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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27회 제1총무위원회2018-11-29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0시00분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출자 출연안 외 3건의 출자 출연안, 행복실현 지발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2019년도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박화자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과 지역현안 해결과 의성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김우정 의원, 변영송 의원, 황무용 의원, 최훈식 의원, 지무진 의원, 이충원 의원 등 7명의 초선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성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주차를 할 때,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임산부와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장려 확대를 권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적용범위를 의성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군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가 이동편의를 위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되,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를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안 제7조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임산부 자동차 표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이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성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호.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호. 다중이용시설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례식장, 목욕탕, 전통시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를 장려 확대하고 여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는 공공시설의 법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호. 군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호. 그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다중시설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한다. 제2항,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발급 등) 제1항, 군수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한다. 제2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 차량주차안내표지)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조치)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자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임산부 운전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주차를 할 때 임산부에게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제정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박화자 위원 외 6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의성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군수의 책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적용범위부터 제6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전문위원님의 보고에 의하면 표지 회수 관리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6조에 표지 발급내용 안에 사용일을 표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정할 때 규칙이 조금 변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규칙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임산부 차량주차 안내표지부터 부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공기관으로 지역진흥 컨설팅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축제 효과분석 컨설팅 제공재단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전광판, 모바일앱, 특산품전시장, 내고향 갤러리 무상 이용 및 TV방송 6시내고향 등 제작비 50% 지원 2019년 소요예산은 5500천원 군비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진흥재단 공동체 지원서비스를 통해 의성의 지역향토자원을 홍보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 출연(안)은 붙임 문서를 의원님들께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그리고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자 투자안과 지역진흥 재단과 관련된현황은 의원님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및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경제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복 복지정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전국 3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의성군이 공동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주민행복 관련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등 공동 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규약 제1조에 협의의 명칭을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규약 제3조에 협의회 기능을 명시했고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을, 규약 제5조에는 임원에 관한사항, 규약 제7조에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규약 제17조에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 30만미만 시군은 500만원 연간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은 연간 700만원의 연회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연회비 500만원과 행복지표 공동개발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회비는 매년납부를 해야 할 부분이고 행복지표 공동개발 부담금 내년 2019년도 1회에 한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동회장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저희 김주수 의성군수님께서 공동회장으로 선임이 되셨고 39개 자치단체중 경북에는 구미시와 의성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명칭) 본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를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사항 2호.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3호.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사항 4호.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한 사항. 5호.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호.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 지방자차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단체의 장이된다. 제2항,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제1항,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호. 공동회장(상임회장1인 포함)3명 2호. 부회장(권역별) 10명이내 3호. 사무총장 1명 4호. 감사 2명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항,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2항,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제1항,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제2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3항,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항,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제5항,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8조(회장단회의) 제1항,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제1항, 상임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항,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안건의 배부)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정취)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조치) 제1항,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2항,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제1항,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제3항,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4항,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제1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제2항,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차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5항,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가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 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경비부담)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제1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항,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매년 1회 정기 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재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척)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 출연안과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출자·출연(안)과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출자·출연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행복실현지방정부 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보면 대구 경북의 참여가 구미, 의성 두군데 시군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이 듭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시군에 의사를 물어서참고 사항은 나머지는 민주당 출신 시장, 군수입니다. 한국당 출신 시장, 군수님은 우리군수님이 유일합니다. 39분 중에서 …….
화자

박화자위원

더불어 민주당이라 행복실현지방정부인데 굳이 당을 따져 가면서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건 시장군수에 따른 성향에 따른 문제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대구, 경북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데 유일하게 구미, 의성만 참여하여 있어서 …….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는 가릴 것이 없는데 저희 군도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4개의 장, 2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부터 제2장 임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협의회 운영의 제7조 회의 및 의결부터 제16조 사무국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제정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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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기금)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성군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여 위탁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액은 3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관내에서 일년 이상 재직 중인 이장자녀중 대학생에게 1인당 200만원 이하의 장학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의성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0조 의성군 장학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 출자·출연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액은 17억 8532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성향토인재육성원 운영은 고등학생 수능 주요과목수강 입니다. 주2회씩 5억 2800만원이고,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은 기숙형 고교 기숙사비 일부지원입니다. 28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은 인문계고교 방과 후 수업비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은 중식비 1인당 34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합니다. 550명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은 1학년 25명에 대해서 미국아이비리그에 탐방하게 되겠고 초·중학생 1:1 원어민화상영어 지원은 1:1 원어민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명 정도 됩니다.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4박5일 간 영어 마을 합숙체험에 200명 정도 참여하고 연합동아라 특기적성 활동지원에 안계 초·중·고 연합오케스트라 운영지원 하고 중학생 영어심화학습에는 중학생 방과 후에 영어 심화 학습 주2회를 운영하고 40명 정도 됩니다.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지원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일부사업이 축소되어 올해 대비 2억 28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없었고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의성군장학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제안이유는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지원 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 없었고 관련법령은 지방법재정법 제18조3항 및 의성군장학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 외 2건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이장자녀장학금출자·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의성군 향토인재육성지원 사업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10조 관련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꼭 이장 자녀장학금만 정해져있는지 기타 단체들도 많은데 여성단체들은 서로 회장을 안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장자녀장학금 현황을 파악해보니 15명 정도가 올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노령화가 되어있어 자식들도 다 성장한 상황이고 추진금을 추진 할 때에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어촌 장학금은 농어민한테 거의 해택을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자녀들한테 도 15명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앞서서 해줄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장학제도를 시행 하면 젊은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 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화자 위원이 말씀하신 이장 자녀 장학금 선정 없이 15명에게 주시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전체 모두 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여기에 혜택을 보고 또 인재 육성재단에 성적이 좋으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장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한해서 나가는 것이고 혹시 장학금을 받거나 중복이 되면 나가지 않습니다. 한도액이 200만원까지 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 장학금을 7년보다는 많이 지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투자를 많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박화자 위원이 질문 한 것처럼 이제는 젊은 분들한테 사기진작, 물론 이장님께 드리는 것도 맞지만 다른 단체들도 젊은 분들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이장님만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장님들은 한 달에 한 4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론에 나가면 질타를 받겠지만 괜찮습니다. 이왕에 늘리는 것이 2억을 예산감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감소하지 마시고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결정하실 입장은 안되니 군수님께나 다른 실과장님들과 의논해서 의성군에서 생활하시고 봉사활동을 앞장서 하신 분들한테는 해택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아직 버스 2대, 3대씩 오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요즘 구미 학생들 거의 못 옵니다. 전에는 4대쯤 왔는데 교장선생님과 만나 얘기를 했는데 공고에 오는 학생들이 없어 지금은 구미 자체 학교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정확한 학생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입학학생은 없는거 맞네요. 그럼 2∼3학년이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인재육성재단은 성적 우수학생들이 많이 하는거 맞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군에서도 의성공고 폐교를 막기 위해 공고학생들 성적은 대충 아시잖아요. 구미에서도 경비 들어가면서 스카웃 하는데 꼭 성적우수만 하지 마시고 재능이라든지 이제는 성적우선이 아니잖아요. 재능에도 투자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실업고 다니는 학생들도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할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간 교육에 지출 많이 한 것은 감사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폭넓게 생각하시어 학생들한테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박화자 위원님이 인성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번 총회 때 이 부분에 대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측 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군위에서 등교하는 학생이 봉양에서 잠시 휴식을 하던데 차에서 내리니까 다들 담배를 피우드라고요. 기사분 자제도 학생들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안계에 어떤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손자, 조카 같은 애들 담배 못피게 하면 안되냐고 하니 선생님도 자제를 못 시킨다고 하더군요. 배움은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은 지식은 한계가 와 있어요. 인성이 중요하니까 이왕에 투자하는 것 마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묵묵하게 거북이처럼 전진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토끼처럼 까불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이왕 투자하는 것 공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되 인성에 대한 교육은 강도 높게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목적 출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금)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금)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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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6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애쓰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예정액은 3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2017년 결산군세 229억 7100만원에 대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세입결산액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하고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이웃사촌 청년시범 마을조성 부지매입건 외 8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67필지 109,378㎡ 건물 8동 2,225㎡, 기타 3,000㎡되겠고 처분재산으로는 토지1필 4,889㎡이고 대부재산은 토지 10필에 754,929㎡입니다. 상세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폐교된 안계서부초등학교 및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공동 작업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청년들의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함입니다. 용도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부 지매입건으로써 주요 예정시절은 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 되겠고 재원조달은 군비 100%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5억 6200만원, 건물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합계가 3억9255만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으로는 협의취득에 의한 취득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철파리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에 따른 군유지 대부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에 부응하고, 군유지를 활용한 민자 유치로 세수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유지를 대부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철파리 태양광발전소 투자 유치에 따른 군유지 대부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정시설은 육지형태양광(계통연계형) 설비용력은 33MW입니다. 관리사 기타 부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관사인 주식회사 청암 에너지에서 2015년도에 투자 유치 제안했고 SPC사업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차후SPC 대부 계약 후 사업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 기간은 인허가 및 공사가 2017∼2019년까지고 상업발전준공일로부터 20년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투자 제안을 받아서 TF 및 관련법 검토 의회 간담회 3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파리 주민 설명회라든지 경상북도와 의성군 청암 미래 한화와 MOU체결 한 봐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전 사업허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군 관리 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계약인가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오늘 의결이 된다면 연 말 중에 대부체계계약을 체결할 것 입니다.그리고 공사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사업비 1400억원으로 민자 100%입니다. 재원조달은 법인 자기자본이 104억 타인자본이 126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이 727,703㎡중에서 95,4% 의성군 소유임야가 693,034㎡ 사유지는 3.9%, 29,433㎡되겠습니다. 편입시설 군유지 시설명세는 현황 6필에편입 면적은 693,094㎡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은 20년입니다만은 최초 10년 추가 10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산림과와 임야대부기간을 설정하고 이것이 다 된다면 상업발전 대부기간이 20년간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예상수익은 총 506억원 정도 예상 되겠습니다만은 대부기간 중 우리군 수익분석 총149억원 만약 군 자체 운영이 된다면 356억이 됩니다. 12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시면 대부료가 1500만원/㎿ ×33㎿× 20년〓99억원(4억 9500만원/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금지원이 약27억원 SPC지역 협력 기부금 약 3억 8000만원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 사유지 29433㎡, 평당22만 4000원으로 잡종지로 계산하여 기부 체납을 받게 되면 약 20억 정도, 그래서 자체 운영 수익분석은 매년수익에 약 35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전수익에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내용입니다. 매년에 효율감소에 0.5%적용하여 20년 후 총지출운영비 연간 43억원 인버터 교체 1억해서 33억입니다. 소모비를 하고 난 예상 수익은 356억 정도 생각합니다. 예상수익은 향후 설계 관련법개정 매전 가격 등에 따라 사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후처리방안은 대부기간 20년 종료 후 다시 분석을 해서 안정성 발전효율성이 확보가 된다면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20년이지만 30년을 보고 10년을 더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분석을 해서 수익 된다면 돈을 받고 가치가 없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춘산면 풍백풍력발전단지 투자유치에 따른 군유지 대부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부응하고 군유지를 활용한 민자 유치로 세수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유임야를 대부하고자 용도는 춘산면 풍백풍력 발전단지 투자유치에 군유지대부입니다. 주요 예정시설로는 풍력발전기 의성군에 해당하는 9기(28㎿)변전 시설송전 설비 등입니다. 총사업 기간은 공사기간이 2015∼2021년까지 되겠으며 이후에 상업발전은 준공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풍황 데이터수집 및 경상북도와 의성군 군위군 SK D&D 주식회사와 MOU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발전허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부계약은 내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9년 2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91억원입니다. 민자100%로 자기자본은 134억원, 타인 자본이 757억원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06,541㎡, 우리 군유지가 58%로인 61.835㎡되겠으며 사유지로는 39%, 41,304㎡되겠습니다. 편입 군유지 시설명세는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에서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은 20년으로써 최초 10년, 추가 10년이 되겠습니다. 공사시행대부 기간은 2019년∼2021년까지, 상업발전은 준공일로부터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예상수익은 총26억 57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2018년도 연간 100만원씩 해서 20년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지원과 기본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명시사항인데 16억 3700만원이고 SK D&DW주식회사 지역발전 사업비지원이 10억원 그래서 총 26억 5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수익은 설계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사후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사후 처리방안은 도로 준공 후 우리군의 기부채납을 받고 발전설비 및 발전기 대부기간종료 후 철거 또는 관련법 개정될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의성정구장 보수공사 부지매입입니다. 정구장 보수공사 등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토지인 의성읍 상리리 624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의성정구장 보수공사 부지매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안쪽입니다. 청소년센터 중앙지점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고 기본계획은 수립은 2018년 10월입니다. 앞으로 취득절차 이행을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은 가감정액입니다. 부지 매입비 100%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재산표시는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표준액은 1316만 2000원으로 잡고 있고 계약방법은 협의취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옥산면 실내체육관 및 풋살경기장 건립입니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물 통해 옥산면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과 옥산면민의 소통의 소통장의로서의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건설하고자함입니다. 용도는 옥산면 실내체육관 및 풋살경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기본계획은 올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액은 18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립단계에서는 재원조달은 군비 100%로 하려고 하는데 생활문화 체육지원 사업으로 중앙부처 지원 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면 국비가 6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재원비 사업별 부지매입 및 건축비는 부지매입해서 18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1억5799만 6000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계약방법에서 취득방법은 협의취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군유림 내 종교부지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대부자가 사용하는 종교부지로 있습니다만 군유림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으며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교 활동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진정민원 보고 및 자체처분계획수립은 올 9월 달에 수립하고, 매각예상가격은 1500만원 가감정평가액이고 임야라서 가격이 작게 책정되어 현재 대부료는 3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공시지가는 174만 5000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매각 및 계약방법은 현재 대부자와 수의계약 건에 대상이 됩니다.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성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의성읍 도동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및 도심경쟁력 회복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의성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마늘을 사랑하는 영미, 활력 넘치는 희망의 의성 주요예정시설로는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복합마늘건조장, 청년창업발전소, 문화예술창작소, 공공임대주택, 마을공동텃발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올 3월 달에 시작했고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21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성읍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보상가로 추정치를 했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60%, 도비 10%로 군비는 30%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23억중에서 토지가 15필, 건물이 5동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도동리 963-16 외 14필지이고 면적은 6,100㎡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6만7000원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 취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구천면 소재지 문화복지 인프라 보완으로 거점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구천면 중심지에 생활복지공간인 행복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함입니다. 사업명은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서 주요 예정시설은 구천행복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25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정은 균특이 70% 군비가 30%로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로는 토지 건물 포함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구천면 유산리 94-1번지 외 3필지로서 사업면적은 7406㎡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토지매입이 구천행복문화센터조성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는 99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앞으로 협의 취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낙후된 농촌에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농업인 유입 및 도시 청년의 농, 창업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이웃사촌 시범 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조성 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로는 스마트팜조성 사업으로는 최첨단 하우스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공동선별장 용수 공급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는 9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로 국비 32%, 도비 28%, 군비 40%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64,494㎡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공시가 기준으로 8억 7400만원이 공시되어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취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총괄입니다. 정기분 관리계획 총괄표 목록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은 단밀 천은사 임야입니다. 생송리 산67-2 1필지이고 그리고 대부대상 재산목록은 태양광발전소와 풍백풍력발전소입니다. 총 10필지에 754,929㎡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재무과장님, 이번에 총체적으로 공유재산 매입에 관해서 총액이 얼마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전체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매입금액이 추정금액이 127억원입니다. 토지가 127억 건물이 8동에 36억, 차가 3억 총 수치가 150억입니다.

서용환위원

최근 3년간 공유재산매입비가 얼마정도 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최근 3년간 수치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용환위원

행정이 계획 진행철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중장기계획…….

서용환위원

몇 년도에는 어디까지, 첫 번째는 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의성군 어느 지역은 어떻게 특화를 시키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서부에는 얼마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매입을 못하니 재정이라는 것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맞추어 차수별로 재정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 금액이 많으니 기하급수적으로, 또 염려스러운 것은 하지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잘하겠지만 계획해서 하는 거 하고 금방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사유 재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금액이 이 정도 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단일 건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여기서 끝나 버리면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 더 많은 땅이 필요로 하고 재정이 수반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재대로 의성군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제대로 목표한대로 가는지를 미리 계획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문어발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 의성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결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되요. 개인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 작년하고 올해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중장기계획, 그리고 군 전체, 읍면전체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행정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강합니다. 행정자체가,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을 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맞는데 간혹 정부에서 올해에는 이렇게 해라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이런 불가능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전체 중장기계획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지금 군에서 중장기계획 수립 해놓은 것과 이것과 일치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사실은 일치는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물론 중앙부처라든가 과별로 들어가서 그 해의 연도를 보고, 추진계획을 보고, 방향성을 보고 뽑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년 단위, 2년 단위 또 바꿔버리면 또 돌아 가야됩니다.

서용환위원

정부정책에 따라 가다보면 보조를 못 맞추는 격인데…….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래야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를 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천은사 토지, 매각부분이 있는데, 측량 성과도를 달라고 했는데 현재 분할 전체 산의 면적 중에 분할 면적만 했는데……. 거기는 임도를 경유하고 있어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렇죠? 임도를 경유하고 있는데 임도는 공적인 도로잖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그것을 포함시켰는지, 그것을 제외하고 여기에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하는지를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은 당연히 임도를 제외시켜야지요.

서용환위원

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이게 종단으로 매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게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개인명의가 아니고 불교 조계종을 유대해서 대표자 명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표자 명의로

서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묘한게요. 1차를 자꾸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공해건물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가고 그 안에 바깥쪽에 땅은 개인한테 명도해서는 안됩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렇죠.

서용환위원

이게 공해시설 이잖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그러면 향후 16교구 말사로 등록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종단원으로 등재를 하면서 현재 재산을 16교구로 넘어 가야되고 공유재산도 개인한테 줘서는 안됩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렇죠. 종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단으로 가야죠.

서용환위원

종단으로 가야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자가, 누구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유대순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유대순 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주지스님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결국엔 유대순 씨한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계종 종단에서 보면 자체에서 암암리에 룰이 있더라고요. 개인사찰 같은 경우에는 각 종파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하게 되면 자체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종단을 등록을 합니다. 하면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재산은 아마 자기 대에서는 자기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지나고 나면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종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소유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천운사라고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순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대표자는 들어갑니다. 종단을 반드시 앞에 절까지…….

서용환위원

그 천운사의 의사결정은 주지스님인 유대순 씨가 하잖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경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종교시설이 엄청나게 경매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재무과장 서수환 예, 경매…….
당연하지요. 지금 이 종단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종단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농촌에 인구가 줄 것이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순리적으로 가면 마지막에 다음 세대에는 종단으로 넘어가는데…….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렇죠.

서용환위원

거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은 개인한테 땅을 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개인한테 주면 그렇죠.

서용환위원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간 석불사도 마지막까지도 제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의 행정오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양성화시킨다고 얘기 했는데 양성화 되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사업이 수반 될 적에,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이 수반 될 적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한테 매각하면 안 되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금…….

서용환위원

그 때도 계획에 없었다니까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더 웃기는 것은 사찰이라는게 공적인 시설이잖아요. 진입도로, 그 다음 공적인 시설하고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통째로 묶어서 아무도 그 안에서 권리행사를 본인 말고는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것도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는 앞으로도 우리 후대가 이런 걸로 인해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산, 이게 군 재산이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군 재산인데 지금 이제 측량 성과도를 보면…….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현황도가 한 개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적인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쯤이 공적인 도로가 지나가는 건지, 공적인 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측량을 해서 공적인 도로를 빼주세요. 혹시 들어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공적인 도로를 내 놓은것이 개인한테 넘어가 버리면 개인이 나중에 감정싸움이 붙어서 막아버리면 공적인 게, 임도가 이게 몇 km 되요? 또 대화를 하면 행정하고 갑과 을이 바뀌는 거 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속에 측량을 할 때에는 현황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로는 어디로 지나가며 그 다음에 분할 해 줄 것은 어느 면적에, 어느 위치고, 이게 한 눈에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까지가 부지에 포함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5000번인가 이런데…….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제고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것을 담당부서하고 정리하도록 하고…….

서용환위원

담당부서하고 얘기 하셔가지고 ‘저는 해주자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에 가야되고, 개인한테 넘겨주고, 일부는 공으로 가고 개인이 여기서 또 권리주장을 하고 그 종단 안에 내부의 이야기는, 내부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공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야 그 분들도 편하고 우리 행정도 편하고, 행정이 또 뒤에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이 제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이대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김우정위원

제청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제청하십니까? 좀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 발의하셨는데 제청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찰이 군유림 내 종교부지 매각 맞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변영송위원

변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5쪽에 보면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부지 매입에 보면 부지가 전부 다 양곡이고 시안이고 다 그런데 별도로 용기리 387-3 전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지목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뭐 어느 쪽으로 하시려고 이 부지를 매입하시는지…….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아,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부지요?

변영송위원

부지가 조성하는 부지하고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도 지금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 이런 외진 곳에다가…….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이게 경계지역이라네요.

변영송위원

그것이 어디하고 경계지역이에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도로하고, 학교하고.

변영송위원

다 위성 여기에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이 부지하고는 전혀 상통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용기리 하고 시안리, 양곡은 완전히 다른데 안계골재 뒤에 인데 토지가 또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나와 있고 개인 부지 같은데 소유자가 별도로 하는 이유가 실습실이라도 한쪽으로 몰아줘야지, 별도적으로 따로 빠져 나와 버리니까 이원화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 부지를 왜 매입을 하시는 것인지?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거요?

서용환위원

실습장을 하는데 이게 접근성 문제가 있잖아요. 실습장이 이정도 같으면 미니버스 정도는 다 들어 와야 되는데 천지…….

변영송위원

농로가 안계 땅하고 이 뒤로 해가지고 차도 접근성이 하나도 없어요.이거는 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실습장 말씀 하시는 거죠?

변영송위원

그렇죠. 이거 387-3인데, 양곡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양곡 시안인데 용기리 한 개만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그래요?

변영송위원

별도로 이렇게 왜 실습장을 따로 뺏는지…….
무용

황무용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사업시행 하는 거지요? 기술센터 담당 센터 장을 오시라하든가 잠깐 부르시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에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군유림 내 종교부지 매각 건을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유지 내 종교부지 매각 건을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에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2분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조례 4건과 기금운용 한건입니다. 먼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내용이고요. 사망위로금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이 수당인상에 따른 5만원에서 7만원 인상에 따른 2만원 순증가액이 발생하고요. 사망위로금 인상, 20만원에서 30만원의 인상에 따른 순증가액이 발생합니다. 비용 추계액 전제입니다. 추계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로 5개년을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1호부터 18호까지가 있는데 1호는 순국선열이고, 18호는 국가발전 특별공로자입니다. 저희들 현재 국가 유공자가 655분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6.25참전자 하고 월남참전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655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보훈예우대상 지급대상자가 사망으로 연평균 한 10분에서 15분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5년간 세입대비 추가 지출비용은 연평균 한 1억 5100만원으로 5년간 하면 7억 59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역시 참전 명예 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전자와 마찬가지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내년에 월 3만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8쪽입니다. 비용추계서 요약입니다. 역시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2만원, 8만원에서 10만원 증가에 따른 순증가액이 발생하고, 사망위로금은 또한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에 따른 순증가액, 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망은 복지수당 월 3만원, 그래서 순증가액이 발생합니다. 역시 비용추계액 전제로는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5개년으로 하고요, 대상은 관내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2018년 9월말 현재기준으로 790명 정도 됩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5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지급대상자 사망으로 연 평균 9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2017년 한 70명 정도 전체 사망하고 있고요. 2018년 현재 지금까지 80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90명 정도 사망할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결과입니다. 5년간 수입대비 추가 지출비용은 연평균 한 3억 9900만원 정도로, 5년간 19억 9500만원 정도 지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된다는 특별한 운영규정이 있어서 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을 한 겁니다. 주요내용으로 기한을 정하면서 제목을 띄어쓰기를 했고요,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다음에 혹시 더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 가서 또 개정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쪽에 비용추계서 요약입니다. 비용수반요인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추계기간은 내년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결과 연간 9억 2000만원 정도에서, 연간 5억 7600만원 정도에서 6억 1200만원 정도로, 5년간 총 29억 7300만원 정도 군비가 부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는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 개정함으로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정사항을 보면 현재 의성군의 분묘면적은 단장은 5.0㎡, 합장은 6.5㎡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단장은 10㎡ 이내 합장은 15㎡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어 상위법 위반상황으로 해서 규제개선 항목이 되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맞게 군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개요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의성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고요, 설치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고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지원 내용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자활기업 창업지원으로 경영전문가 및 인력지원비 및 자활기업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연도말 보면 기금이 4억 1957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 2019년도 계획으로 이자수입이 650만원 정도, 지출이 한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말 정도 되면 3억 3600만원이 남을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자활사업단이 발족이 됩니다. 집수리사업단입니다. 집수리사업단 전문가, 건축기사하고 또 조성전문가 인건비에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 시설장비 또 재료비 운영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총 9000만원 정도 사업비에 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비용 빼고 재료비 빼고 해서 나머지 순수익이 발생하면은 자활기금으로 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의성군에서는 저소득층이 자활자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기금 운용과 자활사업단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하면서 전체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일자로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지금 예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한 8년 전부터 6.25참전 국가보훈 대상자 인상해드리라고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 안된 이유가.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보기엔 타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예산문제도 있고, 개편되면서…….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공무원이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은 아시니까 여러 가지의 고려에 답변하실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과 군정질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용어는 안쓰는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꼭 타 시군을 따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인근 타 시군에 군위가 최고 많거든요.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각자 생각마다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하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공헌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에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에 무슨 집회, 무슨 집회하면서 민주화운동 하는 분들은 전부 다 혜택 봅니다. 그렇지만 6.25참전 이런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진짜 그분들에 비하면, 헌신짝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25 참전 용사 분들이 몇 분정도 생존하고 계시죠? 이거 다 확인 안되서 죄송합니다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6.25참전용사가 그 옆에 보시면 790명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790분, 이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지요? 물론 이제는요, 모든 게 손안대고 코풀고 공짜가 없다는 인식을 바꿔줘야 되요. 우는 애 젖 한 번 준다는 것은 옛날의 속담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존한분들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물론 생활이 풍부한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풍부한분들은 수당 받으시나, 안받으시나 똑같을 거에요. 그런데 차별하시면 섭섭하시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 고견을 잘 들으셔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 분들이 희생하다 보니까 가정에도 소홀하고 하다보니깐 미망인도 있으시고 유복자도 있고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의 마음을 충족하여 드리진 못하더라도 다른 낭비성 복지를 삭감을 많이 해서라도 이분들께 타 시군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 왜 제가 타 시군에 맞추려 하지 마라 하시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군에 재난이 났다.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의성군에는 노력의 대가다, 공짜는 없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희생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 국방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시군에 비교하지 말고 이 분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120프로 공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20프로요? 그러면 120프로 실천하시지는 못하시더라도 80프로에 충족해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또 이분들 평균 연령대가요, 거의 지금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 남은 여생이, 최대한 계산해보면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 이거 다 해봐야 인상한 것을 보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90분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790명에서 90명 정도 돌아가시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올해 계산해놓은 금액 그대로 가도 충분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복지혜택 보려는 거 철저히 단속해서 진짜 젊은 사람들 혜택 못 보도록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더 해서 그 90분, 돌아가시는 예산,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대로 예산 유지하신다 했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90분 돌아가시는 예산 해서 만원, 이만원 8년짜리 인프라가, 초등학생 만원, 지금 많아버리면 학용품도 못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진심인지,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편하게 넘어가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120% 동감하신다 하셨으니까 저는 90% 우리 김태원 과장님 말씀 믿고 기다릴테니까 어쨌든 이분들께 잘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가짜 보훈대상자가 있다는말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의성군에는 최근 대상자가 조금 전에 90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중에 그러면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뉴스에 나올 때에는 의성군도 어찌 보면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쯤 생각을 하셨거나 의미를 부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걸 듣자마자 옳은 사기꾼이 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안그래도 우리 쪽에 간혹 저 사람이 가짜라고 신고 들어온 거 없나 오늘 제가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뉴스에 들었던거는 국가유공자 1급, 2급 수당을 많이 타시는 분들, 그분들 대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건립자, 아버지 이름 명목으로 자기들 밑에 자손들 비석을 다 세우고 묘지를 건립하고 유공비를 세우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판단을 할 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할 때 현장에 조금만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을 주위에 거쳤더라면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력 동원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조사하기 안 쉽습니까? 뉴스에 이런 건이 나와서 의성군도 이렇게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한 번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만약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 만약에 가짜 유공자가 있다 할 경우에 환수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퇴출 시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그냥 자꾸 조례를 바꾸는 거 보다 한 번 시행할 때 그런 것도 명시를 해놓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재정법이나 또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억지로 개인 신상조사 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또 만약에 그런 허위 신고자가 있었다면 우리가 회수금액, 환수금액을 그것도 재정법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법적기한이 있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차피 한 번 중앙뉴스에 나온거니까 의성군도 어느 날 갑자기 맞지 말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써서 조사를 해보는게 맞지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0분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에 분묘할 수 있는 면적이 몇 구 정도 할 수 있도록 남았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천제공원 여기 말입니까? 그건 제가 한 번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냐하면 외지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성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앞에 자꾸 멀리서 보면 꽃을 해놨는데 분묘되어 있는 면적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이 나이가 벌써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나도 저기에 가고 싶은데 멀리서 보면 자리가 점점 좁아져서 없어지는 거에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옆에 확정할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봅니다. 양 테두리 쪽으로 확장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어차피 그것은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계속 쓰여지고, 앞으로는 그런 묘지가 한 95% 정도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연도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내지 소진될 것이라 보고, 내년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공원 옆에 바로 또 확장하는 부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해도 좋겠나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다음번에 간담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간담회 때는 기회가 되면 그때 할 것이고 안되면 그 다음 간담회 때 제가 한 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있고, 앞으로 한 50년 정도 쓸 부지를 마련 중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는 저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천제공원을 옛날 같으면 공동묘지라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천제공원을 공원처럼 잘 꾸며 놓으셨고 저도 가보면 나도 다음에 여기 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진짜 많아요. 다음에 공청회 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옆쪽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으시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간담회 때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 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현재 그 남아있는 분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500개 정도 남아있지요? 지금 3분의 1도 안 썼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정도보다는 더 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아니요, 안쪽에 새로 개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분의 1 안되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보다 제가 더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정도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분의 2정도는 지금 다 찼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지금 조성해놓은 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자꾸 수요가 빨라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더 확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4분

김우정위원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자활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집수리 사업단이 창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초수급자든지 차상위 계층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꾸려지는게 맞지요? 그러면 연간 얼마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올릴 수 있는 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서 당장 창출되는 것이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이 분들이 사업단에서 어떻게 활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많이 뛰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에 따른 인부가 많이 고용될 것이고 사업이 적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적어질 것이고…….

김우정위원

이 사업단 자체가 그 집수리 하는 사업 자체를 하는데 이득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일종의 경영자입니다. 사업을 무조건 당겨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나머지 인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을 고용해서 거기에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라고 말씀하신 그분들 자체에 대한 인건비라는 보증금은 3000만원인데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인데…….

김우정위원

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인건비가 60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두명이 6000만원이고 한명이 3000만원입니다.

김우정위원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돌아갈 것이 없고 소득 같은 경우에는 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만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다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재료비하고 정산을 해서 자율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57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7분

13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