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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1특별위원회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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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의거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김철호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01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김철호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두회위원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등원하여 주시고, 또한, 방금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01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甕津郡郡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3. 甕津郡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발의자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옹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원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대신 공직자윤리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가 삭제되는 등 본 조례가 모체로 삼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수차례 개정된 바 있어 그동안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어 종합토지세를 폐지하여 재산세로 통합시키고, 재산세 과세대상중 건축물이 세분화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폐지된 종합토지세 관련조항 일체를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중 건축물을 토지․주택․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세분화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개정하고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고,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 면세할 수 있으나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양 조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방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되었던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자 공포․시행된 개정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총 35일 이내로 제한한 조례 제3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군․구의회의 경우 정례회와 임시회의 구분없이 총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의회 운영의 자율성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두회위원장

∙서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선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길영선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7월 27일자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관한 규정이 동법 제50조로 규정하므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의 근거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적용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 내지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내용에서 동법 제23조 조문을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은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재정비하며, 옹진군의회의원, 옹진군소속 공무원 등으로 표기된 조문을 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으로 반복되는 용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의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시 심사․의결대상인 공직자윤리법 제23조를 삭제하고 기타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두회위원장

∙길영선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띄어쓰기 표기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거죠.
영선

길영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인호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재무과 관련 조례를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 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자동차세 세율도 일부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군세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주택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되며 농업소득세를 금년부터 5년간 과세 중단하게 되겠으며 기타 군세 관련 조례 세목 명칭과 적용할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두회위원장

∙김인호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세정계장님 이 내용이 개정이 되면 건물분하고 그 전에는 토지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땅은 땅임자한테 부과 되고 건물은 건물주한테 부과 된다는거 아니예요. 재산세 먼저도 똑같이 안했어요. 건물세라고 해서 별도로 옛날에도 나갔던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만들면서 현재 우리 옹진군이 세수가 어차피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세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옹진군에 굴러 다니는게 소형차보다 중형차 이상이 많으니까 프로로 봐서 175에서 225로 인상이 되었을 때 -
그럼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1,500CC는 안나온다는 얘기네.

장세건위원

주행세는 어디서 받아 오는거예요.
못 받아 올수도 있겠는데요.
각 섬에 들어가는 휘발유 같은 것도 엄청난데 과세 휘발유에 대해서 정확히 주행세를 받아 오는지 못받아 오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겠는데.
철호

김철호위원

세무 관계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차갑식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의원

차갑식 의원입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차두회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시․군․구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시․군․구의회 정례회의 경우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임시회의 경우는 1회마다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금 말씀드린 이와같은 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 회의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며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자치구현과 행정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저해가 될 뿐만아니라, 또한 국회 회기 운영과 비교하였을 때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衆論)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5년 1월 27일자로 공포․시행된 개정법률에서는, 제41조제3항은 그대로 존속하되 동조 제2항은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구의회의 경우 연간 회의일수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종전과 다름이 없으나, 정례회와 임시회에 대한 세부적인 회기 제한규정은 삭제되어, 결국, 80일이내의 회의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막론하고 의회 의결로써 자유로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본 조례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는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에 인용된 법률에 대한 낫표 추가방침이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회의 자율화,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의회 운영의 자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차두회위원장

∙차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사항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정된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고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45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