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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두회 의원 발언

106회 제2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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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회위원장

(午前 10時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공유재산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年度行政事務監査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박형조 산업경제과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간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형조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처리 사항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총 농지전용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농지 처리현황은 256-25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후관리 실태는 허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농지 전용 목적사업을 착수한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점거결과 적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내용은 4건에 2,849평방미터의 6필지입니다. 조치내용은 고발 및 원상복구조치 1건 현황 및 경계측량의뢰 1건 원상복구 완료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직불제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년도 현황입니다. 실적으로는 총 농가수가 1,012농가에 지원금은 4억9,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논 농업직불제가 쌀 보전농 직불제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쌀 보전등에 관한 법률10조 규정에 의해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도 쌀값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서 쌀 생산농가위 소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에는 964농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2농가가 300평미만으로 자격미만으로 실격이 되고 962농가에 대해서 6억2,584만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 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하는것입니다. 휴경을 3년동안 하면 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하는것입니다. 87농가가 신청을 해서 금년도 9,835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부터는 이 사업도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가용 저온 저장고 설치 추진입니다. 북도면에 신도리 이한성씨가 4평짜리 한동을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4개지구 529헥타의 경지정리 대상자가 있는데 기히 12개의 417헥타를 했고 금년에 한곳에 35헥타를 하고 내년에 한곳에 17헥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35.4헥타를 내년도 사곳지구에 실시를 하는데 가을 착수가 2억6,300만원 내년도 봄마무리가 2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농작물 한해 및 수해 종합대책수립 내역입니다.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상화일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한 5개반을 팀을 구성해서 폭풍이나 태풍주의보시에 가뭄 등으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 또 냉해가 계속해서 대책이 필요할 경우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근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별 농업용수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농업용 대형관정이 258공입니다. 다음은 지발관리 방조제 개보수 추진사업으로서 북도면 신도리에 9월14일에 저희가 완공이 되었고 향후에 마장지구에 5천만원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리 개보수 사업도 이것은 내년도 사업 향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천만원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지방방조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면별 가축사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실적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은 춘계와추계 두 번에 나눠서 실시를 하며 대상가축은 10종으로 사어량은 47,660두로서 개광견병 등 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무료진료로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소, 돼지, 개, 염소, 사슴 등에 대해서 4천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병 방역대책 추진으로서 이것은 발생이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7개 시도에서 19건이 발생하여 종료는 2004년 9월 21일날 종료를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대책기관으로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구제역은 2000년부터 2003년 3개년에 31건 발생하여 저희가 특별 대책기관으로서 2005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에 사업비 2,382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소독약품 및 방역복 등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구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으로서 저희가 관내에 축산물 판매점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판매소는 16개소입니다. 그리고 우유판매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단속으로는 4회에 걸쳐서 68개 업소에 단속을 했지만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연탄가스 유류운반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연탄운반비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북도면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는 8,500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당 130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천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당 13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스유류운반비 지원 실적으로서 2004년도에 가스는 15,617통에 2억2,74만원을 지원하였고, 유류는 3만2,970드럼에 2억7,217만8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가스가 11,889통을 지원액은 억5,93만3천원 유류는 26,465드럼에 3억7,669만6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가발전소 지원 및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가 10호 이상 발전소가 4개소 10호 미만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서별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10호 이상 발전소 4개소는 한전에서 지원금을 100% 부담하고 그리고 10호 미만 굴업도하고 지도는 시비 군비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별 운영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인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10호 이상 도서지역에 발전소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전에 입수하는 것으로서 현재 발전기는 소연평도 3대 문갑3대 백아3대 울도3대이며 운영요원은 소연평만 6만 마너지는 4명씩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한전과 인수 인계 내용으로서는 발전소 전력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기존의 발전소 직원은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비축제 희망량 및 배정량 현황입니다. 작년도처럼 추곡 수매입니다. 공공비축 미곡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 동안 실시되며 매입량이 91,72가마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차에 배정되면 76,534가마로서 15,000가마가 부족했습니다만 다음에 농수산부에서 2차로 35,270가마니로 충분히 수매를 다 하고 받아 주고도 20,092가마니가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비축 매입은 북도는 어제까지 끝났고 연평은 12월 9일 실시하고 백령은 12월 13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청, 덕적, 자원은 끝났고 영흥은 오늘부터 매입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면별 자동차 보유 현황은 5,403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저희는 5개면에 6개 공영버스 차량이 9대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는 3년 한정 면허로 군수가 내주기 때문에 끝나면 연자해서 3년 동안 내주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유류대 보험료 제세 공과금 수리비는 시비에서 전액 보조를 하고 인건비는 운전수 한명당 55만원씩 2001년부터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 버스구입비 지원 실적은 운영비는 2억2,607만2천원 버스 구입비는 1억2천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봉과 영흥면에 한대씩 지급하고 현재 구입중으로 12월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대청과 영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실태로 옹진군 홈페이지에 지금 군정에 바란다에 있는 5건으로 운영실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이 21건으로서 138억8,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사업 19건중에서 4건이 아직 추진이 덜되고 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이것은 실시설계중에 있고 또 선재리에 우수관 매설 이것은 30%공정이 되었다가 사업 중단되었고 선재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고철종합처리장 정단분쇄기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2건은 건설과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운동장 매입은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 중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부의장

275페이지 면별 자동차 보유현황에서 승합차 영업용 대청에 1대가 되어 있는데 대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승합차 한대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것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현황을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255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멸치건조공장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2004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 사이에 허가 받으면 유효하니까 그전에 받은 사항인지

주황철부의장

금년도 4월달에 군수 앞으로 토지 매입을 시켜서 했단 말이예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전입니까.

차두회위원장

네. 전이예요. 그런데 이게 기제가 않되어 있네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농지전용협의는 이 안에 포함이 허가만 들어가 있고 협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개발행위허가는 농지전용허가하고 달라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일단 건설과 개발행위를 허가를 접수를 시키면 우리 농지면 저희과 산림이면 환경녹지과의 협의가 들어옵니다.

차갑식위원

그런데 협의 했는데 여기는 농지전용이 아닌거냐고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협의 사항이면 농지전용인데요.

차갑식위원

내가 답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않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하는거지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농지전용 허가만 받는것이고 협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실적이 잡히는 것입니다.

장세건위원

270페이지 축산계장님 백령도 도축장 가보셨어요.
백령도 돈육, 계육, 현지군납을 우선으로 한다 해서 군납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섬수관하고 장교들이 나와서 잡는 상황을 보는데 내가 보기에도 챙피해요. 구더기 나와요. 모든 시설은 다 망가져 있고 청소 상태나 모든게 전부 엉망입니다. 가보신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98년도에 준공을 해서 도축장 시설 허가를 득해서 지금까지 백령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허가를 득할때는 간이 도축장 시설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은사항이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보강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시설 보강사업하고 그쪽으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1억3천정도

장세건위원

네. 정말 손질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더라구요. 축산계장님 책임지고 부탁드립니다.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장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시 예산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나온다면 5도서가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해줄 여력이 또 해주면 강화 이쪽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5도서는 옛날부터 해주기 때문에 계속 해주고 있는데 뭐 더 자꾸 해달라고 하면 지금 해 주는 것도 빼겠다고 하겠다고 하거든요.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들이 시비가 모자라니까.

차두회위원장

그렇다고 시비가 모자란다고 주던 것을 다른데서 하면 거기도 뺀다 그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제가 시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않되지 않느냐 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가스 한통하는데 13,450원 정도 운반비는 100% 지원 됩니다.

차두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운반비 다 받고 하다보니까.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5도서 빼놓고는 불평등 합니다. 그런데 계속 몇 년전부터 5년전에 산업경제과 할때부터 그 얘기를 꺼냈었는데 계속 반영이 않되어서 저희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시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운반비만지원을 해주죠.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5도서만 해줍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현재 소비자들한테 가는 가격들이 다 다르죠.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받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승원

신승원위원

다른 이유가 뭐예요. 백령도가 멀어서 운반비가 더 들어가나.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운반비를 저희가 100%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많이 차이는 않나요. 500원에서 몇백원씩 차이가 나더라구요.
승원

신승원위원

데이터 나온거 있어요. 백령도는 얼마예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운반비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승원

신승원위원

실제 판매되는 금액 나온거 없어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그 데이터를 유인물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우리 도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에 못받고 있는거 섬에도 사는것만해도 억울한데 유류 보조해 줄수 없어요. 우리한테 유류 들어가는게 너무 고가니까 한번 그런 생각은 않계시냐 그거지. 혜택도 못받고 있는데

차갑식위원

가스 담당이 있어요. 가스 고시가가 얼마예요. 5도서는 100% 운반비를 해주죠. 그렇다면 고시가격대로 판매를 해야 된단말이예요. 얼마 이득 되는 것은 공급자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윤이 있단 말이예요. 더 받으면 않되지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백령, 대청, 연평 각각 다른데요. 백령, 대청은 같고 연평은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영업 상대방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똑같은 가격을 만일에 마진을 맞춘다고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사업주들이

차두회위원장

아니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대충 하고 있단 말이예요. 5도서는 그렇지 않은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각면에 소비가 얼마하고 백령도는 한드럼에 얼마 이것을 대충 알아가지고 감독기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그런것도 주민을 위해서 자꾸 주지를 시켜주고 해야지 농협같은데서 환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싸게 해야 되는데 여기보다도 3만원씩이 더 비싸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이것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모순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위원

264페이지 경지정리현황이라고 했는데 현황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지정리 하는데 규모가 있어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쭉 한 것을 보면 면적이 15헥타 한 것이 장봉에 한 것이 제일 적은데 보통 10헥타 지나가면 해주는데 타면에는 신청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신청이 없어서 못해 주는데 한 10헥타만 지나면

차갑식위원

백령도 사곳한다는 것은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35헥타 정도 됩니다.

차갑식위원

몽리 면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10헥타가 못된다 15헥타가 못된다해서 되지도 않는 면적을 넣어서 15헥타 10헥타를 만들어가지고 경지정리를 해서 나중에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피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행정은 뭐예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보통 저희가 진촌리도 할려고 받아 보니까 75% 정도 동의가 나오는데 100% 동의 받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70%서만 지나가면 하는데 아마 동의를 안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설득을 해서

차갑식위원

평촌지구에 경지정리한거 그런데 경지정리 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자기네 땅의 경지정리를 안한 이외의 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도 거기는 우리 소위 말하는 절대 농지가 않되는 곳인데 되었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이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뗀 후로부터 알았는데 그것은 경지정리한 지역도 아니고 동네 집들 있는데 있는 가운데 논인데 이거 왜 했느냐 했더니 몽리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넣은 모양입니다.

차두회위원장

그게 말이 돼요.
철호

김철호위원

영흥에도 그런데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는 안그런데 그 당시에 몇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면별로 배정나가는게 있나봐. 그러니까 밭도 면적으로 해서 들어간게 있더라고. 지금은 아니고 최초에 예를 들어서 영흥같은 경우에 박명준씨가 산업계 있으면서 뒤에 수첩들고 다니면서도 저희 땅이 절대 농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 그냥 넘어간거야. 그때는 어느 구역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일거야.

차갑식위원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그때 들어간 것을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차갑식위원

경지정리를 하고 난뒤에 그게 되었다 그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자기네는 절대농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거야. 상대농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그 필지수가 맞나요. 그집만인가 다른데요.

차갑식위원

다른데도 많지.
철호

김철호위원

지역으로 짤랐으니까 그 지역은 다지

차갑식위원

이거 왜 그랬냐 했더니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지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 지역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차갑식위원

다음에 268페이지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 방역인데 이것 때문에 전세계가 야단이 나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말이 안나오는데 이게 미지에 올거 같아요. 철새들이 그러면 옹진에는 양계나 조류를 기르는 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수의사가 4명입니다. 백령, 대청 상주하는 수의사가 하나 있고 나머지 세 명은 여기서 동물 병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달 동안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방역해주고 있어요.

차갑식위원

백신이 준비되어 있어요. 시계적으로 백신이 모자란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백신이 준비도 않되어 있는거 아니냐 이거야
특별대책이고 뭐고 하는게 말장난 아니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했을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백신 같은거 준비되어 있냐구요. 그런 말장난 상황실 반을 형성했다 하는거 그런 것은 다 어디서나 공문지시에 의해서 해 놓은거지. 그러나 제일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나 뭐 이런걸 전부다 준비를 해 놓고 소독약 같은거 죽었으면 폐기처분만 하면 되는건가.
어디다 공급했어요.
네. 다음에 278페이지 삼목선착장 버스진입 불편하다. 이게 어떻게 과장이 바뀌니까 추진이 않되는거 같아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돼 갔었는데 나중에 업자측에서 틀어서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에 대한 것을 메꿔달라 안메꿔주면 않된다 이거야. 버스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차갑식위원

김창환과장 있을때는 7월 31일까지 길이 4차선으로 늘려지면 다닌다고 했다구요. 이게 4차선으로 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도 않돼. 그리고 제방이 도로로 않되었다는데 포장돼서 일방통행로로 다니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명령노선이었는데 과태료를 시에서 많이 부담을 했어요.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다 보니까 않돼서 지금 노선이 취소되었습니다.

차갑식위원

그런데 왜 다녀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노선이 바뀌었어요.

차갑식위원

시에서 바꿔 놨어요. 왜 바꿨어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시에서 노선 조정을 하면서 바뀌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과태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과태료만 물고 않들어가니까 지금 말씀 드렸지만 차가 커서 돌리는데 어렵고

차갑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그래요 그랬으면 노선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거기 들어가는 노선이 없어졌어요.

차갑식위원

그러게 왜 인제 얘기하냐 이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어떻게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회사도 돈만 더주면 다시 해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차갑식위원

돈만 더주면이 아니라 애당초 그 세종해운에서 연 6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구요. 그리고 우리 주차요원하나 배치를 시켜서 거기 뭐 회차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도 않들어 왔어요. 무슨 뭐 보조를 해달라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들어 간다고 해서 벌금을 메겼는데 과태료 내고서도 않들어갔다. 못된 송아지다 아무리 코를 끼워도 안끌려온다고 해서 그 노선을 취소해 보렸단 말이예요. 행정에서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거기 들어가는 것만 취소를 했죠.

차갑식위원

그러게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요.

차갑식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한테 진거 아니냐 이거야. 난 죽어도 못들어가겠다 어쩌고 하는 바람에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알아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시에는 저희가 건의한 카드가 있어요. 처리카드가 있더라구요. 그 군에서 건의한 조치사항 카드에 보면 일단 그 내용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노선이 없어졌어요. 100미터 노선이 없어지고

차갑식위원

그게 몇월 몇일자 없어진겁니까.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날짜는 저희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날자를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갑식위원

주민들한테 없어졌다는 것도 홍보를 해 봤어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안했습니다.

차갑식위원

왜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알은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해준다거나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단 말이예요. 저희도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노선이 이제 과태료 내도 안들어가고 하니까 시에서 노선을 짤라 버리고 말았더라구요.

차갑식위원

그런데 언제 취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잠깐 그 얘기 나왔을때만 생각을 하고 무관심하고 덮어 두는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어느계에서 담당해요 교통이예요.
교통계장 바뀌면서 몰랐어요.
강력히 몇 번이나 했어요.
노선 이렇게 된거 언제 알았어요.
교통담당으로 간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은요.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저는 7월달에요.

차갑식위원

그러면 3월달에 왔으면 먼저 김창환 과장님이 노선 4차로로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한 것을 알죠.
처음 들어요.
과장님하고 대질해 볼까요. 여기 앉아 있을때 7월 31일 노선이 확장되면 다니겠다 하는 말이 계장들 다 뒤에 앉아 있을때 했단 말이예요. 김창환 과장 데려다가 한번 해봐요. 처음 듣는다는 얘기
확장 되었잖아
그래요. 나 이런 그게 확장된 것이지 않된거야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확장은 된거예요. 준공이 9월 1일날 났습니다.

차갑식위원

다니는건 8월정도 다녔는데 그것을 못들었다 확장이 되면 다니겠다는 소리를 과장이 한 것을 못들었다.
아니 김창환 과장이 바로 여기 앉아서 이거 도로가 확장이 되면 버스가 들어가겠다고 한다 한말을 못들었다고
승원

신승원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도 수 없이 했던 얘기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말로만 하고 전화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철호

김철호위원

시의원은 시에 가서 뭐하는거예요. 시의원이 북도 사람 아니야. 시에가서 뭐하는거야
승원

신승원위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고 전화로만 하고 말이야
철호

김철호위원

시의원이 가서 해야지
승원

신승원위원

민원인의 간곡한 주민들의 요망사항인데 그것을 전화로만 삐끗삐끗하고 말이야. 그거 지금 담당 계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예기지. 못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잘못 얘기 하는거예요. 수 없이 한 얘기라고
철호

김철호위원

시의원이 거기 나가 있는데

차두회위원장

고정하시고 차위원님 하실거 없어요. 과장님 시의원님 계시죠. 거기다가 강력히 우리 군의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강력히 어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형조

박형조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시의원님을 좀 설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지역사람이 말이야

차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형조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50分 會議中止)
(午前 11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조인수 해양수산과장님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해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83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는데 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11월 29일 업무추진 보고시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네. 될 수 있는 한 시간 관계상 좀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네. 먼저 285페이지는 업무보고때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1-2불법조업적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발췌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 45회 단속을 하고 단속수는 그때 당시 30건입니다. 그중에 17건은 처분을 완료하고 13건이 계류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286페이지 행정처분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지도선 건조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은 업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연평도 현지에서 지도선 유류수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약 30회에 걸쳐서 1억4,200만원 어치의 기름을 연평도에서 전량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 이유는 현지에 기름 공급업자가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89페이지는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처분신고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총 99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치어방류 및 종패살포 추진실적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2005년도는 업무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페이지 친환경 어선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알미늄 어선건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감에 따라서 1월달에 사업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시에서 예산 배정도 하지 않고 바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6톤 2척에 대한 3,680만원은 국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국비 20%하고 융자 60%에 자담이 20% 되다 보니까 또 FRP 톤당 가격이 1,250만원으로 상당히 비싸고 전혀 한사람도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지까지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대청수산물건조장 시설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청 수산물 건조장은 사실상 작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한동 짓는데 332평방미터를 짓고 있습니다. 4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인데 8월 2일날 설계를 하고 9월 30일 착공을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0% 공정에 O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말로 종결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 선정은 해수부에서 직접 각 어촌계에 평가를 해서 우수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임의대로 해수부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중에서 4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연평도 바지락종패 살포만 자기들 자담을 들여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몇 차례 걸쳐서 저희한테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했다가 결국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 18일날 어촌계에서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포기서를 정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301페이지 선재축제식양식장 시설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지만 당초에 31억을 들여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12헥타 약 3만6천평에 축제식 양식장을 시설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타당성 용역 결과 과다 시설이고 또 일부 어종만 반영되고 해삼 등 추가가 불가한 한시적 면허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다 해서저희가 끝까지 주민들은 투쟁을 하고 요구를 했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수용을 안하고 내년도에 4헥타 정도로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어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요구 한바 있습니다. 또 해수부의 어장용 개발비 세부 지침에 의해 협의도 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03페이지 어장이용개발 승인신청 및 처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 총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현황 거기에는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현황이 총 신청건수가 37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인천시에서 품종제한대상 2건이 있고 어종변경 1건이 있기 때문에 3건은 불승인했고 현재 3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34건중에 본인들이 1년이내에 면허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 25건이 면허신청접수가 되어서 11건은 면허처분했고 1건은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처리중인 것이 엊그게 들어와서 13건이 계류중입니다. 아직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인데 현재 9건이 신청이 않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대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305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306페이지 침체어망 인양사업 307페이지 육지폐어망 수거 처리사업, 308페이지 감용기설치사업, 309페이지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이전설치사업 동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 어항시설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46개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안항 2군데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어항이 4개소 또 인천시에서 관리하는지방어항이 17개소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항이 23개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어항을 옹진군에서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었지 어항법에 의한 정주 어항으로 지정을 않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용역을 줘서 측량중인데 13개소를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시비 보조 받는데도 활용을 하고 또 그 항에 옹진군비나 국비로 투지 되는 사업이 지금까지는 전부국가재산으로 소유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옹진군 재산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줘서 측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시에 승인을 받아서 어촌 정주어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정주항 지정하는 기준은 여객선이 닿는다든지 그 주변에 50% 이상이 어민이 살고 있다든지 어선 척수가 25척 이상이 된다든지 하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13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4건을 허가했습니다. 그중에 13건을 징수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13건에 대한 1,500여만원을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24건중에 13건을 징수를 하고 11건은 어항법에 의한 면제대상입니다. 면제대상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수협 어촌계에서 사용할 때는 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11건에 대한 면제 사유는 바로 이런 사유에 의해서 면제 조치를 한것입니다. 전액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현황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 면허사항이고 기본계획 수립은 본래 해양수산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를 해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나 지방의회 의견을 참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한 사항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법이 금년10월1일에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단 1평방미터를 매립을 하더라도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포함된것중에 해수부에서 허가를 했는데 인천시하고 앞으로는 1천평방미터 약 300평 미만은 시장군수가 면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15페이지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허가건수가 7건에 5,204평방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건에 대한 부과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허가 대상만 착각을 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금년에 내준것만 3건을 한 모양인데 사실상 작년에 내 줬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징수한 실적을 총 보고를 드리면 14건에 6,775만5천원을 부과를 했고 그 중에서 6,720만7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건만 54만8천원만 현재 계류중입니다. 이것은 즉 회사 골드쉽이라고 울도 근방에서 중국어선 보물선 인양한다고 점용허가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등지에 헤메고 다니는데 사실상 몇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기간이 03년 2월 1일부터 06년 1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수배가 않되면 연장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공휴수면 단속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총 1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2건은 여름철에 텐트를 쳤다든지 바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동 조치를 해서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고 그중에 7건은 구발을 했습니다. 불법매립 1건, 불법전용 3건, 명령미이행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않했다든지 하는게 2건, 기타 1건, 총 7건을 고발을 해서 현재 다 완료를 했고 북도면 신도리에 있는 어장 양식장 고발을 해서 사법기관에서 벌금 100만원까지 받고 현재 원상복구 미이행을 않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서 현재 수사중입니다. 이것은 나오게 되면 본인이 원상복구하면 끝이고 원상복구를 않하면 벌금을 받고 저희가 국가 재산으로 귀속을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게 되면 본인이 원상복구하면 끝이고 원상복구를 않하면 벌금을 받고 저희가 국가 재산으로 귀속을 시킬 것입니다. 조치내역은 317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네. 수산과장님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25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해양수산과장님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올해 옹진군 생긴 치어방류를 했는데 우리 증식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복을 살포하는데 있어서 종패를 가지고 내려가서 잠수부들이 전복이 어디서 크는지 알고 넣고 하는거 보니까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같고 치어방류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어촌계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모선으로 싣고와서 막 퍼버리니까 치어가 갑자기 깊은데 들어가니까 굉장히 못들어가고 갈매기들이 다 주워먹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촌계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자선이 나와서 모선에서 자선으로 옮겨서 치어를 낮은데로 가서 뿌려야지 모선에서 깊은데에서 뿌리나까 적응이 않되니까 치어가 죽는 경우도 있고 깊이 못들어가는 영향이 있고 또 사릿발 때 하니까 불은 굉장히 빠르니까 물 빠른데서 치어가 안으로 못들어 가고 그런 영향이 있는데 사릿발때는 피해 주시고 치어 방류할적에 모선에서 자선으로 옮겨서 낮은데까지 가서 방법을 택했으면 해서 권고를 말씀드립니다.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293페이지 어업허가 처분신고현황 이라고 했는데 어업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내가 언젠간 한번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이강망은 바위나 뻘에 나무를 세워서 그물을 치는게 이강망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전에 허가가 있었는데 그 허가가 계속해서 10년전에 이강망 그걸 하지도 않는데 10년전에 이 사람이 다시 허가를 5년마다 허가를 내게끔 되었다는데 3년인가 4년된 것으로 아는데 현지가서 그것을 어업을 하고 있는지 않하고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요 그것을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담당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한테 뭐 잘못 새겨가지고 이런소릴 한다라고까지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욕을 먹은적이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신고를 했다고 누가 신고한 사람 잘못된 사람한테 가서 이사람하고 뭐가 틀려서 이사람이 자꾸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야기 하는게 잘못되었냐 그겁니다. 잘못된 부분이라면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타당하다 그래서 내줬다라고 해야될 사항인데 잘못된 부분을 본인한테 그 사람이 뭐 해서 그 사람하고 뭐 잘못되었으니 그것좀 잘좀 얘기해라 그 소리까지 해야된 공무원이 있다그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10년전에 허가를 사업을 않고 있는데 그걸 빙자해서 채낚기 어업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채낚기 할수도 없는건데 채낚기로 바꿔라 그거예요 바꿔서 해줘야지 바꾸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강망 가지고 채낚기를 할 수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좀 해보세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덕적에 저희관내 건강망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덕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확인을 해봤고 실적으로 몇 년간 건강망 조업보다는 낚시 어선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허가기간이 한2년 남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 저희가 볼때도 낚시 어선이라하면 어선등록한 어업허가 가지고 일시적으로 휴어기때 낚시를 해서 소득을 증대 시키는것인데 이것을 1년내내 지금까지 낚시어선을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잘못된것이고 또 그렇게 해 줬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휴업계를 받아서 1년동안 하고 또 다시 한번 연장을 해서 2년까지 전업을 낚시로 할 수는 있지만 2년이 지나면 허가를 취소하던지 주업으로 다시 전환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조치 않고 계속 낚시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관내 전 낚시어선을 1년내내 해주지 않고 실질적인 낚시 철만 자기가 원하는 철만 할수 있도록 하고 휴업계를 내지 않는 이상은 1년내내 연중으로 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재 그것은 시정이 되어서 전환조치 되고 있습니다. 건강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해서 아직도 조업을 하지 않거나

차두회위원장

10년 됐어요 끝난지가 그런데 한틀도 없는거야 그런데 허가를 내줄때 5년마다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5년 그 허가를 내줄때 현장에 가서 하고 있는지 않하고 있는지 보고 그것을 허가를 내줘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내 줘가지고 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담당계장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불법으로 내준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여하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충분히 인지는 가지만

차두회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수산과 가서 이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데 또 내줬어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또 내준게 아니고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한 2년 경과가 된것인데 앞으로 3년후에는 허가 다시 갱신할때에 제가 그것은 조치를 하겠지만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때에 시정이 다 되었고 이사람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물증이 없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치할 수가 없으니까 인지한 시점부터 저희가 실제로 교육을했어요. 해서 앞으로 1년내에 앞으로 조업이 않될경우는 허가 취소를 검토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차두회위원장

그러니까요 건강망은 가서 보니까 하던가요 않던가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현지 확인 했을때는 건강망 아직 않하고 낚시 주업만 하는 것으로

차두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으로 빙자해서 채낚기만 하고 있다 그랬으면 작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는 취소를 시키던지 해야지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낚시 어선업을 이미 확보를 해놓고 내용이 발견이 된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낚시 어선업이 내년3월까지면 끝나니까 그 안에 다시허가 갱신 기간이 되던지 아니면 낚시 어선업을 재신청할때는 반드시 처분을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차두회위원장

알았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유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금년에는 현지에서 공급을 못 받았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12회는 공급을 받았고
승원

신승원위원

그리고 현지에 취급하는 사람이 취급을 않해서 못받았나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인천나와서 공급을 받았다 그거죠.
그런데 금년은 11월 21일까지네 그런데 2천리터밖에 차리가 않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 작년 12월달하고 그러면 지도선들이 작년이나 금년별로 운행을 제대로 않했다는 얘긴데 금년엔 더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않했어요 금년에 속사정은 내가 여기서 설며아지 않아도 잘 알텐데 더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밖에 차이가 않돼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작년보다 더했죠 작년엔 15만리터를 썼고
승원

신승원위원

여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2천리터밖에 차이가 않된다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2천리터 차이가 나는것은 맞습니다 작년에는 15만리터를 연중썼고 금년에는 10월31일까지 15만2천리터를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2천리터를 더 초과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달 정도 더 쓰게 되면 실제로 작년보다 더 활동을 했다는게 증명이 된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한달분을 12월 나누기
승원

신승원위원

그럼오늘 현재 말이죠 작년보다 곱을 썼어야 돼요. 사실 속사정을 내가 속사정 얘기를 지금 않하겠는데 속사정을 봤을때 더 써야 했는데 깊은 얘기는 내가 않하겠는데 그랬고 좋습니다. 유류대는 이대로 넘어가고 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TF는 연평만 주재하고 있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네 주재는 연평만 합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여기는 해경 옹진군 인천시 해수부 부대 기지 이렇게 해서 7개 대상기관에서 같이
승원

신승원위원

이 사람들 임무가 뭐예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임무는 현지에 나가서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민들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안전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때 토의해서 어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조치해 주는것도 있고
승원

신승원위원

조치가 무슨 조치입니까.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조치는 여러 가지 있죠 중국어선 문제 지금 말씀 하시는 의도 같은데 중국어선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을 중앙에다가 전파해서 대치할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하고 현지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거죠.
승원

신승원위원

요 근래 우리 지도 계장이 갔다왔죠 담당계장인 지도계장 말이죠 지금 우리 조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우리 지도계장 여기 나와서 답변해봐요.
담당

지도담당해양수산과장

고용운 10월말까지 조업기간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완료 되었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TF 임무가 그것인데 우리도 지도계장이 거기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계장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 보고를 어떤식으로 했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
단속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증빙서류가 있을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 한 대로 TF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저거를 할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될만한 서류가 있을거 아니야 조치사항들이 있을거 아니야 말로 그냥 어떻게 하겠다 하는거 보다도 몇 개부서가 가서 회의를 하고 하면서 말로 그냥 했을리는 없을거고 근거 서류가 있을거 아니예요.
승훈

신승훈위원

서류 가지고 와봐요. 어떻게 처리 했다는 서류 다 가지고 와봐요.

차갑식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수나물 건조장을 대청에다 짓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한거 있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부지 다 구입해서 하고있죠.

차갑식위원

네 구입했죠 그것이 심의 조정위원회에서는 4필지에 3천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는데 구입은 얼마에 했어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1,350만원 정도

차갑식위원

심의 조정위원회 상정할때는 3천만원에 상정을 했는데 왜 1,300만원 정도밖에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이 1,300만원밖에 않되니까.

차갑식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릴때는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을 올린거예요. 2004년 11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심의를 올렸을때 3천만원을 올렸는데 왜 1,300만원밖에 않했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인데 거기 올릴때는 당초의 계획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예산에 반영된 수치 가지고 울렸고 실지로 매입할때는 두 개기관이상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지고 평정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400만원 준겁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현지에서 시가가 실제로 1,400만원 구입할 수는 없지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부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두회위원장

자부담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네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한 것으로

차두회위원장

자부담 했어요

주황철부의장

자부담을 한것이 아니고 이게 3천만원이 당초에 거기서 나온 얘기란 말이야 이게 3천만원이라는 근거가 평당 3만원씩을 친건데 그렇게 갈수도 없는 금액이란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인이 3천만원달라고 해서 난 그게 그래서 의문점을 한것인데 3천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서 나왔느냐 4필지 합하면 3천만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 것은 공시지가로 때린 것은 1,428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3천만원을 원안 가결했다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가격을 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2004년 11월 11일날 가결했으면 공시지가가 어떻든 간에 2005년도에 1,428만원을 줄게 아니고 3천만원을 줘야 될거 아니냐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국공유관리계획 심의 할때는 가 과 부서에서 자기네가 추정하는 가격을 상정시켜서 하는것이고 그 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것이지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된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관리가 심의가 될지 않될지 모르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앞으로 예산에 통과될지 않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땅부터 살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추정가격까지 했고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 위원회에서는 그 필지에 대한 면적과 또는 그 건물에 대한동수를 승인하는 것이지 가격을 거기서 심의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이나 보상법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취득하던지 건물을 취득할때는 반드시 2개기관 이상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윈의 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평가를 그 이하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정규정사항을 저희가 이해한 것 뿐이지 저희가 임의도 줄수가 없는 것이죠.

주황철부의장

그렇다면 만약에 대청리 295번지 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갈것이다. 1,800만원이면 1,800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지 원 단위까지 딱딱 짤랐다는것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천만원이라는 돈을 마치기위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3천만원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운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주민들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부담한것도 몰랐고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땅을 사지 않고는 사업집행을 할수없다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주민들도 저희가 감정평가의해서 사는거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책임질 생각을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충분히 살수 있으니까 들어가면 군에서 반드시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산것이지 나중에 주민들이 추가로 더준것도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주황철부의장

과장님은 몰랐어도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멸치 건조 공장을 세웠을적에 이게 자부담이 없이 보조로 나가는데 시설비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냐 주민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게 되면 원활하게 자기네들이 어민들이 쓸수있는 활용방도를 해서 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시설비로 돌리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그러면 그때당시에 시설비로 하면서 우리가 군에서 다 처리할테니까 참견 마십시오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는 손떼겠다 그래서 손 뗀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땅값이 3천만원달라고 했던사항입니다 3천만원도 주민들은 뭐냐면 3천만원을 준다고 해놓고 계약만 하고 뭐 시설했을때 빌어서 주는 조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다 우리가 할테니까 걱정마십시오 땅값 이거 다주겠다고 약소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2,700까지 다운시켰어요 지금 과장님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전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예요 이게 2,700까지 다운 시켜서 하다가 군에서 다 시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참견않하겠다 한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1,400나오니까 등기를 내야 하는데 땅값이 않되지 않겠느냐 부지가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쪽에다가 대놓고 얘기하고 부지는 또 거기밖에 없으니까 다른데 고르다보면 또 오래 갈거 같으니까 좋다 그러면 해라 해놓고 암암리에 운영위원회에서 1,300만원이라는 것을 써 줬어요 우리가 주민들이 벌어서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갚겠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땅값이 2,700짜리인데 1,400만원을 넘기고 1,300만원은 지금 주민들이 그냥 안고 지금 갚는다는 조건으로 해 준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어찌 되었던 1,400만원에 땅을 매매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계약한것뿐이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더 큰금액을 내부적으로 더 큰금액을 주민들이 그 사람을

주황철부의장

1,400만원에 매입만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사람이 않줍니다. 그러는 것을 쫓아 다니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야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700에 줄테니까 1,400해서 군에서 달라는대로 이전시켜주십시오 그리고 1,300은 우리가 할테니까 아무소리 말고 해주십시오 한것이지 1,400에 군에서 요구한대로 공시자가 1,400나왔다고 하면 이거 않해줘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을 어떻게 군에서 어떻게 책임이라는 것인지 무슨뜻인지

주황철부의장

뭘 책임지라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이

주황철부의장

아니 책임지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우리 기획실인가 종합감사하다보니까 제일첫장에 대청리 멸치건조공장이 3천만원으로 예산잡혀서 원안 가결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3천만원을 잡아 놨으면 2005년도에 1,428만원을 줘야 되는게 아니고 3천만원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주황철부의장

그 얘기예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얘기가 않되는것이구요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황철부의장

그러면 여기 취득재산을 잡을 적에 취득대상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1,428만원이면 1,428만원 맞춰가지고 취득을 했으니까 그 재산이 잡혀야 되는거 fdho 쓸데 없는걸 3천만원을 미리 잡아 놨냐 이거예요 먼저도 공시지가 왔다갔다 했는데 3천만원 달라는 것은 주민이 달라고 한것이지 그지역에 공시자가가 평당3만원이 안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잡아놓을수가 없지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당초에 심의를 할때 우리가 추정가격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 달랬다는게 기준 금액이 되었던 것 같은데 3천만원 추정가격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금년에 예산 세워서 우리가 집행만했으면 자기네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을 얼마에 사서 했는지 우리한테 확인을 해서 넣었어야지 자기네 임의대로 넣은것이지 그게 무슨 3천만원되는건 아니예요.

주황철부의장

지금말씀 잘하셨어요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기획실에서는 재무과로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수산과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했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제 감사할적에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평당 3만원씩을 가겠느냐 공시지가를 메겼다고해도 3만원씩 가느냐 안간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뭔가가 줄려고 했던게 아니냐 우리가 볼적에는 왜냐하면 3만원씩이 않가는 것을 3천만원 달라고 하니까 3천만원 잡아 놓은것이냐 그러면 잡아 놨으면 취득대상에 그게 3천만원이니까 평당 3만원씩 해서 잡아놓은거란 말이야 그러면 3천만원을 줘야지 실질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여기 취득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감정평가액외에는 땅을 주고 살수도 없고 만약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으면 사업집행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차두회위원장

근거가 있어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예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차두회위원장

아니 평가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등기이전까지 다 받아 놨죠.

주황철부의장

아니 수산과에서는 왜 이게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왜 저거 재무과에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정가액은 저희가

주황철부의장

추정가가 그쪽에 3만원이 안나가는데 추정가액을 메길수가 있나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땅주인이 3천만원 달라고 했다면서요 당초에 그러니까 그 가격을 추정가격으로 넣은것인데

주황철부의장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저거 하시고
승원

신승원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본위원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229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자금 말이죠 우리 지역일이고 해서 집고 넘어가야 될거 같아요. 우리연평동에 언제 배정을 받았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중앙에서부터 지정되어 내려와서 어쩔수 없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국고금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지정해서 자금을 주니까 받았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다른데 우리 어촌계로 간 것이 아니라 자칭계모임인 선주회로 갔다고 선주회가 받을수가 있는지 또 중앙에서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받아 들였다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긴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이라는 것은 해양수산부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어촌계원들이 자립능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육성시키는 실적이 좋은데를 선정을 해서 해마다 1억 내지 2억씩 공동체 어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소득사업을 올릴수 있는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옹진군에 5개가 선정이 되었던것인데 선정하는 방법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천해양수산청에 지시를 해서 거기서 우리관내 어촌계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자립능력이 가장 좋고 자기네가 공동체 사업으로 줬을때 수익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올린겁니다 올리고 저희 옹진군에 거치지도 않아요 올려서 그 사업을 중앙에서 책정을 해서 인천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면 사업 목적도 없이 내려옵니다 이게 그냥 1억 어느 어촌계 2억 어느 어촌계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변경이 않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 어촌계로 하여금 너희가 무슨 사업을 할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넣어라 이렇게 해서 받아서 시행하는게 이건데 우리관내에 금년도에 5개 사업이 되는데 선진도 내파성 가두리 옥죽포 냉동냉장시설 소청 전복종패살포 또 자월 대이작 전복종패살포 이것은 주민자부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연평만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몇 번을 한다 안한다 했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것은 타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진작 결정을 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시켜 줬을 텐데 이것은 어촌계에서 자부담능력이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다른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살펴봐라 저희가 지금 할수 있는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할수 있는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승원

신승원위원

다른데도 어촌계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선주회라는 계모임 이런 단체에서 받았어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연평은 선주회에서 받을수가 없죠.
승원

신승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어떻게 선주회한테 갔냐구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일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 왔을때 문제는 어촌계에서 선주회라는게 어떤 법정 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촌계 산하로서 어촌계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한다면 할수 있겠죠 다만 그런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주회에서 하는 사업은 않된다.
승원

신승원위원

그러니까 잘못된게 바로 그거라고 내가 지금 우리과장이 그때 당시 계셨으면 과장님한테 이걸 책임 추궁을 하고 따지겠는데 자격도 미달된 그런 단체한테 처음에 이것을 배정을 해줬다는것도 잘못된거 아니냐고 또 역시 아까 우리 과장이 정부에서 중앙에서 무조건 배정을 해서 어쩔수 없이 받았다 하는데 이 배정 받은게 어떻게 선주회에서 자격도 없는 선주회에서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몇 년도에 배정 받았아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받았아요.
승원

신승원위원

1년이상 끼고 있다가 말이야 이거 포기했다고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던거야 이거 기왕 이거 배정 받았으니 어촌계로 돌려서 바지락 사업을 한다던가 뭘한다던가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봐라 말이야 그렇게 끼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다시 반환 시키는거야 처음에 당초에 아무리 중앙에서 이것을 준다 하더라도 자격이 미달된 그런것은 주지도 말이야 됐을뿐더러 어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해준다던가 처음에 자격이 미달됐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않된다고 했어야 된다고 그때 당시 공무원들 어떤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거야 아니면 어촌계한테 준다던가 말이야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이것은 연평 어촌계로 준거예요.
승원

신승원위원

이게 무슨 어촌계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선주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연평어촌계로 이 사업이
승원

신승원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 과장 자신있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예 자신있는 얘기죠 이것은 연평 어촌계로 준것이지
승원

신승원위원

회의록 다 가지고 와봐요 처음부터 그당시 관계되었던거 다 가지고 오라고 다 가지고 오라고 이거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오라니까 과장 얘기는 어촌계로 갔다고 하는데 가지고 오라고 이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는거야

차두회위원장

허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어촌계로 나갔으면 과장님은 어촌계로 나갔다고 했죠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위임을 하고 어촌계에서 사업을 못할때는 반납을 하던지 조치를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건 뭐 어민들한테 줬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돼 이거 감사니까.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분명히 어촌계에 줬고

차두회위원장

위에서 내려온 것은 어촌계에다가 주라고 분명히 온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어촌계 사업으로서 어촌계장으로 해서 어촌계원들한테 회의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선주회가 왜 나오냐고 선주회는 친목단체란 말이예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건아는데요 선주회는 연평어촌계에서 우리가 어촌계에 주니까.

차두회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민이 왜 나오고 어선협회가 왜 나요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도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손계장 답변해봐요 그게 어디로 배정받았어요.

차두회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공무원입장에서 어촌계에서 자기네게로 나갔는데 어선협회에서 가져가라 한다고 그것을
승원

신승원위원

연평도 어촌계장 대요 빨리 회의를 몇 번 참석하고 말이야 내가 그 참석이 사람들 전부다.

차두회위원장

부분이라도 어촌계장이 무슨 근거 서류를 내 놨어야지 근거없이 말로 했다고 그게 되는겁니까.
승원

신승원위원

처음부터 선주협회로 가버리고 말은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만스러운게 그당시 그랬다고 왜 이게 능력도 없는 선주회한테 왔냐 이거야 너희들 이거 자격도 없는 선주회한테 간게 잘못된게 아니냐 선주회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이야 나보고 회장인가 뭘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다가 또 뭐가 어떻게 선주회장이 아니라고 해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1년이상 끌면서 회의를 몇 번을 했는데 지금와서 아니라고 변명들 하면 않돼 지금와서 말이 않되잖아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하지만 우리가 보조 결정을 해준적도 없고
승원

신승원위원

저위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와서 받는다는 자체도 잘못된거고 자격도 미달되는 그런 선주회에서 거기다 배정해 주랟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야 그래 어떻게 돼서 거기로 가게 되었는지 말이야 그리고 이런 돈이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될텐데 이것을 반납을 시키고 마는거야 지금 1년이상 끌다가 말이야

차두회위원장

전체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계장님이 누구예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증식계장요.

차두회위원장

증식계장이 답변을 여태까지 이루어진
승원

신승원위원

여기서 변명들 하지 말아요 이게 처음부터 선주회한테 간거야 그리고 자격도 없는 선주회한테 갔다는게 어떤 의의에서 선주회한테 갔다는게 잘못된것이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옥신각신한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촌계에다 줘라 어촌계에 줘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한거야 그런데 지금와서 어촌계로 갔다고 변명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고 이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자고

차두회위원장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어촌계에다 수산과에서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공문으로 보냈으면 그걸 이행하는 어촌계장이 선주협회에다가 모두 같은 어촌계원이니까 그렇게 줬으면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모를까.
승원

신승원위원

그때 당시에 고계장이 있었어 고계장 답변해봐요.
어떻게
자율관리 공동체라고 해서 어촌계 어촌마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관리 공통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신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간사라든가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게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런 취지에서 내려와서 2004년도 4월27일날 해수부에서 육성지원대상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27일 우리군에서 2004년도 육성확정 내용을 연평면장을 통해서 연평어촌계로 통보를 했습니다. 7월21일날 예산확보를 했고 8월11일날 자율관리 육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군에서 연평어촌계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또 안올라오니까 2004년9월24일날 자율관리육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를 2차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평어촌계에다 했고 다음 2004년 10월 28일에 자율관리육성제출계획을 또 내라 3차로 우리군에서 연평어촌계에다가 했습니다. 12월18일날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사업계획이 안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금년도 3월2일 다시 연평면장과 연평어촌계장한테 사업계획서를 촉구를 또 했습니다. 다음 4월11일날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계획서 및 포기서를 그럼 내라 해서 연평어초계에다 또 냈습니다. 또 7월17일날 금년도 신청서를 빨리 내라 이것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안봐주겠다 해서 군에서 연평어촌계에다 또 했습니다. 결국은 연평어촌계에서 9월26일날 바지락종패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20헥타정도 50톤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9월27일에 저희가 이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그 사업을 저희가 인천해수청에 승인을 받고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더니 9월27일날 이게 급하니까 당일날 다시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우리 군한테 타당성이 있어서 좋으니까 해라 왔어요. 그래서 9월28일날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연평어촌계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18일날 우리 자부담 능력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연평선주협회인가 어디하고 한번도 그쪽이랑 타진해 본적도 없고 어촌계하고 이렇게
승원

신승원위원

포기각서 받은게 어디있어요 포기하라고 했던게 어떤거냐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 내부적인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포기하라고 했던게 누구냐고 어촌계장 이거 말이죠 내일로 연기하고 수산과는 내일로 연기하자고 그리고 어촌계장 출도 시키고 어촌계장 출도시키라고 수산과 연기시켜요 그리고 분명히 세일이한테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어촌계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말이야 이 사업자체를 어촌계로 넘겨주라고 까지 했다고 그랬어 안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촌계장 여기 입회를 시켜 이 감사는 어촌계장 입회하에 감사를 다시 하자고 이렇게 우기고 아니라고만 주장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차두회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한 것은 틀림없이 공문상에 다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연평에 들어가서 그 여기가 감독관 아닙니까 감독관이죠 수산과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지가서 어촌계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회의 한번이나 해 봤어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하구요.

차두회위원장

어촌계하고 왜 못하는지 거기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좌담회를 해 봤냐 이겁니다.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이거 결정하는 것은 어촌계에서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거기 때문에

차두회위원장

그런데 지금 알아들었다구요 그런데 왜 거기가 어선협회가 나타나고 했으니까 중간에서 어떤 공무원이 그 어선협회에다가 작용을 한 것 같이 지금 들리니까 틀림없이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선협회보고 포기각서하고 어촌계에다 줘라 그말이죠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 할 때는 과장님 말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어떤분이 작용을 해서 이것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신위원님이 이야기 하는거니까 이거 어떻게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어찌되었던 우리가 어촌계에다가 사업을 줘서 저희가 보조금교부한 사항도 없어요 다만 공문만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해라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촌계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시한적은 없어요.

차두회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기전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계장들이나 어떻게 했는지 그게 지금 묘하게 위원님하고의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승원

신승원위원

좌우간 말이죠 이 감사는 어촌계장 입회하에 다시하자구요.

차두회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2時 50分 會議中止)
(午後 3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세요
승원

신승원위원

TF관에서 아까 얘기는 6개부서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문제를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성하게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그대로 입니까.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구성하게 된 동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연평하고 백령 대청쪽에 서해5도서 어장에서 계속 조업구역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북한 동향이 자꾸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서해 NNL우발사태때 위기에 대한 각 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각 현지에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모여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어민들 동향을 판단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TF라는게 현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게 되고 별도 정원을 승인했다던지 인력을 배치한것도 아니고 있는 인력에서 현지에 나가서 계속 상주하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각 기관이 도시에 있는 기관은 사실상 365일 상주하기는 힘들고 가끔 나가서 동참을 하고 현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통제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왜냐하며 실질적으로 거기 실무자 위주로 해서 파견이 되고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황만 보고를 하면 저희 군이나 시 2함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경이나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조치할 상황이지 현지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4월1일자로 제가 수산과장을 와 가지고 종합적인 중국어선 문제가 제일 먼저 크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국가안보회의 이런데까지 전부다 14개 부처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중국어선에 대한 대처로 요구를 4월16일날 현지에 국회의원이 9명이나 가고 해수부 차관이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민들의 아픔을 중앙에서 바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후속대책이 어민들이 만족 할 만한 수준으로 조치된게 없고 국가에서 아직까지도 중국어선 대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지도 차워에서 할 때 그것은 어민들의 힘든 상황을 최대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TF관이 있음으로서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는데 우리 여기 계장들이 전부다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 실정은 잘 알거예요. 일부 좋아하는 선주들도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거기서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건의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겠지 그사람들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뭐 일을 결정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어쨋던간에 보니까 그때그때 그냥 저거한대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것들이 불만 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일부 인정합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그래서 그게 위로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피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지도계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것도 가져오라고 한거 왜 가져오라고 했냐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보진 않겠지만 이번에 들어가서 조서 받은거 있죠 몇 개나 받았어요.
두 개 그 사람들한테만 가혹한 벌금을 120만원씩 물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사람들 한테만 벌금을 부과하면 안되잖아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한테만 부과 시켰어요. 내가 왜 유류대도 물어보고 한 이유는 내가 여기서 궂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거야 아마 깊은 내용은 얘기를 않겠다고 그런데 왜 그 사람만 해당이 되냐고
지도선이 왜가서 했어요.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도선이 가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선에 사법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사람들 뭐하러 가서 있냐고 추운겨울에 뭐하러 가서들 있냐고 거기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서 있는 이유가 뭐냐고 왜 그사람들한테만 부과시키고 행정처분해서 한달간 정지주는 이유는 뭐냐고 얘기해봐요. 꼭 적발이라는게 뭐냐고 다른건 뭐냐고 내가 시시콜콜히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한테만 가혹한 저거를 줘야 되냐고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만 가혹하게 저거하면 안되지 않냐고 솔직하게 봐줄려면 다 봐주고 말아야지 말이야
내가 적용을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아니냐 이거지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월선하는 배가 그 6척만있는 것은 아니예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그렇게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이 전국에 있는 과속자를 다 잡을수는 없는거거든요 사실상 자기네들 GPS니 등등 다 최첨단 시설을 놓고 다 피해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걸 다 잡을수는 없는데 일부만 잡아서 하는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와중에 중간에 여러군데를 적발하고도 처분 안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해서 적발된 것을 처분 안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참 운이 없다고 봐야되는데 그분들 저희가 타켓으로 해서 그사람들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 최소화 시켜서 할려는 목적이고 지금 2함대도 20여척을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2함대에서도 물증자료가 없어서 보내지 못할 겁니다. 다만 우리 옹진군에다가 이런 자들이 자꾸 조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이것을 처벌하라는 의미보다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의미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주의에서 발생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주의에서 발생이 되고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어서 답변을 요구를 한것인데 2함대에서 아마 그 내용은 오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해경도 마찬가지고 해서 물증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은 저희가 적발된 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도 어민들이 피해 보지않도록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다시한번 얘기를 하지만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는 안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도계장 가서 뭐 다른 것을 느낀적은 없어요 혹시 어민들간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 들은적 없어요.
이건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이건 단호히 막아 달라고 알았어요.
연평도 선주들이 다 알고 내가 이런 심지어는 감사장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도 얼마든지 내가 답변할 자료가 있고 선주들 안다고 해서 저거할거 없지만 이것은 잡아야 되겠다 이거야 너도나도 하게 되면 연평도 자원 다 없어지고 말아요 더군다나 자원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사업들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그런 시점인데 잔어망 지금 한참들 성행해 가지고 인천에 그믈들을 마쳐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야단들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내가 이거 잔어망좀 해달라고 말이야 몇 번 건의도 하고 시험도 해보다 말이야 이게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가서 시험도 해보고 해서 이게 과연 연평에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해서 조사를 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너도나도 다 하겠다고 야단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자원도 없는데 말이야 금새 고갈되어 버리고 말아 이 지도계장 말이야 이거 분명히 이거 막아 달라고
알았죠
이거 나중에 또 이문제로 인해서 다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지도선이 가서 있고 법이 있고 심지어는 선장들이 사법권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런거 하나 못막아주면 이것마저 못막아주면 말이야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무슨말인줄 알죠. 분명히 막아 달라고 이건
심지어는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해도 좋다 이거야

차두회의원

지도계장님 잘 명심하셔서 철저하게 잘 해 주세요. 앉으시고 과장님 아까 신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대질심문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도와주시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갑식위원

28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사이에 끝나는거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차갑식위원

장봉에 수산물 인양기 사업비가 4,500만원이죠 뒤로 넘어가서 보면 수산물 인양기 고가크레인 차량입구 및 제작해서 5,125만원을 예산사업비로 잡았는데 4,500에서 어떻게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갑식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어떻게 늘어났으며 과연 이 5,125만원을 가지고 고가크레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가 중고도 한참 중고 같은데 고가크레인 차를 3톤적재 한거겠지 3톤짜리 차량을 살려면 5,125만원 가지고는 중고를 사는거냐 하는거죠.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먼저 예산 증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 자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수부에서 받아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산정금액으로 했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이 금액 그대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놓고 인천시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늘고 줄수 있다 그것은 옹진군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그것을 전체금액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이것을 카고 트럭이 5,125만원이 들어가니까 4,500가지고 안되니까 그것을 일부 짤라서 돌리고 이렇게 조정해서

차갑식위원

그것은 관정 6,500에서 5,500천만원을 거기로 돌려도 돼요 그런데 과연 이 5,125만원을 가지고 카고 크레인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는가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네 현재 우리가 신품을 사서 크레인까지 얹어서 5,125만원에 장봉어촌계라는 팻말까지 다 집어 넣어서 이번에 줬습니다.

주황철부의장

크레인 천 얼마밖에 안돼요

차갑식위원

내 생각에는 장봉에 카고 크레인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그것을 대체 사용하는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신품을 사서 1주일 됐습니다.

차갑식위원

그 다음에요 대청 수산물 건조장 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예산 사업비가 4억인데 도급액은 2억9,7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설계비 실시설계비 부대비 다 빼고 나서 그래도 9천만원정도는 내려 입찰을 받은것인데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냐 그 다음에 거기가서 농지전용비와 관정개발비 8천만원을 1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했다 하면 여기서도 돈이 남는데 왜 1회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또 하느냐 이거지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3억 예산 시설비에서 일부 토지 구입비를 돌려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실제로 설계를 마쳐서 했는데 87.3%에 하다보니까 한 4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을 아직 집행을 않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어민들이 요구를 할 때 멸치 공장 건조기를 5대를 사고 그 다음에 건물을 300평규모로 요청을 해서 작년도 아마 그 주민들의 요구와 군의 예산 사항 때문에 이게 집행을 못하고 아마 금년도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년에 조정을 100평으로 건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건조기를 한틀만 넣어서 시험 가동을 해보고 명치가 수확되는 량을 보고 점차 늘려주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4천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 사항이 낙찰잔액 때문에 남은거지 설계 자체는 전액다 투입돼서 설계는 했었어요.

차갑식위원

한 4천만원 남은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집행한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식별기라고 까나리를 5종류로 선별기 등등 밴딩기 이런 것을 추가로 사줘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다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 시설비 내에서 공사 시설비 당초에 설계에 못 넣었을 뿐이지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설계상에 못들어간거죠.

차갑식위원

그러면 9천만원 1억정도가 이제 다운 돼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냐 이거지 항상 대청같은데 어려운 공사를 하는데 인데 이렇게 싼값에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감독들 잘해요.
인수

조인수해양수산과장

감독 지금 들어가 있고 감리까지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입찰 제도가 국가계획법상 87.5%인가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분 없으므로 조인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3時 30分 會議中止)
(午後 3時 4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유기영 건설과장님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많은 노력해주시는 여러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 내용은 국유재산관리 및 토지이용 도로유지관리 주택건축 불법행위 단속 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내역 및 위반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군정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 당시하고 지금 행정감사하고 유인물의 내용이 일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 시기가 다른 차이점이 있어서 자료가 내용이 다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12건에 대해서는 한거는 원상복구조치하고 11건은 변상금 부과 및 용도폐지후 재경부에 인계 조치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현황은 11건이며 무단 점사용의 면적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변상금 부과시 실제 정리면적과 용도 폐지시에는 한 개 필지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현재 용역 환료 단계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광과에 대한 검정자업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준공되면 2006년도 초에 우리군의회 및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인천시에 결정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업무보고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추진실적까지 생략하고 2006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2006년도에 10개노선 5.3키로미터에 43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농어촌도로는 3개노선 2,003키로미터에 대하여 15억원을 확조하여 추진할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325페이지와 32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법정도로 편입토지등의 보상추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보상현황은 총 대상 280필지중 140필지에 대하여 보상 및 등기 정리를 완료하였고 협의불응 근저당 설정 등 미정리토지 133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보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현황은 총 3,438필지중 2,389필지가 보상 완료가 되어 약 7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현 매매가액과 감정평가의 격차가 커서 소유자들의 반발과 상속등기미필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의 사유로 협의 및 소유권이전불가 토지가 다소 발생해서 등기이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입토지의 근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등의 해지와 상속등기 완료 하도록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보상완료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미필지의 협의 불응토지에 대하여 소송 및 가처분하여 전화와 방문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굴착허가 현황으로는 통신관로 한전주 통신주 상수도등의 시설물 설치가 전체 16건으로 2,700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전주나 통신주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으로 주요업무보고시 내용하고 통일해서 이번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현황 및 조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발생한 위법 건축물은 전체 16건으로 이중 4건은 추인허가 5건은 자진정비로 전체 12건이 정비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 현황 및 불법행위자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면장 국유지담당부서장등 책임단속을 위한 노점상 단속운영을 개정 발령하여 총괄부서는 건설과 담당부서는 1차면장 2차 국유지담당 부서장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행위단속을 위한 용역추진사항은 주식회사 태풍용역과 계약체결하여 2005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불법행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영흥지역 불법행위단속용역추진현황 유인물중에 용역기간이 2005년 2월 15일로 2006년으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각종 포장시에 실시설계를 확실히 못하고있어요 지금 예를들어서 지금 도로포장해 나가는데 옹벽을 쳤는데 이 옹벽이 높이보다 낮게 친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원이 생기는겁니다. 밭주인이 자기가 한눈팔고 자기가 감독을 않했다고 이거 어떻게 옹벽을 어떻게 밭높이하고 안치고 밭보다 낮게 쳤느냐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그래서 밭을 갈면 옹벽이 낮으니까 개울로 흙이 떨어져서 굉장히 유실 사고나고 개울에 흙이 들어가서 소통이 않되고 그래서 앞으로 옹벽 실시 설계하는데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인데요 이거 옹진군에 굉장히 보상을 여태 않해줬네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지금도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라 줄수가 없어서 못주는거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것은 정상적인 토지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재무과에서 말씀 드리고 누누이 말씀 드리는건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 재산인데 자식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은 못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 자식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서 군도를 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냈으면 그 사람한테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당신한테는 줄수가 없다 그러니 아버님한테 상속을 받던지 뭘 해서 등기를 한후에 받아라 여러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해서 받을수가 없어서 지금 들기를 못내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한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고 허락을 해 달라고 했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거기가서 받아 놓고서는 보상 달라고 하니까 당신한테 줄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줄수는 있는데 그러면 첫 번에 그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을수도 없는데 받아가지고 길은 내놓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방법이 없는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드시 상속정리가 안되어 등기 정리가 안된

차두회위원장

그러면 상속등기가 않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 알면서도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급하니까 할려고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천강복씨 알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모르겠는데요.

차두회위원장

그 양반네 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길을 그 앞에 그 사람 마당으로 나게끔 되어 있는데 저쪽으로 내게 하고 그것은 자기네가 군에서 다 만들어 줄테니 그쪽에다 내라고 해 놓고는 아무 소리가 없어서 그 사람 보상도 못받았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배수로 말씀 하시는겁니까.

차두회위원장

군도요 집을 거기다가 지었는데 그것까지 다 뜯어놓고 거기다 길은 내 놓고 길을 냈으니까 몰랐거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보상계장 그거 알죠.
그런데 어떻게 된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길을 만들너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감정이 있고 또 그게 언젭니까. 해결을 해줬어야 돼요 그 앞에 조그만땅이 몇평 있는 것을 자기네가 사서라도 그걸 해주고 그 길만 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길낸뒤로는 한사람 한사람 전출가고 없고 넘어가고 하니까 지금 사람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상계장님은 그 내용을 알지요.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년됐어요.
이러니까 욕을 먹는다 그겁니다. 빨리 해결해서 뭐 그거야 더 달라고 한다고 줄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을 해결을 해주면 다 끝날텐데
그래서 그거 막겠다는거예요. 못다니게 하겠다는거야 그러니 복잡한거 아닙니까.
빨리 처리좀 해주세요.

장세건위원

관리지역 세분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해가지고 저거 할테니까 내년에 하여튼 지금부터 바짝신경써서 권고 사항입니다. 내년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이 만족할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세요.

차두회위원장

그거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난리 나는거예요.

차갑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문의할께요. 만약에 무슨 세분화 한다면 먼저 생산녹지로 되지 않나 절대농지라는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절대농지가 생산농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갑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야 농업진흥지역도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그런 구역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도 생산녹지로 돼요. 안되게끔 할수 없냐 이거야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토지이용도 때문에요 토지이용도하고 향후 개발 가능성하고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군 자체내에 어떤 종합계획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라도 옹진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현황적성에 맞게끔 조사된 자료를 특별한 사유없이 바꿀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있습니다.

차두회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차갑식위원

동네 가운데 엉뚱한데가 그게 경지정리 몽리면적 때문에 잡아 넣어서 된거 주인들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 절대 농지가 되어서 지금 재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회에 빼줘야 되지 않냐 하는거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자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그러니까 몇 헥타에 한해서 뭐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기 위해서 다른거 옆에 있는거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것은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절대농지가 되었다 억울하다 그말이거든 빼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기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3時 55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