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철호
김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매건별로 관계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직접 관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질의나 알아볼 내용이 생각이 안나시는거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의 답변은 과장님이 않하시고 담당자들이 하는겁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담당자를 부른 것은 과장이 오면 담당자가 전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직접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차갑식위원
알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담당 실무자 답변이 미진했을 때 과장은 별도로 요구를 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위원
바쁘시다니까 먼저 수산과 시설담당님 여쭤 보겠습니다.
검사의견서 41페이지를 보시면 도선장 사용료 징수 소홀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요 직접 검사를 받으셨으니까 다 아시죠.
제가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2002년도 12월 22일부터 2004년도 12월 24일까지 근 3년간을 왜 도선장 사용료를 못 받았나 이 도선장 사용료는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배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내고 타는 것인데 왜 3년간 선사로부터 받지 못했나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공무원 들의 직무 유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시설계장은 답변좀 해주세요.
그러시면 원광해운은 부도가 되어서 우리고속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대부 해운이나 진도 운수 같은데는 왜 못 받았어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소 공무원들이 몰랐다 하는거 아니예요. 인수인계 무슨 인사이동이 있어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검사에 알았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장세건위원
이거 답변 노계장이 답변해야 되는거 아니야

차두회위원
원광이 부도가 나서 우리고속으로 넘어 갔으면 거기 지금 회장은 엄연히 영종 유복수씨가 회장으로 있었는데 그 양반한테도 가서 내라고 해야될거 아니야

차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광 해운 사람들은 우리군에 내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차두회위원
각서 받은거 가지고 있어요

차갑식위원
네 저도 그 각서 받은거 봤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낸다고 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3년간을 왜 원광 해운만이 아니고 덕적토건 진도운수 이런 데 왜 못 받았냐 이거지

차두회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과만 해서 될일이야 누가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야 책임 한계는 져야 할거 아니야 사과한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잘못해놓고 사과하고
철호
김철호위원장
의회에서 결산검사나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주로하는 이유는 이런 이기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런 것을 캐내서 업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면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내가 2년전에 행정감사시에 선착장 보수 관리 때문에 선사로부터 운영비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도선장 사용료를 더 인상할 수 없느냐를 질문한적 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선 이것을 올리다 보며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대로 시해을 하고 말은것인데 이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독촉장을 냈기 때문에 자동 결손 처리되는 일은 없죠 왜냐하면 2002년도면 5년이라고 봤을 때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받을 수 있는 건이죠.
업무인수인계 사항에서 이게 고유업무예요 징수 문제는 고유업무예요 공무원이 출퇴근해서 봉급날 통장에 봉급이 딱딱 들어오는 돈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느 자리가면 고유업무가 딱 되어 있는데 첫째가 세입이예요. 세입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적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갑식위원
독촉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징수할수 있어요.
그러면 금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해볼께요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일괄 10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위원
청소담당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적이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됐어요 반품인데 왜 미납으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정리를 왜 안했냐고

차두회위원
그게 말이라고 하는거예요.

차갑식위원
미납으로 되어 있으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부에 미납으로 되어 있어요 장부에 미납이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되는거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재고조사하면 미납 예산 미징수 금액하고 현 물건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있을거 아니냐고

차갑식위원
3년전에 것을 어떻게 알아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야 된다 그거지

차갑식위원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고 바로 사업을 정리한것인가.
누구한테 회수를 해 갔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한다니까.

차갑식위원
반환 처리를 할 때 어디서 해줍니까 봉투대금을 금융기관에 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군청으로 수납이 되었을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의 물건을 반환하고 돈을 받는다고 할 때는 어디서 주냐 이거예요. 옹진군 재무과 경리계에서 내주죠.
그러면 어떻게 면에서 돈을 내줘요. 군청 재무과에서 돈을 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면에서 봉투값 받았다가 봉투값을 다시 또 면에서 내주냐 이거예요 이것은 쓰레기 봉투 대금 고지서를 끊어 주면 농협에 갖다가 내는데 그러면 군으로 들어 온다 이겁니다 군에서 수입이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반품을 해서 이거 안쓰니 돈을 도로 주죠 하면 어떻게 면에서 돈을 도로 내주냐 이거예요 군에서 내 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슨 반품이되고 반환이 되고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납으로 되어 있냐 이거죠. 쓰레기 봉투는 우선 면에서 사러 오면 고지서를 써주면 농협에다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와서 물건을 가져 간다 이거야 일단 그 사람이 냈어 냈는데 어떻게 반품한다고 면에서 59만5천원을 내주냐 이거죠 못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반환 요구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내줘야 하는건데 어떻게 면에서 59만 5천원을 내줘서 장부정리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야 우리가 돈 안받고 쓰레기 봉투를 내 줄수가 없는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수가 되었냐 그러니까 장부가 잘못 되었다는것도 지금 말하는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이거야 면에서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이거 반품한다니까 도로 내 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지금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 이거죠. 재무과에서 돈을 내 주고 나서 안받은 것으로 한건가 그것도 아닌데 -
철호
김철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엎어 놓고 그럼 현재 59만5천원어치 봉투가 지금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부적정하게 처리가 된 것은 인정을 하죠 어디가 잘못 되었던간에 반품한 대금을 줬으면 그 만큼 미수금에서 떨고 현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었단 말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건이 59만5천원 어치가 지금 어디 창고에 있어요.
그거 정리하는 방법은 그것을 이미 미수금으로 잡혀 있으니까 반품한 봉투를 팔아다가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할것인지 그런데 반품한 물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을 묻는거라구 왜 반품으로 돈을가져 갔으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팔아서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이게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끝날게 아니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만큼 물건을 미수금으로 잡지말고 누군가 팔아다가 이것을 제로로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할거냐 이거죠 아까 여기 도선장 사용료는 한다고 했는데

차두회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어 -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럼 영흥 면사무소하고 확인을 해서 재고 조사를 해야할 사항이네요. 장부하고 안맞는 만큼 반품되었으니까 재고조사를 해야 아는데 이거 그러면 영흥면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거예요.

차갑식위원
그러면 영흥면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59만5천원 어치를 봉투를 고지서없이 끊어주고 또 끊으면 또 줘야될거 아니야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창고에 있는 봉투를 팔아서 채워야 한다 이거에요.

차갑식위원
그러면 영흥면에서 그럴려고 해요. 지금 59만5천원 어치가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봉투값이 인상이 되었죠.
안됐으면 다행인데 인상이 됐다면 인상분에 대한 것은 차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정리할거예요.
이거 정리하는 방법이 정리하면서 두가지가 있다구요 장부상에 정리를 하면서 그때 그 착오날 당시에 정리를 해야되는데 이제 회계 연도가 지났단 말이예요. 지났으니까 지금 그것을 팔아다가 재고 있는 것을 팔아다가 징수한 것으로 해야 된다구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구요.

차두회위원
그거 가지고 올수 있나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가지고 오기는 그까짓거 옹진군에 다 나가 있는거 그러면 수협에서 공판장에서 감사 나가면 검열 나가면 고기 싣고 저기 갔는데요 거기 쫓아가면 저리 갔는데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고 전산으로 되어 있는거 확인 하면 추후에 우리가 따지는 것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전산으로 관리 하는게 이렇게 착오가 나면

차두회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책임을 져야지 문책해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만 가면 되나

차갑식위원
이 문제는 신계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꼭 징수를 해서 미납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단 한가지 제가 확인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쓰레기 봉투를 팔면서 내 줄때는 꼭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온 다음에 내 주세요. 각면에 아주 특별지시를 하세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믿거라 하고 영수증 끊어 주면서 바로 봉투를 내 준단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싣고 가다가 어느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얘기 하다가 대포한잔 합시다 어쩌고 하다가 농협에 가는 것을 잊어 버려요 그래 바로 집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럼 납부가 안하면 늦어지고 한다 이거예요 장부도 보면 오늘 내주는 것을 앞으로 닷새후에 입금이 된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그 사람이 잊어 버리면 모르는 거야 면에선는 몰라 그러니까 꼭 영수증을 받고 쓰레기 봉투를 내줘라 하는 것을 특별 지시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차두회위원
행정사무 할 때까지 완료 하다록 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정수할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이거 조치결과가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른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부동산 관리계장님 안오셨나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토지거래에 대해서 산업경제과도 있고 자기가 사업을 시행한 부서인데 이것은 매년 되풀이 해서 지적 사항이예요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부동산 관리계로 재무과로 넘어가서 일괄 관리 하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 집들 짓는거 등기 안나가고 미등기 가지고 있으면 벌금 물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행정에서 자기들 건물 짓고 이것은 그냥 준공검사하면 끝이야 등기 처리 안하는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이거 외에도 많다고 봐야 돼요.

장세건위원
내가 왜 이런말 하냐 하며 백령도에 건물을 개인이 땅을 희사를 해서 지었다고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안한거야 그러다가 땅값이 올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달라 이거야 꼼짝 못하고 건물을 5천만원 주고 헐고서 그 사람한테 인계한거야 그 사람은 2억주고 팔아 먹고 말이야 이게 아주 웃긴다니까.
철호
김철호위원장
공무원 들이 지금 여기 팀장들은 자리를 순환 보직으로 자리를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게 많아요. 정리 안하고 다른데로 간다구요.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이상하게 말이예요 보상이 다 나갔는데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다 공사를 다시 할려고 하니까 보상 정리가 안되어서 보상을 또 주는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10년 15년전에 보상을 다 줬는데 정리가 안되니까 다시 준다니까 그래서 이게 재산관리는 내집에 내 재산관리도 못하는게 있지만 어쨋던 재산관리 문제는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은 행정감사때 이것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39페이지는 행정감사때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때 다시 발췌할수 있도록

차갑식위원
경리계장님께서 말이예요. 각 분야별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지시를 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까지는 등기를 필하도록 해라 그렇게 주관 부서에 그러면 일상 경비 이것은 어디서 하는거예요 교부통지서 미통지 했는데 이것이 그때도 검사를 하면서도 논란이 된거예요 실무자들은 전산처리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지금 공무원들 뭐 가지고 공무 집행을 합니까 공무원이 법 집행 기관이죠 법가지고 하는거죠 그러면 규칙 다같은 법인데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라면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를 해당부서에 통지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 처리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왜 그럼 이것을 고치지 않아요 규칙을 고쳐서 해야죠 규칙을 고쳐서 안해도 된다는 전산처리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규칙을 고쳐 놔야지 규칙을 안하면 법위반이지 공무원들이 법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안지키면서 법 안지킨다고 벌금 메기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하고 그래요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 60조 1항 일상경비교부 통지서를 통지해야된다 이 내용을 개정하라 이거야
철호
김철호위원장
조례 지금 92년도에 바뀐 조례 가지고도 지난번에 바꾸었으니까 그런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상위법이 바뀌고 전산처리 하도록 되어있으면 그 규칙을 바꾸어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흘러가는 것은 옛날거 놔두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차갑식위원
재무회계 규칙을 고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상경비교부 통지서를 통지해 주던지 -
철호
김철호위원장
경리계장님은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겠는데요 국시비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등은 이게 초과 집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차갑식위원
초과 집행하는 것은 안되죠.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매년 지적을 이것이 나와

차갑식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계산을 안하고 보다가 보니까 추가로 더 집행하고하는데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천원 이하는 절산한다 그래서 천원 이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절산절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5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적 사항은 그게 아니라고

장세건위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수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570만원이 나갔네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시에서 구두로 주기로 하니까 여기서 선 집행을 해놓고 짤려버리니까 군비를 준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예산 집행 절차상에 가능한 집행을 한거냐 이걸 묻는거라구요.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관광지도담당 고동빈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당초에 2003년11월5일날 시비 내시서를 확정통보를 받아서 600만원을 보조 사업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같은 항목에 장골 해수욕장 화장실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군비로 집행를하지 않고 같은 항목에 있는 시설비에 시비로 집행한 사실입니다.

차갑식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 지을 때 570만원을 감해서 지었어요.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아닙니다 잔액 남은 것으로 같은 항목이라 그것으로 지었습니다. 군비로 지출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비로 보조사업 시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차갑식위원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 그러면 예산 다시 안해도 돼요.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물론 부기상에는 그런데요 시비를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시하고 협의가 된거예요.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시하고 군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앙 감사를 받으면 지적 거리가 되죠.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위원
반납해야 되는게 아니고 그것으로 해라 그랬겠지
철호
김철호위원장
아니 말로 그렇게 한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했어야 되는것인데 반납안하고 여기서 썼으니까 우리는 좋은데 절차상의 방법은 잘못 됐다 그거죠 그래서 지적이 되는거죠.

차갑식위원
쌀생산 조정제 그것도 같은 국비가 두가지나 나왔는데 하나는 더집행하고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것은 지적받고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사꾼들은 더 줘요 그러니까 목 안날라가고 징계 안먹는 범위 내에서는 더 줘도 돼요 잘했어요.

차갑식위원
사회복지과 예산보다 110언 초과 지출한 것은 괜찮아요 예산에 없는 것을 지출해도 괜찮으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르고 추가지출한거예요 알고 추가 지출한거예요.
이렇게 지출을 해도 공무원들이 괜찮은가 회계 감사 할 때 괜찮아요.
신분상의 조치는안돼요 규정이 있겠죠.
철호
김철호위원장
금액이 있겠지

차갑식위원
고칠래야 고칠수도 없는거 아니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못사는 사람 퍼주는 것은 할말이 없어요 110원이 뭐야 돈 10만원이라도 더 주지

차갑식위원
나머지는 업무상 어쩔수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 한가지 부탁을 하면 세출도 세출이지만 세입 분애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줄 것은 늦게 주고 받을 거 빨리 받으면 그 차액의 이자라도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선 자치제라는게 세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편하게 해주는 보상 문제 신경써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거예요.

차갑식위원
한가지 여기 계시는 각 담당님들게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기까지 안일 감을 갖지 마시고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년도에 재지적당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분들이 신경을 바짝 쓰시고 일하셔야 될거예요 여기 발언대에 서서 지적을 안당했다고 해서 안도감을 갖지 마시고 지적된 사항은 거의가 매년 지적 되는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지적이되지 않도록 유념 하셔서 앞으로 분발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금년도 결산 감사는 아주 엄하게 정리해서 나열한 것 같습니다. 답변 질문 없다고 해서 여기 나온 팀장님들 지금 차갑식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의결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5년 6월 29일 오전10시에 개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0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