님 시 대장님 되셨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지금은 엊그제도 마을금고 이사장님을 만났더니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발족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은 이것이 우리 특별교부금 받아다 다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대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여기 16개 동을 이렇게 보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다 감을 몇 백 만원씩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3개월이 남았거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3개월이 남았는데 감을 했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제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로잔치라고 해서 100만원씩 내리는 것 있죠? 동으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10% 절감을 해 가지고 내리죠? 절감하라고 그러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대부분 운영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45만원, 45만원밖에 안 써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유보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격별로 10%에서 5% 정도 예산을 유보하는 식으로 해 놓고 해당 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 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는 요청을 예산담당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 유보액을 풀어서 100%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산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유보를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 그 예산은 판단에 따라 해제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로잔치 예산이 됐든 그런 예산들은 동에서 더 써야 되겠다는 요구가 전달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유보를 해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어떤 동장님이 100만원을 주시고 거기에서 10% 절감해서 10만원 떼어놓고 90만원만 쓴다고, 그것이 아마 통일 다 됐을 걸요, 16개 동이.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경로잔치가 됐든 경로당에 뭘 해 드리려고 할 때는 100만원을 내린다고 하면, 제 지역만 얘기할게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5개밖에 안 돼 가지고 그것에다 주민자치에서 보태 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드릴 수 있게 예산을 더 거기다 포함해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로당이 산내 가면 20 몇 개씩 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런 것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또 경로당에 해 드리는 것을 10% 그렇게 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강제적이 아니다,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사실 유보예산을 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처음 배정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갑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유보해제 요청을 했을 때 예산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다면 유보를 해제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운영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금 국장님 답변이 좀 모순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동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 동에서 다 우리 10% 절감 안 하겠습니다 하지 다 10% 절감해서 쓰겠다는 동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는 것이니까 절감 없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63쪽부터 66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오늘 하루종일 질의만 하니까 굉장히 참 그러네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왜 3개월 전에 삭감된 부분을 다 올리고 본회의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올립니까? 다시 계상해서 또 올리고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꼭 올려요? 지금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급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차량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호

유택호위원

; 차량도 그렇고 해돋이 문제도 그렇고 전부 이런 것이 삭감됐던 문제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차량 예산을 저번에,
택호

유택호위원

; 알았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 줄만 아시고 다 아는 사항이에요. 설명해도 알고 안 해도 아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급한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차를 타 봤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꼭 예산을 수입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 문제는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본 위원이 일단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에서 일단 삭감했으면 왜 삭감을 했느냐, 깊이 서로간에 의논 좀 하세요. 무조건 올리면 또 되는 것으로 이렇게만 자꾸 이러면 서로 즐겁게 예산을 심의도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꾸 분위기가 나빠지잖아요. 그것을 좀 충분히 서로간에 의견교환도 하면서 이것이 꼭 예산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할 때 서로들 해 줘야지 예산을 그냥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다 있고 우리 조례 부분도 그렇잖아요. 조례에서도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다시 심의를 또 하나 올리고 이번 지나면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심의하는 서로 사이에 일단 좋은 말들이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고 예산 수입을 잡을 때도 정말 예산의 수입은 아, 이것이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쓸 데를 정해 놓고 예산을 잡으니까 수입 부분을 지금 계상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우리 국장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산에 다음번이라도 이렇게 삭감해서 얼마 안 된 것을 다시 계상시키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는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불과 자동차 같은 것은 3개월 못 탈 자동차입니까? 그렇게 해서들 이렇게 자꾸 올렸다가 또 올리고 또 올렸다 또 올리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식장산 해돋이, 이것이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심의했던 내용, 이제 와서 또 올리고 이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지방채가 어떻게 남았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방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방채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얼마 남았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한 238억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238억.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올해 얼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올해 한 63억 정도 갚은 것으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63억.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감액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올해 것까지 갚은 나머지가 238억 정도로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지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절반 정도 갚고 238억 남았어요. 여기 요구경비를 보니까 예산을 올해 쓸 예산을 못 세웠네요? 연금부담금하고 청소대행비하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 신청사 건립,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해서 다 끝낸 다음에 미편성한 것이 203억 정도입니다. 이 내역은 연금부담금이 112억, 청소대행사업비가 81억, 신청사 ES 10억 못 준 것 해 가지고 한 203억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미편성된 내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 연금부담금은 이자 달라고 안 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것도 이자가 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붙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붙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몇 %가 붙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것이 1월 1일 기준 해서 시중 은행금리의 최저로 해서 이자를 갚고 있어서 과년도부터 지금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청소대행비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청소대행사업비도 이자가 좀 붙습니다. 지금 현재,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자 주고 있나요? 이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지금 현재 81억 남은 것 중에 2014년도 분인데 78억원 원금에 이자가 한 2억 8천 정도 해서 81억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런 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줘야 되는데 못 줘 가지고 이자가 나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34억 8천 정도를 연금부담금하고 청소대행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택호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차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저번에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참 의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차가 오래 돼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빚을 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렇게 차를 또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수리해서 써 달라고 의원님들은 자꾸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사실 저희도 지난번 예산 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또 바로 올린다는 것이 사실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차량 요구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차가 오래 됐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웬만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겨울철을 현재 차를 갖고 운행하다 보면 지금 현재도 가끔 운행하다 운행 중에 서기도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금 부득불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했어요. 그런데 의장님 차도 어쨌든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아침에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300만원을 들이니 4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차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집중검토로 일단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됐던 것이고 어쨌든 올해 좀 저기 했다가… 지금 차를 신청해도 금방 안 나오잖아요. 한 3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2∼3개월 기다려야 되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한 한 달 정도면 차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반기는 차가 좀 일찍 나오나요? 공장에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크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한 한 달 정도면 차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원래는 이것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하도 구청에서 빚이 많다, 빚이 많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차를 바꿔서 타고 다니시면 주민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요? 빚 있다면서 무슨 차만 좋은 것 타고 다니냐고 그런 소리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될 시기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차는 계속 고쳐서 써도 되는 것이지 무슨… 수리해서 쓰면 됩니다, 차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수리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아까 의장님 차도 수리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수리해서 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속 무리하면서까지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해가, 그것은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물건은 뭐든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차를 1대, 2대 바꾸는 것도 아니고 부구청장님 차도 올라와 있고 차가 환경과 어디에도 차가 올라와서 이번에 차 4대를 구입해야 된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 다음은 67쪽부터 72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3쪽부터 7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