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의 비용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조례와 중복된 북한 이탈주민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원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조례인「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폐지되어, 현행 법률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당사자간의 계약 및「민법」의 일반원칙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조례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행정자치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동구에 소재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방법 등을 개선하여 민간주도의 재난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16년 7월부터 결핵 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지역보건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지역보건법」및 같은 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의'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참여 위원들을 법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부과·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권고안을 수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법령 및 단순한 입법원칙 위반 등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 20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의「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의 제14조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당사자간의 계약과「민법」의 일반원칙과 중복으로 불필요한 조례라는 의견이 있으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조례에 명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