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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56회 제3본회의2008-12-18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열위원

그래서 대안 만드셨어요?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자구요. 초등학교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시가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는 얘들 말고 여름방학 때.
2216명,
2,216명이 여름방학 때 중식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희망자가 몇 명입니까?
여름방학 때 희망한 학생,
여름방학은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니까 본위원하고 작년에 질의응답하신 기억 있죠? 중식 때 7명이라고 답변하셨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시에 결식아동이 7명밖에 없다면 우리 시는 정말 훌륭한 도시입니다라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촉구했던 사항 있죠?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방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름방학.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방중에 중식비 지원을 받을 어린이들에 대한 대상은 파악이 됐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송정열위원

그게 몇 명이냐는 얘기죠.
2,216명은 우리 시가 지금 학기중 중식지원을 해주는 학생들이 2,216명 아닙니까?
7명이었어요.
2,216명은 중식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하는 학생들 명단 아닙니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2,216명에 대한 명단은 다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2004년도 말에 진행된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로 받은 내용이 있구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2005년도 여름방학 때 지원을 하겠다,
희망자 명단은 아직 없다?
좋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 없구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것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각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 대상 학생들을 뽑아서 그 대상 학생들이 관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우리 시는 도시락 제공 안 하시죠? 복지관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활용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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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식당까지 정확하게 체크가 돼서 그 어린이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입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인데, 이경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인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사항 있잖아요?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쭉 하셨는데 이 지도점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건강검진 미실시,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육시설 지도점검내역, 몇 년도 것입니까? 이것 몇 년도 거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지도점검내역입니까?
2005년 1월에 진행된 지도점검내역이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동건강진단 미실시, 이것은 1년 안으로 진행하면 되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동건강검진은 실질적으로 아동이 들어왔을 때부터 건강검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1월부로 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위치가 법으로 강화된 것 아시죠?
그러면 아동보육시설은 1층에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2층, 3층, 지하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 아시죠?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어린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다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1번 제가 시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연번 1번 2층 대피시설 미설치, 연번 19번 안전구조대 미적정, 연번 20번 2층 비상대피시설 부적정, 이렇게 3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적정입니까?
나머지는 적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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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실합니까?
미끄럼틀 설치해가지고 애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분명히 만들었습니까?
2층, 3층 시설에 대해서 미끄럼틀은 고정된 설치입니까, 이동 가능한 설치입니까?
고정시설물이죠? 고정시설이 설치됐다구요?
과장님 뒤에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죠.
나머지는 다 설치됐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2005년 1월부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은 1층으로 제한했어요.
1층으로 제한했으면 우리 시가 지도점검하면서 2층, 3층에 있는 데는 다 가봐야 되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가봤습니까?
거기는 우선점검 대상이죠? 우선점검을 해야 되겠죠? 대상이라고 법적으로 표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가봐야 되겠죠?
가봤습니까?
아니, 그것은 정말 행정편의죠. 가기 편안한 데부터 먼저 간 건데 왜 1층으로 제한을 했습니까? 1층으로 제한한 법적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1층으로 제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설, 미끄럼틀을 설치하라고 예외조항을 만들어준 거예요. 기존의 시설들이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선점검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점검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점검을 안 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즉각적으로 거기는 우선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고정식으로 분명하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떼지 못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보세요. 뗄 수 있는지 없는지 봐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 계속 나가서 보세요.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둬달라고 요구했던 게 취사장입니다. 그 취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과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조를 받아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행정지원과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정책과 증인으로 출석하셨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본위원 얘기 기억나시죠?
점검했습니까?
점검을 했는데 단 한 건도 이상이 없다?
과장님, 정말 없다면 해피한 도시죠. 정말 없다면 해피한 도시인데, 본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를 했을 당시에 본위원이 제보를 받았던 게 있었어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시 한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만 부탁을 드리는데 불시에 가서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 조리시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식단표 비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양사의 조언을 받은 식단표를 비치하고 그것에 맞게 조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하셨어야죠.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들이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구요. 그 영양이라는 것은 애들이 교육적 영양도 있겠지만 신체적 영양이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십몇 개 하신 데는 다시 한번 봐 주시고 만약 안 가본 데는 정말 불시에 방문하셔서 정기 지도점검과 관계없이 점검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또 하나는 상해보험 미가입도 행정처분대상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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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상해보험 이런 것 미가입하게 되면 처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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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일단 시정통보를 내놨거든요. 들라고. 상해보험 그런 것 안 들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인데 저희가 언제까지 들라고 시정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들어가지고 결과를,

송정열위원

보고 있다구요? 행정처분 들어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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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행정처분 들어간 게 아니고 시정통보를 내서 저희가 결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처분에 따른 저기가 있으니까 맞게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시의 영유아보호법상에 아동 및 교사의 비율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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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0세는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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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아동 3명당 한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1세부터 3세까지는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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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0세가 그렇고 1세가 5명당,

송정열위원

네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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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다섯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2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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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2세가 7명당 한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5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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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3세부터 5세까지가 3세는 15명으로 올해는 바뀌었는데 3세가 15명, 4세하고 5세는 20명당 한 명씩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4, 5세가 20명당 한 명이에요? 그러면 보육시설현황, 규모, 단위명, 교사 해서 7-17페이지, 규모 있죠? 이 규모에 명이 현원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허가 낼 당시의 허가사항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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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송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17페이지가 정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정원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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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정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정원 허가 난 사항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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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현원 허가 난 사항이라구요? 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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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23명당 1명의 교사정원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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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옆에 있는 교사는 현재 있는 교사 수이고 옆에는 정원입니다. 저희가 인가 나갈 때 총 정원을 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도 0세짜리는 교사가 3명이고 틀리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죠,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 자료 가지고 뭘 보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현원 파악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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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자료를 뽑으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를 뽑아야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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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도 여기 몇 개 의심 가는 것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금 줬죠? 2005년 5월 현재 지원금 현황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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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뭐로 지원금 주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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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돌려가지고 이것을 뽑아놓은 자료가 지금 여기는 없고 사무실에 가서 뽑으면 나온다고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사무실에 가서 뽑으면 나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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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현원하고 현 교사 수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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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주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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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보고도 하고 또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런 것도 확인합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니까 뽑아놓은 현황이 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바로 뽑아오실 수 있죠? 지금 바로. 걸어가는 데 5분, 컴퓨터 작업하는 데 1분, 걸어오는 데 5분 해서 11분, 가능합니까? 바로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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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1/4분기로 해가지고 30분 동안 하면 자료가 나올 것 같다고 담당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송정열위원

현황판이 당연히 있죠. 지금 바로 뽑아오시구요.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그 자료 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십시오.

송정열위원

본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잠시 송정열 위원님의 질의를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담당과장님, 몇 분 정도 걸리면 자료가 온다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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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직원이 한 30분 걸리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지금 직원이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럼 10분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완기위원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7-47쪽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건데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내역인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개구쟁이놀이방은 정원이 11명 135만원, 관모어린이집은 정원이 74명 270만원. 그래서 지원기준하고 내역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일단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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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7쪽에 2004년도는 기준이 어린이집을 3개 반 운영하는 데는 매월 7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개 반 운영하는 데는 36만원씩 줬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바뀌면서 1개 반이라도 운영하면 13만 5,000원 주라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세 가지 기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정원이 영아반 정원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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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 정원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영아반 정원이 아니고 이 놀이방 전체 정원을 여기에 표시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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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내역 하면 영아반한테만 135만원, 270만원, 13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어린이집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영아반한테만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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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영아반한테 주는 건데 인원은 전체 인원을 써놓은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자료만 봐서는 2004년도 자료를 보면 개구쟁이놀이방은 11명이 영아반으로 인식이 되고 관모어린이집은 74명으로 이렇게 영아가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자료를 영아반 운영비 지원내역 했으니까 어린이집의 영아 정원을 표시해 주셔야죠. 그래야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자료를 요구한 게 우리가 감사를 해서 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정원을 얘기하면 영아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영아가 몇 명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자료 보셔야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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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걸 다 기억을 못 하신데, 아니면 전체 규모에다 괄호치고 영아반 몇 명 이렇게 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설명하신 대로 지원금액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자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 영아가 몇 명이고 그 몇 명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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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7-63쪽을 봐주세요. 최근 5년간 저출산 변화 추이도인데 저도 저출산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2001년에 0세에서 7세까지죠. 35,426명, 2002년은 33,326명, 2003년은 32,725명, 2004년은 31,532명, 2005년은 30,505명인데 2005년 이것은 추산한 거죠? 2005년은 추산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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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이 주민등록자료를 종합민원처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뽑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뭘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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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통계를 뽑을 때 종합민원처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아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저희가 요구시점이나 보면 6월 말, 5월 말 현재, 그것도 추정치치고는 30,505명 이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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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게 2005년도 5월 말 현재로 작성했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2004년도 전체가 31,532명인데 지금 5월인데 벌써 30,505명이라구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추정치라고 답변하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추정치다, 아니면 자료가 잘못 나왔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추정치 같지는 않고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자료가 일단 오류로 보이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

조완기위원

이게 질의의 본질은 아니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게…… 자료의 오기는 일단 본 질의가 아니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관계공무원 조완기 위원에게 자료제출)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505명으로 돼 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2001년, 2002년, 2004년 자료가 잘못 나온 거지. 출산이 점점 줄고 있는데 2005년 5월 말까지 30,505명이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이 아마 처음에 하신 것은 몇 명이 출산을 했느냐 그런 것을 필요로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현인원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5월 현재 인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현재의 총괄 인원?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줄은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하여튼 알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매년 보니까 아동들이 1,000명씩 줄어드네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자녀를 세 명 이상 출산하면 혜택을 준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혜택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왜 출산문제가 심각하냐면 과거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지만 이게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경제인구가 감소되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출산을 장려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시도 이런 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같은 게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출산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아기 낳을 때 돈을 얼마씩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누가 돈 몇 푼 받고 아기를 낳겠습니까만 제일 근원적인 해결은 아기를 편하게 맡기고 직장에 나갈 수 있는 시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1순위를 두고 시립 어린이 시설을 확충하는 데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둬서 하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윅사업,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겠다 해서 저희 시가 시범사업지역이 돼가지고 아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예방접종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윅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조완기위원

보육사업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윅사업이라고,

조완기위원

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리고 위스타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동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조완기위원

위스타트 정신보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정신보건사업 말고 위스타트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데 산본1동에서 시범 실시하는 거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래서 하여간 보육시설이라든지 건강문제라든지 교육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종합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국가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해야 출산도 늘어나고 또 그 출산이 늘어나서 국가경쟁력도 강화하고 경제활동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정말 편하게 애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큰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책을 주는 게 돈 몇 푼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애를 많이 안 낳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도 있지만 보육비, 사실 애를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저렴하게 애를 보육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 차원에서 지원책을, 다른 지자체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 자녀 하나 낳는 게 여성한테는 출산의 고통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우리 군포시가 그런 지원정책을, 우리 시 차원의 지원정책을 모색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정책과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도 충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하는 데 인원이 적어서 힘들다,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할 때 어린이집 하는데 지도 점검 이런데, 사실 여성정책과 지금 몇 명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전체가 16명입니다.

조완기위원

16명 가지고 업무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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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업무가,

조완기위원

과중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과중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인사부서에 인원충원 얘기는 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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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인사부서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방향이 어린이 보육,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충원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옆으로 크게 퍼졌는데 하여튼 저출산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책을, 그게 미미하다고만 보시지 말고 지원책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그런 힘이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이 돕겠습니다. 충원을 요구하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과중하지 않고 정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7-8쪽 봐 주실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내역 및 결산내역 자료인데 지금 2004년부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한무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 있구요,

조완기위원

한무리공부방?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구사거리에 있는 것,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청소년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영흥교회에서 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늘푸른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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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늘푸른 청소년세상으로 돼 있는데 영흥교회입니다. 재궁동에 있는 영흥교회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2개소에 2004년도는 3,000만원이 나간 거고 지금 2005년도 5월 30일부로는 2개소에 2,000만원 지원금이 나간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5월까지 나간 게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것, 한무리는 제가 알기로 공부방인데.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공부을 지원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지역아동센터로 돼 있고 실지 주민들이 부르는 것은 공부방이라고 부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가 했을 때 애들이 와서 학원 갔다오고 그랬을 때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시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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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식사도 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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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식사도 합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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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부방이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지원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이 현재는 1개 공부방당 월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 중에서 50%가 국비고 도비가 25%, 시가 25%를 부담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조완기위원

이것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시설기준이 25평 이상인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시설기준이 있는데 일단 작년 7월말 전에 운영하던 것은 시설기준이 미약해도 무허가만 아니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1,2년씩 유예를 두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조완기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데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새로 신설되는 데는 법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몽복지관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주몽에서는 지금…….

조완기위원

주몽에는 여기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주몽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한무리하고 늘푸른,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늘푸른 청소년세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늘푸른 청소년세상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주몽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거기도 준비하고 있고,

조완기위원

그게 시 지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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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거기 공부방에 대해서는 아직 돈이 나가는 게 없는데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네. 거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공부방은 벌써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운영하는 건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을 살펴보니까 25평 이상 식당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집단지도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맞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시설기준이 필요하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관내에 공부방 이렇게 운영하는 것 몇 개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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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공부방을 시에서도 매스컴에 나갔지만 공익근무자들이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시까지 포함하면 10군데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 전체?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거기 나머지는 지원 하나도 안 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공부방은 아까도 결식문제를 얘기했는데 공부방에는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있는 애들의 급식은 다 지원해 주고 이 두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다른 시설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급식비만 지원해 주고 이 두 군데는 여기 나온 대로 프로그램하고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확실하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확실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후에 좀 알아볼게요. 알아보는데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후에 제가 더 알아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전혀 안 하시니까, 두 군데밖에 없다고…… 지원 확정된 데도 없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원이 확정된 데는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주몽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줬고 확정해서 거기 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신고처리하면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조완기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내려와야 되는데 두 군데는 이미 확정돼서 돼 있고 한 군데를 저희가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배정을 더 받았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군데를 배점이라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더 우리 시가 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배정을 받았는데 그 배정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금방 쉽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부방은 열 군데가 총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두 군데 포함해서 열 군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정책과에서 힘들게 과중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인정하고 도울 수 있더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저는 여성하고 아동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대받을 부서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왔습니까?

송정열위원

안 왔는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성정책과는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문제. 정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본위원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여성정책과 업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 영아 0세 ,1세에서 2세, 3세에서 4세, 5세까지, 그 다음에 5세에서 미취학까지, 얘네들은 통합교육도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영아 1명 있으면 선생님 1명 있어야 되요. 영아 1명 플러스 5세 1명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한 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과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정원에다 학생 수는 정원, 교사 수는 현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 자료는 납득할 수 없는 자료고 본위원이 5분 내로 갖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5분 내에 갖고 올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뽑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어린들이 제대로 된 보육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에.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됨에 따른 업무하중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구비를 했어야 된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심히 안타깝고 심히 아쉽구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주문할게요. 이 데이터 꼭 갖고 계십시오. 갖고 계시고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몇 명이 있고 교사는 몇 명이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의 조언을 받은 영양사회의 식단표가 비치돼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식단이 구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재료를 최소한 유통기한을 지나지 않는 음식으로 조리해서 먹어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3층 이하에 있는 시설들은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바로 지도점검을 가세요. 그런 데부터.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취소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는 다 만들어지면 주시구요, 11분은 철회하겠습니다. 11분은 지났으니까 철회하고 자세한 것 뽑아보세요. 7-6페이지 보육기자재 현대화지원사업 개소별 지원현황, 이 내역 있죠? 2005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하셨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원의 근거는 뭐였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보육기자재 현대화 3개년 계획 해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한 시설당 2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주시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입내역은 이렇게 구입을 했다는 겁니까?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LCD 프로젝터를 사겠다는 겁니까, 샀다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산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200만원은 국비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도비까지 있는 건 아는데 전액 시비는 아니거든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정산하셨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정산 다 합니다. 세금계산서 때문에 저희가 다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환불받은 데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환불,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남아서 반납받은 데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런 데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LCD 프로젝터가 딱 200만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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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기는 200만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실제 이분들이 쓴 것은 한 250에서 270, 더 자부담을 보태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부담을 포함 안 하고 지원해준 것만 썼고 실제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돈을 반납한 사람은 오히려 품목을 하나 더 사가지고 만약에 190만원이다 그러면 한 20만원짜리 하나 더 사가지고 10만원이라도 보태서 다 샀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육사업기자재 현대화 사업의 핵심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보육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장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장비를 뒷받침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산적 부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부분의 기자재를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자재를 사는 게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보조도구를 사는 게 맞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직접적인 재료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사기, 코팅기, 노트북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도 자기 목적대로 사는데 저희가 일단 아이들의 교육자료를 먼저 사라고 했더니 이미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송정열위원

있으면 돈을 안 줘야죠. 있으면 안 줘야지 국도비 내려온 돈이라고 일률적으로 다 나눠줘 버리면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것은 필요한 데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뭡니까? 이건 정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애들의 블록이 노후화 되고 요새 애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그런 것 바꿔주고 애들이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저기 하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는 컴퓨터를 몇 대 사준다든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면 동의를 하겠어요. 노트북 어린이들한테 쓰라고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의 돈 아니에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내가 돈 내서 내 아이는 아니지만 다른 아이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라고 한 건데 결과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자본적으로 남는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그냥 방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버려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기자재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트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몇몇 어린이집에서도 노트북을 아이들 딩동댕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시간대에 연결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산 건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유도했습니다. 위원님 의도대로. 그런데 그분들 얘기도 들었고 또 교육하는 분이 그게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은 인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돈을 아끼고 더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분들 신청도 들어왔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같이 대화를 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노트북 연결해 가지고 딩동댕유치원 노래 틀어줬다구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아이들한테 다양한 정보라든지 과학의 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본위원 생각은 아니구요. 과장님 생각이 틀린 것 같구요. 본위원은 생각은 정말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자재로 갔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드릴게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 아직 집행이 안 되셨다면, 지금 지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어린이집에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인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납득이 안 되셔야 돼요. 과장님이 동의해 줬다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실 의사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하실 생각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도 납득하시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지금 두 군데 신축하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궁어린이집하고 오금어린이집. 재궁어린이집 사업비가 얼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재궁은 지금 사업비가 21억,

송정열위원

오금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18억입니다.

송정열위원

재궁어린이집하고 오금어린이집 설계 현상공모 하셨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공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 현상공모 하시고 설계변경 하신 적 있습니까? 현상공모 내용대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거에요? 아니면 중간에 사업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회 정도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문한 내용이 반영됐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건 아니고 설계의 하나의 틀을,

송정열위원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문을 이렇게 내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 내주십시오라든지 해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는 부분으로 변경하셨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큰 틀은 안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라든지 아니면 내장재, 자재 이런 것이 주로…….

송정열위원

사업비 변동 있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15억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고 공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준 예산대로 공사를 해 보고 또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평수를 좀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재궁어린이집하고 오금어린이집을 짓는 데 현상공모 당선작을 제출했던 건축사무소에서 사업비로 얼마를 올렸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현상공모할 때는 그림하고 거기에 대한 배치도만 하지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공모지침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립 어린이집 건축 설계경기 공모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신 것. 7-13쪽에 보면 총 공사비 예정공사비 15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안 넣었다구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지침을 줬는데 그분들이 설계공모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다 하는 금액을 안 넣었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이 정도 설계공모를 할 때는 투시도라든지 배치도라든지 측면도만 그려서 오고 거기에 따른 면적 이런 것만 산정했지 금액은 안 넣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개략공사비도 안 줬다구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개략공사비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걸 왜 넣으셨어요? 총 공사비 예정금액 15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큰 아우트라인 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심사채점표에 이것 없었나요? 공사비와 관련된 것.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심사할 당시 심사기준표와 채점표를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제출할 수 있구요.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가 됐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원회로 재궁어린이집, 오금어린이집에 대한 심사기준표 및 심사위원들의 채점표, 채점현황, 총점을 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심사에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내일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내일까지 위원회로 자료 요구하구요,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재궁어린이집하고 오금어린이집 공사진행 잘 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오금어린이집은 저희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재궁어린이집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거기 몇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연입니까, 중단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중단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지연이라는 얘기는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공사가 지금 울타리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분들이 방해를 좀 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지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못 하고 있는 거지 중지는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중지는 우리의 의지로 중지하는 부분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이라든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부분도 중지입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지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날 다시 또 반상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의 중요성이라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한두 사람이 반대하거나 한다고 해서 못 할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시겠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막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구요? 설득하시려구요? 아니면,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득이 제일 좋겠죠. 다양한 방법을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설득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공권력도 필요한 거예요. 공권력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그쪽 단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써야 할 때 정확하게 공권력이 발동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다른 동은 어린이집을 못 지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지를 갖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의지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왔네요. 고맙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청하신 건축공모 채점표를 본 특별위원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수도사업소장 현경호 상수과장 송기중 하수과장 주장희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현경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진호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24-3쪽 좀 봐주세요. 안전관리비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 내역을 정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영수증만 제대로 붙여주면 안전관리비는 별문제 없이 지급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그쪽 수도사업소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 처리내역을 보고 안전관리비 집행실태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판단하고 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영수증만 잘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안전관리교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 안전시설물 설치 같은 것은 현장감독들이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사항이구요. 기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관계는 현지까지 나가서 확인은 못 하고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 서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정산이란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산이라는 것은,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게 돼 있죠?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훗날 그것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판정을 내리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안전관리비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에 포함시켜 줬던 안전관리비 총액이 정산내역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줘버린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전교육 같은 것은,

김판수위원

제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금정동 851번지 일대 2개소에 노후관 교체공사 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전점검 몇 번 하셨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김판수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두 개만 좀 파악을 해주세요. 군포중학교 일대 노후상수관 계량공사.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횟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파악을,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에 얼마만큼 가서 지도를 했고 안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면서 공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쾌하게 파악한 후에 그 사실에 입각해서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안전점검을 했고 최소한 몇 번 나가서 지도계몽을 했고,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안 해봤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질의답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이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개념이라는 것은 지급한 액수가 통상적으로 정산하면서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산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저희도 정산을 많이 봐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지급한 액수가 정산액수하고 다 일치합니다. 천 단위까지. 이게 사후정산 개념하고 어떻게 동일하다고 판단을 하겠어요? 단순히 이 자료만 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어느 지역은 몇 번,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안전관리비가 나간 것이 총 8건입니다. 2개년에 8건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큰 것들은 위원들이 이런 정도는 질의할 것이다, 몇 회 정도 안전점검을 했고 파악을…… 물론 다른 잡무 때문에 때로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만 최소한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 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의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관련 서류 정산한 걸 보니까 안전관리 교육, 저희가 공사현장에 나갔을 때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 펜스라든가 설치하고 공사현장 감독들이 매일같이 현장에 나갈 때마다 확인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물품 같은 것 구입한 내역은 일일이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해서 정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하루에 몇 번 정도 나가서 확인했느냐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이해를 빨리 할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를 지금이라도 해서 정산내역을 가지고 와서 보면 인건비가 제대로 나갔는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타부서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인건비 지급대장을 보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좋아지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겠지 해서 올해 자료를 또 한 번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100% 틀린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예컨대 본위원이 봤을 때 안전관리 지급하고 정산액이 1,000단위까지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서류에 의해서 지급돼 버린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이 맞다고 인정을,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정산이 현지 확인에 의해서 된 건 아니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판수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는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원래 안 됩니다, 정산이라는 개념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나간 부분을 거울삼아서 잘하자는 의도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걸 거울삼아서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공사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서, 또 사고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사고가 났다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또 나온다구요. 그런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미연에 안전하게 방지하고 정산도 정확히 했는지도 검토해 보고, 이것도 시 예산 아닙니까? 개인 돈이 아니고. 제대로 안전관리를 안 했을 때는 안전관리비를 지급했더라도 다시 환수하는, 이런 변화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옳으신 지적이시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대부분의 공사들이 상반기 말쯤에 많이 착공됐는데 지금 장마 때문에 일시중지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을 나갈 때 항상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면 소홀히 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아주 커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업자들 입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면 당연히 받아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후정산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도입된 거예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공직자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이걸 거울삼아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24-15-4쪽을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당정2지구 1블록 외 9개소 상수도 급수신설공사, 산본동 1153-4번지 외 3개소 상수도 급수신설공사 이게 11월 19일에 했고 계약기간이 12월 3일입니다.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해 12월 3일날 끝나고 12월 17일날 끝났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수의계약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기간이 다르고 긴급을 요했을 때는 불가피하다고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공사금액도 발주금액이 설계금액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금액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입찰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입찰하면 보통 86% 정도가 계약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설계금액 대비. 이런 경우는 100% 전부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고 신설되는 부분들은 묶어서 발주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

김판수위원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 부분은 내역을 보니까 가정급수공사 신설인데 신청자별로 묶어서 기간별로 자료를 산출한 내역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불가피하게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도 급수신설공사 같은 경우 각 가정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설계해서 그 비용을 받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신설공사가 사후 정산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먼저 선납 받고 공사한 다음에,

김판수위원

발주시점을 얘기하니까 긴급 누수가 발생됐다든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여기 말씀드린 건 급수신설공사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사후 정산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신설이라고 부기해놨으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데 입찰 쪽으로 갔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비슷한 시기에 쪼개서 주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개별 건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각 가정별로 급수 신설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선납 받고 사후에 공사가 끝난 뒤에 과부족이 생기면 정산하는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

김판수위원

이 공사도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주금액과 신설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같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걸 정산액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사후정산은 원래 발주금액하고 다 똑같습니까? 발주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습니까? 통상적으로.

김진호위원장대리

간사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분 3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혼동을 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신설공사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사후정산이 아니고 수용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몇 가구씩 묶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급수대행업체에다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아까 금액이 똑같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적용률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500만원이다 하면 3%를 깎아서 상한선을 97% 정도 적용하고 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5%를 감 적용해서 95%,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92%, 3,000만원이 넘어가면 80%로 계약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관내 대행업체가 작년 같은 경우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어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묶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성격은 수용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분기에 맞도록 맞추어서 공사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발주금액은 설계금액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 97%,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적용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부기되어 있는, 예년에는 별도로 설계금액, 계약금액 해서 구분을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발주금액, 계약금액이라고 해서 오셨거든요. 발주금액이 설계금액인지 별다른 무슨 금액이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발주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급수신설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과 일치되는데 설계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금액이죠? 설계금액이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급수신설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과 같은 저기고 설계금액과 별도 그 외의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이 틀린 것은 설계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발주금액과 설계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발주금액을 설계금액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수의계약 적용률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발주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경우는 발주금액이 설계금액입니까? 또 다른 금액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계약금액하고 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설계 안 뽑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계를 뽑아서,

김판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계금액은 얼마 나와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상수도 급수신설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좁힙시다. 당동2지구 1블록 외 9개소 상수도 급수신설공사를 계약기간이 11월 9일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사기간이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마무리했고,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미래토건이 공사를 하였고,

김판수위원

발주금액이 2,094만 4,000원이고 계약금액이 2,094만 4,000원입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두 개가 동일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공사에 대한 설계는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계를 뽑는데,

김판수위원

뽑았을 때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할 때 이미 수의계약 적용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적용률을 적용해서 같이 부기를 했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적용해서 설계할 때 이미 네고금액을 적용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이 같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다른 건하고 같이 부기를 했어야죠. 설계금액을 기록하고 계약금액을 해줘야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건 발주금액이 설계금액이고 동일한 경우에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다고 하고, 이해가 본위원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과장님께서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보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무진한테 확인하니까 상수도 급수신설공사 같은 경우 관내 수도사업 대행업체에서 이미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네고금액을 적용해서 비율을 적용해서 설계금액을 뽑는 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신설공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계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수의계약 적용률을 거기에다 곱해서 그 금액을 감해서,

김판수위원

설계금액에 수의계약 금액을 적용해서 아예 산정을 한다, 설계를 그렇게 뽑는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24-15-3쪽을 봐주세요. 상단에서 네 번째를 봐주세요. 이것도 신설공사죠? 맞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왜 발주금액이 2,530이고 계약금액이 2,410입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신설공사니까. 이건 또 급수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급수관은 일반 수용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배수관 같은 경우는 수용가로 들어가기 전 대 관로입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할 테니까 향후에는 구분해서 일관성 있게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본위원이 이해가 빠르지 이건 이렇게 적용하고 저건 저렇게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뽑는데 주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4-15쪽을 봐주세요. 상단부에 보면 밸브 교체한 것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긴급하고 일반 밸브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현대밸브에서 3월 17일, 2월달에 해서 공사기간 마무리 시점은 3월 22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퇴수밸브 같은 경우 저희가 누수가 나서 물을 빼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인데 이것은 공사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하고 바로 시공이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김판수위원

상단에 봅시다. 공사기간이 여과지 퇴수밸브는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고 하단부에는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했어요. 공사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된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셨으면 차분히 좀 여쭤보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공기가 차이 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네, 공기가 비슷한데 이런 경우에 왜 수의계약이 들어갔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아까 설명드린 여과지 퇴수밸브 교체 같은 건 설명드린 바와 같고 가압펌프 긴급차단밸브는 유압장치에 자재 조달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자재 조달 때문에?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원활치 않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수의계약 적용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일시기에 비슷한 것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공사성격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가능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계약방법을 도입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간사입니다. 잠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수의계약률 자체를 사전에 반영해서 설계한다는 게 맞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설계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계지침이 아니고 상수도 급수신설공사 같은 경우 공사비를 산정해서 수용가한테 미리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돈이 들어와야만 공사를 하는,

김진호위원장대리

평균적으로 수의시담을 해서 수의낙찰률을 정하는 건데 그것을 미리 설계금액에 반영해서 설계한 금액 자체를 계약해버리시면 수의시담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정급수공사 같은 건 공사 성격상 대행업체들이 하게 되는데 수용가 입장에서는 급수신청을 하고 돈을 내면 빨리 공사를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장대리

수의시담 하는 데 30분 걸립니다. 수의시담 하는 데 3일 걸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상수도사업소 평균 공개낙찰률이 몇 %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공개입찰이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김진호위원장대리

평균적인 낙찰률이 몇 %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대개 87% 안팎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수의시담 하시면 90% 선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수의시담을 하시는 그때 사회적인 낙찰률을 적용해서 업체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수의시담 자체가 잘 되어서 90%에 낙찰을 하시면 수용가한테 그만큼 5% 내지 7% 이상의 돈을 더 환불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용자가 부담이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수의비율을 3%를 적용해버리시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손해 입히는 것이고 업체한테 이득을 돌려주시는 건데 그런 행위를 하시면 되겠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게 100만원 안팎이거든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를 적용하고,

김진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장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시민이 낸 돈이고요.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관내 업체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시민한테 돈을 받아서 업체한테 이득을 더 주시려고 하면 되겠어요? 공평하게 하셔야지. 100만원 준 것이니까 그건 큰돈이 아니라서 그냥 5%, 2% 적은 돈이니까 그냥 업체한테 이득을 준다고 말씀하시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절차대로 하시면 5% 내지는 5% 이상을 수용가한테 환불을 더 하실 수 있는데 3% 미리 수의율 자체를 적용하다 보니까 환불해 주는 돈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수의시담은 평균 낙찰률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 경쟁입찰일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수의계약 적용률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상한선이 97%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급수공사 신설하는 가정에서 하는 부담비율이 100만원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3%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용가한테 피해를 주고,

김진호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당동2지구 1블록 외 9개소 상수도 급수신설공사 계약을 10건 하신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묶어서 하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100만원씩 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은 2,000만원짜리 하신 거예요. 설계를 할 때는 각 수용가 별로 네고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2,000만원짜리는 수의시담을 몇 % 적용하시는 거예요? 수의율을. 2,000만원짜리 단일공사를 설계하시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9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2,000만원짜리 발주하셨는데 97%를 적용하신 거잖아요. 원래는 92%가 맞습니다. 그러면 7%에 대해서 시민이 손해를 본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계는 각 수용가별로 해서 합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약을 10건 하셔야죠.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김진호위원장대리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김진호위원장대리

주민이 100만원씩 1,000명이 내면 억인데 그걸 다 97%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은 100만원씩 냈을지언정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공사하는 건 2,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수의율을 92% 적용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다 100만원씩 냈다고 해서 500만원 미만이라고 다 97% 적용해 주면 시민들은 5%의 돈을 날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

김진호위원장대리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취지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개별적으로 비율을 적용해서 됐는지, 아니면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이하 92% 적용해서 했는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진호위원장대리

종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건 뭐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무진 의견은 개별공사기 때문에 97%로 500만원 이하로 봐서 적용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잠시 정회하고 관련된 공사설계서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재 자료가 아직 안 온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지금 자료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 자료는 본위원이 별도로 특별위원회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리 사업소장하고 소관 과장님한테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시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좀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고민하시어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한 푼이라도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아가야지 그것이 업체한테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셨는데 폐철에 대해서 폐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을 원래는 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수도관이 하수관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중 전기선이나 통신선, 가스선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원래 그것을 보고 싶었었는데 2005년도에 당동 747번지 외 5개소 노후관 교체공사를 2㎞ 하셨는데 그 설계내역서를 특별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려를 말씀드리면 도로가 붕괴되는 것들이 폐관이 삭으면 거기에 흙이 유실되고 그만큼 도로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그걸 철거 안 하시고 땅에다 직매립을 해서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구요, 두 번째는 분명하게 고철처리를 하셔서 공사비에서 환수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변경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철 모으기를 해가지고 8톤 정도 저희가 수거한 것을 여기다 갖다줘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시 전체 세입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동안 설계공사 내역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냥 고철처리를 해서 땅에 직매립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환수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묻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은 분명히 업체한테 고철처리를 통해서 내역서에서 환수조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사내역서를 한번 더 보시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철관에 철거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철거품이 들어있다면 그 부분까지 환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음 행정감사가 되든 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서가 오면 본위원도 분명히 그 부분을 끝까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제가 세밀히 검토해서 환수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건의 내지는 요청 내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하수과장

하수과장 주장희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이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원 간사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29억 1,619만원이 증가한 3,243억 2,25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75억 3,281만원 증가한 2,531억 4,277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9,803만원이 감소한 218억 3,415만원으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8일 금일까지 11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억 7,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3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의 낭비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고 공통된 산출 근거를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주문사항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자부담 비율 준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산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과 청소대행사업(용역)비의 경우 세밀한 원가분석과 검토 등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타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비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통합, 장애인재활작업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사립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만큼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횡단보도 조명등,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시 고효율 무전극등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녹지조성관리, 어린이공원위탁관리(장애인단체)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지도감독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 중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중 시정종합상황실 설치공사 예산은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전액 삭감하였고 공보실 소관 예산안 중 군포소식지 제작은 2억 6,400만원 중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관·학 교류협력체계 구축지원비는 한세대 동아리 활동비로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여성합창단은 정체성을 찾아 향후 사업추진의 방향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억 3,432만 9,000원 중 1억 6,23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수리수리 마법축제 행사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전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억 8,000만원중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한여름 쿨페스티발, 민간오케스트라지원, 체육회운영지원,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시장배 체육대회, 체육회팀창단, K3 군포시민축구단운영, 전국 장애인댄스스포츠 개최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총 20억 9,432만 9,000원중 11억 4,53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기 교체는 예산 성격상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 과목을 부적절하게 편성하여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해외 자매결연단체 교류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일반보상금 2억 6,521만원 중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경비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안전부 지침도 준수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며 3억 3,600만원 중 2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청사진입로 잔디용역과 직원차량 출입통제시스템 교체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교체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2억 중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국악 기획공연 사업은 시민의 국악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센터 청사관리 시설비의 경우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관리 감독을 통해 설계상 미비한 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어려운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고자 의원공무국외연수비, 금강산 연수비 등 4,8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3,111만 8,000원이 증가된 343억 3,960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것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배수지 법면 보강공사, 국외 경비 등 3억 1,370만원을 감액하여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71억 4,969만 9,000원이 감소한 150억 6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고량 파악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 편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국외여비 등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은 2008년도 당초 기금보다 14억 5,249만원이 증가한 261억 9,871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어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기금의 주된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군포시 건전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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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동 주민센터 등의 이용자에 대한 요금감면 조문추가 등 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재원확보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국비 지원방안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원조달 배분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반장 선출, 자격 등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이 되는 통·반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직선제 및 공개모집 선출의 장·단점을 최대한 잘 보완하고 활용하여 통장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정된 여건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 및 저출산 시대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휴가 일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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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