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성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2조∼제3조). 다.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라. 쇼핑몰 입점 및 탈퇴,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마. 쇼핑몰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바. 입점업체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의성장날 쇼핑몰의 행사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통해 쇼핑몰 매출 확대에 기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입니다. 예산조치는 붙임 참조하시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11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성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호. “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호.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이어야 한다. 4호. “입점업체” 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호.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 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호.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7호.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8호. “전자결제대행사”란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 시 신용 카드, 계좌 이체, 핸드폰 이용 결제, ARS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방법은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mall.usc.go.kr”로 한다. 제5조(쇼핑몰 운영 및 운영방법) 1항, 군수는 쇼핑몰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쇼핑몰 운영 책무) 1항,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항,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3항,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에 따른다. 제7조(입점 자격)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2호.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제8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1항,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항, 군수는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입점을 허가할 수 있다. 3항,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입점의 탈퇴) 쇼핑몰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쇼핑몰은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한다. 단,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10조(입점의 취소) 군수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취소 할 수 있다. 1호.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호.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3호.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호.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호. 불만족(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상담이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6호. 동일한 문제로 3회 이상 반품요구가 반복된 경우. 7호. 쇼핑몰 입점 상품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8호. 자가 생산물 이외의 물품을 상품으로 판매한 경우. 9호.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되는 경우. 10호.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1호.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쇼핑몰에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2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호.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과 의성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11조(상품 판매 가격) 1항,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3항,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반품 및 교환, 환불) 1항,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호.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호.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호.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호.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항,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호.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호.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호.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호.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항,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4항, 이 규칙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5항,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3조(거래계약 완료) 1항,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한다. 2항,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3항,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구매자가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하며 교환,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호.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호.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호. 온라인 무통장 입금. 4호. 적립금 결제. 5호. 기타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제15조(상품대금 정산) 1항,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판매대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처리하는 등 관리 및 정산을 할 수 있다. 2항,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3항,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수료) 1항, 입점업체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호.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 2항,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상품대금의 결제 관리) 1항, 군수는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군수는 쇼핑몰 입점업체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입점업체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교육 또는 위탁교육. 2호. 입점업체간 상호 비교 견학 및 타지역 전자상거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제19조(홍보 및 이벤트) 1항, 군수는 쇼핑몰 매출 확대를 통한 입점업체 및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호.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활동. 2호. 대형 포털 사이트,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 영상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3호.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추첨을 통한 농특산물 증정 이벤트, 적립금 추가지급 이벤트 등의 쇼핑몰 이벤트 실시. 4호.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ㆍ농특산물ㆍ시식물품 등의 제공. 5호. 그 밖에 쇼핑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2항,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지원) 군수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입점상품의 할인 행사 비용, 2호. 입점상품의 적립금 지급 비용, 3호. 입점업체의 상품 배송 택배비. 4호.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및 부자재. 5호. 쇼핑몰 사진자료, 상세설명페이지,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비. 6호. 제19조에 따른 쇼핑몰 홍보, 이벤트 비용. 7호.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등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입비. 8호. 대도시 판촉행사 등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입비, 홍보물 구입비, 시식물품 구입비 등. 9호. 그 밖에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공로자포상) 1항, 군수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가 현저히 높은 입점업체를 공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거 선정 된 입점업체에 대해 「의성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1. 재정수반요인으로 제5조(쇼핑몰 운영 및 운영방법)에 따른 쇼핑몰 위탁운영 비용. 제19조(홍보 및 이벤트)에 따른 쇼핑몰 홍보 활동 비용. 제20조(비용지원)에 따른 쇼핑몰 비용지원입니다. 2. 비용추계의 전제로는 가격 기준은 시중 조사 가격 적용. 비용추계 기간은 5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위탁운영 비용지원, 홍보 및 이벤트 지원, 택배비 홍보비 등 비용지원 등 비용추계의 결과로는 5년간 세입대비 지출비용은 마이너스 8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8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지출은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홍보비입니다. 매년 1억 7000만원으로 위탁운영관리비에 5000만원, 홍보비 지원에 8000만원, 비용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 일반회계로 매년 1억 7000만원입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위탁운영비가 5000만원, 홍보마케팅 비용에 3500만원, 쇼핑몰 이벤트 추진비용에 4500만원,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비용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위치와 기능, 대상동물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마. 위탁운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사항(안 제12조∼제13조). 바. 위탁료․사용료의 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사. 권리양도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아. 사업지원, 업무대행,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안 제19조∼제2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2.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심의위원회).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17일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18년 9월 20일 개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미래 성장산업인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주제의 문화공간인 반려동물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칭한다)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시설물"이란 문화센터의 주시설(관리사무실, 레스토랑, 실내도그런)과 부대시설(도그풀, 도그런, 오토캠핑장, 체험장) 등 문화센터 내 놀이와 체험을 위한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2호.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사람과 교류하며 정서를 교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3호.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호.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호.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호.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화센터는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111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호.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지원. 3호.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 4호.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휴식 공간제공. 5호. 기타 군수가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동물) 소유자등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한하여 문화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함에 있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를 유료로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제7조(구성) 1항,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호.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호.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호. 위원 중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통축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업계의 전문가 1명 이상.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호. 문화센터의 위탁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호. 문화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회의 및 의결) 1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위탁 등의 운영 관리입니다.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문화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 또는 일반경쟁 방법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일반경쟁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1항,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문화센터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할 수 있다. 4항,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항, 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료 및 사용료) 제1항, 문화센터를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2항, 문화센터를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건물대부료산출기준 및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위탁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2항,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제4항,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호.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호.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18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9조(사업지원) 문화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호. 지역농산물, 특산물과 연계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체험, 교육사업. 2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0조(업무대행)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변경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문화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호.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호.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입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세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였으며 미첨부 사유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입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마지막 부분에서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 양성평등 기준법 제21조에 의하면 전문인력 부족 등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운영위원회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