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출자․출연안 등 다섯 건의 출자․출연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대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 출자․출연안 등 두 건의 출자․출연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스무 건의 조례는 2018년 12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무진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지무진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이 대통령령 제27519호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성군의회에서도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관련법규 등에 저촉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겼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지무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과 12월 7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출자․출연안, 규약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산붑 운전자에게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보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부지매입 건, 철파리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에 따른 군유지 대부 건, 춘산면 풍백풍력발전단지 투자유치에 따른 군유지 대부 건, 의성정구장 보수공사 부지매입 건, 옥산면 실내체육관 및 풋살경기장 건립 건, 군유림 내 종교부지 매각 건, 의성읍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건,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건 등 총 9건으로 토지취들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군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자체간 정책 및 성과공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은 다양한 지역 자원 홍보를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매년 출연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제10조에 다라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자․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 출자․출연안은 의성향토 인재 육성원 운영,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고등학교 해외명문대 탐방, 초․중학생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중학생 영어체험학삭 지원, 연합동아리 특기 적성 활동 지원, 중학생 영어심화학습,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등 총 10건으로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자․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성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심사결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화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출자․출연안 의성군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 출자․출연안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이상 스물네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임사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5항, 16항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민원해소와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은 의성읍 원당리 3-9번지 일원에 1970년도에 건축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철거하고 의성군청 제2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도시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군계획 시설을 일부 조정․변경해 합리적인 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유재산의 제약 해소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은 베트남에 새마을시범마을 1개소를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2025년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 출자․출연안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이상 열여덟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사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 발행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예산 5200억원 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총 550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8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0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문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국․내외 경제여건이 감안된 적정한 세입 규모로 판단되어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적법성, 효율성,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5개 사업에 대하여 6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개 사업에 대하여는 2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서 제28항까지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13억 84만 9000원으로 제24항, 자활기금이 4억 2607만 9000원, 제26항,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537만원, 제27항, 재난관리 기금이 7억 8004만 9000원, 제28항,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851만 2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설치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섯 건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
이상 열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22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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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