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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108회 제2특별위원회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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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김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8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0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 이상 열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여섯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6년 3월 07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여섯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비롯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 甕津郡文化院支援및育成에관한條例案 먼저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옹진군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출연금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각 조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군의 지역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甕津郡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一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완화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지방분권이 가속화 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시대 흐름에 따라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甕津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 3.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공포에 따라 복무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자율화 함으로서, 인천시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는 지급기준 및 공휴일 일직 및 휴무를 보장할 수 없는 당직에 대하여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시행과 관련하여 토요일은 휴무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조정 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공무원의 능률저해, 부당한 영향, 자치단체의 이익에 상반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사전 차단토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 3. 18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공포 되었으나 약 1년간 개정치 않은 것은 업무를 지연한 사례로 지적됩니다만 제정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甕津郡廳및面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一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2006년 3월중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현 군청 소재지를 중구 신흥동에서 남구 용현동 627-608번지로 변경하고 면사무소 소재지를 리 단위에서 번지까지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甕津郡주민자치센터設置및運營條例一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면사무소에만 설치하던 규정을 면 관내 시설로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되어,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3인 이내의 고문중 군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가 중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조변경과 위원의 의무를 강화 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 甕津郡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全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등 시의 업무가 군으로 위임되어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각 조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군의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개정 시행 함으로서, 광고물의 설치․규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광고물의 규제와 불법 광고물로부터 도서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 옹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 甕津郡 出産獎勵金支給에관한條例案 마지막으로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하는 조례로서,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또한 쌍태아 이상의 경우 출산태아 1명당 1건으로 하여 생존 태아 수 대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일을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우리 옹진군 지역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06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적면 진리 산 359-6번지 위치한 공무원요양소 시설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기존요양소를 철거하고 새로 연면적 990㎡를 신축하는 것이며, 백령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폐기물 매립장 4,600㎡의 건물을 설치하고, 북도면 등 4개면에 재활용 선별시설 5개소 4,000㎡를 설치하여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월면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토지 매입 대상 현황으로는 2006년 3월 신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현청사의 건물상태 평가 결과 C급 판정 건물인 본관과 보건소 등을 철거하고 행자부소관인 현 청사의 부지 6,615.5㎡를 매입하여 재산권 확보와 재산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백령면 폐기물처리장 부지 58,000㎡의 간척지와 북도면에 재활용선별 시설부지 8,936㎡를 매입하고 대청면에 하수처리장 부지 2,000㎡와 백령면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3,308㎡ 및 북도면에 관광환경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11,702㎡를 매입하고 자월면에 다목적회관 부지 330㎡를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공무원요양소를 현대식으로 신축함으로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구청사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재산권 확보 및 재산증대를 위하여 현청사부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며 생활하수 및 폐기물로 인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하는 백령폐기물 매립장과 북도면 외 3개 면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대청면의 마을 하수도시설, 백령 진촌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화합장소 및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북도면 공영버스 주차장과 자월면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 都市管理計劃決定案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에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입안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거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토지의 적성에 따라 우리군 관리지역 전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난개발 방지 및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옹진군 관리지역인 156.63㎦에 대하여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규정(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균형개발에 연계성을 감안하시어 의견제시가 적절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옹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조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요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중 먼저 옹진군 문화원 및 육성에 관하 조례에 대한 제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옹진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옹진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며 문화원에 대한 기금조성 및 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항과 문화원 지원 기금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또 기금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엔 옹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감사 청구서에 연서한 주민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완화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의뢰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것은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거 주민들이 몰라서 않하는건가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청구할 사항이 없어서 않하는거죠.

차갑식위원

옹진군에도 문화원을 설치할계획입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저희 그 광역시에 저희하고 동구가 설치가 않되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설치하는 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옹진군지나 향리지 같은 것을 개편하는 작업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편한지가 10년이 지나서 할 필요성도 느껴지고
철호

김철호위원장

할 필요성이 군지 있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러는데 그게 지금 내가 볼적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계속 하고 있는 이세희씨 건강상태가 그분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지는데 이거 자료를 쥐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저거 못 봐꿔요. 그러니까 이거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예산 빨리 세워서 않하면 손댈 사람이 없어지면 누가 할거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돌아가기 전에 우리 옹진군으로서는 군지라든가 향리지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저거 빨리 바꿔야지 작년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신경들을 안쓰더라고 군지 바꿀거 많아요 내용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인호 자치행정과장님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호입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에 따라 복무조례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인천시 타군구의 지급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휴일 일직 및 휴무를 보장할 수 없는 당직에 대하여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으로는 현행 3만원씩 지급하는 당직비를 평일당직비를 3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공휴일 일직 및 익일이 휴무일이어서 휴무를 보장할 수 없는 당직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주가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승선휴가를 폐지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현행 43일에서 30일로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휴가 폐지 및 휴가일수의 축소에 대해서는 옹진군 직협으로부터 특별휴가조정 의견이 있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능률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은 영리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지방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치 운동 및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였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해지된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6년 3월중 인천 중구 신흥동소재 현 청사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고 현행 면사무소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청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15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7-608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현행 면사무소소재지에 대한 지번이 없는 것을 지번을 부여하여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개정안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면사무소에만 설치하던 규정을 면 관내 시설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이 당연직 고문제도가 개선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 시설물을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관내 유휴시설로도 설치 할수 있도록 확대 하였으며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지방의원이 당연직 의원의 고문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김인호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옹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조례가 2005년 3월 15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이후에 지금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대로 일직수당 이런 것을 3만5천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자치행정과장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5천원을 더 올려줘야 하는데 진작 이것으로 공표를 해서 조례로 바꿔었으면 직원들 1년동안은

주황철부의장

평일이건 휴일이건 전부다 3만원씩 했잖아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내 얘기는 1년동안 조례를 빨리 고쳤으면 그만큼 혜택이 갈것이 안갔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인호

김인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직협에서 어떻게 그런걸 가만히 있었나
인호

김인호자치행정과장

준칙이 내려왔는데요 타 군구에서 제정을 않했다가 작년 연말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바람에
철호

김철호위원장

늘 얘기 하지만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 맨날 떠들어 대지 말고 이런 것을 먼저 시행을 해서 먼저 이것을 해줘야지 눈치보다가 뒤로 하더라고
인호

김인호자치행정과장

제정 않한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호

김철호위원장

먼저하면 안돼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빨리 줘요.

주황철부의장

퇴직준비휴가 1년간 공로연수 가는걸 말 하는거예요.
인호

김인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고문제도가 중선거구 되면서 1년에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그러면 중선거구인데 의원이 없는 주민자치센터 고문은 누가 하는거야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못들어가는거야.

장세건위원

그러니까 군의원이 원하면 갈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가는거 아니냐고 그걸 확실히 알려줘야지

차갑식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여성 직원들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반발 없었어요.
인호

김인호자치행정과장

이걸 해서 직협에서 전부다 이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준칙안을 만들 때 그렇게 된다면 여성부 같은데서 반발을 했을 텐데 없습니다.

차갑식위원

무급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날은 휴가를 받으면 봉급에서 제해요.
인호

김인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하고 연가보상을 작년까지는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년에 10일밖에 못주게 되어 있어요 휴가를 안가도 그러니까 휴가로 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차갑식위원

무조건 휴가로 해라
인호

김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인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2006년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두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덕적면 진리에 공무원요양소 있은 요양소 시설이 노후 되어서 기존 요양소를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두 번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청사가 개청식을 3월 24일날 하면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후에 현재 있는 본관 건물이 99년도에 건물 자체 평가결과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보건소동은 철거를 하고 또 그 자리는 기타 다른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 현재 있는 부지가 행정자치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은 청사에 대한 재산적 보존 가치를 위해서 행자부 소관 현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해서 백령면에 있는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네 번째 생활폐기물을 해서 반출을 5도서를 제외한 4면에는 쓰레기를 수집 반출하는데 그것을 선별하고 선별한 쓰레기를 분리수거 보관하기 위한 재활용 기반시설 건물을 5개소 북도면에는 장봉과 시도에 2개소가 되어 4개면 5개소에 대한 분리선별장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대청4리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처리장 부지 및 백령도 하수 종말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현재 북도면에 드라마 세트장이 2개소에 있는데 거기 찾는 관광객들이 국내에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월면에 자월 3리에 주민들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신축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재산이 건물이 8동에 9,790평방미터 시가는 7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 취득하는 토지는 4필지에 90,891.5평방미터이며 가액은 67억4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대상은 철거하는 것인데 1동이라고 했는데 1건입니다. 동수는 저희 본관 건물하고 보건소 뒤쪽에 있는 동수는 2동이 되는데 1건으로 해서 전체 면적이 4,495.2평방미터이고 가액은 4억5천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장

위장

김철호 ∙김두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보건소는 헐고 나머지는 뭐할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유관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쪽으로 사용하고 신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옹진군 문화원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 법에 100평이상의 면적 건물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군수가 한 개청은 문화원으로 하고 그 외에 별도 다른청에 대해서는 그냥 구상이나 확실한 것은 없고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관내에 있는 지원들이 꼭 생활 근거지가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 출장나오거나 아니면 귀향했다가 다시 면으로 들어갈려면 그런 숙소나 불편한데 그런 구상만 되었고 한 개청 정도는 옹진군 문화원이 사용하게 됩니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두회위원

공무원 요양소 그 자리에 철거하고 거기다 지으면 좁은데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지금은 1층인데 2층 3층정도 올려서 지금보다 조금 규모가 크게

차두회위원

주차시설이 전혀 없다구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구요.

차두회위원

그럼 파서 지하에 들어가고 1, 2층 할 수밖에 없네 너무 적어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보일러실 같은게 지하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재무과장님 임기내에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이번에 예산이 20억 되어 있는데 좌우간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

땅을 사야 될 입장이니까 지하를 파서 주차 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지하주차장을 할려면 20억가지고 하면 모자라면 추가 예산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물 8동을 짓는데 땅 사는 금액까지 하는거예요. 집을 짓는 금액만이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이쪽에는 건물값만이고 그 다음페이지 부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장봉리 154-8번지 잡종지 이게 어디쯤 돼요.
거기가 잡종지예요.
고진석씨 집지어 놓은곳 거기도 재경부 땅 아니예요.
거기가 넓은데 그 땅을 사지 그래
자월면 다목적회관 있잖아요 그거 자월 3리죠 기부채납 받죠.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미 이장이 사서 짓기전에 기부채납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유료화 할거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은 않했는데요. 경과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유료주차 할려면 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주차료 받는것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면 않되는거고 관련 건설과 아니면 북도면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후에 운영상태를 봐 가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차두회위원

요양소를 지으면 거기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을 일용직으로 어떻게 하고 있던데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건물 실도 적고 그래서 일용직으로 하는데 또 이게 신축하면 건물 면적도 크고 하니까 기능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일용직 인원을 보강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겠죠.

차갑식위원

재활용 선별장요 이거 다른면은 천평방미터인데 500평방미터 가지고 장봉에 시설을 둘로 나누면 좁지 않아요, 다른데는 천인데
철호

김철호위원장

북도는 반출을 할계획을 세워서 그런거 아니예요.

차두회위원

어디는 반출 않나 아니 장봉만 그렇게 해서

차갑식위원

건물 면적인데 연평 덕적 자월은 천평방미터란 말이야 그러면 자월도섬마다 하게 아니잖아 한군데 할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한군데 하는데 면적이 반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좁지 않냐 이거야 안니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서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
천씩 해 가지고 해야지 환경 녹지과에서 한거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담당이 청소계 소관이고 청소계장이 출장중이라 배석을 않시켰는데 이 사항은 제가 실무 부서에 의견을 전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각 면별 기준면적이 300평 기준을 해서 했는데 북도면은 시도하고 장봉이 반반이니까 둘로 나눈거 같은데 이 사항은 설계할 당시에 면적이 부족하면 보완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두현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에 따른 인적자원의 감소 및 노령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후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태아 한명당 한건으로 하여 생존 태아수대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3항에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신고후 90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2항에 보건소장이 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모사 전송등을 이용해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보건소장이 지급대상이 아니자가 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이되면 지체없이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각 실과소와 주민에게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우리 지역에 출산 장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김권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위원

쌍태아일 경우에 한아이만 지급하는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아닙니다.
한명당 한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차갑식위원

쌍태아를 낳았을 때 두아이째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철호

김철호위원장

첫애때 얘기 하는거죠.

차갑식위원

둘째 쌍태아를 낳았다는게 아니라 첫 번째

주황철부의장

이게 없네

차갑식위원

그게 애매하다 이거야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여기 내용에 보면 출산후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낳을 때 쌍태아를 얘기 하는 겁니다.

차갑식위원

첫 번째 낳아도 쌍태아를 낳는거 아니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조례안을 보강해야 될거 같은데 차갑식 위원님 말씀대로 첫 출산때 둘이상을 낳았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맏형은 첫 번째로 애로 보지만 세쌍둥이에서 둘째 셋째는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단서가 없다 이거지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이 조례안의 기준이 두명이상 출생아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쌍태아 라고 한다고 하면 둘 아닙니까. 따라서 조례 기준대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둘중에 하나는 지급을 못할 사항입니다.

차갑식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찍혀 있다 이거야.
철호

김철호위원장

여기 둘째 이후 자녀 담당자 설명좀 하세요.
건소

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오원자 건강관리 담당인데요 단서를 달았을 때 둘째 아이 이후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쌍태아가 첫 임신이 쌍태일경우에는 1자녀만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서로 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넣는다고 하면 이 법이 지저분해질거 같아서요. 그 조항을 뺐으니까 분명히 쌍태아 일경우에는 분명히 한명 첫아이가 쌍태아 일경우는 한명만 지급을 하고 다태인 경우는 한명을 제외한 이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장려금을 부당하게 탔다 그럴때는 지체없이 보건소장은 이를 환수 해야 된다고 했다구요 그런데 어려운 집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장려금을 탔다 이거야 탔는데 환수 할려고 하면 안내 다 써버려서 그럴때는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하느냐 이거지 그것이 단 조항이 없다 이거야 국세 징수로 한다든지 뭐 하는게 없잖아요 그런 예가 많아요 줬다가 뺏을려면 안내는거
철호

김철호위원장

국고 준 것은 국고 환수법에 의한 법에 적용 시키는게 맞아요.

주황철부의장

책임자가 보건소장이니까 보건소장이 내면 되는거지 뭘 그래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여기서 보면 둘째 이상 낳으면 본인이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게 앞으로 홍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위해서 면행정에서 이것을 도와 줘야지 그 다음에 이것을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자는 못하도록 규저이 되어 있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직장에 따라서 이것을 타기 위해서 미리 직장 발령도 않났는데 미리 갈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주의 자유를 막는거 같아요.

차갑식위원

그게 않되는거 같아요. 만약에 저쪽에서 임신을 하고 6개월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출산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못받지 않냐 이거야.
건소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재원에 관한 기금이 우리 전액군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되거나 그렇다면 전체적인 국고에서 한다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군에 있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차갑식위원

좋아요 한해와서 1년이 못돼도 우리군에서 출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출산이 되면 인구가 늘고 출산 장려가 되는것이지 어떻게 그게
건소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구군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준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사를 오거나 가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군에 지금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추려 낼수는 없다고 해도 만일에 인천 근접한 지역에서 이를 테면 중구 지역에 사는 분이 옹진군에 가면 하루만 등록을 해놔도 50만원 이하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중구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런 것 때문에

차갑식위원

그렇다면 내가 반론을 제기하죠 그럼 출산 장려금이 옹진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다 지시를 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강화가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팀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나중에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영흥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대학생들 학자금 문제 때문에 식당 아줌마들이 다 갖다가 옮겨 놔서 허수의 인구가 많이 영흥에 늘어나는게 그건데 그래서 작년도에서 영흥에서 어떻게 바꿔었냐 하면 3년이상 거주한자로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식당 아줌마들이 다 오는거야 친척집에 얹어 놓고 식당에 근무하는것처럼 하다 보니까 학자금이 모자라더라니까 이게 그 경우 같은데 전체적으로 않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會議中止) (午前 11時 1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기영 건설과장님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먼저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등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조례에 의거 운영된 사무를 군구사무로 이동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킴은 물론 광역시장 권한을 군수 구청장에게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8월 31일 최초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3차에 걸쳐서 수정되면서 금년 1월 3일 3차 수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당초에 15개의 조항에서 39개조항이 늘어난 세부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신구대비표를 해서 위원님들게 나눠 드렸는데요 보시면 상세한 사항들이 공고물등의 표시금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표시방법 기타 여러 가지 상세한 사항들이 많이 추가된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옥외 공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부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준 농림지역 및 준 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위하여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거 개별토지를 과학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서 보존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토지의 적성에 따라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 방지를 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옹진군 전체 관리지역이 약 156.63평방키로미터로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리고 우선개발 이렇게 7가지의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 우선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 1등급 보존산지 1등급 확정된 지역이 우선 보존지역이 되겠으며 우선 개발지역은 적법훼손지 개발계획 확정부지등 5등급 확정된 그런 지역을 우선 개발지역으로 해서 총 7개지역으로 우선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이 토지적성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5등급으로 나눠진 지역을 다시 보존과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나누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보존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3등급토지는 지역특성화를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4-5등급 토지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및 의회의견청취와 저희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후에 인천시의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해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오늘까지 약 100여명 이사이 저희 군청에 방문하셔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 드린 옹진군 토지 적성평가 책자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는 건폐율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 종전에는 40%였는데 보존관리 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건폐율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40% 용적율이 20%가 증가한 100%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존이나 생산관리 지역에서 전혀 건축을 할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건폐율이 줄어들면서 용도가 또한 같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저희 현재 관리지역에서 기존에 허가 나거나 이런 지역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 관리 지역이되면 그 지역에 한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산과 보존관리 지역은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대상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 지역만 한정되어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세건위원장

보존관리구역에서 문화재 보존으로 묶여서 건폐율 20%도 않되는 이런데는 생태자연 1등급 같은데 건폐율이 20%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예 건축물 허가가 안나는데
귀남

방귀남의장

1등급 2등급은 뭐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뭐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것은 세가지 지역으로 나누기 전 단계 지역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먼저 분리를 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차두회위원

우선 보존하는데는 아예 손도 못대는구만 그리고 1등급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하나하나 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1등급은 보존관리지역으로 개발 행위는 할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차두회위원

다른 것은 못하는거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다른거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몰라도 단독주택하고 희귀음식점을 제외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들어가고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두회위원

그리고 2등급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2등급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존관리 지역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비공해성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 자동차 관련 시설 운전정비학원등이 추가로

차두회위원

3등급이 제일 나은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3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주황철부의장

등급하고 대청도 지두리 같은데 1등급 만들어 놓고 생산관리 지역으로 만들었더라고 안맞는거야 따지고 보면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각 면별로 9페이지부터 보시면

주황철부의장

뭐하지도 못하는 지두리 끝에는 2등급으로 만들어 놓고 잘 모른다는 얘기야.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9페이지 이후부터 보시면 색깔이 약간 주황색이 나는 부분이 계획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건폐율 40%에 용적율 100%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면에 와 있은 것을 보니까 선을 긋는데 보니까 하단부하고 위치가 아주 평지 말이야 선을 긋는데 세부적인 것을 보면 그런 경우에는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동등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이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필지별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평지 같은데는 같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어느정도의 융통성은 있지만 이게 기존에 건교부에서 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기준 프로그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계획 관리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계수를 최대한 완화를 시켜서 작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개발행위를 못하는데가 생산관리지역인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자월 것을 펴 보세요. 이두헌 계장도 자월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아는데 여기에 보면 가늠골에 그거 민박 하나 지어져 있잖아 거기는 우선 개발지역으로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장골이나 큰말은 집이 다 있고 점진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지역은 뭐야 이거 4등급 3등급으로 해놓고 이게 문제가 있는거지 거기 집 한채 밖에 없는데는 어마어마 한게 우선개발지역으로 해놓고 여기 전주민이 이쪽에 상주하고 사는 지역은 우선 4등급 3등급으로 해놓으면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의장님 참고로 그것은 이제 기초단계이고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저희가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구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급을 다시 전환해 가지고 최종으로 계획 생산 보존 세가지로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철호

김철호위원장

보존관리 지역은 손 못대는거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댈수 있습니다. 댈수 있는데 다만 건폐율이 줄어들고 거기 들어설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한정됩니다.

차두회위원

굴업도 지도 같은데는 다 보존관리 지역이야 굴업도 같은데는 개방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갖다가

차갑식위원

이거 고칠수가 있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차갑식위원

색 안칠한데는 뭐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전에 관리 지역이 아닌 준 농림지역이라든지 생태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절대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들은 여기서 제외 된것입니다. 저희가 관리 지역만 한정해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덕적도 계획관리지역이 북리 밭지름이나 이런곳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해야 되지 이쪽은 집 하나도 없는 지역은 왜 전부 계획 관리로 해놔 진리 이쪽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해놔야 되는데 이것은 집하나도 없는데 아니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농림지역 안에서 구분한게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 식으로 종전에 구분했던 사항입니다.

차갑식위원

농림지역은 계획관리나 보존관리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지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덕적 같은데도 서포리쪽을 계획관리 쪽으로 많이 넣어 줘야 되는거 아닌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각 과에다가

차두회위원

그리고 이게 덕적도는 관광지로서 앞으로 저거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냥 사납게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사는데는 다 풀어 줘야지 그리고 굴업도 같은데는 그 좋은데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전혀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구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옹진군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향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정된 것은 아니구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할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렇게 결정된 것은 기존에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확보된 계획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확보된 계획까지는 다 반영을 해서 최대한 계획 관리 지역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아니 굴업도는 사람들이 사는데도 계획관리가 하나도 없어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래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가옥이 한두채 있다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이되는 것은 아니고

차두회위원

앞으로 거기는 무한히 개발할 수 있은 지역인데 묶어 놔 두면 나중에 쉽겠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반영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두회위원

건설과장님은 지금 이거 건설과장님 간뒤로 다른 사람이 와서 딴소리 하면 그게 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기존에 종합계획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반영을 최종확보를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지금 이것을 갑자기 사전에 검토 할수 있은 시간을 안줘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 않될거 같고 추후에 다시 보고 설명을 나열해서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건설과소관 관리지역 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3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긑나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견만 제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분화 해서 작업을 할 때 지금 용역팀들이 각 면에 가서 면사무소도 않들렸다고 그래요 여기서 안내를 않했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면에다 그것을 면에 들려서 총무계장님이나 면장님 지역 안내를 받아서 하라고
철호

김철호위원장

않갔다는데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갔을 때 않계시면 직원이나 총무계장하고 대동을 해서 지역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용역 기간이 얼마 되었었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1년 이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1년동안에 어디서 뭐 했는지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것들을 말이야.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래서 처음에 지역을 어느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건설 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출된 도면은 이 도면보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100% 기획 관리 지역이 나오고 어느 지역은 100% 생산관리 지역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우리 옹진군 특성에 맞도록 각 면별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우리 담당 실무자들은 최대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할려고 노력들을 했겠지

차갑식위원

그런데 이 지역을 건설과에서도 조정을 했겠죠 북도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습지보호지역이라고 하는데 습지 보호지역은 벌써 강건너 간거예요. 앞으로 지정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그 습지 보호 지역을 얘기하면 않돼요. 지금은 아니니까 앞으로 될 가망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니니까 습지 보호지역을 얘기해서는 않돼요. 그런데 그럼 습지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이 장봉 맨 가막머리 끝에 여기는 왜 계획관리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거기는 말씀 드리면
철호

김철호위원장

산림청 땅 토석채취하고 난 지역이라고 해서 한건가 거기는 이것은 거기 돌떠내고 남은 자리인데 그런데 석산해서 여기 집어 넣은 건가 그렇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섬 지역이 개발이 될려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 건설과에서도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야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해야지 건설과에서 우물쭈물 해가지고 신도 시도 이런데는 가만히 봐요 사람 안사는 산꼭대기까지 전부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놨다 이거야 그러면 왜 장봉은 이게 사람 사는데만 이렇게 해 놨냐 이거지 앞으로 개발이 될데를 봐야지 용역 주는 사람은 여기서 오다 주는대로 거의 따라간다고 나도 그거 해봤으니까 아는데 그러면 9페이지를 봐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데는 산꼭대기까지 전부다 이렇게 되었는데 평촌 부락이 제일 큰 부락이 그리고 하얀 공간은 경지정리지역이 진흥지역이 돼서 그런다고 하면 여기 농지를 벗어난 산밑에는 자색색깔을 칠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리 진촌해수욕장 조금 빨간 자색을 칠했죠 그러면 넘어 돌아가서도 개발을 할수 있은 집이 얼마든지 있다구요 찬우물이라는데 알아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글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모르고 나서 뭘 이거 한다고 그래요 찬우물 지역 거기 가면 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좋은 물이 모래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거기도 그런 개발 능력이 아주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냥 빼놓고 한들지역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면 도당너머라고 있는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이 거기도 농경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오다 줄 때 알면서 건설과에서 개입을 하던가 모르면 누구를 불러서 조언을 듣던지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돼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결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결정 권한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가부는 말씀 드릴 수가 없구요.

차갑식위원

가부는 말씀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 애당초 그것을 계획할 때 잘해야 한다 이거야 지금 엉뚱한데도 그린벨트로 지정된거 왜 그런줄 알아요 공무원들이 자놓고 짤라서 그런거야 그것을 지금 변경할래야 변경할수도 없게 되어 있단 말이야 용역줘서 결정을 할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의 신청을 해봐야 무슨 관리계획 하는 사람들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심의를 할거아니예요. 이의 신청하면 심의 한다고 해서 이런 섬에 녹지공간 만들어 놓고 개발 못하게 하는게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다 여기 해보잖아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그 박사들은 그대로 놔두는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꿔지겠냐 이거야 그러면 애당초 군에서 할 때 이것을 잘해야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에서 보이는 적색부분 계획 관리지역은 기준 규모가 좀 있습니다. 최소한 한 개필지가 1만평방미터 이상되고 아니면 주택이 같이 군집되어 있어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3만평방미터 이상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가 결정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한두채 있어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만평방미터 미만이 되면 바로 인접지에 있는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같이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갑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도나 모도 신도는 다 그렇게 면적이 넓어서 빨간걸로 해놨나 그렇지 않잖아.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기존에 마을들이 있어서

차갑식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의 변명이고

주황철부의장

산꼭대기도 되어 있잖아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사도로 했을대 약 16도 미만은 개발가능 지역으로 기준을 잡아서 형성을 해봤구요 다만 프로그램 관계상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적법 훼손지가 되어 있는 지역들은 같이 지역이 주변 지역으로흡수를 해서 동일 지역으로 나오는데요.

주황철부의장

기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다구요 대청이나 소청 같으면 집들도 없고 16도 이상 악산 전부다 악산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역에다가 대청이나 소청이 지금 그렇다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대청하고 소청은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완만하고 가운데 중심부가 적법훼손지가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소청인 경우는 섬주변에 소위 말하는 공적규제 지역이라는 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습지 보존지역이라든지 생태보존 지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소청은 그렇다고 하고 대청은 순악산이야 학교뒤에 선진포초등학교 뒤쪽으로 알잖아 순악산에 어떻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갔냐구 땅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거야.

차갑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서 뭐라고 했지 의견제시를 뭐 번지를 대면서 해야되나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래야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죠 몇 번지 일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하면은 또

주황철부의장

과장님한테 저거를 할려는게 아니고 그래도 지역의원님들은 지역에 훤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감고도 알아요 어디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게 벌써 딱 보니까 아닌 지역에 계획관리다 생산관리다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지 과장님은 그것을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감고 아는 지역인데 이것을 자꾸만 지역의원님들한테 변명을 할려고 하면 안먹혀 들어가잖아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가 작업한 작업 내용을 말씀 드리는거지 저도 100% 계획 관리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관리지역 세분 용도별 허용행위등을 보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제한할 수 있는 것하고 제한 할수 없는 것 제2종 단위계획을 그 속엔 뭐가 들어가는거야.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2종지구단위 계획 하면 저희 택지개발사업하듯이 간선도로망 만들고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학교 공공기관 이런 것을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보통관리지역하고 샌산관리지역하고 허용 용도를 보면 생산관리지역이 들어갈 수 있는게 더 많으네 세 개중에서 제한을 더 받는게 보존관리 지역이 더 받나
생산관리지역은 덜받고
그런데 들어가긴 다 들어가는데 건폐율만 조금 낮아진다는 것인데 여기 학교 나중에 학교시설 같은거 넣을 자리가 보존지역으로 간 것은 뭐래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학교 시설 같은 것은 다 들어갈수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아니 보존지역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건폐율만 떨어진다는거지
아파트는 못들어가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저희가 전체가 다 아파트가 제외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옹진군에는 아파트가 못들어간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고도제한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12미터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적용을 시킨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12미터 고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층수제한은 별도로 고도제한은 없구요 다만 건축허가 할 때 용적율에 꽉 차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에 20%, 40% 현행은 40%인데요 40%에 80% 꽉채우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고 싶어도 못올라간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아닌데 원룸 이런거 짓는데 최고 높이가 12미터라고 하던데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지역안에서 용도별 행위허가가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전부다 건축물이 4층이하로 12미터는 보통 한 개층당 3미터로 해서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고도제한이 없는게 아니라 있는거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고도제한은 조금 다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내용은 다른데 12미터 이상 못한다는 것은 그 높이만큼 못하는거니까 고도 제한은 어느정도 위치에 따라서 제한하는게 고도제한인데 12미터 더 이상 못올라 간다는 것은 고도제한하고 내용은 다른데 그것은 어디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12미터 높이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축법은 상위법이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국토 계획법에서 관리지역안에서
철호

김철호위원장

국토계획법이 없어지지 않았나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국토계획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거 없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전국을 국토 평가연구원에서 이거 해서 이것으로 바꾸면서 없어지지 않나 행정감사때 질의 했을 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국토 계획법이 새로 통합된 법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도시의 그린벨트라는 용어가 앞으로 그냥 남아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관리지역이고 도시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안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가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영흥 같은데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준도시 계획을 만들면 지금 이 국토관리계획에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나중에 전환이 되나 영흥같은데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계획관리지역안에 있는 그 지역만 저희가 2종지구단위 지역으로 되는거지 도시지역은 아닙니다. 관리 지역은 그대로 있구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게 여기서 열람하면서 나가면 공무원도 헷갈리더라고 면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해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래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켰는데요 궁금한게 있으면 수시로 저희 사무실로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영흥같은 경우에 옛날에 중학교 있는 밑에 거기가 절대 농지지역으로 묶였었는데 그대로 그냥 묶여 있네 농지법에 의한 것은 여기서 손을 못댄거야.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농림지역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계획을 잡은것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보존관리 지역이 제일 나쁘구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제일 강한 성격입니다.

차두회위원

그런데 이게 군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하시오 그런 저거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해요 청문회 해서 열나게 해봐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같은건데
철호

김철호위원장

우리가 오후까지 시간을 갖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의결 사항은 아니고 이게 나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할려면 제대로 알고 가야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인데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가 의견이 들어오면 여기서 의원님들 말씀 하신거하고 저희 군 도시 계획위원회 같이 자문을 받습니다. 그거해서
철호

김철호위원장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나마나 보존관리지역으로 더 늘리라고 할 사람들만 앉혀놓고 하는건데 뭘 그 사람들 하고 뭘해

차두회위원

굴업도 거기는 좀 하여간 저거하라구요 그리고 장봉도는 도대체가 그냥 완전히 거기는 뭐
철호

김철호위원장

의견은 우리가 총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의회 입장을 정리를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하지 여기서 뭐 건설과장님 한테 의견제시 한다고 해서 시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 밖에 않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결정 내용이 없어요.

차두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하냐고 군의회 의견청취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거 뭐다 결정나서
철호

김철호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쯤 할거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4월초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여기서는 수정이라든지 이런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담당팀하고 과장님한테는 실무적인거 그 다음에 돌아가는 내용들만 우리가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차두회위원

의회에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거 올릴 수 밖에 없는거지

주황철부의장

그렇게 하고 말아요 더 이상 뭐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유기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3時 10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