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갑식 의원 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득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제 1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수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7월 4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 1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19일 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장세건 의원과 차두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차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의장
차갑식 의원입니다. 제1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1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 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6일간 부군수 및 해당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장세건 의원과 차두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5년 7월 7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5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4일간이고 명칭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차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갑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차갑식 의원, 신승원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1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