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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두회 의원 발언

106회 제1특별위원회2005-11-30

차두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원

신승원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공유재산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條例․豫算․公有財産審査 및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幹事選任의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에 차두회 위원을, 간사에 김철호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차두회 위원을, 간사에 김철호 위원으로 하는 것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차 두회 위원을, 간사에 김철호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 두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 예산․ 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06회 정례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에도 여러 위원회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써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회의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의 대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먼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2. 2005年度行政事務監査
∙의사일정 제 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및 그 직속기관 들 총 19개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행정추진이 합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아울러 주민들의 의사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및 실과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은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해야할 사항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언제라도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의의를 다시한번 유념하시어 수감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본인의 발언이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먼저,제출된 헹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실과소별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께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옹진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할 때에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문 직위 : 부 군 수 성명 : 임 종 수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기획감사실장 성명 : 이 한 주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자치행정과장 성명 : 최 종 칠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재무과장 성명 : 김 인 호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사회복지과장 성명 : 김 성 일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환경녹지과장 성명 : 김 창 환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산업경제과장 성명 : 박 형 조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해양수산과장 성명 : 조 인 수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건설과장 성명 : 유 기 영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재난안전관리과장 성명 : 김 기 순 (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보건소장 성명 : 김 권 철(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명 : 석 주 홍(인) 선 서 본인은 옹진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 월 30 일 직위 :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성명 : 곽 영 서 (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각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15分 會議中止)
(午前 10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 한주 기획감사실장님,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데 골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한주입니다. 기획감사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현안사항 및 추진입니다. 군정주요현한 사항은 현대식 청사건립외 8건으로 95페이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군수로 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2004년도에는 11개월이후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외 3건을 심의한바 있으며 11페이지 2005년도 심의회는 3월2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회 7건을 심의한바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서방문시 건의 통보된 사항을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이후 21건이 통보되어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005년도에는 백령도 정보통신망두절해소대책 시급외 13건이 통보 되어 완료3건 추진중 11건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시도 해수통로설치와 백령 콩돌해안 진입로 확포장 대청5리 비법정도로 포장등 3건에 28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지금현재 2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시도 해수통로는 2004년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콩돌해안과 확포장은 내년도 사업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7페이지 사회보조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옹진지부외 12개 단체에 2억 1,384만 7천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05년도 9월13일 연꽃단지외 4건을 심사 완료한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민간보조사업현황 및 보조금 집행연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소청경로당 생활잡기 기능보강외에 54건으로 73억 4,310만 9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40억 7,333만 7천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24페이지 2천년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전용현황은 2005년도에 없으며 25페이지 예비비는 산업경제과에 작년도 12월4일 강풍피해복구사업비로 총 74만 3천원중에 시비 37억 1천원이 교부되어서 우리가 50%부담하는 입장에서 32만 7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용역사업의 내용 및 예산편성집행내역입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사업외에 16건의 예산이 총 12억 8,700만원으로 그중 3억4,796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군포괄사업비는 총 지원액이 5억 3,749만 1천원중 슬픈연가 세트장 부대공사외15건에 4억 1,581만원이 집행된바가 있습니다. 29페이지 면 사업은 총 48건에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2억 2,149만 1천원이집행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실시결과는 2004년도에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합쳐서 총 143건을 적발하여 행정상 시정51건 주의 92건을 한바 있으며 2005년도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합쳐서 27건 적발에 시정4건 주의 2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으로도 종합감사가 3개면에 백령 덕적 자월예정이고 부분감사는 4개면과 보건소 관광사업소등을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계속 진행중에 나타난 덕적과 북고에 대한 감사결과만 나열했습니다. 영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현황입니다. 민원접수는 2004년도에 건의 1건과 2005년도에 진정 5건과 건의 4건 질의 1건총 10건으로 11건이 접수 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민원불편 신고센터 접수처리내역이니다. 2004년도에 3건으로 백령도 택시요금과다 요구외 2건 처리결과는 각 과별로 접수를 받아서 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흥소재 횟집 홈페이지 과대 광고외 8건이 접수 처리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언론보도조사 처리 사황입니다. 2005년도에 2건의 언론보도사항이 있어서 현재 완료한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각종 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현재 고문 변호사를 두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총 접수가 13건인데 민사소송이 8건 행정소송이 3건 국가소송2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일1건이상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갈매기 소식지등의 간행물의 방행에 우리 홍보자료를 제공해 주고 현재 인천일보사에서 하는 뉴스비젼을 통해서 홍보하고 군정 및 도서별 군정관광지에 대한 소개를 군정홍보 브이텍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시책홍보물 제작등 실적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과 홍보영상물 방영등을 통해서 하는 예산이 1억8천여만원의예산이 있지만 현재 집행 된 것이 1억2,453만5천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각종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 사업은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서 총 203건 1,095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신규 사업 143건 324억7,400만원 그 다음 이월사업에는 60건에 770억4,600만원인데 명시이월 사업이 47건에 696억6,300만원과 사고에월에 13건에 7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시설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미착공 및 미착공 지연등 부진사업현황입니다. 총 22억8,2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녹지과의 소연평 폐그믈 매립장설치외 4건 산업경제과에 고추 명품화 사업외 2건 해양수산과에 어업지도선 구조개선외 2건 그리고 건설과 진1리 대합실 신축외 10건 68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내4리 덕골소하천 정비 1건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소 연평 망향공원 조형물 설치 1건 총 24건이 부진 사업이 현재 발생된 상태에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지방행정혁신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자체혁신 과제 발굴은 현재 지금 명시된거와 같이 출장통제제도 자율적시행외36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역별로는 제도개선 7건 일하는 방식개선 14건 그리고 고객 만족도 제고가 12건 정보공유가 4건해서 총 37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발표 대회가 개최된바가 있습니다. 시주관으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9월14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바 있으며우리군에서는 지역계획팀장이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주관으로는 내년 2-3월중에 혁신 우수 사례를 각과별로 한건이상씩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방행정혁신 현장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도 시군에 우수 혁신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다니면서 거기서 혁신 우수사례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혁신협의회 현황입니다. 지역 혁신협의회는 의장인 최영윤 옹진군행정동우회 회장을 비롯한 19분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혁신협의회 현황입니다. 지역 혁신협의회는 규칙제정을 작년 12월24일날 했고 창립총회를 금년도 1월7일날 한바 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균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승인이 저조한 지역중에서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낙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신활력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5개 분야에 23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5억3,500만원이 배정받 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4억4,10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1억원 환경녹지과 1억5천 산업경제과 9억원 등 25억3,500만원 배정되겠습니다. 내용운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2월1일날 신활력 관련 혁신위원들의 워크샵이 있습니다. 전문 자문위원이 오셔서 일본의 사례를 발표도 하고 또한 일부 지역을 방문을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 친활력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날로 위원들한테 회의 소집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이것은 앞부분에 설명드린 신활력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사업기간이 2005년도에 2007년도까지 3년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 82억3천만원으로서 국비 75억5천만원 군비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억3,5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25억4천만원 2007년도에 25억4,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입니다. 주요전산장비 보유 현황은 기능서버 행정정보시스템외 5대 다음 소형 서버는홈페이지 시스템외 6대 PC서버는 취약점진단도구 시스템외 2대 등 총 24대에주요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통합 개편 작업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2,2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금액이 1억4,6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도서지역 순회 정보화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4회 현지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강사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강사로 임명을 해서 현재 초등학교 교사외 지역정보접근셑터를 활용해서 14회 현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 교육계획으로서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면을 상대로 해서 100여명정도 기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국정감사 요청 자료 현황입니다. 총우리한테 요청된 것이 212건의 자료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83건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통보하였고 17건에 대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로 해 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창안제도 현황입니다. 옹진군 제안규칙 개정이 2004년도 4월 27일날 개정되어서 제안 모집을 연 1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통보되어서 접수 마감을 11월 달에 마감을해서 자체 심사를 12월 15일까지 그리고 본심사를 12월 20일까지로 해서 우수제안은 총무식시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5건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아마 8건이 접수가 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을 본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되게 되면 등급별 시상 및 그 외에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는격려품을 지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정비대상이 총 44건으로서 현재 정비완료 20건 미정비 19건으로 진행 18건 기타1건 보류가 5건으로 기타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비 현황 내역은 도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멸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2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서 산업경제과 농산물 포장용기 디자인 사업 하고 포장용기 초도물량 용역비 이것은 먼저 산업경제과에서도 말씀 드린바습니다만 이게 농림부에서 30% 지원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박스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당치 않은 예산을 세운거 같은데
철호

김철호위원

그것은 다른 내용 같은데요. 박스 디자인만 해서 넘겨주는거지 이게 박스를 제공해 주는건 아니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혁신분권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CI 개발을 할려고 했었던 사업인데요 CI 개발하고 첫 번째쓸 물량만 할려고 있었는데 기 개발이 되어서 사업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세건위원

이게 농림부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을 1억 5천씩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70페이지 건설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완화 이거 뭐 넓이를 8미터에서 3미터 상으로 규정을 완화시켰다는데 법적으로 된거야 이게 8미터 도로를 3미터로 러면 개발행위 기준을 갖다가 옹진군에서 완화시켰네 그러면 실장님.
사실

사실기획감

혁신분권팀장 이것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옹진군에서 건의를 해서 건교 부직원하고 옹진 출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섬지역은 전체가 다 행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옹진군 우수사례입니다.

장세건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이게.
사실

사실기획감

혁신분권팀장 언제부터는 모르겠고 2005년 초에 되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6월달에 발의해서 심의원회를 거쳐서 지난번에 완화한 내용중에 하난데 그것 8미터에서 4미터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이 안나오는데 내용은 축사 농기계 창고등 부속물에 대한 것만 완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축 인허가 문제에서는 제외 되었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얘기하는 1종 근린시설 다음에 모텔 이런 것이 지금 여기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개발행위 제한 제2조를 다시 한번 제한해 달라고 얘기하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장세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1종 근린시설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호

김철호위원

전체가 아니고 농업과 부업에 관련된 내용만 지난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영흥에서 제가 발의했던 내용중에 하나인데 산업경제과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창고를 지어주고 우사를 지어주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제1조에 보면 제한지역에 제15조1항에 보면 군도로부터 연접된도로 8미터를 확보하지 아니한 장소에는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그래서 제2항에 가서 보면 앞으로 법무관 실에서 고쳐줘야 할게 제2항에 보면 각 자치단체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인정한 도로는 규제를 완화할수 있다 하는 심의를 했는데 지금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 1종 호텔 각종 규제에 걸려 있는 것은 이때 못풀었어요. 이때는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혀 맞게 그것도 개정을 해 줘야 맞는다구요.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법령을 검토를 할 때 부가적인 내용으로 이미 농로라든지 개인 창골를 짓기 위해서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은 옹진군에서 3미터 도로로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면 기 포장된 도로는 인정을 해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않해줘서 못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부속대책으로 보면 옹진군에서 개설한 4미터 도로를 그럼 1미터 더 만들어서 4미터를 지금 확보를 해주야될 의무는 옹진군수한테 있는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옹진군 사람끼리 맺어 졌으면 되는데 옹진군에 심의위원회 들어간 것은 차갑식 의원하고 저하고 둘뿐이예요. 그래서 않해줘서 못했는데 앞으로 농로나 마을안길 옹진군에서 그전에 봐야 될것이냐가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사실이나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해서 옹진군에서 4미터 도로를 확장을 해주던지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야 노면부분 50센치 있는 것을 담당자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건설과장 얘기는 3미터 도로는 않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도가 8미터 도로인데 노면을 빼면 7미터50인가 되는데 8미터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도가 8미터 도로에서 연접해서 8미터 도로로 확보하지 않은 지역은 인허가가 불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포장한 도로에 한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옹진군에는 전혀 실정에 안맞는게 상위법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상급기관에다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곡사례로 전국적으로 옹진이 모범적으로 되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서두에 얘기한 그런것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건설교통부나 이런데에 얘기를 해서 고쳐줘야 해요. 군단위는 고쳐줘야 된다는 것을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말던지 다른데로 돌리던지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그게 공무원의 원칙상 그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겁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팀장 임승복 이것뿐이 아니라

차두회위원장

많아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팀장 임승복 보상하는 절차가 이렇게 않되면 소유권이 어떤 한사람 당초에 찍어준사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찍어 줬는데 사망을 해서 자손들이 그것을 같이 해서 소유권 이전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차두회위원장

그것은 답변해도 여기서 문제 걸 저거는 아니란 말이예요. 정당하게 소유권자가 승낙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유권자가 아닌데 승낙을 해달라고해서 승낙서에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해서 시행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않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사전에 아닌데 왜 그 사람한테 승낙서를 받았냐 이겁니다. 그게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죠.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포장공사전에는 부친이 살아 계셨는데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이미 공사를 완료한거란 말이예요.

차두회위원장

그것은 맞는 소린데 이것은 거꾸로 되었단 말이예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예요. 이거 내가 먼저도 이건 맞아요.답변한 것은 그런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아버 재산을 큰아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큰아들한테 도장만 띡어 달라고 해서 시행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당신소유가 아니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도장을 받아라 그것은 첫 번부터 공무원이 잘못되고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사람이 엄연히 소유권자가 아닌데 거기다가 승낙서를 왜 받냐 이거예요. 받는것도 잘못되지 않았냐 그겁니다.그런데 뭐 다행이도 내년에 지금 나왔는지몰라도 특조법이 있다고 의사광장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미국에 가있고 동생 죽고 다 다른데 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가서 다 받아다가 해주냐 그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무슨 공무원의 여기 옹진군 조례로 만들던가 뭘 해가지고라도 소유하고 있던 사람 승낙서를 해준사람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던지 했어야지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겁니다. 이거

주황철부의장

10페이지 재무과하고 할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제가 틀린점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4-7번 선박1척 45억에서 어업지도선 10톤이 아니잖아요. 확인을 하셔야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지 110톤을 1자를 뒷부분이면 모르는데 앞부분이란 말이예요.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주황철부의장

그 다음에 위로 가서 대청리 295번지 296번지 295-1번지 297번지 있잖아요. 그 옆에 가액이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또 공시지가입니까. 무슨 지가가 써 있는것인지 알수 있겠어요.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과표에 의한 평가액입니다.

주황철부의장

감정평가면은 군에서 금년도에 매입을 한것인데 이 공시지가로 이대로 금액을쥐야 되잖아요.그렇죠 그런데 1,300인가 1,400만원 밖에 않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을 4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3천만원 달라는 것을 깎아서 2,700에 어민들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기로 결정을 다 보고 이게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어민들이 걷어서 주기로 했는데 군에서 시설비로 돌리면서 다 하다 보니까 2,700에서 1,300인가 1,400이 공시지가 나오는데 1,300만원으로 운영위원장하고 어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400만원한 것은 공시지가를 취득한 것으로 해서 이전을 시켜주고 지금 어민들이 1,300만원을 물어주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런데 3천만원 잡혔으면 다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다구요.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군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 군에서 얼마 예산을 여기 총 취득가격인데 그리고 기부체납했으니까 총 금액은 메겨져있고 실지 돈은 이렇게 안나갔다고 봐야지 이것은 취득가격을 기재한것이기 때문에 취득당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을 얘기란거죠.

주황철부의장

취득가격이면 돈을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을 주민이 희사한 것으로 해서 취득 저기는 들어가 있고

주황철부의장

아니 주민이 희사 했다고 할 수 없는게 1,400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전을 시켜주고 주인하고 어민들 하고는 암암리에 우리가 물어주겠으니까 아무소리 말고 1,400으로 해라 한것인데 왜 가격이 이렇게 되었냐 이거지 1,400에 넘기면서 취득을 해줬다 이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팀장 임승복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준거예요.

주황철부의장

내가 지금 확인하는데 분명히 1,400인가 얼마로 밖에 않줬단 말이예요. 거기서 지금 어민들 운영위원한테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가등이 않되었으니까 조금있다가 모아서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주겠다 해서 달래고 있다고. 달래고 있는데 여기는 그리고 또 한가지 67페이지 해양수산과 보면 대청수산물 건조장 있잖아요.이것도 내가 왜 그러냐면 토지협의 지연 한전과의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이거 징계감이라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끌고 있었다고 토지 지원이라고 해서 8개월인가 9개월을 끌고 있었다고 이 사항을 그리고 그 밑에가 지금 냉풍기에서 온풍기로 만드는 것은 지금 공사 한참 하는중에 얼마전에 온풍기로 바꿔주면 어떻겠냐고 얘기가 된거지 공사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그런데 이렇게 무슨 지연 사유를 이렇게 썼느냐고 이런 것을 잘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서 받아줘야 된다고 수산과하고 따질 사항인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드릴려고 하는거예요.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여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용역 내용이 나오는데 옹진군이 용역 예산액보다 용역비로 나가는게 참 많아요. 다른 군구도 그렇겠지만 옹진군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해서 그거 효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도상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도상 하는거예요. 금액을 보면 10%인가 용역비 주고 그거에 의해서 실시 설께비 주고 하면 투입되는 돈은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운다고 하는데 현지에 가서 공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 돈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하청까지는 얘기할 것은 없는것인데 그러면 지금 각종 사업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제도상 그렇다면 어쩔수가없는데 제도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로 용역문제 때문에 군수님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큰사업은 모르더라도 작은 사업 같은 것은 자체로 설계를 해서 했으면 그런 방법으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튼 여기서 자체설계를 해서 할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영흥에 도시계획 용역비도 주변지원자금이지만 25억을 들여서 저게 2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과연 기대치가 어떻게 나올는지 그래서 각종 용역 관계는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좀 기틀을 잡아서 해야될 사항 같거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 되냐 않되냐 보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과연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내용이 없단 말이예요. 용역 주는것만 나오지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옹진군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준것하고 우리가 그냥 설계한것하고의 차이점거기서 나오는 효과 이런것에 대한 비교자료를 앞으로 시행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구요.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체 할수 있는 사항은 여기서 하라는 말씀은맞습니다. 옛날에는 자체 설계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인천대학교 있을때 하수도 작은거 터졌길래 이거좀 해달라고 했더니 영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하면 될 것을 왜 하냐 했더니 그것만 별도로 할 수 없고 여러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남구청인데 남구청에서도 아마 자체설계로 않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용역을 주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전부 그런 향태로 흘러가는거 같습니다.

장세건위원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진짜 계획 세워서 하면 더 잘할걸 용역을 줘서 엉뚱한데로 흘러 갈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후유증을 안 겼기 위해서 주는게 용역이거든요.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먼저는 우리 의원들이 각자 토목직이 해라 새서 한동안 했어요. 3기때 그런데바빠서 더 않되니까.
작은 사업이 많아서 안될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해는 합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자료를 받아서 감사 자료를 줄적에는 처리 부서하고 처리결과가 나오죠. 처리 결과가 나오면 주활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작성한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다르죠. 그 러면완료형으로 보고가 와야 되는데 그 당시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집계해서 나열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전체건은 뭐 하나하나 발췌는 못하겠지만 영흥면 장경리 해수욕장주변 간이 쓰레기 매립장 악취 제거 요구 했을때 여기에서 건설과에서 간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복토등 장비를 위하여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면에서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 그랬단 말이예요. 그것은 그 당시예요. 이게 5월달에 내용을 통한 내용인데 이거 작성일자는 10월중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결과형에는 건설과에서 통보온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취합할 때 이 내용은 언제해서 예산에서 언제 완료형으로 끝내 줘야 돼요.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네 이런 것을 감사때 이런 자격을 받아서는 않되는 내용들립니다.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다음에 작년에 없던 국정감사 요청 자료가 금년도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총 여기 제출건수가 보면 많은데 이중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처리결과나 우리가 지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옹진군이 국정감사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통보된거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내려오겠죠.

주황철부의장

28페이지 포괄사업비 군포괄사업비나 면 포괄사업비 제가 이거 쓴데 대해서는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군에서 나가는 포괄사업비 면장사업비나 우리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예요. 어떤때 보면 개인이나 이장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군수한테얘기해서 됐다 뭐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구요. 군면 포괄사업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공사 했다고 뭘로 했어요 하면 포괄사업비로 했다고 어떤때는 모르고 지나가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예요. 이러니까 군수 포괄사업비 금액들이 많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면 사업같이 조그맣게 100단위 10단위 이런 것은 모르더라도 천단위 이상은 그래도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엉뚱하게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내가 건의해서 됐다 지금 지역에서는 그렇게 흐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하셨다가 이런 포괄사업비 우리가 책망한다는게 아니고 이런게 있어서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좀 알아야 답변하기가 좋은데 그런 사항이 없다 이거야 면 포괄사업비는 그렇다고 해도 군수포괄사업비에서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군수님 어디 갔을 때 뭐 면장이 건의 않하면 이장이나 누구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또 사업비를 줄수가 있어요. 이런게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갑식위원

면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포괄 사업비죠. 이것이 천, 이천을 넘어가게 되면 그 예산을 수립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고 합의 요구 하는게 면 각부락에서 많은데도 예산없어서 못한다 그런다구요. 그러면 천, 이천 넘어가는 그런사업비는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 범위에서 쓰게 하고 다음에 백 이백 천 이하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게끔 그런 제도를 하면 어때요. 대개 보면 면장이 어디 갔을때 부락에서 이것을 급히 해달라 할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말이야 왜 그렇게 되느냐 5천만원인데 천 이천 이런것을 한꺼번에 써 버리니까 예산이 없다 이말이야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예산서에 해서 에산 수립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쓰니까 돈 이천 1,800이렇게 5천이 그냥 세군데로 들어가 버렀잖아요. 백령 같은데는 그래서 어디 갔을때 뭐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몇백 들어가도 될 것을 그리고 군에서도 잘못하는 것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는 예산형평상 수립이 않됐다 책정이 않됐다 그러면 이런 큰단위 금액 들어가는것도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말이야 그렇게 되면 한군데 집중 투자하다보니까 여러군데서 소규모로 진짜 소규모 사업인데 좀 큰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을 못 하겠더라.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면사업은 사실 면장들이 할수 있는 사업은 되도록 적은금액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큰 것은 자기 예산을 올려서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차두회위원장

67페이지 진1리 대합실 신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신축 부지가 미등록지로 건축 신축시 등기불가 그리고 이게않되면 불가해서 못짓는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지을수 있는거냐 명시이월 언제까지 넘어갈수 있는거냐 이거 무조건 불가 하면 못짓는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예산 나온거죠.
한주

이한주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차두회위원장

또 명시이월 시키는겁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정선명 사고이월입니다.

차두회위원장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라고 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정선명 현재 사업이 금년까지는 명시이월 사업이고 넘어가면 사고이월입니다.

차두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그 담당부서에 시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용을 하고 여기다가 줬을 거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정선명 사고이월로 답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기재가 되고 여기는 지금 행감자료에는 명시이월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에 알기로는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차두회위원장

부지가 1년동안 선정을 못하고 그냥 붙들고 앉아 있다 이겁니다. 할려고 노력도 않해보고 그 자리다 하면 등기를 낼수가 없다 등기 낼수있게끔항만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만들어서 뭘 할려고 했어야지 그냥 이거 해놓고 2년동안을 붙들고 앉아 있어요. 이런 공무원들 말이 되는겁니까. 이 자료를 줄때 따져봐야 될거 아니예요. 기획실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등기 불가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철호

김철호위원

취합부서라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각 실과하고 협조할적에 우리 옹진군이 허가 를 낼때 맹점이 뭐냐 하면 서로 미뤄 모든 허가가 3개과를 합쳐지지 않으면 안되도록 우리나라 현행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두근데는 되고 한군데가 않되면 서로 핑퐁치고 만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사업계획을 짤적에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3개부서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가능한것만 사업계획에 넣으란 말이예요.그러면 문제가 없죠.

차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한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45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인호 재무과장님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얼마 않되니까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현황, 세외수입관리부터 부동산중계업소관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지방세 목표 및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지방세 결산 내역을 간단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11억을 부과해서,203억을 징수 부과액의 96.3%를 징수했습니다. 2004년 최초로 징수액 규모가 200억을 넘어 지방재정의 한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2005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31억인데 10월말 현재 159억을 부과하여 147억을 징수부과액의 92.3%를 징수했습니다. 징수액 규모로 목표액을 이미 14억원을 초과 달성한 상태이며 3회 추경시 군세목표액을 2억8천만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이 우리군 재정의 안정적인 한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95억인데 10월말 현재 324억을 부과 312억을 징수해서 9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과 부과취소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들어 지방세 결손은 229건에 342만원으로,전부가 이월체납액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소액 체납은 주로 1만원 이하로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대비 실익 없는것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결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취소 감액현황은 1,231건에 4,200만원이며 부과액 159억 대비0.3%를 부과취소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내년 2월말까지 세무행정력을 집중하여 올해 자체 목표인 현년도 징수율 98% 과년도 정리목표 2억 2,300만원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하면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3천만원 이상인 군 및 면공사는 국제법에 의거 현재 전자 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소득세외 22개 항목에 전월말 잔액 5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5억3,500만원 지출 5억2,900만원으로 670만6,8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2페이지 2005년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셍입세출외 현금은 5억 9,200만원으로 2005년도 수입 34억3,400만원 지출 33억3,8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3쪽 유가증권 출납 보관현황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먼저 2004년도 현황으로 계약 보증금 28건 선급금 보증 7건 하자보증 21건 기타 10건으로 총 66건에 13억9,700만원이 보관되고 있으며 2005년도 10월말 현 재 197건에 48억3,700만원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1억원이상 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11.1~12.31. 2개월간 계약 현황으로 2004년도 군도 12호선 재포장 공사외 10건에 37억396만 1천 공사비를 투입하여 계약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외 46건에 182억996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설계변경사업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 1.~12. 31. 2개월간 설계 변경 계약은 진두방파 제 축조 공사외 3건에 당초 계약금액 62억6,940만원이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6억5,600이 증액된 69억2,561만 3천원으로 변경계약이 되었으며 2005년 10월 말 현재 변경계약은 2004년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외 6건에 당초 도급계약금액 34억2,90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9,466만3천원이 증액된 35억 2,370만 6천원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입 결산부적정외 10건 모두 각 실과소별로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군유재산 취득․처분․대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2,717필지를 가지고 있으며 재산형태별, 면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총 248필지를 취득했는데 대부분 도로용지로 편입된것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내역으로 총 4건을 매각하였습니다. 총 109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면적은 177,701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군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조치내역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무단점유한 것이 북도면 장봉리 1건,영흥면 선재리 1건이 있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 및 매각여부를 검토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익재산 색출 및 무주부동산 등기 추진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군청사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자세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간략히 일정별 공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현재는 70%입니다. 공정내용은 배부마감공사 전기설비공사등이 진행중이며 올 연말까지 공정율은80%이상이 예상되며 원래 계획 준공일보다 한달여 빠른 내년 3월 준공예정입 니다. 아무쪼록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지적공부상 토지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총 59,486필지로서 면적은 164,3평방키로미터이며 필지수로는 전이 16,675필지로서 가장 많고 면적으로는 임야가 122,6평 방키로미터로서 전체의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 20건 209필지 중 2002년도에 128필지를 정리하고 2003년도 15필 지 2004년도 5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덕적면 북리 일원 45필지의 불 부합 토지에 대하여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2005. 7. 8 대상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도면을 시 지적과로 부터 확보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중에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점유현황별 조사측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2005. 10. 17 행정자치부 예규로 제정된 지적불루합지 정리지침을 적용,처리토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소집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정리를 앞당겨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 처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조사대상 총 54,775필지를 조사기준일 1. 1일 및 7. 1일 기준으로 모두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등 적기에 지가수요에 부응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인데 우리관내 총 56개 중개법소가 있습니다.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지도단속을 실시하는데 크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두회위원

∙재무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각종공사의 계약을 전자입찰로 하고 있죠.
전자입찰이 옹진군에 안맞아서 부실공사를 조정하는거 같아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장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그러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했으니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업자한테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세건위원

타군 경우를 들어 봤어요. 강화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백령도 한 5천만원 공사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장비 가지고 들어가서 장비운반하고 5천만원짜리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겠어요 않되겠어요. 견적입찰도 있고 수의 계약도 있고 그런데 관내 견적입찰을 붙혀가지고 거기서 계약하는 방법을 해야지.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지금 7천만원 이하짜리 같은 것은 옹진군 업체로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지역제한을 뒀다고 해도 우리 관내하고 않맞는게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고 3천만원 미만은 관내 저기를 하는데 우리는 섬으로 되어 있다고 육지하고 달리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설계비 이런거 다 빼고 3천 이삼백 가지고 입찰보게되면 거기서 자기네들 장비 끌고 못오게 되면 그 지역사람들에게 수의를 주게 되면 30%를 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2천 5백선으로 떨어져요.그런데 그게 3천만원짜리 보다 못한거예요. 그게 부실 공사를 조장하는거야 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 지역이 이러니까 아니 법대로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섬으로 되어 있고 실정이 이렇가 해서 뭐 군에서 좀 자세히 문제점 이런 것을 해서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좀 받을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며 않되잖아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주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일선의 면장을 해보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애로 사항은 뭐 있고 또 우리가 우리 현지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뭐 합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을 건의를 해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그것을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7월자인가 인천시에서 지침으로인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나 지침으로 2천만원이하로 하라고 한게 있죠.
그런데 법상은 7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줄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강화는 실시하고 있는데 옹진군은 그냥 뭐 뭐만 떨어지면 그냥 앞서가고 있는거예요. 나쁜 것은 앞서가고 좋은 것은 지키지 않는거예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차 위원장님 아까도 우리 경리계장이 보골를 드렸지만.

차두회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이 말이예요. 군민없는 공무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민편에 서서 군민들 혜택가게 도와줘야 될 판인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 우리 군에서 7천만원도 수의 계약을 줄수가 있는데 2천만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 하지 말라는거예요. 육지 같으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지만 여기는 섬이예요. 한번 백령도 2천만원 가지고 이쪽 사람이 수의 계약을 줬다 또 입찰로 해서 했다 그러며 백령도가서 하면 그냥 까지고 오는겁니다. 2천만원 그냥 까지는 겁니다. 여보 당신네가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에 맞는 지방화 시대에 우리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냥 위에서 하면 강화는 왜 해요. ○ 재무과장 김인호 강화도 올해부터 작년에 감사 ○ 위원장 차두회 여태까지 했잖아요. 왜 우리가 매년해도 당신들은 듣지 않고 그냥 ○ 재무과장 김인호 작년에 하고 감사에 징계를 먹었습니다.수의 계약 주는 바람에 ○ 부의장 주황철 강화하고 우리 옹진하고 논리를 짜지면 않돼요. 강화는 육지로 되어 있고 우리는 섬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섬에서 섬을 갈려고 하면 인천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세히 하겠지만 육지를 통해서 드러가고 만약에 영흥에 했으면 영흥에 직접 못들어가고 인천에 와서 부두에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적용을 해서 충분하게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앴잔 말이예요. 이것이 부실조장 감시감독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제점을 많이 해서 상부에다가 우리 옹진군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7천만원까지 저거를 애야 되겠다 2천만원 3천만원짜리 뭐야 입찰 보면 뭐 합니까 2천만원짜리 1천만원밖에 공사 안되는거예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위원님들 생각하시는게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법을 지켜요 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지침 같은 것은 따라 안가도 되는 일이예요.

차갑식위원

9월 8일날 지시입니까. 지침입니까.
지침은 아니죠.
규약 지침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요령이라는 말이면 그때는 이런식으로 해라 요령이 법이예요. 아니잖아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전문 건설업체나
차위원님이나 주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제 예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요령에 대해서 안하고 이것을 옹진군 7천만원을 제한했다고 하면 인천시.

차갑식위원

다 알아요. 옹진 실정이 수의 계약을 않고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타 섬에서 공사를 하면 밎져서 못들어가고 하도급을 준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예요. 그런데도 수의 계약을 못하고 전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실지가 공무원들이 감사에 다칠까봐 몸사리는 거라구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봐요.
신분상 손해를 보는 문제가 대두 되기 때문에 시행을 않한다 이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시행할려고 하는 노력은 해 봤어요. 우리 옹진이 이렇기 때문에 도대체 소액전자입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바꿔 볼려는 노력은 해봤냐 이거예요.
문서상을 해서 그것을 행자부 요령이라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않된다고 시도는 해봤냐 이거야 시도도 않해보고 몸을 사리고 있는거지
알았어요. 그러면 행자부 규약이 아니지.

주황철부의장

노력한 것은 고마운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한번 자꾸만 건의를 하고 해야지 왜냐하면 부실을 권장하는 것 밖에 않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면예산 받아가지고 올라오는거 보면 애매한 것이 많아요.

차두회위원장

그러니까 2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수의 계약주면 천만원 주면 500만원밖에 바를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거 알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면 아예 높게 책정을 해서 입찰불러서 그것을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해 가지고 나갈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낭비를 않는데 하도급 줘서 또 하다 보니까 5천만원짜리면 2천만원밖에 바르지 못해 그러니 이게 낭비하니냐구요. 국가의 재산 낭비라구요. 그것을 아니까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하청 얘기를 하는데 건설업법상에는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차두회위원장

여기는 특수지역아닙니까 그러면 할증료 뭐 거기 조금 더 배정을 해줘야지 육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배를 가지고 갔을 때 뱃삯을 준다던지 해서 줘야지 그 업자들이 가서 10원이라도
할증료가 도회지하고 똑같으니까 얼마 않된다고
얼마나 충분하다는거예요.
얼마를 주는데요.
철호

김철호위원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무슨 도서에 있는 업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얘기가 오고 갑니다만 우리가 공사에 문제가 나오때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던 뭘 주던간에 여기서는 하도급 얘기는 할수 없는 입장이지만 공사감독을 규정대로 잘 했는가만 원칙적으로 촉구만 하면 되는거예요. 거기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공사 자체가 도서로 형성되어 있는 데서 자꾸 입찰을 받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장비를 못 끌고 나가니까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할증료 부가가치 빼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그거할 것은 아닌데 내막적으로 들여다 보면 60%도 공사에 투입을 않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류상이나 그런데는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럴바에는 섬에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거기다가 아예 공사를 주고 하면 그것만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잘못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옹호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전 경리계장 입장에서 서면이나 이런 것을 옹진에 그 여러 가지 피력할수 있는 것을 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실공사 방지 할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육지에 있는 업자가 못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 보자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7천만원 이상을 전부 공사를 만들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누이 공사 문제에 대해서 나올때마다 공사를 연속성있는 공사를 만들라는 것을 촉구를 했죠. 그러니까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짜리를 하지 말고 1키로면 1키로, 8키로면 8키로를 완전구간공사를 계획을 세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억이나 2억짜리를 짤라서 하되 도로공사다 하면 이번엔 1억짜리 를 주고 그 다음에 마을안길포장을 한다고 했으면 뭐 덕적에 1억을 만들어서 완결 질수 있는 공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눠 먹기식으로 이동네도 아 우성 저동네도 아우성하니까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하려면 금액을 크게해라. 그런쪽으로 옹진군 공사를 발주를 하면 이런 것은 없어진다 그래서 사업 부서 에다가 금액을 어느정도 완결질 수 있도록 보수공사난 재공사를 할때보면 구간 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포장을 할때도 그런 현상이 또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사는 원칙적으로 구간공사를 원칙으로 설계를 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면단위 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릴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주면 그런일이 생기지 않을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사업부서에서 해야할 일이고 경리부서에서는 입찰 관계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김철호 위원님대로 합리성이 있으면 부실공사도 안생길거고 그건 문제를 위원님들이 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요구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합당할것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나 하자보수가 많이 113페이지보면 하자보수에 지적되어서 다싷는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예치를 해 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회사는 하자보수 없이 잘해요. 같은 금액에 그런데 어니회사는 떠도는 얘기로 보면 저 회사만 가면 하자보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관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하자보수가 않나오게 감독만 하면 되는거거든 그런데 하자보수업체 적발건수가 나오는데 하자보수업체에 대한 관리 맨날 저사람만 가면 하자보수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가도 옹진군에서 사업을 않주는 제도나 방법을해서 못들어오게 차단을 해서 못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봤습니까.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지금 김철호위원님 말씀하신 하자보수 21건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박게 되어 있는거 받아 놓은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를 관리해서 하자가 생긴업체에서 하는데 법으로 제한을 할수 는게 없어요.저희도 입찰을 하다보면 뭐 가처분신청 들어오고 올해도 몇건이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한할려고 하는데 제한하는 방법이 없어요. 법상
철호

김철호위원

도서활동이나 그런데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게 상위법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다. 도로포장한 것이 3년이내에 깨지면 그서은 공사도 아니죠. 하자보수라는게 이게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기간이야 그렇죠.그런데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웬만해서 콘크리트로 삽으로 비벼서 넣어도 기간은 지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진 바대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게 그거예요. 개발행위 금지법이라든지 각종 상위법이 내려올적에는 단서조항이 붙어 줘야 되는데 건설법만큼은 단서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법은 시장 군구청장이 규제를 하되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단서조항으로 줘서 여기 실정법을 적용하는게 있는데 거널법만큼은 없어요. 그래놓고 신안군 우리 얘기 들어봐야 저위네서는 안받아 준다는 얘긴데 하여 간에 최저 근접지까지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구요. 다음에 체납세 현황에서 물론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징수 노력을 하는 기미는 보입니다. 예년과 달라서 금년도에는 조를 편성을 해서 마지막 날까지 징수에 노력을 한 것은 있는데 이게 당해연도 세금징수율을 높은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걷어들이기가 힘든게 금액이 큰사람들이 않내거든요. 재산이 없는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법제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이런데다가 고액체납자 공개할 계획은 없어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 김철호 현행법으로는 공개할수 없다.
네 공개할수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이게 명단을 우리가 입수를 해서 보면 맨날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해요.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은 잘 낸다구요. 그런데 체납하는 삶 보면 차 가지고 다니는거 봐요. 우리가 봐도 부러울 그런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체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해서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저사람은 고액체납자면서도 화려하게 산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권리도 줘야 돼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김철호 위워님 지적하신대로 그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도 하셨지만오늘도 제가 낮에 점심 먹고 체납관리팀하고 부가계팀을 전직원을 불렀어요. 불러서 12월달 안에 과년 체납자에 대한 것은 세금내는 것은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난데 안내는 사람은 말깨나 하다고 해서 않낼수 없다 이런 전화도 왔어요 군수님한테 얘기도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전화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무조건 공매 처분하고 차압 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세금 받는 것은 철저히 받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세금만큼은 강하게 하십시오.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세금내는 것은 대통령이나 다 똑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차별안두고 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불부합지 복리 45필지가 되어 있는데 지적계장님이 먼저 있다가 어디로 다른데로 가셨죠.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계양구로 갔다 왔죠.

차두회위원장

우리 계장님이 계실 때 이것은 분명히 불부합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공사하고 거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이것을 다 시 만들어 가지고 개인에게 만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계양구로 갔다가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분한테 이양반이 하다가 갔으니 이것좀 하자 했더니 이거 불부합지 아닙니다 이게 뭐 지적이 밀려서 이건 불부합지 아닙니다 라고 우겨 대니까 내가 여기 위원님들도 사무실에서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언성 높이면서 분명히 먼저 계장이 불부합지라고 했는데 당신은 아니라고 하니까 근거를 대라 한참하다가 그분이 다른데로 갔어요 간뒤로 우리 계장님이 와서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겠습 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계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야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해야 돼요 이러니 이거 언제 이게 몇십년 된건데 집도 쓰러져가는 집들 이거 다치지도 못해요 남의 피리로 들어가고 해야되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거기도 개발하고 하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아니라고하는 사람 불부합지라고 하는 사람 이거 일관성이 없고 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위원장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임 수산과장할 때 군정질의 하실 때김철호 위원님이 질의 하셨죠 그래서 계양구 갔다가 저보다 일찍 왔어요 내가 와서 불부합지는 어떻게 되는거냐 해서 항공사진도 하고 10월달에 가서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해서 45필지를 빠른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해서 덕적면 주민이나 차두회위원님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네 감사해요. 그런데 한사람은 불부합지라고 하고 한사람은 같은 계장에 아니라고 해서 헷갈려 가지고 내가 막 하다 말았는데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간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인천시도 같이 나가서 하고 지적공사도 같이 나가서 ○ 위원장 차두회 하여간 빨리좀 합시다 이거 20년이 흘렀는데 못하고 있어요.
빠른시일내에 해서 올해 않되면 내년초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180페이지 대청도 멸치건조공장 대지가 무슨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행정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황철부의장

그러면 전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11필지안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황철부의장

11필지에 대한 현황 뽑아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과장님 몇리공장 기획감사실로 넘어갈적에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운영사항 넘어간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게 등기상으로 이전이 되어 있죠 그때 등기 공시지가로 얼마로 되어 있는거예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그걸 봐야 알죠.

주황철부의장

1,428만원을 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 넘어간 것은 3천만원에 넘어갔다고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뭐예요. 당초에 3천만원은 내가 알기로는 3천만원 취득했다고 넘어갔다고 그러면 나머지 줘야 될거 아니야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 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주황철부의장

그게 아니고 지금 등기 이전을 했는데 1,428만원으로 해서 돈이 1,428만원이 들어갔어요 답주한테 그런데
대금은 어디에서 지불했어요.
경리계에서 했어요. 재무과에서 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걸왜 알고있냐 하면 1,428만원을 통장에 주인이 받아가지고 입금시켜 가지고 나머지 1,3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3천만원 취득 가액으로 해서 재무과장님이 심의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해서 넘 겼다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여기서 나타난게 경리 계에서 돈 지출한 것은 얼마가 되었느냐 하는걸 다지는게 아니고 여기 10페이 지 위에 보면 대청도 4필지에 대해서 금액단가가 나와 있단 말이예요. 총 3천여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간 것은 1,400이다 그러면 1,600 은 그 당시 이야기가 뭐냐하면 주민들이 나머지 금액은 사서 기브체납하는것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천만원짜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괄 호에 나와있는 3천만원 금액이 군에서 책정되어서 나간 금액이냐 그렇지 않으 면 1,400은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가에 의한 3천만원으로 취득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매입단가가 매겨 진거냐
그것은 절차이고 여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따지는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돈이 나가서 정리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돈이 실제나간금액이냐 아니면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수산과하고 협의할일이네요.

주황철부의장

내가 왜 이것을 의심하냐면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맞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서 나온 얘기를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듣고 여기다 집어 넣었냐 이거야

차두회위원장

그거 말도 않돼네요.

주황철부의장

3천만원은 답주가 1천평이라니까 3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3천만원 달라해서 어민들하고 한 얘기를 여기와서 했다고 그러면 이 3천만원이 거기서 흘러서 세 게 만든거예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대청면 4필지는 수산과에서 관리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취합을해서 재무과장으로 보골을 드리고 해당과에서 설명을

차두회위원장

그렇게 되었으면 알고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나 있어야지 여기와서 보고만 하십니까.

주황철부의장

수산과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

차갑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170페이지를 보면 수의 계약이 없다고 했는데 면에서도 없나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면에서 3천만원 이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차갑식위원

1,500만원 2천만원 되는것도 다 전자입찰했어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3천만원 이산되는 것 받아야죠. 그럼 어느거 10만원 만원 짜리도 다 수의 계약이죠 그것은

차갑식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차갑식위원

그러면 다시 재론합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 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의 계약 요령이 회계예규라 했는데 여기도 소액공사는 수의 계약으 로 하죠 수의 계약이 뭐예요.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해석하기에는 수의 계약을 할 것을 전자입찰 공개입찰로 하고 있다 이거야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있다 전자입찰을 하면 그럼 왜 수의 계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꼭 모두가 다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에게는모두가 견적서를 하게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의 계약이라는 말을 넣고 왜 일반경쟁으로 하게끔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석을 하기에 판단하기에 달린거예요. 7천만원이하 이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계 예규에는 소액에 관한 수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왜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해 놓고 공개 입찰을 하게끔 마들었냐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어느지역을 우리같은 섬지역에 수의 계약은 대개 두사람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하잖 아요 단가 다 받아서 어느 업자가 받아서 견적서 써 가지고 와서 할수도 있는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수의 계약을 하되 그 지역에서 나도 좀 이거 하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는 전부다 견적서를 받아서 제일 싼 사람한테 수의 계약이 뭐예 요. 가격이 싼사람한테 하는거 아니야 그래야지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의 계약은 7천만원이하 공사일 때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의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규정에 의해서 하라 이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3천만원 이하는 너희 맘대로 계약을 해라 그런 얘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의 계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면공사 1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다 수의 계약을 했을거 아니야 수의 계약이 없다고 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면까지 하냐 하니까 3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을 한다 뻔히 아는거지 우리가 3천만원이상은 전부다 전자입찰을 하지 무슨 수의 계약을해 그건 아는데 본위원이 수의 계약을 했을 때 무슨 수의 계약이 있어 없잔아 그래 그 이하로 수의 계약을 했을 때 수의 계약 낙찰 몇%를 줬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재론합시다. 이 수의 계약을 할때 3천만원이상 7천만원까지를 수의 계약을 하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해라 그러면 이 규정을 그 지역 백령이면 백령도 연평이면 연평도 이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업자들한테 공사를 하고 싶으냐 해서 제일 낮은 단가에 수의 계약을 하면 되지 이것을 전 인천으로 풀어서 전자입찰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달리 하나마나 이게 그러면 왜 소액공사의 수의 계약이야 왜 수의 계약을 모두 수의 계약이라는 말을 집어 치우고 전자입찰 무슨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라 이렇게 하지 왜 이걸해
그러면 어디서 입찰을 붙혀라 하는말이 어디 있어요.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백령도 소액공사를 여기서 백령도를 들어가서 하게 되면 손해를 보니까 하도급을 주잖아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람들한테 전부다가 그 지역에 백령도 업자들만 입찰을 하게끔 하면 되지 않냐 이거야
철호

김철호위원

그 얘기를 여기서 할필요가 없고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구요.

차갑식위원

그럼 상위법을 어기고 왜 공개경쟁을 하게끔 만드냐 이거야 법이 상위법이 뭐예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죠.
그럼 왜 법을 어기면서 왜 전자입찰을 하게 해요. 법에는 수의 계약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러게 법인데 왜 상위법을 어기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일반 경쟁입찰을 하게만드냐 이거예요. 상위법에는 수의 계약을 하게끔 할수 있게끔했는데 왜 하위법에서 그건 위헌아닌가 일반경쟁 입찰을 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거겠지 그거야
전자입찰에 그러면 일반 경쟁입찰이예요 아니면 수의 계약이예요.
그렇죠 그럼 수의 계약을 할수 있다 해서 그런가

차두회위원장

그것도 편법이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군민을 위해서 그것도 편법인데 어차피 편법을 할려면 그 지역사람들 줘라 이거예요 그것도 편법인데 어던 것은 편법하고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않맞는거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시장이 완화시켜야 할 내용으로 사료 되는데 인천시장이 그것을 묶을 적에 강화 옹진 지역여건도 고려를 않하고 그렇게 묶었다는 얘기는

차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 소액공사는 맨날 부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차두회위원장

자 그리고 담당계장이 나와서 이게 뭐 돛대기 시장이예요 담당계장이 나와서 하면 나오고 이사람이 나오고 저사람이 나오고 질서를 지킵시다.
철호

김철호위원

발언권을 요청하세요. 이어서 몇가지를 질의 응답식으로 해서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배부현황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관리 측변에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취득 처분 배부만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교환한다든지 처분을 해서 한쪽으로 효율적으로 모는 작업은 검토 한번도 않해봤죠 부동산 관리계장 나와 주세요.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영흥같은 경우에 공원묘지가 있는데 내3리에 있는 공원묘지도 지난번에 분할을 해서 소유권 이전 문제가 나오다 보니 알았단 말이예요. 공원묘지라고 했으면 벌써 꽉 찾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 하는 것은 내3리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공원묘지가 7천평이고 이쪽에 있는게 4천평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4천평따로 7천평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4천평하고 7천평의 공원묘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연접되어 있는 땅하고 교환한다든지 공시지가로 해서 교환하면 되니까 해서 한쪽으로 재산관리를 모아서 이 공원묘지 대책이 앞으로 시급한거죠 이렇게 바꾸어서 관리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 봤냐구요 사업부서는 사회과인데 재산관리팀에서 봤을 적에는 타당성 여부를 물을 때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업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게 우리 군청사 건립추진과정에서 들리는 이야기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중에서 남구하고 우리 옹진하고 관계가 지금 매끄럽게 돌아가진 않고 있죠 그 내용중에 회석회 처리에 과태료 문제 그것은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과태료 문제는 지금 남구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오늘 5시에 만나서 다시 실무자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정식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대화로만 이루어 지는 상태죠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부과만 하겠다고 했지 우리한테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남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협의가정에서 폐석회 문제는 여기 계약서상에 민법상에는 저희가 계약서를 잘못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괄적이게 처리하는 것은 처리 같은 것은 동양에서 불법으로 했으니가 해야될거 아니냐 그것을 처리하고 있지만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부담하게 될 지는 그것은 아직 협상 과정은 아닙니다. 오늘 가서 어떻게 결론이 날것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을 승인 받게 되면 몇 연도부터 저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것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것은 남구하고 협의과정에 있다.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인천시하고 남구에서 동양화학 하고 우리 하고 중재를 해 주잖아요.
철호

김철호위원

현재는 크게 문제점 없습니까.

차갑식위원

179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전부다 완료 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세입예산 집행 부당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가 된거예요. 10원을 더 지출을 했는데 지출 더한 것을 어떻게 완료했어요. 그것은 회계법칙상 틀린거 아니예요 그런걸 어떻게 그 사람을 징계 조치를 했나 어떻게 했어요.
인호

김인호재무과장

경리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갑식위원

완료 했다니까 하는 얘기야 어떻게 완료를 했냐 이거지 지출한 것을 어떻게 완료를 해요 회계연도 내에서는 되는데 회계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완료를 했냐 이거야 말이 틀리잖아 어떻게 그러면 완료를 했으면 지출한 공무원이 부당지출했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받았다든지 뭐가 어떻게 완료를 한거야.
철호

김철호위원

완료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야 시정조치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명시이월 기획감사실하고 해양수산과인데 재무과장님이 잘 아실거야 이거 잘못된거죠 명시이월할 때 어떻게 완료를 한거예요 다 지나간 일을 도선장사용료 징수 이거 받았어요.
체납된 근거 제출해봐요 과년도거는 그렇고 금년도것은 빠지지 않고 받았나
어디서 받는 것인줄도 모르고 있은 공무원들이 있으니 말이야 정신 똑똑히 차리고 공무원들이 예산 적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런거라도 받아서 채워야지 왔다갔다 봉급만 타먹으면 공무원인가 이것도 표현이 잘못되었다 생각을 해요 결산검사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나간거 잘못된 것을 어떻게 완료를 해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지방세 체납정리에 대해서 숫자 놀음에 헷갈리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체납액이 159억900만원 여기는 어떻게 된거야 6억4,986만천원이야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다 10월말 현재예요 그런데 액수가 틀리는 이유가 뭐야
이부분은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 감사자료 제출할 적에는 최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놓고 숫자부분은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 되는데 기본 처음에 업무보고할때는 100원이었는데 숫자가 안맞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자료에는 지금 얘기한대로 얼마 업무보고 으면 금년도계획이거든 계획이 마지막까지 가서 차이나는 설명이 있어야만 되는데 설명없이 현재 얘기만 나오니까 금액이 안맞아요 비단 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그래 그러니까 차후에는 봄에 업무계획을 보고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이 연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변동된 내용이 중간에 설명이 되어야 금액이 변해야 되는거예요 증액이 되었다든지 감액이된 다음에 현액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나오니까 안맞는거예요.

차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시면 김인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3時 20分 會議中止)
(午後 3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참석하여 주신 김성일 사회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게 먼저 가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차두회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옹진군에 생활안정기금은 총 13건에 2억5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상환은 현재 100% 상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묘지관리에 있어서 공설묘지는 41필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수급대책은 공설묘지 도시관리수립에 의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한 개략적인 현황은 내년도에 공설묘지조사를 하고 2007년도부터 공설묘지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기당 5만원씩 용역이 들어가서 총 18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로는 공설묘지를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하는데로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료보호 대불금 2005년도 징수 미납액은 없습니다. 공공어린이집 현황은 총 2개 백령 대청에 있습니다만 지원은 2억4,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은 총 23개소에 가지고 있고 214페이지 연도별 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하나 그 이후에 2007년도에 둘정도 2008년도에 하나정도 시설 확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는 다목적회관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총 3,117가구가 453명을 현재 보호하고 있고 예산안은 1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내역은 2005년도 10월말 5억5,200만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노인복지기금은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회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 기금중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경로당에 난방비를 20만원씩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자원봉사자 자매결연은 지난번 설명드린바와 같이 나머지 24명에 대해서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현재 42며에 대해서 추진을 한바 있으며 위생접객업소는 공중위생 105개소 실품위생업소가 515개소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상황은 단속은 585회를 했으며 위반거수 41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폐쇄3건 영업정지 3건등을 추진한 바 있고 부정불량식품 행정처분은 2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218페이지 집단급식소는 총 13개소 있고 학교 7, 일반 6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단속은 하였으나 행정처분 상황은 없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두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공설묘지 현황을 보면 지금 부천군으로 되어 있는거 있죠 이것은 옹진군수앞으로 이관이 않되는 내용입니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무과에 있었는데 두 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에 얘기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왜냐하면 우리땅은 뺏기고 우리것은 못찾아 오는거 같아서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공문만 보내면 바로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공설묘지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영흥같은 경우는 3리꺼 우체국장네 뒤에것은 몰랐다가 공설묘지라고 해서 그거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저쪽에 연접되어 있는데 토지평가해서 물물교환하고 돈을 더 받고 저쪽것을 한다던지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조압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한거 같은데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산재되어 있는 필지별로 작은 필지를 한데다 모아서 종합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기당 5만원씩 줘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했을 때 조사를 해서 모을 것은 모으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해서 대단위 공원 조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장비 수급대책에서 바로 이것을 빨리 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기가 자꾸 생기니까 이런 것은 지체 할 필요가 없이 빠른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공설묘지 용역 조사만 하는데 19억이 들다보니까 과연 이런 금액을 옹진군에서 부담을 해줄 수도 있는지 그게 좀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상급부에서도 최대한 될 수 있는대로 빠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우리 돈 가지고는 힘들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부에 받아야지 힘들거예요.

차갑식위원

모래파면 되지

차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3時 35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