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 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철호 의원님과 차갑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차갑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의원
∙차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배경 설명과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은 주황철 부의장과 차두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5년 8월 2일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5년 3월 30일 국회는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 공천허용, 비례대표 10% 도입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전격 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의 금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이를 원초적으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개정한 법률로 이는 절차상은 물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원천무효입니다. 이상 본 의원등이 제안하게 된 배경 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옹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 결의문 낭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낭독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차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갑식 의원님이 낭독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당 대표와 한광원 국회의원에게 송부하여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10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