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세건 의원 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장세건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장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건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상으로는 이틀로서 비교적 단기간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과가 설치되는 등 우리군 행정조직에 일대 개편을 앞둔 상태에서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점검․보완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임시회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 개념으로서 자치행정과를 설치하며, 건설과와 주민자치과에 이원화되어 있던 재난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함으로써 업무를 통합․일원화하고, 주민자치과의 분장사무중 “통신관리”를 “정보통신관리”로 개정하며, 재무과의 분장사무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민원처리”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조례에서는 정원의 총수만 규정하고 직급별․직렬별 세부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직급별 정원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 인력 6명을 비롯한 총 11명의 정원이 새로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507명에서 51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옹진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 및 「옹진군 재난․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두 조례의 관련규정을 본 조례안으로 이관․통합하고, 아울러, “옹진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옹진군 안전관리자문단”의 신설과 그 운영에 관련된 규정까지 새로이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결국 본 조례안은, 신설 예정인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에 대한 총괄적․종합적 조례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될 제정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발견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로 수정하여, 이하 조문에 “법”으로 표시된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나열된 옹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11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사장”을 정확한 기관명칭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제2조의 각호는 용어의 정의 규정인 바, 10호에서 정의된 “수습주무부서”의 경우 그 이하 조문에서 해당 용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결국, 제2조 10호에는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대신 제18조 제2항의 “당해 재난 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당해 재난의 수습주무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북도면 시도리에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시도리 277의 2번지 등 총 시가 20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연접토지 여덟 건을 취득하고, 동 부지의 취득과 군청사 건립관련 재원조달을 위하여 시가 5억1천여만원의 시도리 산222번지 임야 한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를 마치기 전에 지역을 대표하시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옹진군 공직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의 안건 의결과 동시에 집행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고, 이와 더불어 공무원 인사 실시의 문제, 기타 세부적 행정절차의 이행 등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주민 봉사행정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로운 기구체제로 시작하는 만큼 주민들로부터 “믿음직한 지역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옹진군 전 공직자는 지방행정 최일선 담당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굳건히 다져 신명나는 옹진군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장세건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먼저 제1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11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사장”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으로 수정하며, 제18조 제2항의 “당해 재난 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당해 재난의 수습주무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11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