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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5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12-22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우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의원

한우근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의회 의정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2008년 11월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 제3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의회무과 소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내용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 중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매월 227만 5,000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1월 26일 군포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제시된 금액이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의원

한우근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권위 있는 기관 또는 전문교수의 자문을 통해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자문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술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문교수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자문교수로 하여금 시정의 시책에 대한 조언, 권고, 심의, 권유를 통해 차질 없는 정책의 시행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주요 시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자문교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있어서는 자문교수의 위촉분야를 일반행정, 도시행정, 건축행정 등 6개 분야에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자격에 있어서는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정하여 권위 있는 교수를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있어서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문교수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정책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당 50만원 상당의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자문을 통해 정책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정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난 2008년 12월 11일 의회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내용은 군포시의 주요시책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각종 분야의 전문교수를 통해 자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문분야 교수의 자문을 받는 것은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자치단체의 자문교수단 운영을 파악해본 바 광역시와 도 2개소, 군 3개소, 시 4개소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자문교수를 구성하는 안에 대하여는 시의 기존 각종 위원회의 자문의 차별성과 안 제9조 제2항 규정에 정책자문 과제물 제출시 건당 지급금액의 자문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저희 군포시에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은 시정발전위원회랑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약간보다도 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조언, 권고, 심의하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건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3조 구성의 위촉에서 1항을 보게 되면 “자문교수는 일반행정, 도시행정, 건축행정 그 다음에 녹지환경행정, 교통행정, 보건복지행정과 기타 시정분야별 2인 이내의 전공교수를 위촉하되” 해서 그 전공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묶어놨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2항에서 각호를 보면 먼저 1호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이것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2호, 3호 같은 경우는 전임교수의 위촉에 관해서 그 외의 분들이거든요. 여기 문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항 제3호에서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원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도 입안할 적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인격을 갖춘 연구원이라든가 또는 개발센터에서 근무하더라도 좀 유능하더라도 교수직을 못 하신 유능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학습동아리의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시려면 1항에 “전공교수를 위촉하되” 이 문항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정분야별 2인 이내로 전공교수를 위촉하되” 이 부분이 삭제된 다음에 문항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2항에 1호, 2호, 3호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자문교수를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그 내용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제정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고 한데 청내에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 각계각층에서 교수님들 이래가지고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세 군데 군과 네 군데 시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죠? 전문위원 맞습니까?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대학교수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대학교수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가 한세대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분들이 그렇다면 상당히 교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준이 높고 덕망 있는 분들, 많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들로 구성돼야 될 텐데 여기 건당 50만원 이내의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광역단체에서는 용역과제 수당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0만원 단위까지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권 위의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나름대로의 학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 그냥 50만원 이내에 우리 마음대로 책정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수님들을 등급평가해서 죄송한데 별 볼일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되면 그것은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50만원의 수당 가지고 과제를 과연 의뢰할 수 있을까, 그런 면도 우려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학교수 분들이라든가 또 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행정기관에 이런 자문활동을 하는 것을 하나의 명예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어떤 금전적인 부분은 명예로서 커버할 수 있겠다는 그간의 경험에서 봐왔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명예로서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수님들 명예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하는데 요즘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 자문에 응하는 교수님들은 제가 그 전에 이것을 다음 질문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자문한 자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할 각오가 돼 있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참고할 것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의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시정에 반영하겠다면 이 교수님들이 자기가 자문한 것이 시정에 반영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반영했을 때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뒷 책임까지도 예상하고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획과 실시와 나중에 평가까지도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50만원 이내의 정책자문수당이라는 것도 현실성이 없지 않냐하는 이런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야 좋은데, 또 하나는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님들께서 독자적이고 독창적이고 창의력 있는 공무집행에 대한 연구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그동안 20년, 30년 쌓아온 팀장급 이상의 간부급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이고 축적된 노하우가 사장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면 대단히 죄송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식물인간처럼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문의 활용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또 교수를 어떤 분을 선택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데 대해서는 예산은 과연 5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실장님 제가 너무 비약적인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50만원, 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타시군은 수당은 우리보다는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문교수 조례를 입안하기 위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정말 위원회라든가 또 다른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정책자문도 받고 지도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흐르고 순간순간에 흐르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속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각 시정 분야별로 한분 내지 두 분의 전공교수 내지는 전문연구원, 박사들을 평상시에 자문을 통해서 시정의 시책을 검증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담당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아이디어 창출, 개발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입안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좀더 시정을 투명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의 요소가 조금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 9조에도 보면 제2항에 시정의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자문교수에게 서면으로 자문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서명을 서면으로 받을 때는 아무개 교수 해서 사인 떡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과 또는 결론의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보완도 하셔가면서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우리 시정정책을 집행하는 데 활용하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50만원 이내의,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훌륭한 교수님들을 한번 초빙하는 데 강의료만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드려야 됩니다. 90분 특강하게 되면 아시죠? 얼마 줘야 되는지. 그런데 “50만원 이내” 이래놓으면 이것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이 조례가 조금 빈약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가면서 그런 금전적인 면이 취약하다고 한다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내용 중 일부 내용이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성이 있는바 현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후로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통합조례 제정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009년도에 추진하실 때 자문교수 위촉 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3조 1항의 “2인 이내의 전공교수로 위촉하되”를 삭제할 것과 조례 제9조 2항의 “건당 50만원 이내의”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백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백중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송백중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송백중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백중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재정비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일치시키고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범위를 민원편익 제고 차원에서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건축물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교통 등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종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대지 안의 공지규정 시행 전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민원편익 제고 차원에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 완화하였습니다. 제30조의 2를 새로이 신설하여 2000년 6월 24일 군포시 제2000-27호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고시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2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거나 반대편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까지 전면도로의 너비로 볼 수 있도록 전면도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역시 민원편익 제고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보다 나은 건축행정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일치시키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9조 제1항 제5호에 시민대상 건축물 중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을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건축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안 제30조 단서규정 신설에서 대지 안의 공지규정 시행 전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규정 미적용, 안 제30조의 2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하여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33조 제3항 신설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토지소유자의 건축주와 건축물 소유자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항을 개정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수 증가로 다수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신설이나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호관사 매각 및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여비실비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지난 7월 17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행정안전부 지침 및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에 적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여비지급 구분을 직급별로 명시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내여비 지급 시 기존실비 정산급에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함으로써 여비실비정산제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토록 국내여비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군포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외부 전문가 위촉대상 범위를 재설정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호의 위촉대상을 삭제하여 시와 이해관계가 없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려 함이며 안 제19조 제3항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각 분야별로 시상하는 군포시민대상의 수상분야 및 선발기준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시민대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대상의 시상부문 및 후보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상부문을 효행선행부문 등 8개 분야에서 유사분야를 통폐합하여 지역사회봉사부문 등 4개 분야로 조정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상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포에 대한 애향심과 정주성이 높은 후보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8월 4일부로 상장 수여에 따른 수상 부상 수여가 불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급관사 매각 및 매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매입대상 범위인 군포시 산본동 1121번지 주몽대림아파트로 한정한 부분을 관내의 아파트지역 전체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매입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현행 지방세법상 유사기능 3개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9조에서 지방세법상 기능이 유사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14조의 2에서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과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 요율기준을 조정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무료발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서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인하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1호, 제2호에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목 중 공장등록증명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기준을 인하 조정하였으며 별표1 제4호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8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에서는 설날·추석 또는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6조에서는 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를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0조의 수강료 납부에서 문화강좌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2급관사의 매각 및 매입안,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지난 2008년 7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군포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국내여비 지급시 정액지급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2008년 12월 2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예규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난 7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는 국내여비 지급은 일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위한 별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정액으로 하는 것과 2호대상 1야당 3만원 지급을 명시하는 것은 개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규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심의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시의 조직 변동으로 인한 업무처리부서를 변경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 제17조 제3항 규정 중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위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지난 1989년 1월부터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오고 있는 군포시포상조례에 의한 군포시민대상의 격을 높이기 위해 선발기준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자격요건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8조 제1항에 시민대상 부문을 종전 8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수상자의 거주요건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과 동조 제5항 수상자에 대한 부상 지급규정의 삭제 안의 합리성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2급관사의 매각 및 매입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와 내용은 일정금액 이상 중요 물품의 취득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2급관사의 매입은 지난 제154회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하되, 다만 관사 취득의 지역범위를 군포시 관내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사의 취득 및 처분금액과 취득면적에는 변동이 없이 군포시 관내지역으로 취득범위를 확대하여 관사 취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의 시세조례 개정표준안을 참조하여 상위법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3개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의무자 입장을 반영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9조에는 종전 여러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통합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는 안이라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 전 납부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24조에 법인세할 소득세할에 부과고지 전 오류를 발견할 때는 수정 신고하여 납부토록 하는 사항과 안 제45조와 제46조에 주행세율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하는 것 등은 행정의 능률성과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 시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감면과정에서 유공자, 장애인 등의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도시계획세의 감경기준을 특·광역시와 형평성에 맞게 하고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안 제2조 및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차량의 경우에 1대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한 것,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도시계획세율의 60평방미터 이상까지 특·광역시 기준과 같이 하도록 한 것, 안 제14조에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동조 제1항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협동화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한 것과 동조 제2항 아파트형공장 승인으로 직접 취득 사용하거나 승계 취득한 공장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는 것 등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추어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2007년 10월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기 인터넷을 통한 제 증명 등의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고 제 증명의 무인발급 창구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요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인근은 물론 전국의 수수료 요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그 기준과 인하요율 신설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연할인율 제도를 보완하여 문화회원의 저변확대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8조는 문화예술회관 대관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전부 사용으로 간주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였고 안 제17조 관람료 징수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는바 대관과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의 합리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급 관사의 매각 및 매입)안,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신구대비표 4쪽 봐주세요. 현행조례는 당연직을 얘기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행정국장은 개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위촉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했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 삭제가 됐고 그 내용이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차이는 결국 시의원 1명만 빠졌다는 그런 얘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의원은 제척사유에 해당돼서 빼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님들이 제척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제척사유에 시의원은 빼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이 올라오는데 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을 위촉할 때 어떻게 했죠?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 중에서 의회에서 통보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해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촉할 때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다시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제척사유에 의해서 해촉을 해야 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의회에 이렇게 제척사유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해당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해당 위원으로 계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촉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저희가 해촉사유를 말씀드리고 해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데 의원 개인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가신 것이지, 의원 개인한테 의견을 들어서 해촉하고 위촉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네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심의위원들은 지금 위촉을 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 3일날 했죠? 신규위촉,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김인철 씨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책과학과 수료, 건축사 대표를 하셨는데 이것 조례가 어떻습니까? 할 것 다 해놓고 의회로 넘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원래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위촉을 해야 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님하고 교육청의 교육위원은 배제가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신청을 많이들 하는데 저희가 막상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배제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소송까지 가고 혹시 행정심판까지 가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원님 여기 들어가셔서 괜히 소송 걸리고 그러면 그런 불편하게 저희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으로 들어간 의원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의원은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데 일반 회원도 똑같이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이라고 별도로 특혜 주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이 의원은 소송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되면 의원은 편하게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의원이 위원으로 된 분은 빼주고 기존 위원은 소송을 걸리든 말든 그냥 가고, 지금 그런 답변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김판수위원

생각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배제 대상인데 괜히 나중에 행정정보공개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각하가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으로는 시의원님을 배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소송이나 심판에 걸렸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과장님, 소송 안 걸리게 하시면 되지 그것을 소송까지 가게 합니까? 그리고 이 소송이 대단한 소송입니까?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간 데 그렇게 배려하지 마세요. 위원이면 똑같이 하셔야지, 의원 위원이라고 해서 좀 대비해서 빼주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위원은 똑같은 위원입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똑같이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그러면 일단 위원을 신규로 교체하셨는데,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나서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위원 위촉 개인별로 의원인 위원한테 “배제대상이니까 빠져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해촉했고 또 해촉을 했으면 해촉 또한 그렇습니다. 배제대상이면 미리 조례를 개정안을 내가지고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해촉을 해야지, 그것 또한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을 거꾸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뒤늦게 의회에 와서 “승인해 주십시오”하면 저희들도 답답하잖아요. 할 것은 다 해놓고 다음에 와서 “이것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어때요? 원래 행정이 다 해놓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사안은 어떻습니까? 미리 받고 나서 행위를 해야 됩니까? 어때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챙겨서 잘 좀 해주셔야지 할 것 다 해놓고, 물론 유일하게 우리 과장께서 조례를 올리다 보니까 본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다른 사안들도 많이 비일비재하단 얘기에요, 이런 사안들이. 그러면 미리 의회에 승인받을 것 있으면 받고 의회 승인 결과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행정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됐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마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은 어떻습니까? 건축사 대표인데 건축과 관련돼서 정보공개를 했을 때 전문가니까 그래서 위촉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그러면 총 일곱 분 중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일반인으로 했네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법률 있죠? 법률 관련된 분.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분들은 왜 두 분이나 들어갔죠? 법률 관련해서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법률은 변호사님 한 분 들어가셨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분은 경희대 법률학과 졸업했는데 이 양반은 왜 들어갔죠? 본위원이 위원 명단을 보니까 아까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위원으로 위촉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런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를 위촉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그리고 다방면에 건축, 행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제대로 위촉을 하셔야지 이것 변호사 해놓고 또 법대 나온 사람 해 놓고 이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 위촉하실 때도 좀더 사려 깊게 위촉을 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안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위촉해가지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동의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위원선정도 심사숙고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잘하실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실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4쪽에 보니까 여덟 분을 추천하는 데서 4개 부문으로 줄였네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줄이게 된 동기는 어떤 이유가 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줄이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상이 너무 많다, 상이 너무 많아서 남발하면 대상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유사한 부분은 합쳐가지고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도 계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줄이게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많이 벌여놓은 기분을 받긴 받았어요. 그렇지만 8조에 보면 구 조문에서 보면 효행, 선행 부분하고 지역사회발전봉사 부분하고 지역사회봉사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 부분에 효행 선행하고 명예선양 이런 것을 지역사회봉사 부분에 명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도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수원시나 부천시, 의왕시, 용인시, 여주군, 가평군 같은 데도 지역사회봉사에 포괄적으로 효행 선행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게 보면 어쨌든 봉사부분은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행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가족이라는 거고 지역사회봉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봉사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보면 효행이라는 부분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참 그래요. 누구나 부모님 모시려고 하지 않고 형제가 문제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배제시키고 이런 부분이 요즘은 뭐라고 그럴까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가는 게 우리 현 사회잖아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를 표현하려고 또 밖에 나가서는 봉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 봉사는 또 있죠. 나름대로 참 봉사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포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부모님께 효행을 하고 효도를 해서 모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보면 말없이 이런 부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숨어서 이것도 봉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물론 봉사라고 하면 이상해요. 내 가족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서 정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함으로써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전파되고 이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소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효행 선행 부분은 나름대로 하나 더 추가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게 왜냐 하면 개인과 단체는 봉사부분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도 부모님도 모셔보고 또 나도 이제 부모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참 주변에 어려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찾아서 특별히 예우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봉사와 개인의 봉사는 선행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을 좀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아니면 정회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단체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개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봉사단체가 많죠. 사랑과 무슨 단체, 새마을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효행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이, 며느리가 부모에게 효행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이조 때부터도 효행을 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효행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효행을 어느 상보다 가장 높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족단위의 효행에 대한 그런 시상을 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신다고 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을 하나 다시 더 추가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지역사회봉사라는 분야 명칭에 사실 이 계획을 시달할 때 효행 선행도 이 지역사회봉사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각도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사회봉사 및 효행선행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효행선행을 별도로 하나 떼어서 한다든지, 저희가 이것을 축소한 것도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공감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문화예술이라든가 학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연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를 효행을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8조 제1항 1호를 효행선행부문으로 하고 개정안 1호부터 4호는 각각 2호부터 5호로 하며 2호 중 지역사회봉사부문을 사회봉사부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호관사 매각 및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관리계획안이 주몽대림아파트를 사려다가 전 지역으로 확대시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처음부터 하실 때 폭넓은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의회를 통과했던 서류를 다시 변경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사려 깊은 행정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시청사 건물 있죠?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 배치를 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가 늘어난다든지 회계과가 방을 더 쓴다든지 덜 쓴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절차를 어떻게 밟아갑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청사 배치관계는 주로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구라든지 조직이 개편되거나 그럴 때 배치되는데 과의 인원수에 따라서 전체적인 결재를 받습니다. 시행까지 전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 받은 것에 의해서 조정합니다.

김판수위원

시에서 재배치가 이루어질 때는 시장님 결재까지 득한 후에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전체적으로 기구가 조정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김판수위원

평상 시에 기구조정이 안 되고도 재배치가 이루어질 때 과장님 전결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시장님 결재까지 득해야만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사무실 배치는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과장 전결사항으로 임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재까지 득한다, 그러면 일례로 선관위가 언제쯤 나가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내년 초에 나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선관위가 몇 평이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약 59평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실평수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 60평 정도 되네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60평 정도 되는 게 봄 정도에 나갈 것이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내년 초 1월 말 정도로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나간다고 했을 때 나가는 시점에서도 결재를 받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나갈 때 결재받고 재배치할 때 결재받고,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3층에 도의원사무실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의원사무실은 현재 어떻습니까? 나갔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현재 나갔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부 나갔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의원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약 28평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실평수가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평통은 몇 평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합쳐서 58평 정도 됩니다, 두 군데 합쳐서.

김판수위원

평통이 약 30평 정도 된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청사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어린이집은 지하가 아니죠.

김판수위원

1층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층 시금고 옆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평이나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게 50평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어린이집도 뒤에다 신축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린이집 50평, 평통하고 도의원사무실 60평, 110평에다 선관위해서 60평이면 170평 정도 되네요? 앞으로 남을 수 있는 평수가?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실평수 17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건 남는다고 볼 수는 없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스페이스는 적은 평수가 아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더 나갈 계획은 없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정도는 나갈 것이다, 도의원사무실은 기 나갔고 평통은 아직 안 나갔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선관위는 2, 3월이면 나가겠네요? 뭐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통보받은 건 없고 사무국장님이 지난번에 직원들한테 선거 관련되는 것을 사전 교육하면서 내년 초에 나갈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 초에?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전에는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마 1월 말 정도에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상정했던 상황실을 시장실 옆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억 8,700이. 그게 몇 평이나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약 30평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도의원사무실 나가고 선관위 나갈 예정이고 어린이집 신축하고 평통사무실 나가면 약 170평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가 나가다 보니까 30평 정도로 해서 종합상황실을 만들려고 2009년 본예산에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평 정도는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다, 있으니까 만들려고 했겠죠?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글쎄, 그게 여유가 있으니까 만들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상황실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황실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실로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여유가 있다고 봐야죠.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전체,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상황실로 설치하려고 했던 자리는 현재 행정자료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료실이 다른 데로 가겠죠. 현재 있는 자료실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선관위 나가고 도의원사무실 전부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자료실 옮기고 그 스페이스는 남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선관위고 뭐 어린이집도 좁으니까 신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 도의원사무실이 원래는 도의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원사무실을 시청사 쪽에 계속 줘왔었는데 도의원보고 비워라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갑자기 비워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건 아니겠죠. 본위원은 이런 얘기예요. 상황실 30평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으면 도의원들 두 분이 쓰고 있는 평수가 30평 정도 되니까 본위원은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 정도 되는데 결국은 국도비를 충당해서 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고 있는 기본 골격 아닙니까? 군포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비만 갖고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의원들 문제는 좀 사려 깊게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부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도비를 확보해서 시에 갖다줬을 때 군포시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느냐, 꼭 나가라는 것만 방법이 아니고 시 입장에서 크게 봤을 때 도의원들이 도비라도 많이 확보해 오면 군포시 입장에서는 득이지 않느냐, 물론 군포시가 뽑은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좀더 좋은 조건에서 잘해줘라, 잘해줘라 하면 더 열심히 해서 더 갖다줬을 때 군포시 입장에서는 득이 되겠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득이 되겠죠.

김판수위원

그런데 30평에 대한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운영비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의원사무실을 저희 부서에서 비울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지금 일부 직원이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고 서고가 분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부 과가 굉장히 비좁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후생복리 측면에서 직협 쪽에다 그런 걸 건의하고 협의사항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직협 측에서 비워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사무실들이 향후에 비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무실을 비울 시점에서 스페이스가 확보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됐었죠? 그때도 선관위 나가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 나왔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김판수위원

아니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안 나온 게 아니라,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마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정보가 빠르셨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정보가 아니라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나간다고 기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근무하시는 데 근무환경을 원활하고 편하게 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같이 상황실을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다, 전자에 했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황실도 예산이 삭감되고 했으니까 도의원들이 군포시를 위해서 더 뛸 수 있게 힘을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기존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라, 비워라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실을 30평 정도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못 하고 30평 정도의 스페이스는 남지 않겠느냐, 기존 쓰고 있는 도의원사무실도 그 정도 평수니까 과장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의원사무실은 비어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비어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고민이야 하죠. 하는데 이것은 제가 고민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전공노 이쪽에서 나온 얘긴지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다시 하셔서 궁극적으로 크게 봐서 군포시에 뭐가 득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군포를 생각하시는 것에는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전공노 쪽하고 대화를 하셔서 합의점을 찾아 좁히는 이런 쪽으로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0평 정도 상황실을 안 하게 되면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논의를 해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도비라도 많이 따오면 군포시 재정도 열악한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데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하는 주문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기회가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을 하실 때 기회가 되면 한다고 그러면 기회가 안 되면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 관계는 아마 도의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신 상태에서 결정해서 나가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과장 입장에서 다시 오십시오, 가십시오, 그럴 입장이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결정한 건 아닌 줄 알아요. 마지막 시장님 결재까지 득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과장께서 담당부서의 장이시니까 공무원 노조 쪽하고 대화를 하셔서 상황실 만들려는 스페이스가 30평 정도 남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사무실 상황을 판단하셔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면 기회 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하고 대화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 나든지 결정 여하에 본위원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큰 틀에서 앞을 내다보고, 또 도의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군포시 예산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기회 보지 말고 그쪽하고 대화를 하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쪽하고 대화해서 안 되는 걸 질책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대화하시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뭐가 군포시에 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대화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적해주시고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사무실이 무상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 무상사용대상이 아닌 상태를 들어오십시오라고 그걸 권장하거나 직협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권장하면서 대화할 입장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태 한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이 아닌데도 해왔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에 의하면 줘서는 안 될 걸 줘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일단은 무상사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빨리 하셨어야죠. 시민단체 정리할 때 같이 하셨어야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전공노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하셨어야지 가만 놔뒀다가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때서 하십니까? 법대로 하신다면 진작 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큰 틀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다시 대화를 해보세요. 그동안 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쭉 해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 먹은 건 있습니까? 그동안 도의원들이 계속 써왔었는데 징계 먹고 그런 적 있어요? 공무원들이 도의원 방 빌려줬다고 해서 신분에 제재를 받고 이런 것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고민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누가 밉고 좋고 모든 걸 떠나서 군포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드린 주문이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고민은 많이 하겠고 저희가 앞장서서 나서서 하지 못하는 입장이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감 가시니까 담당과장께서 신경 써 보세요. 하여간 본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화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좋은 방법이 뭔지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힘이 없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아니오.

이문섭

이해는 하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죠.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조례 밖의 사항을 쭉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하세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송백중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그건 김판수 부의장님이 사전 양해를 구하셔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호관사 매각 및 매입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해서 3개 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려는 부분이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부분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조례에 되어 있지 않은 위원장 선임방법이나 위원 선임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종전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표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개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정비 권고도 받았고 또 도를 통해서 저희가 정비 강화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3개 위원회가 지방세법상에 과세표준 심의는 제111조, 이의신청 관계는 지방세법 제73조, 나름대로 3개 위원회가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의 위원회를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통합해서 적용할 경우에 조문의 혼선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님 위원 위촉관계, 지정방법 등은 그동안 세 위원회 중에서 두 위원회는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운영해 왔고 내용의 혼선을 피하고자 시행규칙 상에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운영하려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적에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이런 건 조례상에 방법을 나타내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3개 위원회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거기에 위원으로서 참여해야 될 분들의 자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긴 그렇고 시행규칙에 정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착오가 없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페이지에 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1항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지역 해가지고 벽지지역, 도서지역, 접적지역인 읍·면·동,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떤 해당되는 동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관내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킵니까, 어떻습니까? 관내에 없는데 괜히 형식적으로 이 조항을 삽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전국적인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넣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한우근위원

앞으로 생길 그런 가능성은,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 삭제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도 현실에 맞게끔, 표준안도 표준안이지만 우리 군포시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 삭제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징수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납세 정리라든가 이러면 관외로 갔을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 거주하다 관외에 도서벽지나 이런 데로 이사 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항에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있는 조례는 10만원으로 돼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3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고 3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 부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 조례가 있었을 때도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우편 송달하고 이랬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이 부분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15조. 우리 군포시의 시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혼선의 경우가 착오납부 또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종종 발생합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납세지 착오라든가 본인신고의 착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특히 주민세나 자동차세의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신고납부의 경우 특히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어느 대표적인 납세지 또는 거주지에 납부를 해가지고 추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불편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시 납입한 고지서를 시청에 납입해야 되고 그런 규정을 한 내용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요새는 환부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절차에 의해서 확인되는 즉시 환부할 것은 환부하고 또 착오납부가 돼 있을 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이체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부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중 부과됐다든가 잘못 부과된 그런 사실이 생기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조항은 이렇게 삽입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구요. 12페이지에 제29조 세율부분에 재산세의 세율은 별표2와 같이 한다, 별표2에 현재 있는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조례는 29조로 돼 있는데 1항에 라목,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이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는 빠져있는 부분인데 현 조례 29조 1항 라목에 보면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한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현 조례에 있는 29조의 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가 확인 결과 2005년도 1월 5일자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부동산관련 세법에 연계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기존의 토지부분에 해당되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관련조항이 그 당시에 제외되어야 함에도 현재 조항으로 계속 존치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서 제외시키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현행 조례상에 나와 있는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 1000분의 2.5가 이번 개정안에서 별표2의 2호 건축물,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로 이번에 개정했고 이 사항은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또 우리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말고 현 조례 32조에 보면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이 조항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삭제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세감면조례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떤 감면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 조례 32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해가지고 국내 판매 및 부속사업용 부동산,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건 감면조례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세감면조례로 넘어가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그래서 삭제했던 그런 부분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서 어떻게 단체간 통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쭉 보면 그동안은 각 시군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던 건데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종합병원 부속 의료기관 병원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요율기준을 봤을 때 통일이 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1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수료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면 2페이지 같은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통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면 됩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라인 민원발급의 경우에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초기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도 저희가 만족할 수준이 안 되고 저희가 정부에서 주창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 그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온라인 민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폭적인 인하방안을 시책으로 수립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 필지 한 통당 500원이 되는 거죠? 개정이 되면.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전국 단위의 경우 그런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필지에 따라서 500원이니까 타 시에서도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뗄 수도 있겠네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명원위원

만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고 민원지적과에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겠다고 해서 갔을 경우에는 한 통당 어떻게 됩니까? 개정되면,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방문 민원발급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1,000원입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여기 75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보면 이게 개정이 2008년 1월 11일에 된 건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 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5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저희 발급수수료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발급수수료가 1,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또 표준안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내렸는데 여기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법 표준안에 보면 한 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내렸는데 이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해서 발급수수료 항목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현행 개별법에 의한 발급수수료 관계가 지금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이것 수수료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했으면 하거든요.

정명원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떤 부분은 많이 내리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있고 어떤 부분은 표준안보다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이 발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개정할 때 좀 잘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7쪽 하단에 자체기획공연 등에서 17조에 보면 “관장은 자체기획 공연 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면 모두가 정말 아주 투명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보면 규칙을 정말 제대로 지켜서 수익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이 편향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소홀함이 없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는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조례가 끝나면 바로 규칙을 개정할 건데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 규칙을 잘 규정하셔가지고, 그렇다고 공익성을 생각하면 무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일부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잘 규칙을 정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호관사 매각 및 매입)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 단위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운용전망, 인력운용계획, 인력증감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력비 현황 등입니다. 먼저 군포시 인력운용 기본방향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 중심의 조직과 인력의 배치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까지 인력증감 요인으로는 부곡택지개발지구 외 2개 택지개발지구 준공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소요인력 10명, 금정·군포역세권 개발, 대야특화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소요인력 5명 등 총 15명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09년부터 54명을 자연 감축할 예정으로 2012년까지 총 39명의 인력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