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6년 3월 07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여섯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비롯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 甕津郡文化院支援및育成에관한條例案 먼저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옹진군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출연금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각 조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군의 지역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甕津郡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一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완화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지방분권이 가속화 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시대 흐름에 따라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甕津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 3.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공포에 따라 복무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자율화 함으로서, 인천시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는 지급기준 및 공휴일 일직 및 휴무를 보장할 수 없는 당직에 대하여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시행과 관련하여 토요일은 휴무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조정 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공무원의 능률저해, 부당한 영향, 자치단체의 이익에 상반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사전 차단토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 3. 18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공포 되었으나 약 1년간 개정치 않은 것은 업무를 지연한 사례로 지적됩니다만 제정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甕津郡廳및面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一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2006년 3월중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현 군청 소재지를 중구 신흥동에서 남구 용현동 627-608번지로 변경하고 면사무소 소재지를 리 단위에서 번지까지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甕津郡주민자치센터設置및運營條例一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면사무소에만 설치하던 규정을 면 관내 시설로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되어,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3인 이내의 고문중 군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가 중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조변경과 위원의 의무를 강화 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 甕津郡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全部改定條例案 다음은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등 시의 업무가 군으로 위임되어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각 조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군의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개정 시행 함으로서, 광고물의 설치․규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광고물의 규제와 불법 광고물로부터 도서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 옹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 甕津郡 出産獎勵金支給에관한條例案 마지막으로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하는 조례로서,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또한 쌍태아 이상의 경우 출산태아 1명당 1건으로 하여 생존 태아 수 대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일을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우리 옹진군 지역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06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적면 진리 산 359-6번지 위치한 공무원요양소 시설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기존요양소를 철거하고 새로 연면적 990㎡를 신축하는 것이며, 백령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폐기물 매립장 4,600㎡의 건물을 설치하고, 북도면 등 4개면에 재활용 선별시설 5개소 4,000㎡를 설치하여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월면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토지 매입 대상 현황으로는 2006년 3월 신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현청사의 건물상태 평가 결과 C급 판정 건물인 본관과 보건소 등을 철거하고 행자부소관인 현 청사의 부지 6,615.5㎡를 매입하여 재산권 확보와 재산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백령면 폐기물처리장 부지 58,000㎡의 간척지와 북도면에 재활용선별 시설부지 8,936㎡를 매입하고 대청면에 하수처리장 부지 2,000㎡와 백령면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3,308㎡ 및 북도면에 관광환경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11,702㎡를 매입하고 자월면에 다목적회관 부지 330㎡를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공무원요양소를 현대식으로 신축함으로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구청사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재산권 확보 및 재산증대를 위하여 현청사부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며 생활하수 및 폐기물로 인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하는 백령폐기물 매립장과 북도면 외 3개 면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대청면의 마을 하수도시설, 백령 진촌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화합장소 및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북도면 공영버스 주차장과 자월면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 都市管理計劃決定案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청취안에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입안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거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토지의 적성에 따라 우리군 관리지역 전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난개발 방지 및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옹진군 관리지역인 156.63㎦에 대하여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규정(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균형개발에 연계성을 감안하시어 의견제시가 적절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