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귀남 의원 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득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제 10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수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월 23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 그리고 김철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10월 4일에는 해사와 관련하여 덕적․자월면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갑식 의원과 신승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6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8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 제1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열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장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의원
장세건 의원입니다. 제10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옹진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 점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 하므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수행과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대상부서 및 감사요구자료 그리고 증인의 출석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할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 등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5일간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 부군수 및 특별위원회에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철호 의원과 차갑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5년 9월 26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 등을 심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5년 9월 30일, 10월 5일, 6일 총 3일간이고 명칭은 조례․예산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장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세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조례․예산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차갑식 의원, 신승원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예산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