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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나인엽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본회의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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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제출)(계속)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계획관리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인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1일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8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031억 2800만원, 특별회계 156억 5200만원, 합계 3187억 8000만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예산대비 6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69억 7279만 5000만원, 지방교부세 1344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92억 1309만 8000만원, 보조금 1010억 5114만 1000원,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 371억 4196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은 기획감사실 38억 5863만 9000원, 주민복지실 448억 3171만 4000원, 총무과 223억 8746만 1000원, 민원과 36억 5259만 9000원, 재무과 401억 2036만 6000원, 관광진흥과 94억 6657만 1000원, 환경과 367억 6424만원, 기업경제과 106억 9639만 5000원, 군민안전과 162억 1040만 7000원, 건설과 209억 8217만 3000원, 도시과 224억 4137만 9000원, 문화유산추진단 116억 5806만 9000원, 보건소 55억 1841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395억 1445만 3000원, 의회사무과 13억 6170만 3000원, 대가야박물관 28억 4169만 7000원, 문화누리관 197억 5784만 5000원, 환경위생사업소 21억 357만 1000원, 읍·면 46억 123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185억 7800만원에서 국·도비 2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이 318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31억 2800만원 중 기획감사실 2000만원, 문화누리관 1000만원, 축산산림과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고령군 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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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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