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15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24

한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36억 5,716만원에서 4.1%가 증가한 총 2,121억 8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91억 2,816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0.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에서 당초 예상액보다 실질 배부액이 적음에 따라 1억 1,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최근 세계경제 불황으로 불필요한 해외출장 및 공무국외여행 자제 지침에 따라 미집행 금액인 공무원해외연수 국외여비 6,006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 시 예비군지역대 신설에 따라서 사무실 설치비 및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815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7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3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0만원과 행정운영비 4,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2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5,833만원 등 6,3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로명사업 홍보비 1,250만원 등 총 3,4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38억 6,100만원, 세외수입 6억 8,564만원 등 40억 4,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5만원과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300만원 등 총 3,0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U-IT 기반 지역특성화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U-IT 도시조명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범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2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무대 노후시설물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원과 행정운영비 3,30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중앙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산본도서관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비 45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매점운영 포기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예산 44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322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9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에 상정한 예산안은 올 한 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함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3억 1,711만 7,000원이 감소된 464억 7,637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2억 9,896만 4,000원 감액하였고 향토방위에서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3,81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역량강화 등의 감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37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3,287만원이 증가한 25억 6,34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회계질서 확립에 1,11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 중 용도폐지재산매각 수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민원실 운영 국고 보조금 6,337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3,449만원이 감소된 5억 6,43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원행정에서 94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행정은 4,3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지적행정 감액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4,664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076억 1,831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3,029만 3,000원이 감소한 8억 8,164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세정관리 1,005만 3,000원과 수납관리 2,02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수납관리 감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U-IT 기반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정보화 미래도시 7,764만 3,000원을 증액하여 22억 5,48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증감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함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9,600만원 감소한 30억 445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운영 6,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문화회관 운영의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함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감소한 13억 9,32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감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함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978만 8,000원이 감소한 19억 8,989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산본도서관 운영에 4,320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546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의 감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우수 주민자치센터 상근자 지원, 2008년도에는 우수 자치센터 세 군데를 선정해서 상근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2009년도에는 11개 동 전 동을 확대해서 자치센터에 상근자를 둬서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는 금액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서 이월분 2개월분이 미집행된 동이 있고 1개 동은 4개월분이 미집행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시작할 적에 늦게 시작해서 각 동이 2개월씩 늦게 사업을 시작했고 1개 동은 사정이 있어서 2개월 동안 상근자가 근무를 안 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근무 안 한 동은 어느 동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금정동, 대야동이 2개월분이 미집행 됐고 궁내동에 4개월분 미집행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궁내동은 왜 4개월분이 이렇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월, 2월달 늦게 해가지고 그랬고 나중에 11월달, 12월달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안 해서 미집행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궁내동 같은 경우에 11월, 12월 안 했으면 2009년도에는 1월부터,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각 동에 상근지원을 해준 건데 각 동에서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근자를 두고 그분들한테 일정부분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동 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시에서 계획한 것만큼 동 사정이 일률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은 다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동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만 기준을 잡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상근자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 새마을교육여비, 새마을교육은 올해 초에 예상할 적에는 70명이 교육을 가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그러면 참여했던 인원이 적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쨌든 시에서 계획을 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 자치센터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솔직히 각 동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부 동에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하지 않은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안골마을 아스콘 포장,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조사를 하고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사업시행을 안 했거든요. 이랬을 때 안 한 사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동에 사업을 하지 않고, 아니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번에 불용 처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잘 좀 이렇게, 꼭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뭐 한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제대로 나름대로 동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간 적이 좀 있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들어서 경제악화로 해외여행자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김동별위원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행을 했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도나 상급기관에서 시책연수,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시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평소에도 궁금했는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해외연수가 상급기관 주관으로 하는 시책연수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상급기관이라면 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도나 중앙요.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로 도가 주관해서 각 시군에 해당 담당하는 직원들 해가지고 도가 주관해서 저희 군포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의 업무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각 과마다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김동별위원

우리 자체적인 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는 시책연수입니다. 말 그대로 시책연수인데 예를 들어서 올 초에 갔던 두바이라든지 또 뉴타운과 관련해서 일본을 갔다든지 이런 자체적인 시책에 의해서,

김동별위원

시책에 의해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는 유공자 해외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196페이지 보면.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우수 공무원,

김동별위원

네, 우수공무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책연수입니다.

김동별위원

유공자 해외연수하고 시책연수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우수공무원 이것은 공직자 개성연수하고 금강산연수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반기에 금강산연수를 가게 돼 있었는데 금강산 피살사건 때문에 개성 연수로 바꿨는데 개성연수도 12월부터 여건이 안 좋아서 개성도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회가 되고 명분이 정확하면 권장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의 연수, 연수 개념하고 출장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출장연수도 있나요? 해외출장.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해외출장연수,

김동별위원

시책연수하고 같은 개념인데 출장개념의 해외 그런 것도 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매단체 방문,

김동별위원

자매단체 때는 출장 개념으로 가고 쉽게 얘기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연수 개념으로 가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전부 먹자판 개념의 인식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민들도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일종의 재개발 또 공원녹지과의 공원개발, 이런 특수 분야의 아주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 과의 실무자는 그래도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 성공한 그런 부분들이.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몇 억씩 용역을 주는데 실무자가 정확한 사업에 대한 개념파악이 없이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대한 반론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자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으면. 그랬을 때 담당 실무자하고 담당과장 정도 해가지고, 요즘에 비행기 뜨면 유럽이라도 11시간이면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생산적인 해외연수, 예를 들어서 보통 1억, 2억짜리 용역 정도에 갔을 때는 돈 천만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면 돈 천만원이면 갔다 온단 말이죠. 그러한 생산적이고 순발력 있는 출장개념, 시책연수개념, 연수 그러면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데 출장개념 이러한 것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요. 해외에 나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실무자들을 과감하게 파견시켜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에서 보조해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역비를 일이천 만원 아끼는 한이 있더라도 실무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용역해서 가져온, 용역사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끌려가는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신축성 있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출장 또는 시책연수 이런 것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봐주시겠어요. 20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동2지구 주택공사에서 공사하는 거기 도로의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9월부터 저희한테 매각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내년 1월이 납기 예정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 중에 돈을 빨리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미리 받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올린 겁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매각대금을 받는 거니까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잘해서 6,000만원인가 더 받았다는 그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왔을 때 우리들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되겠느냐, 우리 의사를 반영시켜 달라 해서 6,500만원 정도 더,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소신 있게 하다 보면 6,700만원을 더 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공에서 자기들이 그냥 챙기는 겁니다. 우리 몫을 챙길 수 있는 소신 행정을 펴나가세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전부 관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소지가 여러 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공이라든가 토공 이런 데는 보통사람들이 아닙니다. 일개 시를 상대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고문변호사도 많고 해서 소송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단체나 개인이 상당히 불리하고 그런데 감정평가를 동수로 같이 한 거예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감정평가원을 같이 동수로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거기 1인, 우리 1인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번에 아주 좋은 사례예요. 제가 칭찬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소신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이자수입,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처음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5,000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34억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은 편차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자금관리를 하면서 정기예금들이 만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작년도나 재작년에 비해서 금리가 좀 인상이 됐고 또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금리상품으로 재예치를 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고금리에 재예치를 하면서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23억으로 편성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인하 조치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만기된 예치금을 고금리상품으로 다시 예치하고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수입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영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CCTV 있죠?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

CCTV가 설치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360도 회전하게 되어 있죠?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다 회전이 됩니까?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몇 개를 추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달아놨는데 달 때가 없으니까 아주 묘하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꽂아서 내가 봐서는 도저히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분명히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이것밖에 안 보일 텐데, 한 대에 얼마씩인가요?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1,200만원 정도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비싼 기계인데 다시 한번,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136대입니다.

김동별위원

136대를 좀 힘들겠지만 신년이 되면, 지금 직원이 가서 다 확인을 했나요? 136대를.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매일 상황실에 들려서 관제센터에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설치된 장소를 136대 확인했냐구요.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

신년에는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시야가 딱 보일 텐데 몇 대는 내가 보니까 걸 때가 없으니까 아주 묘하게 끼워놓아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기계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기계를 화면상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136대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설치는 제대로 되었는가, 이상 유무 확인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민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겠더라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시설물 교체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4억 예산을 편성했고 4억 가까이 설계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과정에서 87.7% 낙찰률로 낙찰잔액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잘된 거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잘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대 노후시설물 교체가 연차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계속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2009년도에도 8억 5,000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시설보수 쪽에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본위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이은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산본도서관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인데 아주 심각할 정도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2년 전에 내부 방수공사를 해서 급한 조치는 취했는데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해서 또다시 누수가 시작되어서 내년 추경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급해서 당장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탱크에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심한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수명이 얼마 못 가는가 보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설치한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리모델링 예산이 서있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건 언제 시작할 겁니까? 천상 해빙기를 피해서,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아직 도비 같은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내년 5월 정도 지나야 가능하겠네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빨라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전에 다른 배수관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돈 들어갈 게 없어요? 탱크 말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글쎄요…….

송백중위원

안전진단을 한번 하세요. 산본도서관이 돈 먹는 하마인데 건물이 하도 오래되어서 이번에 돈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을 싹 하면 낫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청소용역비를 의회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은자 관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비인가요? 10억 지원 확정됐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특별교부세 10억이 확정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도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 예산을 잘 맞추어서 리모델링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주시고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약을 언제쯤 합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1월에 입찰해서 늦어도 2월에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한옥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조금 아까 관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국도비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비 보조입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시비로 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교부세 10억은 확정이 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옥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게 2억원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3월경에나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국비 2억원을 받을 수 있다면 도비를 5억 내지 10억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정된 다음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도비도 확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도비 5억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어제 담당자하고도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

저도 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이 5억원이 확보됐다고 하시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는 쪽으로, 어차피 진행할 거면요. 이렇게 해 주시고 산본도서관에 여러 가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빨리 시행함으로써 낭비요소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문화관광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서 거의 확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유력하기는 한데 선정을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나 실무자만으로는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다 활용해서 문화광광부에서 지정하는 시범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끝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1억 2,6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42억 2,7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요양보호사 실습지도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에서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불임부부지원 800만원과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시설급여에서 2,333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기금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4,2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513만 8,000원 등 3개 사업에서 1억 2,04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불임부부지원 6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1,251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8,374만 5,000원이 감액된 77억 6,9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예산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진료실 및 골밀도실 운영의 골밀도 장비수리 780만원, 한의사 업무대행경비에서 8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200만원과 불임시술비 지원에서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산전프로그램 운영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의치보철사업 1,34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센터 운영에서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2,911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1억 3,642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에서 1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1,718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8,374만 5,000원이 감소한 77억 6,915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시민건강증진 4,774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증감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36쪽을 봐주세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있죠? 국도비, 시비가 2,54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증액사유가 이게 기금사업하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 주요 내용은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 구강건강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해당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서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시간적으로.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대개 여기 보면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보건소에서 쭉 해온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 치과에서 하는 홈메우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부분 보건소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1학년만 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금, 도비, 시비를 증액하셨는데 26일이면 저희들이 본회의가 끝나는데 3,4일 만에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기 썼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사업 목표량이 있어서,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목표량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쭉 해왔던 것이고,

김판수위원

기 사업은 했고 기금하고 도비만 이제야 확보되어서 시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4일 남겨놓고 집행할 것은 아니고 기 집행이 됐었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기 사업은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237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건 65세 이상,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그런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기 하고 왔던 것을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 합해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노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을 왜 이제 세웠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내시가 그렇게 된 거고요.

김판수위원

언제 내시됐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기금내시는 연초에 목표가 주어진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금내시는 언제 됐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게 10월 2일날,

김판수위원

10월 2일날 됐고 10월 2일날 되다 보니까 10월 추경에는 못 세우고 이제 세웠단 얘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 또한 사업은 계속 되었겠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33명 정도 기초수급 생활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빨리 내시가 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까? 어때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지금 말하자면 노인보철사업 같은 경우 몇 명, 이런 식으로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춰서 기 내시는 돼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기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10월달에 내시가 됐으면 그것에 맞춰서 계속 집행을 해 왔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당초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김판수위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병의원에서도 하고 있죠? 이런 사업들을.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데는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대상자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보철사업은 각 동에서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파악해서 하는데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 치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10월 2일날 내시가 됐으면 그 이후에 치료를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인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병의원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냐구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고요,

김판수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안 주고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행은 다 했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병원에 아직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대상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시가 되는 것은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는데 다만 조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241쪽 봐주세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도비가 늦게 내시됐겠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시설운영비 말씀입니까?

김판수위원

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이 2차 변경내시가 11월 17일에 내려왔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 17일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시군별로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 내에 여러 개소가 있는데 여러 개소의 시설운영비가 입소자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시설규모가 맞게끔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러다 보면 입소가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에는 입소자가 거의 6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9월, 10월 가가지고 입소가 100명, 주간보호가 20명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내시 기간이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고 다른 데는 부족한 데도 생기고 남는 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내시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243쪽 봐주세요. 공공운영비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판수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됐죠? 언제 됐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0%,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15%가 감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은 4월부터이고 가스요금 5월부터인가 감면이 돼가지고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도 약간 과다계상을 하셨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감면이 되어도. 5월부터 감면이 됐다구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전기는 4월달로 알고 있고 가스가 5월달 정도,

김판수위원

가스가 5월이고 전기가 3월이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 15% 감면해 줬다구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차액이 생겼다고요? 무슨 법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됐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운영지침이라든지 공문으로 내려온 거고 관련법이 아직 저희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법이 아니라 지침으로 내려왔다구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지침서 좀 봅시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침은 저희가 찾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찾아서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이게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나 이런 데,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공사에 이런 것이 아마,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면서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히 하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물론 국도비도 많이 반환해야 되는 여건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좀 드린다면 혹시 군포시민이 국도비 심의로 복지혜택을 주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국도비들이 지금 많이 깎이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반환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국도비가 매년 많이 깎이고 있어요. 반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환하고 있는데 물론 혜택 받는 분들에게 다 주고도 반환해야 될 상황 같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서로 연락두절이라든지 상호 간에 연락두절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것 또한 예산 편성하실 때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3월, 5월에 지침서가 왔다고 하는데 지침서를 자료 요구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이 예산을 이렇게 하세요. 3월, 5월에 왔다면 3월에 왔으면 5월에 추경도 있었고 10월 추경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올라온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일부 도비보조가 포함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그때 물론 본위원도 지침서를 봐야 되겠지만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얘기를 본위원이 믿는다면 충분히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올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생활지도원 등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도비, 그 다음에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게 도비보조금 내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에 있는 요양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데는 운영비가 부족하고 어떤 데는 내시가 내려간 게 많고 그것을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저희가 시비를 그 만큼 삭감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설운영비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입소자 100명, 주간보호 20명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달에 100% 입소가 됐는데 그 전에 5월이나 4월 이런 때는 60명, 70명 이런 정도로 입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요양보호사를 그 인원에 맞게끔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요양 제공받는 계약인력이 48명입니다. 100명하고 20명 기준했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명이면 그에 맞는 인력을 공급받다 보니까 당초의 기준에 맞게끔 인력을 편성했던 예산이 그 만큼 지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차이 나는 인력공급 만큼의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면서 발생한,

정명원위원

인건비가 안 나가면 증액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도비보조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보조운영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로 했던 부분은 시비는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공단에다 입소자에 대한 운영비를 신청해서 다시 가족여성정책과로 내려와서 다시 저희한테 시비로 편성되거든요. 그 부분에는 삭감을 했고,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호에 의해서 입소자가 한 80명 정도에서 100명 다 전원 입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그 반대로 설명을 하시니까 오히려 더 혼동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요양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소돼 있고 실비입소자도 돼 있고 또 주간보호로 한 분도 있고 입소보호,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사실 저희 입소시설에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었으리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제도적으로 행해왔던 실비입소자가 있고 또 무료입소자가 있고 거기다 또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이제는 또 급여를 받는 그런 분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운영비 면에서 또 그 중에서 인건비 면에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244페이지 시설종사자 인건비에서 입소시설 종사자, 이 입소시설 종사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양센터에 입소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정명원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시설종사자 인건비, 여기에서 입소시설 종사자라는 것은 요양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경우에는 또 1억 3,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공급을 받는 차이에서 발생한 거고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월별로 공급받은 것을 보면 7월달에 장기요양보험 시행되기 전에 6월달까지는 29명 정도 인력공급을 받았고 그 후로 점차 늘어나가지고 10월달이 돼서 48명을 다 공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정명원위원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입소시설 종사자는 48명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5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요양센터 인건비 43명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 입소시설 종사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양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 좀 넘고 10억 7328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감액이 이렇게 1억 3,900 정도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면에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하는 면에서 봤을 때 행정절차가 수순이 좀 틀린 적이 있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몇 개 팀이 있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7개 팀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팀이 많다 보니까 소장께서 전체의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담당자가 항상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도 법적근거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제길위원장

하셔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제길위원장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승인을 해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장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저희가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예산집행 방법이나 입소 어르신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예산집행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산편성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우리 군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뜻을 2009년도부터는 정확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의회사무과 2008년도 기정예산액은 7억 9,587만 5,000원이었으나 의원연수수행 보좌를 위한 직원 국내여비 250만원이 증액된 7억 9,84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함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250만원이 증가한 총 7억 9,84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비증액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상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체계적 하수관거 정비 등에 필요한 필수예산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켜 투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330억 6,700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인 318억 3,800만원보다 약 4% 증가된 1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증감내용으로는 영업외 수익 3억원, 자본잉여금수익 14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수익 3억 9,9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억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배수비 1억 4,300만원, 일반관리비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전문기술진단 6,800만원, 원수관로 긴급보수공사 1,500만원, 정수장·가압장·배수지 시설물 긴급복구비 4,000만원, 제1고지대배수지 방수공사 6,000만원, 대야배수지 방수공사 3,000만원, 유량계 교체 5,400만원, 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 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손괴자 분담금 공사 6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20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94억 8,2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30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야하수처리장 시설비 국고보조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적 지출의 영업비용 중 관거비 2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 9,600만원, 총 3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는 민간대행사업비 중 대야하수처리장 시설비에 9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 중 시설충당금으로 3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74억 4,456만원, 영업외수익 등 23억 3,268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억 9,429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4억 8,220만원, 미수금 3억 8,157만원, 이월금 102억 3,180만원으로 계 330억 6,7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80억 5,128만원, 영업외비용 7,158만원, 가동설비자산 58억 6,013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04만원, 고정부채상환금 8억 1,87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57억 4,149만원, 예비비 25억 1,790만원으로 총 330억 6,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과 예산안 중 원인자부담금 수입과 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66억 7,093만원, 영업외수익 7억 120만원, 기타 영업수익 1,850만원, 계속비 이월액 106억 6,189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 2,955만원, 수용가미수금 4억 1,562만원, 자본잉여금 59억 8,471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억원으로 계 303억 8,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52억 7,849만원, 영업외비용 1,543만원, 이월예산자금 106억 6,189만원, 가동설비자산 12억 7,805만원, 비가동설비자산 9억 9,941만원, 고정부채상환 1억 2,948만원, 민간자본이전 56억 371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0억 1,593만원, 예비비 4억원으로 계 303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안 중 지하수사용량 계측기 구입 및 보수와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관리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상수과장 권중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세요. 유량계 위탁관리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당초 유량계가 낡아서 수선비용으로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 중에서 5개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수선비가 A/S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수선 자체를 위탁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넘겨서 28쪽 물탱크 청소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것은 약수터 물탱크입니다, 20군데. 일반회계에서 1억을 받습니다. 전체 1억 가지고 관리와 탱크 청소까지 전부를 계상하다 보니까 쓰고 남으면 일반회계기 때문에 수도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29쪽을 보면 행정장비소모품, 수수료 등 제잡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예산을 잡았다가 미 집행된 게 많은데 타 부서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5,065만원이 감소한 3,625억 839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95억 6,599만원이 증가한 2,813억 86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4,540만원이 감소된 177억 5,799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억 2,875만원이 증가한 634억 4,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서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통사항으로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연중 해당사업 종료로 인하여 수시 발생되는 불용액과 세입예산은 마무리 추경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중 민간 간사 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오금동 흥진로 보도블록 및 벤치 교체공사 총 6억 5,000만원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수립용역 9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부분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의 사장 방지와 재정의 안전성 유지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법규, 지침 등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실시하여 업무 미숙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국도비 사업 추진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기에 앞서 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유량계 위탁관리비, 안트라사이트 보충공사, 복식부기·자산관리 관련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외곽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7개 사업 5,500만원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부분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