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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원환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본회의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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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오늘 마침 경술국치일에 발의한 것은 매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는 7월 2일부터 반도체 제조 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에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경제제제를 단행하였고,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고령군 의회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행위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은 우리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 고령군 의원들은 군민들과 함께 향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결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1일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8월 26일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415억 8,100만 원, 특별회계 148억 3,300만 원, 합계 3,564억 1,400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98억 9,856만 5,000원, 지방교부세 1,571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7억 8,857만 1,000원, 보조금 1,149억 2,924만 7,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6억 9,66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54억 7,994만 4,000원, 총무과 205억 104만 7,000원, 주민복지과 528억 5,306만 2,000원, 민원과 107억 8,903만 2,000원, 재무과 483억 6,267만 7,000원, 관광진흥과 132억 4,950만 5,000원, 기업경제과 128억 6,139만 6,000원, 문화유산과 72억 78만 4,000원, 여성청소년과 183억 2,867만 8,000원, 군민안전과 155억 395만 3,000원, 환경과 398억 981만 2,000원 건설과 275억 3,825만 8,000원, 도시건축과 247억 4,016만 2,000원, 보건소 60억 8,692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 422억 1,719만 4,000원, 의회사무과 6억 1,941만 4,000원, 대가야박물관 30억 2,089만 8,000원, 환경사업소 24억 6,705만 1,000원, 읍면 47억 8,4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564억 1,4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415억 8,100만 원 중 기획감사실 3,000만 원, 민원과 5,000만 원, 여성청소년과 1,28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9,2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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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