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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두회 의원 발언

101회 제4본회의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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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차두회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두회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과, 차갑식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공직자윤리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가 삭제되는 등 본 조례가 모체로 삼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바 있어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6조 제2항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 사항중 공직자윤리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은 이미 2001년에 개정된 것으로서 조례 역시 정비가 시급하고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어 종합토지세를 폐지하여 재산세로 통합시키고, 재산세 과세대상중 건축물이 세분화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폐지된 종합토지세 관련조항 일체를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중 건축물을 토지․주택․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세분화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개정하고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고,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의 방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어 동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되었던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총 35일 이내로 제한한 조례 제3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군․구의회의 경우 정례회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총 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차두회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건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47조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 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제가 추천한 차갑식 의원과 성흥모씨 그리고 옹진군수가 추천한 이응규씨를 이미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갑식 의원, 성흥모씨, 이응규씨 이상 3인이 2004 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각종 현안사항 파악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0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9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