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세건 의원 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득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으로 구성된 조례․예산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위원장에 장세건 의원, 간사에 차두회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옹진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4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6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이상 아홉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세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장
조례․예산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세건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 항상 참석해 주시는 우리 임종수부군수님을 위시하여 실센타 과소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특위 의결사항에 대하여 안건 상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로부터 환경기초시설 및 상․하수 시설 유지․관리 전담 인력으로 총12명의 인원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24명에서 5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14명에서 526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현행「공시지가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변경, 이의신청 방법의 추가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시행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 및 회의절차 등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인하여, 연육화된 영흥면에 한정하여 직매립금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과 판매금액을 신설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의 신고 포상금을 2만 5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하향 정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의 의료행위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자에 대하여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절차․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금액을 “일 칠만원”에서 “일십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은 우리군 북도면 시도리, 연평면 연평리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지정되어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설치되어 있어 주거개발짆으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연평면 연평리 931-4번지 일원의 폐기물매립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결정․고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공무원 기구 및 정원 현황」을 포함한 총 194건으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편성 및 사업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2백억1천3백8십5만2천원 특별회계 1백6십억 7천2백5십6만9천원을 합한 총규모 1천3백6십억8천6백4십2만1천원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옹진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장세건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1,200억1,385만 2천원과 특별회계 160억7,256만9천원을 합한 총규모 1,360억8,642만1천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사 문제와 관련하여 덕적, 자월면을 방문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군의 현안중 하나인 해사 문제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덕적, 자월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4년부터 현재까지 덕적, 자월 인근해역에서 약2억2천8백만여 입방미터의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약1천5백5십여억원의 채취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상반기부터 지역주민등리 바다생태계의 파괴,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한 생존권 위협등을 이유로 해사채취에 조직적으로 반발하여 현재까지 채취허가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도 꾸준히 허가 재개에 대한 주민들간 찬․반 양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어 지역 갈등이 조속히 봉합되고 채취가 재개되어 국가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발전,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덕적, 자월 지역주민 137명을 대상으로 청취된 주민의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적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피해 대책, 바다 생태계 파괴의 최소화를 위한 휴식년제 도입, 자도 인근에까지 근접하면서 불법 채취하는 무허가 채취 행위의 단속문제, 채취료 수입 50%를 예산배분 과정에서의 덕적, 자월간의 형평성 문제등 비교적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일반 사항들이 주민의견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자월면에서는 휴식년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매년 적정 계획량을 판단하여 허가량을 조정하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도서별로 투명하고 형평성을 유지하여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제가 되는 가운데 해사채취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는 참석자 80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양 지역의 주민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채취재개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 견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특별히 반대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월면의 경우에는 참석 주민 80명 전원이 조속히 채취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수도권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존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훼손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의 아주 열악한 재정을 해서 채취료 수입에서 상당부분 해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채취료 수입이 급감한 상태에서의 재정형편도 간과 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의사가 어느정도 파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최대한 행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등 많은 안건을 잘 처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6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