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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5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735억 4,54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인 17억 4,27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38억 8,737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총무행정에 4억 785만원, 자치행정추진비 4억 7,602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운영비 22억 5,574만원, 공무원 후생복지지원비 32억 6,307만원,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협력사업비 7억 16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97억 2,686만원 등 총 468억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임대에 따른 시 귀속분 1억원과 재산임대수입 1억 2,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2억 5,000만원 등 총 34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운영비 2억 2,547만원, 공공시설물 관리비 40억 3,619만원, 행정운영비 5억 8,886만원 등 총 50억 1,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여권발급수수료수입 1억 862만원,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2억 1,314만원 등 총 5억 5,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운영비 2억 9,062만원, 지적행정운영비 5억 4,102만원, 행정운영비 1억 977만원 등 총 9억 4,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1,062억 4,800만원과 세외수입 137억 9,377만원, 지방교부세 25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7억 5,473만원 등 총 1,682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운영비 6억 9,580만원, 행정운영비 1억 3,606만원 등 총 8억 3,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보조사업비 6,8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비 29억 2,112만원, 도시정보화사업비 2억 6,184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620만원 등 총 34억 2,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억 6,007만원, 세외수입 7,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22억 3,00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 77만원 등 총 26억 3,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도서관 사용료수입 8,254만원과 자료구입 도서보조금 1억 8,200만원 등 총 2억 6,4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중앙도서관 운영비 12억 2,969만원, 행정운영비 4억 2,546만원을 포함한 총 16억 5,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4,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리모델링 비용 7억 8,000만원을 포함한 산본도서관 운영비 17억 3,536만원, 당동도서관 운영비 7,025만원, 대야도서관 운영비 1억 5,700만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7,458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8,758만원 등 총 25억 2,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적 필수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1억 3,331만 6,000원이 감소한 468억 5,790만 1,000원이 요구되었고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1억 2,550만 4,000원, 시청어린이집 신축비 11억 7,000만원, 교류협력 7억 161만원, 인력운영비 393억 9,707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시청어린이집 신축 등에 대한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33억 9,500만원, 시·도비보조금 4,250만원이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26억 7,103만 4,000원이 증가한 50억 1,561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에 기인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용차량 구입 2억원, 공유재산 2급관사 매입 5억원, 고효율 히트펌프식 냉난방기 14억 6,343만 6,000원, 냉난방기계설비 자동제어 전면교체 10억 2,223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8,492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6,756만 2,000원이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2억 3,726만 9,000원 증가한 9억 4,142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3억 1,096만 1,000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1억 2,887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1,062억 4,800만원이며 전체 세입의 41.97%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37억 9,377만원, 지방교부세는 25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7억 5,473만 7,000원 등 총 1,682억 9,650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가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8,183만원이 증가한 8억 3,186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터넷지방세 홈페이지 서버구축 6,888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4,650만원, 납부최고서 발송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6,857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11억 8,938만원이 증가한 34억 2,917만원이 요구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등에 기인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산행정 하드웨어 유지보수 1억 7,998만 8,000원, 시 홈페이지 노후서버교체 및 프로그램수정 2억원,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8억 2,840만 2,000원, 내부보안정보시스템 구축 1억 522만 4,000원, GIS시설장비유지비 1억 1,886만 4,000원,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 변환구축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과 내부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 및 대관수입 등 8억 7,672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14.4%, 4억 3,318만 9,000원이 감소한 26억 3,084만 4,000원이 요구되었고 감소요인은 무대시설 관리비 감소에 기인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분장실 및 공연장 보수정비공사 1억원, 공연기획 8억 2,978만원, 무대관리비 4억 3,574만 2,000원, 공연홍보물 1억 2,178만원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동 세출예산 중 공연기획비, 무대시설비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서관 식당 및 매점사용료 등 세외수입 8,254만 7,000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8,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3억 1,485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5,515만 4,000원이 요구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청소대행사업비와 도서구입비에 기인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3억 600만원, 중앙도서관 도서구입 4억원, 정보시스템운영 1억 4,66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청소대행사업 용역비와 도서구입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서관 임대료 세외수입 등 4,910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8억 4,877만원이 증가한 25억 2,532만 6,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리모델링을 통한 실버공간 조성사업에 기인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3억 600만원, 도서구입 3억 3,000만원, 리모델링을 통한 실버도서관 조성 7억 8,000만원, 영상과학관 누리천문관 운영 6,56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리모델링을 통한 실버도서관조성 등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을 위시한 11개 동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915만 7,000원이 감소한 28억 8,481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각 동의 사업내역은 경상경비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서를 참조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이게 목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맞는 건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473쪽에 시민의날 기념 음향시스템 임차 500만원,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목이 올라와 있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없던데.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때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음향을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사용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양재숙위원

갑자기 저기하니까 시민의 날 행사라면 어차피 그 나머지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의 기념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 한번 빌리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사 사용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그게 여기에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전년도 예산을 찾아봐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진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이것까지도 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는 김에 문화체육과에서 다 같이 함께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좀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차이가 나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양재숙위원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에 이쪽에서 계상을 했다, 처음 지금 계상한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전에는 내내 기획실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음향기기를 빌려서 쓰고 그랬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올해 이게 없어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기관운영공통비에서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목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올리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저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미리미리 저기를 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496쪽에 명예협력관 자료제공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단체인 캐나다하고 크락스빌시, 일본 아츠기시에 명예협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하고 자매도시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전화도 하고 또 거기 아츠기시에 가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래서 명예협력관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달러당 1,100원으로 했나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1,100원으로 하면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하시게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에 맞춰서,

양재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면 200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월 200불씩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을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200불이 안 되더라도 여기 금액으로 환산해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환차손이 없이 1,000원이 되더라도 1,100원 계산해서 주고 이런 방법이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양재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연락이나 이런 모든 정보 제공은 많이 잘 해 주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전화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4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500만원, 전년도에 없던 게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474페이지요?

정명원위원

네, 474페이지.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 자료실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통신과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소속이 아니었는데 자료실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편입되다 보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통신과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보도서, 행정전문도서, 연구논문도서 이렇게 100권씩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읽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자료실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산본도서관에 매회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좀 연계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00권, 100권 해가지고 이게 구입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478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 및 작품전시회,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는 없었고 내년에 처음 시 차원에서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시 차원에서 서예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고 포상금이 있고 그리고 전시회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행사를 진행하면 각 주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의욕적인 어떤 동기유발이라든가 또 한 것에 대한 결과발표에 의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동기요인이 유발이 되고 그런 쪽으로,

정명원위원

이것 하다 보면 동별로 포상금 때문에 과다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예를 한다 그러면 각 동에서 서예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일부 금정동 같은 데도 발표회를 매년 하고 있고 전국의 시군에서도 시 차원에서 이런 발표회, 경연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은 이렇게 시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각 동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좋지만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으로 인해서 동별 간에 과다한 경쟁을 유발시킨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49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11월 20일 정도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퇴직 전 실시하는 공무원 연수기간에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소속단체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지금 포상금에서 중에서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비 부부동반 해가지고 2억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신 뒤로 저희가 퇴직하면서 퇴직 전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면 연례적으로 부부동반으로 연수를 다들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취지에 맞게 외유성 이런 관광성 해외여행은 못 하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취지에 맞게 퇴직하기 전에 사회적응을 위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공직에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한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을 부부동반으로 해 줬습니다.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 인근 각 시군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부부동반으로 하고 그랬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세웠는데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은 안 하고 경제사정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저희가 예산을 연례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섰다 그래서 보내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침이 시행된 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19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무원 연수가 시행되어 왔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세수에 의해서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참 이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포상이라든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건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군포시가 정말 장기 재직자, 이런 분들도 우대하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49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바르게살기협의회 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갑자기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연수가 본예산에 없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790만원을.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연수를 1,900만원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바르게도 새마을과 같은 차원에서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왜 자총은 안 세우셨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조직이 있는 데가 새마을과 바르게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총 같은 경우는 동에 새마을과 바르게처럼 조직이 안 돼 있고 해서 자총에서는 연수를 여태까지 실시한 적이 없고 바르게는 계속 실시했는데 바르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고 새마을은 본예산에 서 있고 해서 새마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형평에 맞춘다면 만약에 자총에서 우리도 연수를 갈 테니까 세워 달라 그러면 올라오겠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수비를 790만원을 해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금액이 좀 줄어들겠네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이 예산은 없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빠져나가겠네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도 바르게살기를 보니까 790만원이 연수경비였다 그랬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는 65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연수비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790에서 1,400, 새마을 같은 경우는 1,900을 지원해 준 겁니다.

정명원위원

1,900은 작년에도 1,900이었으니까 증가가 된 게 없는데 바르게살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오면서 65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사실 바르게살기가 군포시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을 해 주는 건 참 좋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게 군포시가 앞서 나가는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형평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97쪽 방범초소 리모델링은 어느 동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개를 모아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방범초소 유지보수요?

이문섭위원

방범대 초소를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방범초소가 군포시 전체에 14개 초소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총 21개 지대가 있고 초소는 14개 초소가 있습니다. 방범초소로 컨테이너박스 이런 게 있는데 오래되면 훼손도 되고,

이문섭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4개 초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14개 초소가 전부 컨테이너박스에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유일하게 리모델링이 된 방범초소는 산본2동에 어린이도서관 옆에 있는 능안자율방범대가 어린이도서관을 건축할 당시에 했는데 그 외에는 없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14개 초소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아닌, 그러니까 컨테이너에다 덧씌운 겁니다. 겉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한 방범초소가 능안자율방범초소밖에 없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해병대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번에 다 예산상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한두 개를 골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방범초소 대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런 계획이 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초소 유지보수,

이문섭위원

유지보수도 중요하고 리모델링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해외단체 교류와 관련해서 494쪽에서 496쪽까지가 되겠네요. 본위원이 2006년부터 7~8번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행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가서는 뭘 했냐 하면 제1회 마이스카웃 한중청소년 태권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음에 재미 태권도협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대회를 했는데 이 대회는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주관·주체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풍엽 학교에 재단 이사장인데 학교가 9개에서 10개 정도를 갖고 있고 대련시에 부시장입니다. 대련시면 우리 광역시 단위인데 부시장이 왔고 우리 군포시에서 체육관련 임원분이 한 분 가셨고 시의원인 제가 참석했고 대련시에 한인회장도 나왔고 미국 쪽에 태권도협회장이 나왔습니다. 또 재중 대련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연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명지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도 갔고 또 대련시 관광국장이 나오셨고 대련시 체육부국장도 나왔고 풍엽교육재단 부이사장도 나왔어요. 대련시 태권도협회장도 나왔고 태권도 부회장도 나왔고 대련시에서 막강한 사람은 다 나왔습니다. 이런 민간교류를 계속하면서 아마 2008년 1월쯤 될 겁니다. 그때 비공식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국장, 담당과장, 아동청소년과 팀장, 통역관, 의원인 제가 갔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도 갔고요. 그 외에 한두 명이 더 갔는데 그 정도로 하고 대련시가 중국 최초로 한국말로 하면 경제특구로 지정을 받은 시고 항구도시고 한 46개 국가에서 2,000여개 업체가 상주하고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입니다. 그와 같이 민간교류 차원에서 7~8번 갔다 왔고 대련시장이 100년 된 호텔에서 환영식을 열어줬습니다. 환영식을 2번을 열어줬는데 자매결연 협정 조인식하고 똑같이 사인만 안 했지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100년 된 호텔에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도 계셨고,

김제길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문섭위원

그리고 대련시장 있었고 담당국장들 6,7명이 다 나왔고, 담당과장들도요. 그게 비공식적으로 시에 전달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련시가 광역시니까 광역시 이하에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시도 있고 군도 있고 개발구라는 게 6개가 있어요. 같은 시·군 단위인데 거기에서 또 환영만찬 내지는 조인식과 똑같은 형태로 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들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느낀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한국말을 하는 관료들입니다. 김일성대학에서 유학을 했거나 아니면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통역관을 모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통역관이 필요 없다고, 그쪽 시장, 부시장이 통역관 없는 공식행사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가 자궁시인가요? 처음에 진행되다가 그쪽 사정에 의해서 잠시 중단이 됐죠?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는 임기시가 리닌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럼 과장님께서는 같은 산둥성의 대련시와 사천성의 자궁시, 산둥성의 임기시를 과장님 나름대로 비교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시는 산둥성 내에 임기시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전에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저희 시도 들린 바가 있고 경기도가 산둥성하고 자매도시고 산둥성에도 저희처럼 경기도에 시군이 있는데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시군하고 쭉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중국하고 자매도시를 추진하려는데 중국에 있는 도시를 한 군데 선정해 달라고 했더니 국제화재단에서 추천해 준 게 임기시를 추천해 줬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임기시를 추천해 줬고, 그래서 임기시도 저희가 선발대가 갔다왔고 임기시에서도 저희한테 들렸고요.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중이신데 지금 예산에 있는 얘기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이문섭 위원 예산이죠.

김제길위원장

임기시 자매단체가 왜 나옵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자궁시는 그전에 추진하려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저희가 가려다 못 갔죠.

이문섭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비공식 절차에 의해서 협정체결 사인은 안 했지만 똑같이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타 아무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대련시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교류를 하기로 약속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후속타가 없어서, 보고는 들으셨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민간교류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자매결연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먼저 49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경비가 책정되어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통 30년 이상 근속자가 1년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22명입니다.

송백중위원

22명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몇 월에 시행하십니까? 연중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연중입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는 외환관계 때문에 시행을 다 못하셨죠? 다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0년 이상 재직자는 다했습니다, 상반기에.

송백중위원

제가 직장생활을 32년간 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20년 근속자는 부부동반으로 해서 동남아를 보내 주거든요.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께서는 아까 다른 방식을 제시하시고 실질적인 걸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30여 년 정도 다니면 공무원들끼리 친목회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공직생활을 그만뒀을 때 남은 여생 또한 함께 친목을 다지고 서로가 부부간에도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본위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류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해외경비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남편이 공직생활을 했을 때 아내가 함께 해외를 다녀오는 뿌듯한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8쪽을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바르게살기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통장 워크숍에 1년에 3,800을 지원하죠? 498쪽을 봐보세요.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게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새마을이 1,9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275명에 3,300을 지원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외에 새마을은 각종 연수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정액 행사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로 작년에 보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정례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자총, 새마을, 바르게가 있는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강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바르게살기가 이만한 예산을 책정했을 때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동 조직에 바르게살기가 새마을 조직이 있는데 새마을과 버금가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르게살기를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께서도 형평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형평성에 비해 대우를 덜 받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494쪽을 봐주세요.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 교류계획서 및 예산 소요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1쪽을 봐주십시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있죠. 9,400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후년 선거를 대비한 예비 자금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송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9,488만 7,000원이 되겠고 저희 시군 총 부담액이 1억 8,377만 4,000원에 시 부담금이 50%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의무사항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중앙선관위 지시사항입니까, 행안부 지시사항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 부담금 50%인데 공통경비로 하고 선거포상금이라든지 고유경비로 쓰는 건데 선거법에 의해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선거법에 의해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선거법은 군포에 상주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습니까? 여기 유권해석을 듣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평가용역이 있어요. 오늘 지방신문을 보니까 군포시가 친절도 평가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올해 500만원 예산이 서있고 내년에 100만원 더해서 600만원을 올렸는데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입니다. 신문에 보신 건 하반기,

송백중위원

기간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기간은 한 달 정도입니다.

송백중위원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친절도 평가를 한다면 그 동안에는 아주 친절하게 잘할 것 아닙니까? 연중으로 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걸 정하지 않고 암행평가를 해야 그게 정확한 건데 평가기간 동안에는 속된 말로 울화통이 터져도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본다면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그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좋은 말씀이시고 내년부터는 비공개로 해서,

송백중위원

불친절한 공무원을 발췌해서 벌을 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니고 잘하는 사람을,

송백중위원

공무원들이 자연적으로 1년 내내 자기가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친절이 몸에 배어서 정말로 군포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좋은 기분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딱 정해놓고 하게 되면 기한이 지나면 슬그머니 용두사미가 될 수 있고 기억 속에 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평가는 하지 마세요.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하반기로 한다는데 평가 잘 받은 분들은 시상을 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얼마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몇 분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우수 부서도 포상을 하고 개인 우수자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수부서를 평가할 때는 특히 민원인을 많이 상대해서 불친절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부서는 아무래도 평점을 작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건 다 감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1년 365일, 정말로 우리가 목적한 바가 뭐냐 이거예요. 바라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산불예방기간, 불조심 강조기간, 이런 형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각도에서 한번 구상하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자전거 공기주입기 유지보수, 481페이지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이 부분이 2009년도부터 자전거활성화정책팀을 만들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계속 예산이 올라왔던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내용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자전거정책팀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워크숍도 갖고 시에서도 담당공무원이 갖다 온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정례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책이 마련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자전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단이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3개 분야에 24개 과제가 선정되고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 시도 자전거관련 전담 팀이 생기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기본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그런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졌을 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즉,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항목 항목, 이게 실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어쨌든 결국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결정이 되면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그동안에 필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 정도만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정책이 결정됐을 때 이렇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해 보시기바라구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481페이지에 시민표창패 제작, 이게 올해 추경 때도 거론됐던 그런 예산 부분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 올라와 있는데.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본예산이 추경 전에 자료를 저희가 냈는데, 그리고 나서 추경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자료가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지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때 의회에서 논의됐을 때 이게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됐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때 2만원 상당 수준으로 이렇게 표창패 제작을 하는 걸로,

한우근위원

그렇게 수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51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실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퍼센티지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많이 증액돼봐야 2점 몇%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은 되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다른 년도에는 거의 동결상태에 있다가 몇 년만에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10%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여서 이렇게 지침이 나온 걸로 판단합니다.

한우근위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25쪽 2급 관사 보수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양재숙위원

525쪽에 중간에 보면 2급 관사 보수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승인을 해 드렸고 너무 집이 낡아서 이번에 2급 관사를 사는데 5억 예산이 계상됐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것 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새로 구입한 관사에 대해서 도배·장판 이런 기본적인 것을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헌집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새집에 대한 보수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장판이나 도배라든지 이런,

양재숙위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다, 요금 새집 많이 나왔다던데, 싸게 많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던데 집은 좀 보셨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걸로,

양재숙위원

그 정도면 취등록세도 충분히 다 해결되고 또 집도 새집으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하긴 누가 일단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살았으니까 도배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게 맞긴 맞겠죠. 최대한 집도 싸게 사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그러면 헌집은 파실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팔아야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5억 내에서 집 수리비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524쪽에 청사 민원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은 청사 앞에 민원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다 보면 뒤로 후진할 때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바퀴를 제동 거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민원주차장에는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민원주차장에 지금 없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앞에 민원주차장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하다가 뒤에 경계석 내지는 화단에 차들이 부딪히고,

양재숙위원

나는 있는 걸로 봤는데,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저쪽 뒤쪽에는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이쪽에 34면 있는 데하고 그런 데는 있는데 넓은 데 160면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민원주차장 앞에서 표 빼고 들어가면 이쪽에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다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민원실 앞쪽에 있는 주차장.

양재숙위원

나는 이것 봤는데 그 뒤에 없는 것은 미처 몰랐고, 이게 어떤 새로운 장치가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나, 이래서 한번 했는데 그러면 거기를 몇 면 정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게 160면입니다.

양재숙위원

전체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60면입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이쪽 앞쪽에는 있지 않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앞에는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있는데, 그런데 전체가 160면이라면서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민원주차장 전체가 160면이고 이쪽은 의원님들하고 기자 분들하고 직원들이 세우는 곳 34면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차단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은 직원들이 쓰는 거고 저쪽에서 민원들이 드나드는 곳은 160면입니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라든지 상대 쪽에서 견적서 나온 거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 견적서하고 예산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 주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오늘중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8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를 매각하겠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 사는 것은 5억이 책정돼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 사러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내놓지 지금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직 내놔보지 않았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요새 집값이 많이 떨어진 모양인데,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잘 팔고 잘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밑에 공유재산 군포 당동2지구 매각 해서 30억이 올라와 있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 세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동지구, 그러니까 삼성마을이라고 하나요? 그쪽 당동지구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우리 시유재산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 약 28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우리가 산출한 겁니까? 주공하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당초에 주공이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 자기네들이 임의로 해서 우리한테 매각을 협의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 김홍철 씨가 의회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한 사람은 우리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너희가 임의로 했느냐”, 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송백중위원

2명 중 한 사람은 우리가 추천을 하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공에서 두 사람을 추천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의제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일방적으로 두 사람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한 사람도 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하나 해서 평가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평가한 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나누기 3으로 해가지고 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보다 6,5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6,5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왜 너네들이 둘을 했느냐고 한 팀장이 누구라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우리 담당자 김홍철 씨요.

송백중위원

김홍철 씨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아주 잘 했구만요. 6,000만원 벌었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대시하고 푸쉬해서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서, 이것 6,000만원 벌었는데 표창 주셔야 돼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송백중위원

그것 가산점을 주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사기진작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말이죠, 맨날 잘못했다고 야단칠 것이 아니고 잘할 때는 아주,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18쪽 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매각을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의회를 거쳤죠? 거쳤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부분이 아니고 업무를 앞으로 하실 때 제대로 처음부터 하세요. 내일모레 마지막 추경 때 변경안 올려놨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어때요? 잘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기왕 사는 것 새걸 사지 4년 5년 지난 걸 사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애당초부터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은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의원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폭넓고 광의하게 잡았으면 그런 지적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깊게 생각을 못한 실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520쪽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지금 대형승용을 4,200 주고 사고 중형승용을 3,600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대형승용은 지금 현재 1호차를 말하는 거고요,

김판수위원

1호차라면 시장님이 타는 차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차가 몇 년 됐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게 5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년도에 취득했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구입한 게 2004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이죠. 5년 되지도 않았는데 5년 됐다고 그래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내년 1월달이면, 이게 2004년 1월 5일날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일을 이렇게 좀 하세요. 다른 일을 이렇게 앞서가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세요. 차 생생할 텐데 5년도 안 된 차를 벌써 바꾸겠다고 예산을 4,000만원이나 편성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4,200만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5년도 아직 안 지나갔는데 법정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승용차가. 그런데 요즘 5년 이상 다 타요. 법정 내용연수는 옛날에 자동차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 그때 내용연수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5년도 안 된 차를 시장님 차라고 해서 4,200이나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앞서가서 되겠습니까? 일도 앞서가서 될 일이 있고 앞서가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시국에 새 차 4,200만원짜리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시민들이 시장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하시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5년도 안 돼서 깨끗한 차인데 그 차를 매각하고 4,200 주고 새 차 타고 시장님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시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런 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수 수요가 위축되고 그러는 것도 일종의 기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내수 수요라도 그러니까 실현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5년도 안 된 차를 벌써 바꾸겠다고 예산 올리고 그것도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4,200만원짜리면 아주 좋은 차 아니에요? 지금 SM525 타고 다니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차도 깨끗하고 좋던데요. 본위원이 한번 옆에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행정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게 주행거리가 지금 8만이 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차도 지금 얼마인줄 아십니까? 본위원 차가 6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14만 타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주행거리 8만이면 새 차입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주행거리 8만에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해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내용연수도 접하지 않고 요즘 차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5년을 충분히 타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바꿔야 될 때 바꿔 드리세요. 물론 시장님께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런 정도면 그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셔야지 5년도 안 된 차를 벌써 바꾸겠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하단에 중형차는 뭡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2호차입니다.

김판수위원

2호차는 몇 년 됐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6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담당과장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증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1호차, 2호차 등록증을 요구하겠습니다. 2호차가 차종이 뭐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리갈입니다.

김판수위원

리갈이면 소나타 급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소나타도 요즘 잘 나오던데, 3,600짜리면 무슨 차를 사실라고 그러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게 그랜저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단체장, 부단체장 조사를 다 해봤는데 지금 그랜저 급이 11대로 해서 중간 정도, 그래서 지금 1호차도 그렇고 2호차도 그렇고 31개 시군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2,700cc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에 524쪽 봐주세요. 민간이전 있죠? 민간위탁금 청사집입로 잔디용역, 이게 지금 잔디 깎고 물주고 하는 이런 비용입니까? 1년치.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 잔디가 골프장에서 쓰는 잔디이고 전문 잔디입니다. 서양 잔디요.
판수

갑판수위원

양잔디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죠. 양잔디죠. 그래서 저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저게 몇 평이나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평수로는,

김판수위원

가로 세로가 몇 미터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500평 정도.

김판수위원

가로 세로가 몇 미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500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가로 세로가 몇 미터예요? 곱해가지고 나누면 되니까. 저게 500평이나 돼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김판수위원

대충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대충 그렇게 “50평입니다, 500평입니다” 해버리면 본위원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매년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잔디의 특성상 전문기술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매년?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 잔디 용역비 또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1,000만원씩 들어간 산출내역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보면 청사 내 직원차량 출입통제시스템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의회에서 삭감했던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금년도 1회 추경 때인가,

김판수위원

이것 하이패스 같이 이렇게 가겠다는 그 시스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서 이것 삭감했죠? 이것 뭐 필요성이 있느냐, 빈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차가 빨리 빨리 다니면 사고위험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면 택배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들을 시청 앞쪽 아니면 잔디 쪽으로 대놔요. 그러다 보면 사고위험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이패스를 한다, 속도가 빠르면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방식이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저걸 2,500만원을 또 들여가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재상정하셨는데 꼭 재상정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눈비가 올 때 일일이 거기에서 다 통제시스템에서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눈비 올 때 제일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절실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론조사 해 보셨어요? 직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해보셨냐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침에 출근시간하고 저녁 때 퇴근시간하고 한 시간 동안 열어줬죠.

김판수위원

아니, 열어놓고 닫아놓고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해보셨냐고. 직원들께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몇 %나 직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여론조사는 안 했고 내부망 핸디에 교체해 달라고 뜹니다.

김판수위원

많이 뜹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많이 뜨는 게 아니지만 한번 띄워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회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봅니다. 또 설치한 지 지금 4년 10개월이나 됐고 저게 자석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하여간 편리하게 사는 것, 이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맞춰서 해야죠. 편리하고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본위원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리하고 쉽게 사는 방법도 우리 실정에 맞춰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편하면 좋겠죠. 돈 들여서 하면 뭐든지 다 편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또 그쪽은 하이패스 식으로 해놓으면 빨리 차가 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빨리 가면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 어려운 시기에 눈비 온다고 해서 1년에 어느 정도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비 온다고 해서 꼭 하이패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에서 과속을 하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거기다 일단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과속이 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는데 행정을 하실 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야 될, 빨리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 좀 느슨하게 해도 될 것 이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편한 것만, 편하면 좋죠. 그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추운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2건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회계과 예산 올라온 것을 쭉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혀 시대적인 긴장감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결론인데 외부의 사정을 관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하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시죠? 아시는데 전혀 긴장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자세들이 필요치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출입구 들어오는 잔디에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잔디 까는 비용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잔디만요?

김동별위원

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건 그렇게까지 세분하게 저기는 안 했고 잔디하고 나무 있던 것 이식하고 해서 조경비용이 3,000여만원 든 걸로 기억합니다.

김동별위원

잔디는 사와서 깔았으니까 500만원 정도에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별도로 그것만 사다 깐 게 아니고 출입구 전체 공사 내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전체 들어왔으니까 한 3,000만원 들어갔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무 베어내고 했을 때 보통 500에서 1,000 들어갔다고 보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잔디비용만. 그렇죠? 그렇게 나올 가능이 있잖아요,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용을 1,000만원 들여서 잔디 깔았는데 1년에 관리비가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잔디 자체가 사철 푸르게 하는 걸로,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겨울에 누가, 그건 검토를 해보세요. 언제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1년 관리비용이면 조선잔디 깔아도 되잖아요. 겨울에 푸른 잔디가 있어야만 됩니까? 이런 것이 예산에 대한 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까는 데 1,000만원 들여서 1년에 관리비용으로 1000만원씩 주고, 언제까지 시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27억 올라온 것 있잖아요. 다양하게 고효율 히트펌프식 냉난방기 설치 등 전체해서 27억 정도 올라왔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설명을 해보시죠? 전체적으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건 5개 분야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냉난방 쪽에서 민원실, 본관, 시의회, 후생관까지 합쳐서 냉난방시설이 교체되는 것으로 14억 6,000, 기계자동제어시스템에서 교체되는 게 10억 정도, 전기전력 감시제어시스템 1억 4,000 정도, 소방관련 시설보수가 1,800, 이 시설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질 건축분야에 건축해야 될 게 한 6,000 정도해서 27억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 냉방·온방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부대시설까지 세트로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냉방·온방이 24억 6,0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냉·온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냉·온방 상태가 교체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유지관리비가 1년에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으로 바꾸면 적게 잡아도 6,000, 많이 잡으면 8,000 이상 유지관리비가 절약됩니다. 이 시설이 92년도에 착공해서 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14년, 내년도 가면 15년째가 넘어갑니다. 기계시설 분야에 대해서 제일 노후가 되고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되어야 될 시기라고 보고, 금년도에도 전기시스템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한번 화재사고가 날 뻔해서 전기가 3시간 이상 차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로 큰 화재나 위험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더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자가 강력히 요구해서 검토해서 승인까지 받아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명분은 시스템 전체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됐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정도로 위험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위험하다는 건 사전예고가 없으니까 일단 기술자가 지금 시점에서 부분부분 다 체크해서 교체시점이라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술자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몇 년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사고가 미리 예고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판단도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에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김동별위원

한 번 노후화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위험할 정도면, 그런 식으로 진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 시급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2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꼭 교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단순히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깔고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시급성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시점 2009년도에 갈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건데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소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명분이 없는 것이고 다음에 과부하가 작년에 한 번 걸렸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연기가 나서 과부하가 난 상태에서,

김동별위원

어디에서 연기가 났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하 배전반에서 났습니다.
전반

배전반

그 시스템만 교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건 시스템 전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용량 자체가, 당초 92년도에 설계되어서 지은 것이라 지금은 전기소비 전력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저기 합니다. 과부하 걸린 것도 있고 얼마 전에도 의회 건물에서 오작동이 나서 화재 벨이 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지하 식당자리에서 노후배관이 터지면서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수증기에 의해서 화재감지기가 화재가 나는 줄 알고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선서를 하고 공무원에 들어온 공무원이 단순히 자기 의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의한 걸 존중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의가 있다가 판단해서,

김동별위원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시청 직원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기계직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분은 그것만 전문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갈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확실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크게 예산 집행부서는 아닙니다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0쪽을 봐주세요.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있죠?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990평방미터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그 이익금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할 때 절차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산정방법이 좀 복잡해서 개발부담금 대상토지가 있을 때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부가금을 정확하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백중위원

300만원 예산 책정된 것은 1회를 말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평균 보면 1회 정도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게 발생될 때 용역을 주려고 1건만 세워놓은 겁니다.

송백중위원

실례로 2007년, 2008년도는 매년 몇 건씩 발생되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990평방미터 이상의 녹지라든가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대지화시켜서 지가가 상승될 때 부가하는데 주로 주유소 같은 걸 지었다든지 해서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금의 25%를 부과한다 그랬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지가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송백중위원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공사비가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가 있는데,

송백중위원

여기는 이익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익금의 25%라고 하면 얼마가 이익인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25%를 매기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3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들여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원지적과에 토지담당 팀장이나 직원들 있으시죠?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법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용역비를 책정해야 되겠습니까?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개발 전 지가라든가 개발 후 지가가 변동되고 간단한 것 같으면 저희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하수공사, 여러 가지가 들어갈 때 당연히 개발하는 사람은 이익이 없는 쪽으로 계산하고 저희는 많은 쪽으로 하다 보면 행정 쟁송의 대상도 되고 해서 토목비용, 건축비용, 이걸 개발 산정비용에 원가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여러 가지 따지는 기준이 복잡합니다. 그럴 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행정쟁송에 대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의회에서도 늘 용역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낭비성 예산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용역비가요. 이러한 것은 오래된 행정 경험을 통해서 990평방미터면 큰 덩어리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건 공무원들께서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가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300만원이라는 용역비보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모르지만 용역비를 300만원 책정해서, 금년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인색하게 묶어 놓지 말고 풀어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어저께 중앙지 4대 일간지에 났는데 정말로 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크게 질타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 적 있어요. 소신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전부 용역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말씀 감사하고 간단한 건 저희가 계산하겠지만 복잡한 사안이 들어왔을 때는 원가를 철저해서, 300만원 이상이 좀 아까운 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을 들여서 몇 천 만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한 사람도 제출하다 보면 이익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됐다고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때 이익이 나서 부과한 사례도 있고 해서 간단한 것 쉬운 건 저희들이 하고 어렵고 복잡한 건 용역비를 투자해서라도 개발비용을 회수해서 시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백중위원

300만원을 들이더라도 25%의 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익금을 환수한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행정을 소신껏 펴나갈 수 있는 관행이 깨질 수 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이 쌓아온 오래된 경력과 경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용역에만 자꾸 의존하다 보면 그동안 20년, 30년, 쌓은 노우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갈수록 과거 모든 걸 수기로 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펴나가는 데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관례라든가 타 행정의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게 과거보다 많습니다. 통신망이 발달되고 해서요. 가능하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최대한 자체적으로,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물러설 생각 없으십니까? 양보할 생각 없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투자해서라도 개발부담금을 받을 때 과거 사례로 보면 재정에 도움이 됐다,

송백중위원

과거에 용역비를 투자해서 이익금을 더 많이 환수받은 경우가 많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금액 같은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산본신도시도 주택공사에서 개발해서 이익이 없는 걸로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줘서 전문기관에서 원가를 계산할 때 산본신도시 같은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사기간도 길고 공사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3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 원가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300만원은 저희가 평년도에 봐가지고 용역단가를 1건 할 때 300 정도는 줬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더 큰 용역이 나오면 3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이고, 이건 작은 것 중급으로 개발했을 때 기초금액이 최소한 이 정도는 든다 해서 기본금액을 세운 겁니다.

송백중위원

3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나중에 더 큰 건이 있을 때는 추경이라도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잘 이해하시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543쪽 봐주세요. 여기도 연구용역비인데 이건 국비가 지원되네요. 543쪽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몇 년 주기보다 제가 알기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이후에 최초로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시범사업으로 기 한 데가 있고 내년도에는 전 시군이 다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시비가 50%, 국비가 50%로 되는 거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예산과 조금 관련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중개업소에 투명한 공인중개사들이 매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명찰을 패용하는 그게 있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조금 예산이 책정됐네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몇 분을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접착기 기기도 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513명 전체 공인중개사한테 신분증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동일한 형태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새 제가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중개업소를 들려보니까 안 차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당신 안 차고 있냐고 내가 그럴 수도 없고, 보니까 안 찼어요. 패용을 안 했더라고요. 당초의 목적은 참 좋은 거였지 않습니까? 패용해서 신뢰감을 주고 이 사람이, 위에 써 있는 인가증이라고 하나요? 공인중개사 허가증하고 쳐다봐서 동일하면 이 사람은 실력도 있고 신뢰감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안 차고 있어요. 안 찼더라고요. 굉장히 방대한 숫자예요. 한 500여 명 되는데 실무진들이 다 관리하시기 힘들지만 기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 패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 차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현재 몇 분만 시범적으로 발급을 해드렸고 내년도에 발급된 이후에는 다들 패용을 할 수 있게끔,

송백중위원

아, 이걸 발급을 안 해 줘서 안 하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시범적으로 몇 분만 해드렸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분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해 주면 다 하겠군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다 발급한 다음에 저희가 지도해서 정말로,

송백중위원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5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지적측량장비 구입, 이걸 어떨 때 사용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검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89년도 시 될 때 산 겁니다. 20년 되다 보니까 정밀도가 떨어져서 업무추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형 기계로 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신형으로 교체하는 장비 구입비입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바로 밑에 새주소 정비사업에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군포시 나름대로 새주소 사업을 진행했었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새주소 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도로명도 지정하고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때는 지침에 의해서 했고 2007년도에 도로명 관련법이 제정되는 관계로 도로명법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을 때하고 법으로 되어서 새주소 도로명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구분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게 대략 얼마입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예산 들어간 게 4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우근위원

4억 8,000 정도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로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 제작하는 데 들어갔고, 그렇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도로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지금 금년도에 하는 건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도로명판 제작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고 도로명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전액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1억 1,100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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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1,100만원 국비하고 도비로 잡혀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저희한테 배정해줄 때 뉴타운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지침이 뉴타운 같은 데는 안 해도 된다는 해석도 있고 사실상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뉴타운을 빼다 보니까 국도비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물량이 나오면 다음 추경 때 정리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일단 국비하고 도비를 1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몇 년 내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현재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외 지역을 다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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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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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침 나왔을 때는 도로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화되면서는 도로명 출발기점과 종점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아주 전국 통일해서 법에 명시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대표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는 빨리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해서 했을 때는 지침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다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일찍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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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출발할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하는 크기나 이런 것은 다 어느 정도 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임의대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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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법제화돼 있는 것은 없고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규격이라든지 모델형태 이런 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먼저 시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낭비요소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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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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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영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제8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문화예술회관, 산본도서관, 중앙도서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