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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23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 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공보실,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총 세출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4억 1,856만원이 증가된 233억 6,611만원으로서 사업 마무리로 인한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목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기획조정 중 매년 실시되는 동순회 신년인사회시 제작 활용하고 있는 시정 주요 업무계획 영상자료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원과 지방재정운영과 관련된 예산관련 합동작업 여비의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성과금은 신청된 우수사례 대부분이 격려금 지급대상에 머무는 관계로 격려금 차원의 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의 소송비용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1,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관련 지방교부세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1,856만 1,000원이 증가한 233억 6,611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사업비 증감내역은 기획예산관리 법제행정에서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24억 7,0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예비비 증가와 예산관리 감액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신속하고 다양한 양질의 사진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시정홍보사진 촬영카메라 구입비로 1,260만원을, 또한 시청 내에 위치한 브리핑룸의 노후된 TV교체 구입비로 182만 4,000원 등 총 1,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홍보사진 촬영카메라 구입 등 1,442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236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사진 촬영카메라 구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453억 820만 5,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788억 1,779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사업비 5,287만 5,000원과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3억 78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사업비 1억 485만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사업비 5,875만원과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3억 4,2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4,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77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사업비 1억 1,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77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액 의료급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5,273만 6,000원과 장애인 의료비 1억 6,000만원, 지역노인복지시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9,30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수당 3억 4,0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2,3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노인교통비 8,392만 9,000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비 8,789만 4,000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 1,016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098만 4,000원, 장애인의료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2,607만원과 장애수당 지급사업비 4억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3,3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8억 5,809만 3,000원과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6,173만 5,000원, 종사자인건비 지원사업비로 8,52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25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2,15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종사자인건비 지원사업비 1억 1,365만 5,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11억 4,412만 4,000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로 8,258만원을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사업비 8,623만 1,000원과 시 자체사업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8억 5,141만 5,000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비로 4,028만 8,000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9,11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으로 레슬링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 2,500만원과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6,5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지원 사업비로 1,092만 5,000원을 감액해서 가정예산 대비 총 1,0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과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969만원과 도비보조금 6,32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정예산보다 3억 6,953만 4,000원이 증액된 186억 9,15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3억 1,865만원과 주민생활 서비스연계 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770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비보조 반환금 5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증액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770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7,770만 8,000원이 증가된 12억 4,04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지원비로 7,8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지원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16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89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1억 3,304만원이 증액된 223억 1,462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가족여성 복지증진에 3,70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증진 3억 6,21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에서 1억 9,2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장애수당 지급 등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 4,760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 7,91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2억 9,113만 9,000원이 증가한 296억 4,61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청소년 보호 육성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8,7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가족지원에 3억 7,4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보육가족 지원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536만 3,000원이 감소한 69억 2,49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2,410만원과 체육도시 조성에 7,676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체육도시 조성사업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복지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2009년도 예산 중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로 하면 24.7% 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3%에서 25% 정도 되는데 2008년도 대비 많이 줄어든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너지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로 이루어졌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3,120만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6월에 유가보조금으로 맨 처음에는 지원계획이 내려왔었는데 국회에서 의결이 늦어져서 8월에 에너지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하고 차상위 장애인들한테 가구당 월 2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한시적으로 에너지 보조금으로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만원씩 해서 6개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해서 7월부터 6개월간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 관내에 중증 장애인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죠?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250가구 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다해서.

정명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급대상이 2,600가구가 되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장애자들한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국가사업이니만큼 정확한 숫자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잘 살피셔서 혹시라도 이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앞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이 2,000만원 삭감됐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8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09년도 계획은 어떠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 상근간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도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 상근간사보다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2개의 기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근간사 채용을 안 하는,

정명원위원

이 2,000만원이 그 예산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간사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어야 되는데……, 군포시가 2009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 복지사회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을 하셔서 군포시에 어울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2007년도, 2008년도, 2008년도는 11월까지 일반단원 수당 지출내역, 전공단원 수당지출 내역 그리고 특별수당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총 얼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운영비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영수증도 같이 해주시라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올해는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으신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체육진흥협의회는 어떨 때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발전기금이나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 올해 체육발전기금 쓰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회의를 개최해서 할 필요는 없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저희가 결정하고 그 중간중간 나가는, 연초에 결정한 것에 따라 지출하고 별도로 그 이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도 2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예산을 올려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유명무실하지 않게 나름대로 체육협의회를 운영해야 될 때 맞춰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40쪽 하단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관련 내역서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감액사유로 인해 총 2억 6,4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총 5억 2,7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 4,786만원에서 경정예산 13억 1,810만원으로 총 7,02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957만원에서 경정예산 29억 1,913만원으로 종전예산 대비 9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공모사업비 등 8,116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국도비 4억 1,5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등 총 5억 4,8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낙뢰피해에 따른 보험료수입 7,937만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1,0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활용품 선별장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택시업계 LPG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사업비 부족분 137만원을 증액하여 36억 1,0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유가연동보조금 2억 3,461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6,2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추진 집행잔액과 국도비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보조금 7,026만원이 증액된 13억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956만원이 증가한 29억 1,91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공모사업 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1억 6,868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 비료지원 7,116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과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및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비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4억 1,595만원이 감액된 33억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정예산보다 5억 4,836만원이 감액된 47억 8,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억 6,632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 2,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37만원이 증액된 44억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2,670만원이 감액된 192억 8,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물품 구입에 2,670만원이 감액된 1억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137만원이 증액된 36억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3,764만원이 증가한 236억 6,38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유가연동 보조금 2억 3,461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6,221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유가연동 보조금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현재 예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녹스사업이 대기배출 오염을 저감시키는 버너를 설치하는 건데 당초에 5기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3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전에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설치하는 것을 신청 받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도로부터 사업비를 먼저 배정 받은 이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받을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자금을 지원하는 단계에 가서 포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게 저녹스버너를 설치 안 하면 대기측정이나 이런 게 기준치보다 오버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기준치 오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시설보다 오염물질이 상당히 저감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고, 2009년도에는 5,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기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거기 기당 1,545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보조금이 그 정도니까 한 4대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신청한 데에 잘 통보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61쪽에 세입 면에 군포환경관리소 낙뢰피해 보험금, 이게 이제 수령됐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가 5월달에 보험금 수령 세입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세입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안 잡았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때 좀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세입을 잡아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어야지 이제 와서 불용액으로 털어버리면 그 만큼 손해 아니에요? 예산이 사장돼 있던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건 일단은 돈은 다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상에만 누락이 돼가지고,

송백중위원

그러면 행정 미스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교통시설에 신호등 전기요금은 어떤 신호등을 말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 전체 신호등을 말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전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교통신호등이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그동안 전구식 신호등에 있다가 올해 LED로 등을 1억 정도 들여가지고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바람에 감액되는 부분 한 2,800만원이 절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절약되는 부분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도 일단 5,400만원을 세웠거든요.

한우근위원

LED로 교체했으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800 정도 절약이 됐으면 2009년도는 그렇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 사이에 조금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절약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에도 조금 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면 그 판단근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9억 7,093만 8,000원보다 143억 3,341만 4,000원이 감액된 166억 3,752만 4,000원으로 53.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8억 8,771만 7,000원보다 167억 7,611만 4,000원이 감액된 681억 1,160만 3,000원으로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8억 9,328만 5,000원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금 3,950만원과 도로사용료 변상금 및 도로법위반 과태료 징수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7억 9,221만 6,000원으로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4억 700만원을 감액, 당말지하차도 일원 보도공사비 1억 8,516만 6,000이 감액, 오금동 흥진로 보도블록 및 벤치 교체공사비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소송변제금 4,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86억 7,417만원으로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2억 1,792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과도대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99억 9,398만 8,000원,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32억 3,375만 5,000원,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9억 7,745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0억 2,842만 5,000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비 9억 8,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경작지 나무식재사업비 1,05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86억 7,4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9억 2,909만 5,000원으로 뉴타운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협의회 운영수당 1,320만 8,000원과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용역비 5,0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9억 8,013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참석수당 368만원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 8,3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8,970만원 증액된 38억 9,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1억 9,999만원 감액된 287억 9,221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 12억 2,123만원, 당말지하차도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6,483만원, 오금동 흥진로 보도블록 및 벤치 교체공사 5억 5,000만원 전액삭감,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 부당이득금 변제 4,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오금동 흥진로 보도블록 및 벤치 교체 공사와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및 부당이득금 변제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9억 9,052만원이 감액된 3억 5,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조사 설계 용역에 9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인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9억 7,745만원이 감액된 15억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9억 7,745만원이 감액된 15억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99억 9,398만원이 감액된 42억 8,365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99억 9,398만원을 감액하여 42억 8,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32억 3,375만원이 감액된 25억 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억 3,375만원이 감액된 25억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7,302만원 감액된 39억 2,90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용역비 5,03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중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용역비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945만원이 감액된 39억 8,013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비 3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72쪽 봐주세요. 미불용지 보상금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정액에 16억을 예산편성 했다가 12억 정도 집행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16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16억을 세웠습니다. 실지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12억이 나왔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감정평가를 언제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언제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월하고 8월인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하죠? 대체적으로 건설과 뿐이 아닙니다만 의회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들도 의원들을 괴롭히면서 달라고 하면서 주면 왜 이렇게 써요? 그리고 4월달, 8월달에 감정을 했으면 10월달에 추경을 했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때도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예산삭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그때 맞춰서 즉시즉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당말지하차도 일원 보도정비공사 4억 5,000을 편성했다 2억 6,400 정도 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 사장이 41.5%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공사는 저희들이 다 일반회계로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상수도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교체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차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공사를 언제 했죠? 특별회계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사는 10월 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사를 언제 시작했냐구요. 공사 관련해서 설계는 언제 정도에 했죠? 10월 말에 공사했으면 설계는 6, 7월달 정도에 했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때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내에서 상호간에 건설과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호간에 호환성을 갖고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빨리 빨리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까지 손을 놓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꼭 필요하다, 이것 좀 많은 것 아니냐,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적은데 아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받는 것 아니에요. 예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회 와서 예산 달라 그럴 때는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 연말에 가서 사장시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과장께서 신경을 쓰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이란 얘기예요. 방치해서 그대로 놔두니까 연말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본위원 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러신 같아요. 물론 불가피한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본위원도 불가피한 사안은 이해하겠는데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일단 세워 놓고 보자, 동료위원님들도 이 예산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안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편성할 때의 의지를 갖고 일처리를 하세요,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었어야죠.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산본 복원에 대해서는 익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만 흥진로,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사후관리를 하세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했다가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한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타를 하는 부분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야 세웠다가 불가피하게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다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후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니까 마지막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본위원도 이번에 한 번 지켜보고 내년 예산 때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중간에 변화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예산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73쪽 하단에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변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실무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송을 제기한 동기는 이 부지를 포함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시에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점용료를 받고 왜 사유지는 무단으로 그냥 쓰느냐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하천부지가 개인소유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이 오랫동안 개인소유를 하천부지로 활용하다가 반대쪽에 저기 되면서 하천부지가 하천으로서 사용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권 주장을 해서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 대해서 패소한 변제금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고등법원에서 합의 조정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걸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입을 할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소송이 진행됐고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실무자로부터 제가 경과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시에서 상당히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이 됐습니다. 재판에서 져서 소송비용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입을 해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특권을 양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걸 예단을 못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못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천부지가 개인소유라는 건 알고 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옛날 하천법에는,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기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건 점용료나 사용료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송백중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98년도면 꽤 오래됐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10년 됐는데 당시에 담당하신 담당자 분은 지금 시청에 계시는지 정년퇴직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데를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토지소유자와 시와 경계문제라든가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데를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안양천 일부 보상 안 준 건 보상 주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이런 일이 돌출될 수 있고 시시비비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보니까 4억 정도 줘야 매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게 얼마나 손실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단했을 때 바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든 지나간 것 자꾸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과장님은 좀……, 건설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로서 가장 예산도 많이 쓰는 부서고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많고 여기 실무진이 뒤에 계십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아닙니까? 욕도 많이 먹는 부서고요. 따라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쪽 공장 주인하고는 얘기가 잘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사람이 소송한 걸로 봐서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잘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소송하기 전에 대화를 했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송하기 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안 계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개인이고 단체고 기관이고 송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 좋은 겁니다. 가능하면 분쟁의 대상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89쪽 중간에 보면 뉴타운 안내홍보물 제작비용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설명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이문섭위원

의원, 도의원해서 여러분이 참석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서 반대기류가 센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이겠지만 어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시 반에서 10시까지 참석 주민 수가 1,300여 명이 오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요 질문 및 요구사항은 5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정역 앞 상업지역 건물주의 사업 반대입니다. 금정역세권 뉴타운에 금정역세권 2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4개 블록이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 두 번째는 일반주택지 사업성을 구주공 수준의 용적률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는 보령제약이 상업용지로 되면서 역점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공공에 기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네 번째는 주거실태조사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것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조합방식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시간 갖고 많이 끌 수는 없고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보면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이 재입주하는 것이 20% 이하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것 보셨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재정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어제 온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서 반대급부가 많이 되는 건데 앞으로도 반대급부가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질문하고 요구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객관화를 위한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7,000부 이상을 다 보내서 회수율이 7%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로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그랬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구역별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할 것이고, 상업지역 건물주들이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상업지역에서의 일부 지역의 저기지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참석 주민 대다수가 뉴타운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서울의 흑석동이라든가 재정착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같이 총괄계획가 MP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용적률에서도 저희들이 높고 좀 차이가 납니다. 공공의 기반시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토지이용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과 대화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하고 벗어나니까 이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어제 못 오신 위원님도 여러분 계시니까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대략적인 자료를 얘기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적당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좀 주시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결정 안 된 것 달라는 건 아니고 대략적인 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면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한데 어제도 주민들한테 자료는 제공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안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그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해 주시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설명회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이문섭위원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겁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설명회 때 내용을 간략히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자료도 자료지만 위원님들께서 전체 궁금해 하시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게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다가 본위원도 그 광경을 봤습니다만 그 전에도 존치지구로 넣어달라고 했다가 빼달라고 했다가,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찬성 쪽으로 갔다가 약간 이해가 되면 반대쪽으로 갔다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초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1차적인 초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차적인 초안도 나오겠죠. 1차에서 그런 데이터를 내기는 곤란하겠지만 2차 초안 정도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속에서 결정나게끔 해서 가야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본위원도 어제 일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용적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데이터를 다양하게 뽑으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 경기도가 허용하는 용적률이 240%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해서 경기도에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가 지정하는 용적률을 놓고 그 다음에 땅이 10평이 있었을 때 그 10평 값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금액으로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금액으로 하면 대략 어느 정도가, 물론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용적률을 240%로 했을 때 10평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산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줄 것인지 이런 백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층에 상가를 갖고 있고 2층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 주고 상가 입주권을 하나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이에요. 훗날 가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충족을 시켜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 상가입주권을 하나 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상가 입주권은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용적률을 경기도에다 얘기해서 높이네 어쩌네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기준용적률 있죠? 기준용적률 대비 백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그래서 설명회 하실 때 어느 정도 포멧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어떤 분들은 뉴타운이 도깨비방망이인 줄 알아요. 뉴타운 하면 전부 집 한 채씩 주고 다 그런 줄 안다니까요. 시민들이 정확한 이해 속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백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홍보하실 때 참고를 드리라는 얘기에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어제 대공연장에서 했을 때는 1,300여 명의 주민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10개를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했는데 하나하나 일문일답하기는 상당히 시간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어제는 큰 틀에서의 콘셉트,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여기가 저기 된다는 것을 한 것이고,

김판수위원

아니, 어제 설명회 자료를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초안이기 때문에 초안이 결정된 건 아니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갈팡질팡 안 하고 내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거기까지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아파트 32평에 들어감에 있어서 32평 값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수지분석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줘야죠, 행정이. 시민들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추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 사업성 검토까지 해서 정확하게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구역별로 설명회를 가질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까지 대비해서 가질 겁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이 있는데 내가 뭘 받을 것이고 낼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성 검토까지 그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는 속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민들이 내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은 계속 시간만 끌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주문이니까 정확히 그분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백 데이터를 내서 그분들이 알고 계시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 190쪽을 봐주세요. 도비 내시 받아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역세권 왜 삭감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건 사실 도에서 50% 지원하는 것이 촉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50%를 지원해 줍니다. 군포역세권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왔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도에서 금년에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데 도에도 마찬가지로 안 됐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군포역세권 촉진계획수립용역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돈이 더 온 겁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역세권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를,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용역비를 도에서 50% 지원을 해줍니다.

김판수위원

50% 지원해 주는데 이 액수가 50% 내시 받은 액수예요? 5,000만원이.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2억 3,46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2억 8,500만원이 왔습니다. 그 차액이 삭감하고자 하는,

김판수위원

와서 2억 3,000 집행하고 5,000만원 남았다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부기를 이렇게 했어요. 왜 예산서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셨냐고요. 5,000만원 전액 삭감된 걸로 하니까, 왜 이렇게 해놨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2억 8,500에서 말씀드린 대로 2억 3,468만 7,000원이 와야 되는데, 이건 반환금으로 편성했다가 도에서 안 받은 겁니다. 도에서도 깜박하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반환금으로 당초에 5,031만 3,000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저번에 더 왔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깜박하고 이걸 반환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도에다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랬더니 군포역세권 촉진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봐서 결정하자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돈은 예비비로 놔뒀다, 이게 반환금으로 나왔잖아요. 반환금으로 나왔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가죠? 예비비로 갑니까? 반환금이면 바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 다음에 주면 안 맞잖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용역이 내년에 끝납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 끝난다구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에서 용역이 안 끝나서 안 받겠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에서 안 끝나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반환금을 받는 것을 깜박 저기 했는지 담당자 바뀌고 그걸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담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 안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잊어버렸으면 주지 말지 왜 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부기를 하실 때 이렇게 단순하게 부기하지 마시고 2억 8,000이 왔으면 전액을 부기했다가 그 돈 중에서, 그게 맞아요? 답변하신 것이.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부기를 5,000만원만 하지 말고 전액을 해 놨다가 앞장에다 시키든지 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2억 3,000이면 전부 용역은 끝나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촉진계획수립용역비의 50%에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김판수위원

50%는 시비가 되고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역세권은 어떻습니까? 금정역세권도 첩첩산중이던데 군포역세권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매주 총괄계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고 있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일단 하여간 도에서 깜빡 잊었다 그랬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서는 주려고 하는데,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서 주려고 하는데 깜박 잊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주려고 의사표시를 했으면 저쪽에서 알아들었을 것 아니에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반환금으로 해 놨다가 도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요. 저희들이 굳이 준다고, 그런데 막판에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도에서도 일단 했다가 내년도에 상황 보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반환하겠다고 요청했는데 도에서 깜박 잊었네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방치해놨다가 다시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자, 그렇게 나왔다 그 얘기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서 한 번 더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이왕 줄 것 같으면. 하여간 이런 예산이 향후에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하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가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할 때하고 승인할 때는 아주 민감해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참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받아놓고 나서는 그냥 약간 템포가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받을 때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승인을 받으면 일을 하실 때도 그런 열정을 갖고 해 주시고 또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어저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회,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우선 우리 안선수 과장님하고 주무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갔는데 처음에 상당히 공포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혼이 났습니다. 그 지역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야단을 맞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우근 의원님도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민들에게 표현을 못해요. 단, 이것이 민선4기의 공약사항이고 또 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신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구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저께 처음에 분위기보다는 설명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자료를 아주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시행이 되고 시행인가가 나고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랬을 때 그 회사가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때 개개인에 대한 자산평가가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상당히 매물이 하나의 주택이 몇 차례 순환 매매되고 팔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서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 서로 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해제되면 가시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어저께 윤곽이 드러났고 추가로 금정역세권 제2지역에 존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어제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누구나 다 저 자신도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권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떠나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설명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참석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단추는 잘 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앞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 갈수록 점점 더 고지를 점령해가는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이 가지 않고 이 사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획된 대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과장님 어저께는 잘 주무셨어요? 그저께 저녁에는 잠 잘 못 잤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나 의원님들 다 염려해 준 덕분에,

송백중위원

저도 어제 혼났습니다. 찍어줬더니 무슨 이렇게 하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민들과 많은, 청계천을 복원할 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시장을 했던 분이 또 실무자들이 그 상인들하고 수천 번 만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설득을 시켜서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게 아주 성공사례고 대표적인 모범케이스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처럼 사실 군포역세권이라든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만큼이나 지금 군포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해서도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내용과는 좀 별개의 질문인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각계각층의 주장이, 목표는 같지만 주장이 다른 게 있어서 어떤 혼란이 빚어지는 것 같아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것처럼 군포시 공업지역 미래비전 수립방향 모색이라든가 이래서 지난해부터 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또 공업지역을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해야 된다, 또 올해 10월 초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심포지엄이 한번 열린 적이 있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군포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시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포시에는 79만평 정도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 5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업지역에는 1,100여 업체하고 2만 5천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도 있고 한데 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단지, 시에서는 이 공업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일터를 우리 시민들이 더 이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부흥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모색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용역을 했고 올해는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협상으로 토지공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딱 3가지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또 LS전선 같은 데는 주민제안사업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몇 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9개월 정도의 용역을 해서 할 것이고 어떤 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부곡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존 공업지역에 있는 일부 첨단산업단지에 업종은 그쪽으로 순환개발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포시의 일터는 좀더 나아지고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 군포 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용역도 2008년에는 4억, 이번에는 본예산에 한 5억 정도 올리셨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한 4억 정도 올렸고 2009년에는 5억 700 정도 올리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주장이 다르다 보면 또 계속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00개 업체, 2,500명의 근로자,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재정비사업이 좀더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지연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이랑 정말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끝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93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2008년도에 5억을 편성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5억을 편성했고 2009년도에도 5억을 편성했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게 지금 사실상 아파트단지 입주자회장들은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지가 사업을 단지 내에서 자기네가 비용부담이 부담이 가니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8,300 정도 남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 규모가 나오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 때문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가지고 단지 내의 조경이나 파고라 같은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대상범위는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파트가 산본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됐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보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벌써 엘리베이터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배관 같은 것 있죠? 배관 같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아파트들이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을 한 것은 없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조례에는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배관 같은 것은 아직 지원한 것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배관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노후되다 보니까 많이 터지고 그러다 보면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지금까지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조례에는 배관은 안 들어가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제외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 조례 취지에 맞춰서 공동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원이 빈약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조례 자체의 폭을 확대시켜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관 같은 공사나 엘리베이터 공사는 워낙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돈 삼사천 지원해줘 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효과가 없다고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과 관련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엘리베이터 5억 들어가는데 3,000만원 줘봐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또 지원받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파고라 만들고 놀이터 보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앞으로 안아야 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더 확대시켜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왕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의 폭을 좀 넓혀서 이 부분은 아파트가 오래되면 어느 아파트든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3,000이 적은 액수지만 3,000이 없어도 해야 되고 지원을 안 해줘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랬을 때 좀더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3,000이라는 액수가 적지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를 좀 해보시고, 좀더 많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드리는 이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엘리베이터라든가 배관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개인주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던 게 그런 점이거든요. 왜냐 하면 개인주택은 지금 보안등이나 진입로 보수나 이런 것을 다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왜 아파트는 안 해 주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우선 의원님들의 합의가 돌출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제정 당시에도 구시가지 의원님들하고 신시가지 의원님들하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례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취합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양재숙위원

이게 섣불리 대답 잘못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실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노후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까지 그런 보수를 해 준다고 한다면 참 좋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까지도 함께 생각하고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이런 부분을 쉽게 고려하거나 답변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 예산이 많으면 다 좋죠. 개인주택도 해주고 다 우리가 살기 좋게 어디나 다 해주면 너무 너무 좋은 겁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원하고 있구요. 그러나 우리 군포시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개인세대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은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수도배관 같은 것은 한 집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몇 백 세대가 같이 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그것 우리 관리비에 다 있거든요. 관리비 돈 낼 때 거기에 보수비가 다 있습니다. 그걸로 하게 돼 있는 거지, 그것을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시 예산을 통해서 해준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공동주택 아니라 별거라도. 그것은 입구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들어와 있는 배관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보수해 주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죠. 내 소관이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제 뜻은 양재숙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무조건 다 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이게 저희가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도배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 입구까지 여러 세대가 쓰는 그런 배관까지, 아직 수도배관 교체는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배관은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대 내부에 있는 수도배관까지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공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지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세대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몇 천만원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도 지금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회장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하시고 심도 있게 결정도 하시고 심도 있게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세대 안의 수도파이프를 고쳐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적으로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세대 안의 것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맞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세대 안까지 고쳐주라고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4대 때 했는데 단독주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주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해 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부분을 지원해 주자, 시민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연간 5억 정도 해가지고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세대 내를 하자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습니까? 예산이란 것은 그래요. 또 예를 들어서 체육관련 예산을 쓰면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준다라고 한다면 배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 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예산을 준다, 그러면 야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야, 그러면 그것은 이것도 못 주고 저것도 못 주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하여간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주택 이외의 공동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고친다든지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데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현재. 그렇죠? 대체적으로,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이 차지하는 그런 시설물도 많이 노후화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범주 내에서, 또 본위원이 예산을 증가해서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5억이면 5억 범주 내에서 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그러니까 이왕 공동부분과 관련해서 활로를 열어줄 수 있으면 여는 쪽으로 검토해 보자는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산을 다 못 썼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이 부족해서 못 썼다고 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보통 지금 포기하신 단지가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간파하시고 추후에 모든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공보실,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