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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22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6-10-21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듯 가을이 영글어 갑니다. 이 가을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행복의 열매가 알알이 익어 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생활지원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용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8조에서는, 조례 내용 중 "새터민"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명, 목적,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사업을 위해 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6조, 10조에서는, 노숙인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지원,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원용석 위원입니다. 주로 내용이 새터민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새터민에서 다문화가족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터민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완전히.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서 새터민은 빠지고 다문화가족으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현재 그러면 이 조례가 신설되는 부분 있잖아요. 현재 14조, 그 14조에 보면은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14조요.

원용석부위원장

;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도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리고 연 1회 이상이 점검이 되어 있었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러면 순수 이것만 바꾸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터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터민은 빠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게 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현재 새터민 하면 탈북자를 뜻하는 것이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북한 이탈주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이탈주민이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없애고 다문화로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같이 이것을 한 군데로 넣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8조 좀 한번 봐 주세요. 8조 104쪽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평생학습원이 지금 변했지 않아요? 평생학습과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말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저희들이 이미 입법예고가 되고 의회에 상정이 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평생학습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미 입법예고가 되고 의회 통과가 되고 나서 조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바꾸지를 못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이 상황에서 통과가 되면 또 개정조례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조만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더군다나 이것이 조례인데 이런 것 올릴 때 문구 하나 하나라도 잘 봐야지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올릴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살피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와 의회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평생학습과로 조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평생학습원' 을 '평생학습과' 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성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성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수정발의 내가 언제 했어요?

강정규위원장

; 지금 읽잖아요, 시나리오를.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의견조율을 해 갖고 온 것이지 수정발의를 언제 했냐고…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예. 하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평생학습원장' 을 '평생학습과장' 으로 정정하는 것을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강정규위원장

; 평생학습원이 평생학습과로 저번 주에 이루어졌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문구 확인을 못 했네요. 방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평생학습원' 을 '평생학습과' 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평생학습과가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강정규위원장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성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조례안의 제8조 제2항 중 '평생학습원장' 을 '평생학습과장' 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김종성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현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는 현재 있는데 일부 개정안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전부 개정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보면은 우리 동구 쪽에 대전역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쪽에 사실상 어디든지 노숙인들이 있지만 다 우리 동구 쪽으로 집중이 된다,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많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에 대한 시설은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특히 사실 우리 동구 쪽으로다가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또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노숙인 되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처지가 그렇게 되어 와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시설을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서 자꾸 동구 쪽에다가 이것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 견해는 어떠신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들어선 것은 없습니다. 다 기존 시설입니다. 시설이 더 늘어나거나 확장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최근에 기존에 있던 것 이전하는 시설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전 동구가 역전이 있다는, 역사가 있다는 그 이유로 아무려면 타구보다는 노숙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보호해야될 그런 책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도 노숙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국장님. 대전역에 대전블루스 노래비 부근에 걸인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 노래비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 당시 거기 있던 분들은 그럼 지금 어디로 그 분들이 몰려 집중되어 있나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지금 어디로 특별히 집중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곳으로 분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그 동안 노래비 부근이 거기가 모여 있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있었는데 거기 노래비가 철거되고 대전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철거를 해서 공원을 만드니까 그 분들이 분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대략 그러면 현재 노숙인이 우리 동구에 거처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거리 노숙인은 한 30여 분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배회하는. 그렇게 하고 노숙인 쉼터라든가 공동체 그런 데에서 수용된 분은 한 80분,

원용석부위원장

; 80명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래서 전부 한 11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110명 정도 되나요? 그 분들이 뭐 명단이나 이런 것은 노숙인들은 없지요? 그냥 숫자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렇다면 그 분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명단을 별도로 시설로 갖고는 있습니다만,

원용석부위원장

;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명단이 있지만 일반 노숙인들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거리 노숙인은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거리노숙인은 명단 파악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대략.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말이 그렇지 거리 노숙인이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할 수 없이 거리 노숙인이라고 하지만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거리 노숙인이라고,

원용석부위원장

; 그러면 이 분들이 30명이라는 숫자도 이것은 뭐 유동적이네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유동적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신원확인이 확실히 안 되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저희들이 이 분들을 거리에서 노숙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체라든가 노숙인 시설로 유도를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거리 노숙인. 현재까지도 그래도 노숙인 분들이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구속되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속박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30분 정도,

원용석부위원장

; 어쨌든 그 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 동구 쪽에 와 계시니까 보호는 해야 되지만 또 기존 주민들의 환경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우리 대전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노숙인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구 한번 취합해 봤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각 구별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리 노숙인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중구하고 대덕구는 노숙인 시설도 있으면서도 거리 노숙인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역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공원 그런 데에서,
종성

김종성위원

; 지하철 역사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10명에서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대덕구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중구는 시설이 있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 중구는 시설이 있고 그 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 시설은 저희들이 아무려면 대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많고요. 대덕구하고 중구는 한 개, 두 개씩 정도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중구는 서대전역 중심으로 해서 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이 노숙인 보호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수반 될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국·시비입니다, 전액.
종성

김종성위원

; 국·시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시에서도 국비가 나오는 것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까, 들어갑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대부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입니다. 그 중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특별수당이라고 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것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비가 1년에 총예산이 4천만원인데요. 시비가 5천, 구비가… 시비가 2천, 구비가 2천,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럼 반씩 하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2천, 2천. 그리고 국비는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국·시비를 별도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 시설 자체 전체 예산이 16억 7,700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16억. 엄청 많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 조례가 성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이 조례 때문에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도 한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종사자 특별수당 명목으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동구에 제일 노숙인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 설득을 다시 해서 앞으로 예산 부분은 시에서 전 량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항시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구민도 되지만 시민도 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구 일도 되지만 시 일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넉넉한 시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하는 상황이 와 가지고 이제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시작이 되면 꼼짝없는… 지난번에 조례도 없이 했었을 때와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할 때는 또 틀려요. 이것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기 바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노숙인에 대한 지금 조례를 받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부서와 부서의 협력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금 천주교에서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 있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올라왔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어떻게 되어서 아무리 분과가 틀리고 뭐하고 하지만 한 쪽에서는 동의안은 성립이 되어 가지고 통과시켜 주고 예산은 깎고 이런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똑같은 일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랬으면 양과에서나 양국에서 상의를 해서 의회에 거기에 대한 설득도 하고 이런 저기가 있어서 해서 이것이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동의안은 털썩 승인해 주고 예산은 깎고 하니까 기현상이 와 가지고 여기 저기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원성도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가 의견교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 통과되면 뭐 합니까? 두 개가 다 같이 성립이 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이러한 기현상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깎았느니 안 깎았느니 이런 소리나 지금 들려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부서마다 상의를 해서 의회 와서 설득도 하고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거기에 맞는 논리를 펴 줬었어야 되는데 이것 뭐 따로 놀고 뭐 따로 놀고 하는 형식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듣기는 이번에 뭐 추경에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못 쓴다면서요, 그 돈도.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부분하고 예산성립 부분에 관한 부조화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과간 부서간 협조가 안돼서라기보다는 의원님들 설득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역부족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민원 부분이 개입이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직접 설득도 하고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성립 마지막 부분에 갑작스러운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설득이 부족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과간 부서간 협조 체제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역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민원은 있기 마련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민원 한번도 없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설득을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얘기를 하고 해서 이것이 슬기롭게 넘어 갔어야 되는데 참 보기 우스워 졌어요. 동의안 성립해 주니까 받는 것은 받고 주는 것은 안 준다는 식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 이상한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이번 추경까지 해서 이번에 못 쓰면 돈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흘러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그냥 반납해야 됩니다, 9억 7천만원 전액 전부.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9억 7천만원 동의안은 성립을 해 줬어요. 결국은 땅은 그쪽에서 사서 기부채납 해 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동의안 승인해 줬으니까 땅은 갖고 와라, 예산 안 세워 주니까 하지 말아라 거기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잘 설득이 되고 이것은 양과든지 양국에서 나와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설명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갔어야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현재 내가 의회 생활 쭉 해 보면서 이렇게 이상한 상황으로 같이 동일선상에 가는 것을 하나는 승인이 되고 하나는 승인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나 처음 봤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없었고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날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민원인 설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민원, 민원 하는데 민원 참 중요하지요. 주민들에 저기니까. 그러나 그것이 대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대의를 찾아가야지요.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래야 되는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민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적인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부분이 계수조정 하는 날 민원이 급작스럽게 유발되었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고 앞으로 지금 계속 대화중이고 다음 주에는 또 그 분들하고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것 추경에 올릴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직 검토 중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검토 중. 그러면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소리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것은,
종성

김종성위원

; 안 올리면 반납한다면서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니, 하여튼 이번 예산 성립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성립이 안 되면 .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야 예산 성립이 되는 것이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민원부분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예산을 올리겠다, 반납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 성립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산에 추경에 올리냐, 안 올리느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민원인하고 대화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 놓고,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나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경로식당입니다. 이 노숙인 시설하고는 전혀,
종성

김종성위원

; 알아요.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하여튼 앞으로 하나 하나… 또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그것 별 것 아닌 것이지만 '학습원' 에서 '학습과' 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 다음번에 다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문구 하나 바꾸려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또 같은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지금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기존에 있었던 조례 개정안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원칙에 맞고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선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이 많은 분들이 노숙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분명히 노숙인들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해요. 이 노숙인들을 숙식 제공 같은 그런 소모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신용불량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노숙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관리가 허술한 사람은 도박이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이런 거리생활, 노숙생활을 하고 실직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되면서 밖으로 나온 그런 가장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맞는 그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대기업에서 나서 가지고 그런 분들이 적극 도와줘서 이런 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노숙인,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에 주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이제 거리 노숙인 파악을 해요. 이 당시에 2,600명 이상이 거리 노숙인이었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그리고 홈리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2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책자에도 나와 있다시피 5년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게 돼요. 5년이면 2011년도였으니까 올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고 보셔야죠.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줄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줄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장기간 살펴 볼 때 물론 경기 호황이나 침체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입니다만 전체적인 노숙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줄어드는 추세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강정규위원장

; 그러면 올 연말이 가면 통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어떻게, 추이가 어떤가는 모르겠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성 노숙인 있잖아요, 여성 노숙인. 2011년도에 조사했을 때 여성 노숙인들이 전체적으로 25%를 차지를 했어요. 25%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또 별도로 수용을 해야 돼요. 서울에 소중한사람들이라는 여성만 전문으로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쇄를 하고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시설로 옮기게 돼요, 이 분들이.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대전에, 전국적으로 따지면 서울에 조그마한 데 하나 있고요. 대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대전에 벧엘의집에서 운영하는 그 곳에 또 여성분을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숙식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대전에 전국적으로 없는 것을 대전에다가 이 시설을 만들었느냐 이것이죠. 물론 이것은 원목사님께서 생각하는 취지가 있어 가지고 만드셨겠지만 이런 것을 분산해서 대구나 부산 쪽으로 여성들은 그 쪽으로 옮기게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숙인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서 노숙인으로 전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노숙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로 저희들이 인도를 하고 하면 거기 있는 것을 싫어하고 노숙이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하신 벧엘의집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3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지금 완전히 여성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획된 공간에 완전히 차폐가 된 그런 공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노숙인의 특성상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즐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예전처럼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강제수용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인권이 보호되고 그런 시대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성분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 예. 그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 안 되시네요, 여성분이. 그런데 2011년도에 통계냈을 때는 25%가 여성 노숙자였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지금 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런데 이렇게 간혹 접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이들까지 이제 데리고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그런 것을 자주 보는데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지요. 하여튼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관심을 갖도록 하시고요. 여기 보면 114쪽에 보시면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노숙인에 대한 정책 사후관리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짜임새 있게 우리 동구에서 노숙인을 위해서 좀 다른 쪽으로 번져 나갔으면 좋겠지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리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노숙인 문제 때문에 우리 동구 전체의 이미지라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분들 재활을 돕고 그런 책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대전시 노숙인 지원센터를 옮겼잖아요, 한 200미터 정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옮겼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 바로 옆이에요. 붙었어요. 저는 까맣게 몰랐고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동네에서는 알면서 이사를 가니까 저것을 막지 않았다, 막았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참 난감합니다. 제가 지금 그냥 이사를 안 오고 거기에 거주해도 참 난감한 것이고 이사를 오니까 더 난감한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이런 시설을 옮길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구를 두시는 위원장님이나 오관영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상의를 안 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일치시키고, 안 제15조는, 어린이집 위탁서에 정한 바, 조례에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7조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에 대한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국장님, 이 조례는 수탁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원상복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수탁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조례는 불필요하니까 그것을 빼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 보면은 15조가 주 저기네요, 배상에 대한 것.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지금 위탁 줄 때 계약서에 그런 것이 명시 되어있다고 해서 이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나 이 조례는 법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법은 있어야지요. 아니, 계약서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법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법에도 있고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이것을 뺀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이 조례는 사실 수탁자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아닙니다.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민법상 물론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에 정한 것보다도 계약 관계는 계약서가 가장 우선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고 안 정하고 문제보다도 계약서에 가장 우선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뭐 조례에 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안 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지요. 그러나 계약서, 협약서에 그런 것이 써 있다고 해도 이것은 법이예요. 법은 법대로 되어 있어야지요. 잘 되어 있는 법을 이런 것을 고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법제처에서도 이 부분은 불합리한 조항이다, 왜 그러냐하면 이중으로 정한 사항이 되거든요. 이미 가장 우선 시 되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탁자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계약서 부분이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이 우선이지. 그렇잖아요? 있는 기본법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법제처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온… 또 다른 데에서 내려온 것 또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하나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 국장님, 김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내일은 월요일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오후라도 위원님들 방에다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은 없어도 되고 계약서에 의해서 실행을 한다… 계약서에 의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법은 법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도 법입니다만 그 보다도 상위법인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랬는데 조례로 별도로 정할 실익은 없다 라는 것이 법제처 중앙부처의 입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 이것이 왜 민법에만 적용이 됩니까? 고의로 했었을 때는 형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고의로 파손했거나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형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간에 그런 계약이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이 민법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거의 다 삭제해 갈 예정입니다, 이런 위탁 수탁 관계에 있어서. 조례도 법입니다만 이것보다 상위법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제처의… 이것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못 받거나 고의가 되었든 과실이 되었든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염려보다도 제가 볼 때는 계약서, 협약서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법은 살아 있어야 돼요. 법은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법을 죽여가면서 거기에서 우선하게 만든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니, 법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중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중 조항이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은 계약서는 계약서고 조례는 조례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계약서에도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보다도 상위법인 민법에서 일반원칙에 따라서 정한 사항인데 조례에 별도로 정할 사항이 없다, 지금 대부분 추세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부분만 정하지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별도로 이중으로 정하는 것은 점차 이것이 지금 개정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상위법에 없는 그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상당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많은 부분을 상충되게 이중으로 조항을 넣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정비를 해라 이중규제를 해 가지고 주민이나 국민들이 불편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 취지는 이중규제다, 이중 삽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물론 이 때도 법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제정할 때는 많은 부분이 이중으로 넣고 넣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대부분 조례 정비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중규제 부분은 대부분 삭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중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중이 아니잖아요. 조례 이것말고 다른 데에도 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조례는 조례예요. 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보류를 요청합니다.

강정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도 지금 계약서가 우선시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상위법 민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중복된 것을 삭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 수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생활체육관, 상소동 오토캠핑장 그런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아니요. 국장님, 이 수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국·공립.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5년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5년이요. 이 계약서라는 것은요. 계약서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조항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종성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하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니, 계약서가 왜 바뀝…

강정규위원장

; 계약서 쓸 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문구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이런 부분은 못 바꾸지요.

강정규위원장

; 아니 삭제도 되고 할 수도 있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기본적인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든 과실이든 국가 시설물을 훼손 망실했을 때는 원상복구하고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뀔 부분이 아닙니다.

강정규위원장

; 그래서. 아니 저도 김종성 위원님 의견에 존중을 하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것은 명백히 이중규제입니다.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맞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조례가 중요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보다도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규정이 더 상위법이고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당사자간에 계약이 가장 우선시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강정규위원장

; 국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야 맞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못 하시니까요. 지금 안 하신다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조례라는 것이 자꾸 불필요한 조항, 이중규제 그런 부분을 삭제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못 받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 부분은 자료 제출요구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국장님, 그렇게 다음 회기 때 더 논의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지금 상임위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장방문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정규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의견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에 의거, 우리 구에 소재한 착한가격 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물가안정 도모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빨리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요원을 채용한다면 이 분들이 그냥 어떤 하는데 이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냥 무료로다 이렇게 이 분들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것은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지요.

원용석부위원장

; 인건비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리고 또 보면은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지원금 이것이 5백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연간 이렇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연간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연간으로 쓸 계획이고요.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뭐 뭐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 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동구에 현재 지정한 데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5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58개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지정은 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질적으로다가 그 동안에도 이렇게 잘 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은 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저희들이 지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에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지정을 취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양동 착한업소에는 돼지갈비 1인분을 6천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대덕구 가면은 12,000원씩 그런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발굴해서 이렇게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소비자들, 주민들한테도 저렴하게 그리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생활지원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 및 준용문구를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은, 조례의 하위법령인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정한다"로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 임명규정을 추가하였고, 기금운용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3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는 의미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개정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구성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 재난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방재단 임원구성은 기존 단장과 간사 이외에 부단장을 추가하고, 조직은 구 기동방재단과 동 자율방재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구 방재단장은 구 기동방재단과 동 자율방재단 대표로 구성된 공동협의회에서 선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부단장의 임무 등 임원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6조 2에서,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등 그 외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주도 재난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여기에 보면은 그 조직이 구 기동방재단하고 동 자율방재단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구 기동방재단과 동 자율방재단 대표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선출하는 내용인가요? 설명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각각 기동방재단은 구에서 직속해서 있는 것이고 동에는 별도로 동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 총괄 단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거기에서 합쳐서 통합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통합으로 하려고,

원용석부위원장

; 통합을 해서 선출하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이번에 개정 주요 의미는 통합의 의미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통합. 거기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저희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결핵환자 진료비 전액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개월에 2천원 징수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결핵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제고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14조에서 제25조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 단서규정은 조례에서 정한 수가가 법령에서 정한 수가 기준보다 우선 될 수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개정하면서 심의 내용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3호 위촉직 위원의 범위에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등을 위촉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위임조항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거 현행화 하였고, 안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 기존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불합리한조례정비위한대전광역시동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상위법령 및 단순한 입법원칙 위반 등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로서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기획감사실 소관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 및 단순한 입법원칙 위반 등 현실과 불 부합한 조례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20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조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4조 제1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호기관에 관한 내용은 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어 "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로 제3조 제1항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므로, 근거법령을 법문에 적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3조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제6조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연령별"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4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7조 제3항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추천 중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6조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조례는 제7조 제1호 대청호 추동 습지위원회의 해촉 사유 중 "사망"은 당연 해촉 사유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는 제1조 중 소음 진동규제법을 소음 진동관리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인용 법률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 대전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고, 제2조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대전광역시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고, 제1조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호"를 "제28조"로 변경하고, 제6조 중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의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115조"에서 "제9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0조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제2조제2호 중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으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11조 대전광역시동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제6조 위원회의 해촉 사유 중 "사망"은 당연 해촉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2조 대전광역시동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제6조 제1항 "사무를 통할한다"는 문구는 어려운 한자어로 "사무를 총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3조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는 제14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4조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제1조 및 제20조의 "임대주택법 제33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로 제20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3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제21조에서 "임대주택법 제34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로 위임 근거규정 및 근거 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는 제6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제2조제4호"로 인용 법령의 조문을 변경하고, 제7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은 남 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6조 대전광역시동구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제1조 및 제2조 중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상위법령 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7조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목적에 근거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는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 "제9조 제6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9조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제1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의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2"에서 "제16조의4"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대전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제5조 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사무를 총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제4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실장께서 하실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이 부분은 위탁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요. 지난 5대 때죠. 지금부터 한 10여년 정도 흐른 것 같으네요. 그 당시에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위수탁을 전부 다 5년씩 했었어요, 그 당시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하루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엉망인 거예요. 시설장이 이상한 횡령도 하고 뭐하고 해서 난리를 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시설장이 바뀌고, 그 재단에 주느냐, 안 주느냐까지 나오다가 재단에 주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했었는데 그 때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수탁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때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으로 되고서 근 10년 정도 지금 흘러 왔어요. 본위원이 뭘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5년으로 지금 다시 바꾸는데 3년 동안에 기한을 만들었었을 때에 그 상황이 어땠는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동구청에서 3년으로 운영해 왔던 방법은 수탁자가 5년간 물의 없이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우려가 되어서 3년으로 한 이후에 2년간 다시 수탁기간을 연장을 해서 5년씩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운영상의 미비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계약기간을 간다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5년으로 함으로써 더 나은 그러한 행정이 되고, 또 수탁자로써 일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5년으로 갔을 때는 수탁자가 5년이란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5년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느긋해지고 더 불성실할 수도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여기 책임부서의 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 어느 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 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이 아까 간다고 했던 그 과장인가요?

강정규위원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요.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우리 기획실장의 얘기가 5년으로 하면 더 안정되고, 또 여태까지 보다 더 나을 수 있어서 5년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주무국장으로 보실 때 5년과 3년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5대 의회 때 문제점 때문에 우려가 있으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회계라든가 재정관리가 상당히 투명해졌습니다. 급속도로 투명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관 수탁자 입장에서는 3년 기간을 가지고 수탁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짧다, 사회복지법에서도 5년으로 규정을 한 것이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5년으로 했을 때.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주무국장께서 보실 때 3년보다는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했듯이 안정적이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신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잘 하는 부분은 잘 하는 부분대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위탁을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3년보다는 5년이 낫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낫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행정적으로는 어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행정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법인이 자주 바뀌는 것보다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노련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 13항의 제14조 손해배상 등을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현행대로 하는 것보다 일단 보류를 좀 해 주시죠. 아니, 그것만,

강정규위원장

;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의 없으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수정안을, 아까 14항이에요? 그러면 기획실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 예.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가 한 건만을 보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는 아까 시간에 보육조례에서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요. 부의안건 책자 188쪽 13에 보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현행대로 갈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삭제가 안되고,

강정규위원장

; 그렇죠. 현행대로 삭제를 안 하고 가는 것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보류와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한 건으로 봤을 때는 보류와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14항에 대한 것은 현행법으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저희가 현행과 개정안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요. 개정안으로 안 가고 현행으로 두신다는 수정안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죠?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