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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22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11-12

지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조례안 및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열 한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성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2조∼제3조). 다.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라. 쇼핑몰 입점 및 탈퇴,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마. 쇼핑몰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바. 입점업체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의성장날 쇼핑몰의 행사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통해 쇼핑몰 매출 확대에 기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입니다. 예산조치는 붙임 참조하시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11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성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호. “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호.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이어야 한다. 4호. “입점업체” 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호.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 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호.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7호.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8호. “전자결제대행사”란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 시 신용 카드, 계좌 이체, 핸드폰 이용 결제, ARS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방법은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mall.usc.go.kr”로 한다. 제5조(쇼핑몰 운영 및 운영방법) 1항, 군수는 쇼핑몰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쇼핑몰 운영 책무) 1항,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항,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3항,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에 따른다. 제7조(입점 자격)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2호.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제8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1항,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항, 군수는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입점을 허가할 수 있다. 3항,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입점의 탈퇴) 쇼핑몰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쇼핑몰은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한다. 단,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10조(입점의 취소) 군수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취소 할 수 있다. 1호.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호.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3호.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호.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호. 불만족(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상담이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6호. 동일한 문제로 3회 이상 반품요구가 반복된 경우. 7호. 쇼핑몰 입점 상품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8호. 자가 생산물 이외의 물품을 상품으로 판매한 경우. 9호.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되는 경우. 10호.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1호.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쇼핑몰에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2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호.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과 의성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11조(상품 판매 가격) 1항,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3항,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반품 및 교환, 환불) 1항,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호.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호.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호.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호.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항,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호.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호.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호.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호.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항,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4항, 이 규칙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5항,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3조(거래계약 완료) 1항,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한다. 2항,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3항,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구매자가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하며 교환,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호.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호.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호. 온라인 무통장 입금. 4호. 적립금 결제. 5호. 기타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제15조(상품대금 정산) 1항,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판매대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처리하는 등 관리 및 정산을 할 수 있다. 2항,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3항,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수료) 1항, 입점업체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호.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 2항,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상품대금의 결제 관리) 1항, 군수는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군수는 쇼핑몰 입점업체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입점업체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교육 또는 위탁교육. 2호. 입점업체간 상호 비교 견학 및 타지역 전자상거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제19조(홍보 및 이벤트) 1항, 군수는 쇼핑몰 매출 확대를 통한 입점업체 및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호.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활동. 2호. 대형 포털 사이트,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 영상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3호.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추첨을 통한 농특산물 증정 이벤트, 적립금 추가지급 이벤트 등의 쇼핑몰 이벤트 실시. 4호.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ㆍ농특산물ㆍ시식물품 등의 제공. 5호. 그 밖에 쇼핑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2항,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지원) 군수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입점상품의 할인 행사 비용, 2호. 입점상품의 적립금 지급 비용, 3호. 입점업체의 상품 배송 택배비. 4호.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및 부자재. 5호. 쇼핑몰 사진자료, 상세설명페이지,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비. 6호. 제19조에 따른 쇼핑몰 홍보, 이벤트 비용. 7호.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등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입비. 8호. 대도시 판촉행사 등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입비, 홍보물 구입비, 시식물품 구입비 등. 9호. 그 밖에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공로자포상) 1항, 군수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가 현저히 높은 입점업체를 공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거 선정 된 입점업체에 대해 「의성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1. 재정수반요인으로 제5조(쇼핑몰 운영 및 운영방법)에 따른 쇼핑몰 위탁운영 비용. 제19조(홍보 및 이벤트)에 따른 쇼핑몰 홍보 활동 비용. 제20조(비용지원)에 따른 쇼핑몰 비용지원입니다. 2. 비용추계의 전제로는 가격 기준은 시중 조사 가격 적용. 비용추계 기간은 5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위탁운영 비용지원, 홍보 및 이벤트 지원, 택배비 홍보비 등 비용지원 등 비용추계의 결과로는 5년간 세입대비 지출비용은 마이너스 8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8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지출은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홍보비입니다. 매년 1억 7000만원으로 위탁운영관리비에 5000만원, 홍보비 지원에 8000만원, 비용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 일반회계로 매년 1억 7000만원입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위탁운영비가 5000만원, 홍보마케팅 비용에 3500만원, 쇼핑몰 이벤트 추진비용에 4500만원,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비용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위치와 기능, 대상동물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마. 위탁운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사항(안 제12조∼제13조). 바. 위탁료․사용료의 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사. 권리양도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아. 사업지원, 업무대행,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안 제19조∼제2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2.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심의위원회).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17일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18년 9월 20일 개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미래 성장산업인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주제의 문화공간인 반려동물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칭한다)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시설물"이란 문화센터의 주시설(관리사무실, 레스토랑, 실내도그런)과 부대시설(도그풀, 도그런, 오토캠핑장, 체험장) 등 문화센터 내 놀이와 체험을 위한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2호.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사람과 교류하며 정서를 교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3호.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호.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호.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호.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화센터는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111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호.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지원. 3호.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 4호.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휴식 공간제공. 5호. 기타 군수가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동물) 소유자등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한하여 문화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함에 있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를 유료로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제7조(구성) 1항,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호.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호.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호. 위원 중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통축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업계의 전문가 1명 이상.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호. 문화센터의 위탁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호. 문화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회의 및 의결) 1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위탁 등의 운영 관리입니다.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문화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 또는 일반경쟁 방법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일반경쟁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1항,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문화센터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할 수 있다. 4항,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항, 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료 및 사용료) 제1항, 문화센터를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2항, 문화센터를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건물대부료산출기준 및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위탁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2항,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제4항,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호.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호.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18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9조(사업지원) 문화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호. 지역농산물, 특산물과 연계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체험, 교육사업. 2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0조(업무대행)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변경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문화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호.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호.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입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세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였으며 미첨부 사유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입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마지막 부분에서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 양성평등 기준법 제21조에 의하면 전문인력 부족 등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운영위원회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이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유통축산과로 넘어왔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앞으로도 군에서 직접 할 겁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당분간은 군에서 운영․관리 할 겁니다.

배광우위원

전문 업체는 제가 읽어보니까 앞으로 위탁할 업체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군에서 쇼핑몰 관리 자체가 인력도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광우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것을요. 반려동물은 보니까 위탁 업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전문 업체를 위탁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한 가지도 없어요. 입점업체에 대한 것은 있는데 전문 업체에 대한 규정은 한 가지도 없어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전문 업체 그런 부분에서 규칙에서 규정을 하는데…….

배광우위원

이게 지금 조례인데 규칙에서…….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런데 반려동물 할 때는 조례에 규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군에서 계속인지 전문 업체에서 한다면 위탁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한 가지도 없어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 규칙안을 정할 때 입점 업체 신청 여건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신청 서식이든지 별도 규칙안에서 제정하기로…….

배광우위원

규칙하면 위에 통과도 안하고 맘대로 할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사전에 제정을 하거 규칙을 정합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조2항입니다. 입점 자격에서 1항에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2항,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1항은 우리지역에서 관내에서 생산판매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2항에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관내,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이 된 자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규정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입점업체라는 설명은 사업자 등록을 관내 필요한 자로 되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입점업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 있지 않고 현재 2항에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 판매를 하더라도 입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8조에 보면 쇼핑몰 입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써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자로 하며’ 라든지 이런 용어를 넣어서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연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데 가공을 하다보면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혹시나, 예를 들어서 성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비율이 많을수록 가점 비율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 제2조 정의에 4호에 보면 군내 주소를 둔 주민의 사업자 등록을 정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정하면 관내 하는 사람에게…….

지무진위원

이 내용자체는 우리는 당연히 관내 생산․가공하는 업체에서 하지만 조례니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된자로 하며 라는 말을 넣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사후에 보면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요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어디 몇 호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2조4호에 보면 그 내용이…….

지무진위원

입점 업체 자격에 나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입점 업체라는 말이 그 속에 용어 정의 4호에…….

지무진위원

입점 업체는 군내 주소를 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이 조항을 하면 외부에 계시는 분은 들어오시기 힘들 겁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농산물 홈쇼핑을 지원하면서 지역 주민한테 농가 소득을 주려고 하지 관외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심사과정에서 100점에서 70점 이상이 되어야 입점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걸려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심사과정에서 잘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판매방법 및 위치, 제5조 쇼핑몰 운영 밀 운영방법, 제6조 쇼핑몰 운영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입점자격, 제8조 입점신청 및 허가 등, 제9조 입점의 탈퇴, 제10조 입점의 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상품판매가격, 제12조 반품 및 교환, 환불, 제13조 거래계약 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상품대금 결재, 제15조 상품대금 정산,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상품대금의 결재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교육, 제19조 홍보 및 이벤트, 제20조 비용지원, 제21조 공로자 포상, 제22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개의 장과 24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치, 제4조 기능, 제5조 대상동물, 제6조 운영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운영위원장, 제7조 구성, 제8조 기능,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 실비보상, 제11조 운영세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위탁 등의 운영관리, 제12조 위탁운영자의 선정,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4조 위탁료 및 사용료, 제15조 위탁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권리양도 제한,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8조 사용료 반환, 제19조 사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업무대행, 제21조 시설변경 금지, 제22조 지도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보칙, 제23조 준용, 제14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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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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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군민행복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 가. 지정(안 제4조), 나. 사후관리(안 제5조), 다. 지정 취소(안 제6조), 라. 이용활성화 등(안 제7조, 마. 지원(안 제8조), 바. 착한가격업소의 준수사항(안 제9조), 사. 연합회 구성 등(안 제10조), 아. 포상(안 제11조).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에 2600만원(개소당 100만원 정도) 반영 계획입니다. 합의도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일부터2018년 10월 22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자영업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1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 또는 읍‧면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1호.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등 가격 수준. 2호.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 3호.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친절도. 4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여부. 5호.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호.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호.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호.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호. 프랜차이즈 업소. 5호.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호. 제5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호. 의성군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제2항,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등) 1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호.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호.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지원. 3호.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호.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호.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호.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호.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자는 업소의 가격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1항,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제3항,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의성군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의성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관리토록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 다. 지원금의 운용 및 이월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특별회계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2019년 199백만원 반영 계획으로 전액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산업기반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예산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2일부터2018년 10월 3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지원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1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항, 특별회계는 의성군수가 관리·운용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2호.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1항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호. 특별회계 운용관은 에너지 업무담당 부서장 2호. 특별회계 출납원은 에너지 업무담당 제2항,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저희부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1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다름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지정. 제5조 사후관리, 제6조 지정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이용활성화 등, 제8조 지원, 제9조 착한가격업소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연합회 구성 등, 제11조 포상,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세입, 제5조 세출,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8조 준용, 제9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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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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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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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남강수입니다.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 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이용 빈도와 현장여건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 정비(안 제9조). (현행)공중화장실 청소는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단서조항 신설)이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회수를 조정 가능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규모 완화(안 제12조)는 (개정) (단서조항 신설). 다만,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24일부터 2018년 9월 13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의성군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제안이유로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수반되는 지원 내용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제3항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현행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신설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내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 본예산 2000만원을 편성 예정입니다. 5000만원 미만은 미첨부를 하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28이일부터2018년 9월 17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붙임 문서인 조례 개정 원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와 타 지역 건설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권장하여야 한다.”를 각각 “권장할 수 있다.”로 한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2018년 10월 2일부터 2018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권장하여야 한다”를 각각 “권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정의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체류형 농장(임대주택)을 포함. 체류형 농장(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안 13조의2). 체류형 농장(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 근거를 규정함.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9년 19일부터2018년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관개선 시설물”을 “경관개선, 체류형 농장(임대주택) 시설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체류형 농장(임대주택)”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공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대의 체류형 농장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증금 및 임대료) 1항, 체류형 농장(임대주택)의 사용자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의성군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군수가 그 금액과 납부시기를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권장하여야 한다. 에서 조금 범위를 순화하는 단어로 문장이 바뀌는데 지금까지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니까 지역 업체에 사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권장할 수 있다고 하면 순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했는데 지역 업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구를 바꿔라고 했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가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그거는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구를 바꾸어 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보면 23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고쳤고 나머지는 우리군하고 성주군만 그냥 문구를 두었는데 고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습니다.

지무진위원

저는 혹시 다른 곳은 안 고치는데 우리군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싶어서…….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우리군은 좀 늦었습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오늘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018년 7월 6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신청서 제출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오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번 달 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요청(군→국토교통부)에 요청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964-3번지 일원입니다. 이거는 의성읍교회에서 남부초등학교 가는 길에 가다 보면 마늘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복원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400㎡입니다.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4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 쇠퇴현황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과거 대비 인구현황, 그리고 사업체 변화현황, 노후 건축물 현황 세 개 중에 두 개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는 기준이 20%이상 감소되는 지역이라야 되는데 저희들은 40.9%가 감소되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을 하고 사업체는 오히려 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다음 노후건축물은 5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72.2%가 되어서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하고 노후 건축물이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요건 충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저희들 대표 산업이었던 성광성냥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종사자의 실업 및 일자리가 감소되고 산지유통인 도서리 철도변 마늘시장 이전, 농협 등 마늘유통 다변화로 마늘거래량 감소되고 있습니다. 노후 및 방치 건축물 산재되어 있고 방치 건축물은 경관저해 및 범죄 유발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은 화재 등 발생시 진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재된 한옥형 근대건축물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발보다 지역특성을 갖춘 자원을 활용한 지역정주환경과 경제기반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쇠퇴된 의성을 마늘을 사랑하는 영미,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을 비전으로 해서 마늘시장과 연계한 시가지 관광문화자원을 회복하고 청년이 먹고 살기 좋은 기반을 회복하는 농촌형 도시재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내용은 총 7개 단위사업에 1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규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도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의 규정 삭제합니다. 나.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공사비용 징수항목 삭제. 다. 비용징수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항목 삭제. 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수정.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9월19일부터 2018년 10월 9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1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