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옹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9항 2004회계년도 옹진군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아홉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본 특위 의결사항에 대하여 안건 상정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실․고장”에서 “실․과장, 직속기관장의 장, 사업소장의 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관광자원 개발사업소장 까지 위원으로 포함시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공연신고”업무가「공연법」이 개정되어 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 목록에서 삭제하고 환경녹지과 소관 “입산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명을 “입산신고”로 개정하며, 환경녹지과 소관 “임야의 임목벌채 신고 및 치수무육을 위한 벌채신고에 관한 업무”는 면에 전문직이 없어 위임사무 목록에서 삭제하여 본청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담인력으로 총6명의 인원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18명에서 5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08명에서 514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모체가 되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이 적극 추진되던 1973년에 제정되어 마을 단위로 새마을 기금을 조성하여 관(官) 주도하에 관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새마을 운동이 매우 약화되었고 또한 본 조례에 의한 마을기금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관리업무가 사회복지팀에서 노인복지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출납원 등 관련 직책을 변경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출납폐홰후 80일이내”로 개정하며, 기금 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로 규정한 내용은 그 제출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로명의 최종 의결권자를 “군 지방의회”에서 “옹진군의회”로 개정하고 의회 구성전까지는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가로명을 지정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동 조례를 활용하여 우리군의 지역색과 특성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가로명을 부여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일반시민에게는 옹진군의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조례의 활용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북도면 시도리에 위치한 풀하우스 세트장 및 슬픈연가 세트장을 매입하고, 백령면 진촌리에 목욕탕을, 자월면 승봉리에 대합실을 각각 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풀하우스 및 슬픈연가 세트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소득원과 연계되고 관광명소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내용중 총 세입․세출 결산액만 간략히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천7백6십3억9천2백3십1만9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천3십2억3천4백9십7만9천8백8십원이며, 차인잔액 7백3십1억5천7백3십3만1천2십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군이 설치한 신도 도선장 외 21개 도선장에 대한 사용료를 각 여객선사에 위탁징수 계약을 하였음에도 (주) 원광해운 외 3개 여객선사로부터 총 2천7백3십7만5천9백4십4원을 수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도선장 사용료 징수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민간이전비의 경우 지출이 예산액보다 110원 초과됨으로써 「세출예산 집행부당」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건은 초과지출 금액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예산 운영의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세입금 지연처리」, 「세출예산 미집행」, 「공유재산 등기소홀」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사항은 결산검사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과 반복 지적되는 내용의 재지적 방지를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004 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의사진행을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김철호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페지조례안 역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4 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10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레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십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등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10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히 마칠수 잇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0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레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1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