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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2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10-21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쌀쌀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가는 계절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불합리한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제4항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한다는 조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 및 단순한 입법원칙 위반 등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7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조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의 제13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제10조제1항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제11조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대전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을 하였으며,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 누구인지 불명확하여 삭제하였고, 제4조제2항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조제1항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4조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4조제2항 상오, 하오라는 표현은 자주 쓰이지 않은 한자어로 오전과 오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5조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4조제1호 작은도서관 설치 요건 중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출 것이라는 조문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의 제2조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어 조례에서 똑같이 규정하는 것은 중복된 규정이 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4조의2 평생학습원의 수강자격을 동구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조제3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인용 법률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사항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입니다. 지금 제21조 4항, 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비한다는 개념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제21조 실적보고 부분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그나마도 저희한테 서류를 실적보고를 그래도 꾸준히 한 이유가 이런 제재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삭제를 해 버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게 저희가 무슨 구실을 가지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인지, 만약에 정당하게 그 분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제출하지 못해도 저희가 법적으로 이 분들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이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집행과정에 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대부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99% 정도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에 순응하시고 잘 따라주십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튀시는 분들이 생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법적 근거자료를 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댈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지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세상이 흘러간다면 저희가 아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에 대한 것이 저희가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그 분들이 안 하신 분이 혹시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까지 없으면 내일 내일 하다가 제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이것마저 없어지면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거나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 위반소지만 있는 것이지 아직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충분히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는 조금 더 뒀다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실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이 부분만이 아니어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교부결정취소하는 조항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2조 8, 그 다음 장 관계법령 6쪽을 보시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용하면 굳이 교부를 받는 단체에서 법령위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저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 죄송스럽지만 그 자료 하나만 이따가 복사해서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부의안건 책자 6쪽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그것은 있네요. 저는 지금 이 32조 이 안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다소 다를 수는 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항은 굳이 아직 지적받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일단 아까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래서 제가 여쭤 봤잖아요? 다른 뜻으로 질의하실 분 있느냐니까 없다고,
나영

이나영위원

;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셨어야지, 정회를 신청한다고,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저는 다른 의견 있느냐고 물어보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해서 지금 질의종결 했는데 그러면 정회를 미리 하셔 가지고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신청을 하셨어야지 지금 질의종결을 해 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영

이나영위원

; 제가 오해했나 봐요. 저는 그것을 하신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것인지 알고, 저는 해 주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님. 이 문제가 쟁점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아까 진작에 정회를 말씀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지금 제 생각에는 제6조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조금 자세한 부분인데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들어왔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 평생학습원장한테 저는 질의하고 싶은데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평생학습과장 김선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를 보면 제14조 2항 중에 수강자격을 주는 부분에서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수강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다,로 범위는 넓히셨어요, 동구에서.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래서 결혼해서 막 오시면 금방 그 분들한테 대한민국 국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한 1년 내지 2년,
나영

이나영위원

; 평균 한 2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 분들은 우리 평생학습원을 이용 못하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 어떻게요? 그 분이 만약에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 한 1년 내지 2년이 소요됩니다, 국적취득이.
나영

이나영위원

; 예.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아마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글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을 받고, 그동안 저희가 몇 년 간 다문화가족 중에서 그런 경우에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 분들이 1∼2년 교육을 받다 보면 한국어를 또 하게 되고, 그 때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결혼이주민 중에 6개월 정도 있다가 가는 분도 있고, 국적을 전부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1년 후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교육을 중간에 가는 분도 있을뿐더러 그동안 신청자가 없었고, 또한 저희는 프로그램을 15명 이상 개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만약 주관했을 경우 1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시 단위나 아마 지역 단위로 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다문화지원센터가 구마다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다 보니까 교통적인 이용부분에서도 그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차라리 그 분들한테 선전을 해서, 또 다문화분들이 산내, 이런 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선전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차라리 우리 평생학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방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오시자마자 한국말 되게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창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그 분들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될 분이고, 가시는 분들이야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계실 동안만은 저희가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저희 대전시를 비롯해서 동구에도 외국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 살고 계세요.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같이 하는 수업, 15명 중에 그 분들 한 분 들어온다고 그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그만큼 내가 공부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좀 열어두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그것은 저희가 더 한번 수요조사도 해 보고, 추후에 만약 그런 희망자가 많다면 다시 지침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동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하면서 더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 예. 저희도 타구와 타 단체를 검토 비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쪽, 문화공보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민간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문화예술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항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민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대전광역시 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명을 띄어 쓰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용 법률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제7조 제3항이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제7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을 상위법령 용어인 위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인 민법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된 (안)제12조 관리자 또는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무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맞추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률을「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42조 체납자 행정제재 대상이 아닌 여권발급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등 조례의 용어로써 부적절하거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구청장의 시장에 대한 보고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맞추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률을「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상위법령 근거 없는 납세담보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산림청의 규제개선 협력대상 정비 과제로 안 제29조제2항 및 3항의 개정을 통하여 채광물 채취료 등의 산정 기준을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34조 제2항 외 6개항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5조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발굴된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6조 위원의 해촉사유 중 위원의 제척 사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제2조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위원의 제척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및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2쪽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8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34쪽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을 삭제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 의무사항을 삭제하게 되면 만약에 재산에 손괴가 생겼을 때 이 분들이 생각 외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럴 경우 무슨 다른 대체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여기에 삭제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삭제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 시설물을 위탁했을 때 그 수탁자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수련원하고 수탁한 위수탁 협약서에도 동구청장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럼,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래서 굳이 조례에서 삭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다른 대비책은 있고 이 조례만 삭제될 뿐이지 우리 수탁조건에는 이 보험에 당연히 들게 돼 있다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시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또 삭제되면 또 이것이 삭제됐다고 해서 또 수탁 계약서나 이런 것이 빠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빠지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계속 연결되시는 거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삭제됨으로써 그 사항도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에 손괴가 크게 됐을 때는 또 저희가 그 분들에게 또 청구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없게 되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런 사항을 미리 대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없어도 다른 대체조항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데 왜 굳이 조례를 없애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나중에 상위법에서 이 의무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시 이 조례를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정해야 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고 공유재산관리법상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청소년수련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준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위법, 상위법 오늘 하루종일 하는 것이 상위법, 상위법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상위법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만약에 제정을 하면 저희는 이것을 삭제해 놓고 몇 달 후에 다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이나영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상은 이 조례가 있으면 이것이 법이고 우리가 수탁을 서로간에 임대계약을 할 때는 하나의 서로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약속을 이행을 안 했을 때의 절차하고 조례에 법에 대한 절차는 다릅니다. 약속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물론 조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조항은 공유재산관리법상에 구청장이 그 수탁자한테 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와 똑같은 사항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그 기한 내에 언제, 그 기한 내에 들면 되는 것…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기간이 수탁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없죠? 아직.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행정제재 조항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끼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협약은 하나의 협약이지 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협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자면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제재조치를 하면 굉장히 시일이 경과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에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조건 삭제보다는 협약서에 준한다 하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삽입을 하면 삭제한 후에 다른 문구로 수탁자와의 협약서에 준해서 여기에 하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면 안 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굳이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민이나 기타 단체에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에 위임이 있는 사항에 한해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협약서에 의해서 한다고 이런 사항을 넣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탁자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어떤 부담이야, 그것 가지고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부담으로 생각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택호

유택호위원

; 수탁자 입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으로 계약이 되는 거죠. 협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규제라는 것을 규정했을 때 일단은,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길 수도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어길 수가 있으면 일반으로 해서 수탁을 취소하면 되는 거죠.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 수탁자를 선정해야만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조례에 그것을 넣어 놨다고 해서 그 분들이 어겼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것은 법에서 제재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국장님, 안 돼요. 지금 우리 수탁 된 부분에 전부 지금 확인돼 있습니까? 우리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다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동구청장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것은 전에 국제화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보험가입을 했는데 그 수탁자 명의로 해 놔 가지고 보험에 나오는 보상금을 수탁자가 받아간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명기한 것도 저희들 동구청 명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 협약서에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여기에 동구청장 명으로, 이것이 공유재산이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래야죠.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해야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래서 협약해 놓고 이 협약서에도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한다는,
택호

유택호위원

; 항상 우리 동구청에서 손해보는 일밖에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이 조항을 넣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이 조례 자체는 사실은 우리 동구의 법인데 이것하고 우리 동구청 협약은 너무 약한 거죠. 협약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꼭 우리가 이것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믿는 자체가 문제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유념해서 위탁 협약 관계나 이런 것을 하는데요. 사실 이 조례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법에 항상 근거가 있이 해야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법률 위임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이 의무나 이것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서 유보를 해 줘야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22조에 보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어떤 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택호

유택호위원

; 이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 위임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 조항을 삽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택호

유택호위원

;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그것은,
택호

유택호위원

; 무조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 전 시간에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른 우리의 어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 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삭제해도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그런 데에 핑계삼아 미룬 거예요. 법률 위임이 여기 있으면 엄연히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
택호

유택호위원

; 위임사항이면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것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다른 우리가 서로간에 협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잘못하시는 거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이 조항을 삭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규제개혁 관련돼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럼 이 내용을 다음으로 미루고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법에 위임을 받겠다는 내용을 넣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위임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기관에서 지방에 위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써 이런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어떤 수탁기관에 이러이러한 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을 넣겠습니다 하는 것을 중앙에 문의를 한다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삽입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이 하나 조항 가지고,
택호

유택호위원

; 하나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법률이 개정된다는 것이,
택호

유택호위원

; 다른 문제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지방자치법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왜 조례의 제정범위를 반드시 법령 안에서 하고 법령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다 위법이라고 지금 해서 조례 제정권을 굉장히 침해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행자부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택호

유택호위원

; 아,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한번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해 보고 나서 그때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다시 삭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의 모법에서 우리의 이것을 삭제 의뢰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상신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저희들이,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는데 검토해서 이 문제는 위배된다, 이것은 삭제시켜라 해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동구청에서 할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재조건이 약해지고 그럼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에서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일단은 다시 상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굳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만 안 해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강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금 현재 고려해서 건의를 한다면 결국은 개정될 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것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꼭 수탁자에 대해서 제한을 조례로써 한다는 그것은,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꼭 우리 재산을 조례로만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수탁자가 위탁자하고 지키겠다는 것을 약속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도 마찬가지 당사자간의 계약은 법에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이 규정을 뺀다고 그래서 이 수탁자와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법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없습니다! 어째 법에 위배입니까? 문제되는 것은… 여기에 있잖아요. 22조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돼 있는데 왜 법에 문제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위임을 안 받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지금 현재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을,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되기까지는 이것을 여기에서 삭제를 못 시키겠다는데 거기에 왜 자꾸 이의가 많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아니, 다른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그 조항을 상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이 조례에 법에 위임이 안 된 상태,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 위법한 사항입니다. 위임이 없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답변하셨잖아요.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건의는 해 보는데 건의가 돼서,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럼 건의가 된 후에 여기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답변이 좀 그러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택호

유택호위원

; 답변을 본인이 인정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답변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아니, 제 주장은 이 조항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위배되면,
택호

유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 답변이 미흡하다고 국장이 인정을 하면서 바꿔달라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하여튼 제 답변이 미흡하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겠다고 그러니까 담당과장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유택호 위원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맞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우리가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상위법에 대해서 일단은 이것을 삭제하라고 이렇게 다시 반려된 거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택호

유택호위원

;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맞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맞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이 조항에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조항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제가 설명 좀 드려도,
택호

유택호위원

; 아니 글쎄 답변만 하세요. 내가 질의했잖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맞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맞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다른 무슨 답변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맞는다고 했으면 끝이지.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아니, 그것은 이제,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제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택호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유재산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 모든 공유재산이 일단 위탁이 되든 개인한테 사용허가를 하든 저희 자치단체장인 구청장 명으로 공제회를 다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제회를 저희 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그 공제회비는 그 위탁자한테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위탁기관의 갭이 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제가 보기는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협약서를 나눌 때, 주고받을 때 그러면 거기에 협약서까지 이루어져서 일단은 그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협약서와 동시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협약은 위탁기간 전에 협약을 하고요. 위탁개시 기간부터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그 협약이 먼저고 위탁은 후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그 기간이 시작되서부터 앞으로 모든 보험이라든가 가입이 거기에 첨부서류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협약에는 보험이나 그런 개인,
택호

유택호위원

; 협약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시행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협약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공제회를 우리 자치단체장이 들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공제회비, 그런 보험료는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기 위탁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위탁자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위탁자가 오히려 거기 보험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위탁자의 손에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우리한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전에는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바로 우리 동구청장 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바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자꾸 꼬이게 답변이 되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 안 지켜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제회를 들게 돼 있어요. 들면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구청장이 돈을 내서 들었지만 그 민간위탁자가 보험료를 내게끔 돼 있잖아요.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다시 위탁자한테 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는 시행이,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안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택호

유택호위원

; 안 됐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안 돼 있었는데요,
택호

유택호위원

;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지적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삭제만 시켜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하는 말씀입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삭제를 시키고 행정을 그렇게 바로 잡아나가면 앞으로 행정하는데,
택호

유택호위원

; 잡은 후에 이것이 삭제가 돼야지 잡기도 전에 그것을 삭제만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저희들이 지금 여하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공제회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순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삭제시켜서 문제가 바로 발생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 우리 조례를 우리가 필요시 해서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조례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서 지적됐다고 그것을 전부 우리가 삭제만 하는 것이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현실에 맞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연히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삭제하기 전에 먼저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중앙에도 한번 건의도 하고 해서 한 후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중앙에서 삭제해야 된다, 모법에 위배된다 이랬다고 해서 이것만 올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느냐,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판단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큰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삭제해도 저희들이 행정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고하시고 애쓰는 것은 다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조금 이런 것이 미비한 점이 나왔을 때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이런 문제로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도 지적할 때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밖에 더 나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정말 우리 조례가 꼭 필요해서 이러한 단서조항도 있고 정말 강하게 나갈, 이런 조례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인데 제대로 안 지켰을 때 너무 협약서 가지고는 약하고 또 우리가 계약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러한 사항을 지킬 수 있고 이끌고 협약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 문제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보이네요? 우리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자치국 각 과장님들한테 지금 주문 좀 할게요. 조례가 개정되든지 아니면 새로 올라오든지 하면 반드시 아까 우리 이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되는 부분, 개정되는 부분,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시고 브리핑 한번씩 하시잖아요. 삭제되는 부분 이 책자만 들고 오시지 말고 다음 회기부터는 반드시 삭제된 부분을 가지고 오시되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라든가, 조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일일이 찾아보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쉽거든요,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그런 부분, 대처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 나름대로 이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연구도 해 보고 접목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조례 개정이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 규제완화에 거기에 걸맞게 하느라고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동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패널티도 있고 또 인센티브도 작년에 있다고 전 국장님 분명히 우리가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10원도 못 받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개정해서 다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물론 개정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법에 근거 없이,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했다든지 어떤 벌칙을 규정한 부분들이 지금 상위법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규제 중에는 또 좋은 규제도 있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로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것 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하자는, 아까 유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에 위임을 받든지 법에 근거를 실어서 그 규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래요. 국장님, 다음 회기부터 올라오는 조례는 법제처의 아무런 명령이고 규정이라도 충분히 각 실·과장님들 연구하시고 공부 더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조례라든지 아니면 협의회 자료라든지 어떤 자료를 대셔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유택호 위원입니다. 아까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여기에도 보면 개정안에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전에는 제명은 띄어쓰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붙여 쓰다 보니까 이 제명이 읽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사실은 문제되는 것도 아니지만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어떤 명확하게.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이왕에 띄어쓰기 말씀이 나왔고 이런 조례 개정이 나왔으니까 여기 53쪽에도 한번 보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지방세 기본법'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지방세기본법' 이라고 해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세법 자체가 법령명이 지방세기본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붙여 쓴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붙여 써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원래 띄어야 되지 않아요? 지방세 기본법. 그렇지 않은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것이 법 자체 제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법이 지방세법도 있고 지방세기본법이 있고 특례법이 있어 가지고 3가지로 나뉘면서,
택호

유택호위원

; 다음에 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띄어쓰기 합니다, 또 조례가 개정돼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참 너무 생각해 봐도 그런 것까지 조례 개정으로 나온다는 것이 참 이해를 못할 정도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그런 것을 다뤄야 되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하여튼 저희가 올리는 입장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4조 한번 보세요. 제3조 또 제1호 이럴 때는 '제3조제1호' 라고 써야 됩니까, '제3조' 하고 띄어쓰고서 '제1호' 라고 해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이것도 붙여 씁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붙여 써야 돼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안타깝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그것이 법제 기본 룰이 그렇다니까,
택호

유택호위원

; '각1호'나 '각 1호' 하고 뭐가 다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나중에 또 재판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등' 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하고 띄어쓰기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해석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 글쎄,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한 '각1호' 하고 '각 1호' 하고 달라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틀릴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간의 여백을 어디에다 뒀는지에 따라서 뒤 것을 붙여서 해석하는지 띄어서 해석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웃고 넘어갑시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웃고 넘어갈 사항인데 좀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웃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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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5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