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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316회 제1본회의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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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주

송현주의사팀장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11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36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학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노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8건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0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현호 의원과 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4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업무 추진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12월 19일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1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안치권부시장

부시장 안치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안전 및 도시기반시설에 우선 편성하고 저출산·고령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2026년 본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352억 8,700만 원을 증액한 6,52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5,830억 4,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9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02억 6,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59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올해보다 36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5,83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0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2,137억 1,600만 원, 의존수입은 26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3,276억 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417억 2,9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6.65%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83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11억 4,800만 원을 증액한 496억 8,500만 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2억 7,2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8억 3,0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에 46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보다 8,100만 원을 증액한 71억 5,400만 원입니다. 경찰 부문에 22억 3,900만 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4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8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2,500만 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126억 7,3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7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59억 9,7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 144억 2,400만 원, 관광 부문 6억 4,600만 원, 체육 부문 104억 300만 원, 국가유산 부문에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21억 8,600만 원을 증액한 307억 5,0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 3억 7,600만 원, 폐기물 부문 248억 5,200만 원, 대기 부문 43억 500만 원, 자연 부문 6,600만 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216억 3,200만 원을 증액한 2,639억 8,6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 181억 5,600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345억 6,700만 원, 이어서 7쪽입니다. 노동 부문 43억 4,900만 원, 보훈 부문 41억 8,500만 원, 주택 부문 1억 3,700만 원, 사회복지일반 부문 15억 1,100만 원, 보육 부문 949억 7,100만 원, 가족·여성 부문 32억 8,800만 원, 노인 부문 939억 2,600만 원, 청소년 부문에 8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15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2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 179억 8,500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보다 5억 7,600만 원을 감액한 70억 1,800만 원입니다. 농업·농촌 부문 39억 2,200만 원, 임업·산촌 부문에 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9억 9,3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37억 6,6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35억 7,600만 원을 감액한 437억 3,700만 원입니다. 도로 부문 199억 1,1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3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40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9,400만 원입니다. 수자원 부문 103억 4,7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9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19억 2,5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85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올해보다 19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0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11억 2,100만 원,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9억 6,4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4,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8억 4,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9,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부곡커뮤니티 신축공사 등 31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0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82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269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6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26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3개 기금으로 올해보다 359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124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규모와 다음 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업을 반영하여 인건비와 필수 노후 자산 교체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7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7,92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9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7,043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8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82억 4,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79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9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7,04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88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217억 8,600만 원, 의존수입은 3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3,95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871억 7,6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02% 감소한 31.49%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7,04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천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53억 1,300만 원을 증액한 698억 8,8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영상 저장장치 구입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15억 8,4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28억 8,400만 원 증액한 193억 4,4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도서관 공간 조성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523억 2,3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338억 9,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주거급여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946억 3,5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90억 8,7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9,700만 원을 증액한 87억 3,4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44억 2,1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백운로 확장사업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4억 200만 원을 감액한 713억 1,3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04억 7,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16억 7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770억 5,9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억 3,300만 원을 감액한 82억 4,4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30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33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100만 원을 증액한 27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38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8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5.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개최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11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20조1항에 따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조양욱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양욱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의왕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안을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본 사안은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건진법사 전 모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30일 의왕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민중기 특검을 직접 방문하여 무민공원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해당 사안을 의원들 스스로도 행정사무조사가 아닌 수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하며 또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입법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혹 제기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왕시장은 직접 언론을 통해 전 모 씨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무민공원 조성사업은 청탁과는 무관하게 오직 시와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추진된 정당한 공익사업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무민공원이 특정 세력의 청탁과 연관되어 비리의 온상인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 세력이 시장의 해명에도 불신을 드러내며 피켓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시정의 공정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공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시민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왕시의 도시개발사업 및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며 시정 운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여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목적의 왜곡 및 위원회 명칭과의 불일치입니다. 본 조사위원회의 명칭, 일부 의원들의 발언과 정치적인 행동을 종합해 보면 이번 조사는 무민공원 조성의 행정 절차나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기보다는 건진법사 전 모 씨, 김건희 여사 등 정치적 인물과의 연관성 추궁에 치중되어 있어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향은 사업의 실체적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의왕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정 개입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별도의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던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당초 의결된 승인안은 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며 본 승인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되며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6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2조3항에 따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방경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31일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의왕시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 인상입니다. 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보훈수당을 월 5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월 5만 원 인상안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집행부 제출안보다 5만 원이 더 많은 월 10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제출한 5만 원 인상안 대비 1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입니다. 수정안에 따른 예산 증액은 의왕 시민을 위한 다른 필수사업의 예산을 축소시켜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 운영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근 시군 대비 과도한 인상입니다. 의왕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규모가 최하위권인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수정안에서 제시한 월 10만 원 인상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과도한 금액입니다.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 내에서 보훈수당 지급액이 사실상 최상위권에 속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크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근 군포, 안양, 과천보다도 훨씬 높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지자체 간 형평성과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부터 조례특위 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별도의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본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당초 의결된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며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6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 시 발언대에 타이머가 작동되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박혜숙의원

존경하는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박혜숙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9대 시의회의 마지막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는 단순한 예산 심의가 아닙니다. 지난 4년여간 우리가 함께 진행한 시정의 결산이며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최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 심의는 단지 숫자와 항목을 살펴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되짚어보며 더욱 심도 있는 심사와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대립을 위한 갈등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삶을 진심으로 개선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 심의는 본 9대 의회의 마지막이자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우리 의회는 건설적 비판과 함께 책임 있는 협조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9대 시의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시작했고 이제 함께 마무리할 시점에 섰습니다. 마지막 예산 심의가 오직 시민을 위한 약속을 지키는 예산 심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책임 있는 감사와 성실한 협력 그리고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결단력 있는 심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정치적 셈법을 떠나 시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민의의 결실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의원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의왕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 집행부와 민선 8기 임기를 7개월여 남긴 김성제 의왕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의왕시의 재정 상황은 이미 위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의왕시청 예산팀장으로부터 2026년 예산 필수경비 현황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이 그동안 수십번 경고해 왔던 재정 파탄 상황이 예견되고 있어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자체 사회복지비, 공공시설관리비 등 필수경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내년도 예산 재원이 55억 원가량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의왕시 공무원 정원을 15명 증가시기고 임금인상률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8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자체 사회복지비의 경우 대표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은 48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버스 무료 승차 교통비는 25억 원에서 30억 원 등으로 내년에는 503억 원으로 약 56억 원이 전년 대비 더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5년도에는 148개소였던 공공시설 관리가 26년도에는 161개소로 늘어 내년에는 1,44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재정 압박에 대한 수십 차례 경고에도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던 민선 8기와 의왕시 김성제 시장님이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무책임한 행태 본 의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증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세출 구조조정밖에 없습니다. 세입이 준다면 그만큼 세출도 줄여야 합니다. 그동안 포퓰리즘 식으로 퍼 주기해 왔던 정책들 철회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민선 8기가 공약 이행을 SA등급을 4년 연속 받았다고 치적을 자랑하는 동안 우리 의왕시의 재정 상태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재정 압박을 알면서 의왕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제3차 추경에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억 원을 시의회가 통과시키면 앞으로 미확보된 300억 원은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시 집행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 사유는 문화예술회관 64억 원, 부곡커뮤니티 건립 예산 92억 원이 필요한데 재정 압박 사유로 인해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 156억 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24년도 말까지 639억 원이었던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예치금이 26년도 말에는 75억 원만 남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564억 원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3년 반 만에 이렇게 재정 파탄 상황으로 치닫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이지, 민선 8기만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돈이 아닙니다. 더욱이 민선 8기의 당장의 치적 쌓기에 소모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에 본 의원은 미래 세대를 볼 낯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 집행부의 특단의 결단과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세출 항목에 대해 제로베이스 원칙의 초강도 구조조정을 즉각 단행하십시오. 관행적인 예산, 비효율적 행사성 경비 등 낭비성 예산은 단 한 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필수 신규사업을 일시 중단하십시오.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셋째, 시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당장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대규모 시설 건립사업은 시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할 때까지 전면 재검토하거나 잠정 보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재정 상황을 소상히 공개하고 의회의 협력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왕시 집행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강력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발언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철회하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노선희의원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이 기사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3차 공판 출석, 이 기사 내용 한채훈 의원 맞습니까? 3차 재판 받은 사실 맞습니까? 지난주 저는 오늘 분노하고 실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의왕시의회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24일 의왕시의회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이 부여한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우리 의회와 당사자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해당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돌연 탈당하고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민 앞에서 명확한 해명을 하거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질의에도 여성단체 성범죄 혐의 의혹 규명 촉구 외침에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이름이 거명되면 바로 고소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해당 의원이 그동안 시정 곳곳의 작은 문제에도 과도한 지적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명성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무책임하게 숨어버리는 이중적인 내로남불 행태 이것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언제까지 탈당과 침묵 속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원은 법적 판단 이전에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신해 해당 의원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왜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경위는 무엇인지 시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둘째,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만약 공인으로서 신뢰를 저버린 부분이 있다면 합당한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개인의 침묵과 회피로 인해 시의회 전체의 신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왕 시민이 부여한 권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민들은 의회에 높은 윤리 기준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의회에 대한 신뢰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실관계를 엄정히 조사하고 의회 스스로 강력한 자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안전,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시의회가 도덕적 기준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시민 앞에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의회는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이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의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제가 우리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사례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입니다, 10월 달에 안동시에서 단순한 성추행 의혹만으로도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시 의회입니다. 여기에서도 동료 의원의 성추행에 대해서 여기도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의회가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인이 항소 재판까지도 모두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시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말 의왕시 윤리특별위원회답게 이번에 마음은 무겁겠지만 그래도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엄중한 잣대로 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방청객에서 박수를 치거나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에 앞서 제가 아까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의 건에 대해서 찬성이 2표였고 제가 반대가 4표였는데 3표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재의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2인) 반대 의원(4인) 1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2인) 반대 의원(4인) 17. 휴회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