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원환 의원 발언

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다산중학교 공립화 전환을 위한 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다산중학교 공립화 전환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다산중학교 공립화 전환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다산중학교는 다양한 학습공간구성과 적성교육활동 장소가 필요함에도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장의 어려움이 있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인구가 대구시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고령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다산중학교를 공립화하고, 면 소재지인근으로 학교를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인구가 인근 대구광역시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의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산중학교를 공립화하여 면 소재지 인근으로 학교를 이전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 본 결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다산중학교 공립화 전환을 위한 결의문 2. 고령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 청년지원 조례안 3.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령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령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령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조직개편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 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세현
권세현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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