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명국 의원 발언

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령군 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2시 00분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인엽 예산결산특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3일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7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8년 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045억 1,500만원, 특별회계 158억 100만원, 합계 3,203억 1,600만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예산 추경예산대비 15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30억 7,552만원, 지방교부세 1,354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98억 8,310만원, 보조금 1,026억 7,74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2억 7,89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440억 3,535만원, 직속기관 461억 2,510만원, 의회사무과 12억 3,210만원, 사업소 243억 7,403만원, 읍·면 45억 4,9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를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203억 1,600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내용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004억 5,300만원, 특별회계 150억 100만원, 합계 3,154억 5,4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11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15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 1,344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0억 원, 보조금 1,027억 2,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7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은 본청 2,459억 1,500만원, 직속기관 405억 5,600만원, 의회사무과 6억 2,100만원, 사업소 245억 3,800만원, 읍·면 38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내부 경기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에 다양한 부분에서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 예산 심사는 지역개발촉진, 농가소득향상, 인재육성, 군민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154억 5,4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4억 5,300만원 중 기획감사실 1억 원, 주민복지실 11억 4,000만원, 총무과 6,000만원, 재무과 1억 원, 관광진흥과 1억 100만원, 군민안전과 2,000만원, 도시과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 4,500만원, 문화누리관 6,9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22억 6,5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2019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