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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22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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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점곡면, 신평면, 춘산면, 가음면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점곡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점곡면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을 하시고 알기 쉽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무진 부위원장님, 특히 점곡면을 살뜰히 챙기시는 배광우 위원님, 김광호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점곡면뿐만 아니라 우리 의성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낮은 자세로 면민을 가족 같이 섬기며 공직자로서 무한책임 의식을 가지고 열린 면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본 면의 중간관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계장 인사) 보고는 최대한 압축해서 시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곡면에 작년에는 SS기 몇 대 들어왔죠, 올해 신청 받은 것은요?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올해 몇 대쯤 받았습니까?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15농가 받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5농가요?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작년에는 몇 대쯤 받았나요?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작년의 대수도 산업계장 안 했나요?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산업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바뀌었어요? 작년에 몇 대인지 전화 한 번 해 주세요.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어제 배광우 위원하고 지무진 위원이 질의하지 말라는 뜻으로 점곡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 좀 챙기는가요?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저도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해서 우리 관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이 배우고 따르려고 마음적으로 노력하는데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의원하고 좀 타협을 하고 어제 배광우 위원하고 지무진 위원하고는 점곡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질의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랑을 많이 했는데 제가 SS기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제 중간쯤 왔는데 이것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관여를 좀 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총 사업기간은 5년인데요. 그게 지난해까지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위원회 회의도 하고 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고 이러는 과정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협화음도 사실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도의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의 변경승인까지는 났고, 앞으로 최종 보고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나중에 별도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애초에 시작할 때는 한 50명 가까이가 관심을 가지고 모이고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좀 떨어져나가는 분도 많고 현재는 사업이 어느 정도 카테고리는 정해졌는데 그에 따른 면민들이 동참하는 비율이 조금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분야에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용역회사 불러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냥 앉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논밭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이장님들도 그렇고 면의 유지 분들한테 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좀 더 열심히 지켜보고 제가 또 필요하면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그런 각오가 계시니까 좋습니다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 참여형 사업이 사실은 비전문가들이거든요. 거기에 지금도 농어촌공사에서 관여를 하지요?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서 이분들도 상당히 편의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결된 양 이렇게 바로 설계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사업 시작을 하면 주민들이 내가 언제 그랬을까, 이럴 정도로 바뀌어 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가인 우리 면장님께서 뒤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그런 실수가 없을 겁니다.
범준

권범준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신평면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신평면장

예, 신평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평면 부면장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도움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평면은 작년에 SS기가 몇 대 들어왔지요?
성한

김성한신평면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산업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산업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산업경제계장 최영창입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SS기가 몇 대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소형 저온창고는요?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소형 저온창고는 지금 3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3개 정도요?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유기질 비료는 작년에 몇 포 들어 왔어요?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유기질비료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양이 좀 많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봤지요?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아니 보기는 봤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요.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 보고할 때 꼼꼼하게 좀 보고 오세요.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SS기 몇 대 주문받았어요?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올해는 지금 두 대 받았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주문 받은 게요?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두 대밖에 주문 안 들어와요? 신평은 별로 없는 모양이죠?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많이 안 들어와요?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SS기 한 대도 못 받았겠네요?
영창

최영창산업경제계장

작년에는 제가 후반기부터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한

김성한신평면장

저희 신평면에 사과농가가 일곱 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요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대도 없거나 아니면 한 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서 사과농가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자두가 조금 많습디다. 그래서 자두에 관한 것은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앞으로 여기 올 때 업무보고 할 때 문서를 좀 보고 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성한

김성한신평면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춘산면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열

마웅열춘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마웅열입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며 특히 춘산면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춘산면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춘산면 부면장 및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친환경 지원사업, 농업직불금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시작 안 했는데 주문 신청 받고 있는 단계잖아요?
웅열

마웅열춘산면장

예.

이충원위원

벌써 결정이 다 되었어요?
웅열

마웅열춘산면장

그 정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충원위원

예정입니까?
웅열

마웅열춘산면장

예, 거의 확정은 되었습니다.

이충원위원

저는 자료가 잘못 올라왔나 싶어서요.
웅열

마웅열춘산면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정을 추진해 가는데 민원인들이 면사무소를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웅열

마웅열춘산면장

예.

지무진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연로하신 어른들이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좀 더 친절하게 조금 더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일을 해 주시고 여기 김광호 위원님 계십니다만 일하실 때 서로 좀 협의를 해 가면서 하시죠?
웅열

마웅열춘산면장

예.

지무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음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가음면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가음면장

안녕하십니까? 가음면장 박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음면 부면장과 각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계장 인사)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가음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음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음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면장님,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용석

박용석가음면장

예,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

올해 가음면에 공중목욕탕 짓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죠?
용석

박용석가음면장

예.

배광우위원

우리 김광호 위원이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짓고 제대로 운영해서 김광호 위원이 해놓은 것에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석

박용석가음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축산분야 수질오염원 관리를 통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로 기업형 축사 신청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신축·증축·개축·재축에 대한 사항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형도면의 고시와 신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민원과와 농축산과와 사전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재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사육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호.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호.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 4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호.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6호. 생활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7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2항,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돼지, 말, 양, 사슴, 개는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는 20두 이하. 2호.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하는 가축. 3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호. 동물병원, 반려동물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나 분양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호. 그 밖에 행사용 동물, 임시보호소 동물 등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이를 수용하는 시설지역. 제4조(제한구역 내에서의 신축·증축·개축·재축) 1항,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서 축사 현대화하는 경우에는 허가 시설은 이미 허가된 면적 이내에서 개축을, 신고 시설은 최초 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개축을 허용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신고된 면적 이내만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1항,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의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3항,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가축사육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의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가 처리되었거나, 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제한구역 내 축종 변경)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1호. 공통사항입니다. 가. 제한구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 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주거밀집지역, 1) 가구의 단위는 5호를 기준으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통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거주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2)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2호.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다음 세부목의 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서로 중첩될 경우 이격거리가 긴 세부목을 적용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2)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다만, 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 1㎞ 이내. 3)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는 제외한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6)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철도시설을 포함한다)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다만, 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 250m 이내.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 및 휴게소 설치 예정지, 고속국도 IC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8)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나. 다음 세부목의 지역 중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주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효저수용량 8,,000㎥ 이상 저수지·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다만, 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 250m 이내.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다만, 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 500m 이내. 5) 마을단위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의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되거나 초과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이상으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쪽에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밑에 3번 보시죠.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소·말·젖소하고 돼지·닭·오리하고 구분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동주택 구분 없이 제한을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조항하고 형평성에 맞게 구분을 지어서 구분을 짓자면 소·말·젖소는 500m, 개·돼지·닭·오리는 냄새가 더 많이 나니까 이것은 기존 1㎞로 하고 소·말·젖소는 500m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부탁합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밀집해 있는 부분을 어떤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고 또한 저희가 당초 2015년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처음 만들 때부터 현재까지 1㎞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보니 축종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충원위원

지금 보시면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지,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국가·도지정문화재, 이것도 다중시설이고 공동주택이라고 같이 인정해도 되잖아요. 여기는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15년도에 할 때 상세하게 세밀히 검토 안 하고 제가 볼 때 일단 이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한꺼번에 개정안에 올려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주민들이 악취나 생활환경 때문에 집단민원을 주로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집단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이나 밀집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충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의성군에서 주신 자료에 노란 것 있는 것 보이시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이충원위원

여기는 보면 가장 많은 게 단북입니다. 전부 단북 이연이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이충원위원

단촌, 점곡, 사곡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신축 축사에 대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충원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개정안하고 예전에 ’15년도에 개정한 것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원위원

축산농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축산농가 요구안에는 빠졌는데 다 민원입니다. 이쪽도 민원이고 저쪽도 민원이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도심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축사가 현재의 도시지역과 약간 인접한 지역에 있는 축사가 또 많습니다. 그럴 때 심지어는 의성읍 같은 경우는 축사이전까지 군에서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 주민들의 편을 들어 줄 수 없는 저희의 입장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500m로 제가 하자는 것은 500m 하면 거리는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가물가물합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가축사육농가도 다 의성군민이고 냄새난다고 하는 민원인도 의성군민이고 다 같이 생각해야지요. 한쪽 편만 들면…….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충원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병원, 장기요양기관 이런 것 지금 500m로 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시간이 좀 오래되어서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한 번만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 이런 곳은 다 같은 곳으로 취급하여 구분해서 소·말·젖소 이런 가축에 대해서는 500m로 하고 돼지·개·닭·오리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1㎞로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병원이나 체육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상시로 거주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상시로 거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1㎞를 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충원위원

또 형평성에 안 맞는게요. 학교는 빼고라도 주거밀집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 한 동네에 50가구가 산다면 한 가정에 세 사람씩 계산하면 한 150명쯤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300m로 하려고 하잖아요. 300m하고 1㎞하고 세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300m까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500m 정도로 해서 축산농가에도 요구하는 것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충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별표 중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2번 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괄호 3번입니다.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로 제한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여 소·말·젖소는 500m, 개·돼지·닭·오리는 1㎞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조금 전 우리 이충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 말씀하세요.

배광우위원

저는 반대를 하고 1㎞도 원안대로 놓아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가축사육 문제가 지역에 굉장히 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가축사육 제한규정보다 조금 더 강화하는 조건으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입니다. 제4조 제한구역 내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1호.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서 축사 현대화하는 경우에는 허가시설은 이미 허가된 면적 이내에서 개축을, 신고시설은 최초 신고된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개축을 허용할 수 있다를 제4조 제한구역 내에서의 신축·증축·개축·재축, 1호.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2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 및 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1호.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내에서 기존 면적 이하로 축사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축사로부터 50미터이내 주택 빈집을 제외한다에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허가 신고된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2호. 재난으로 인하여 이미 허가 신고된 면적 이내에서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로 수정, 이렇게 수정하는 것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 구역 2항입니다. 2항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 가에 2번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다만, 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은 1㎞이내 가에 4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등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소·말·젖소 기타를 500미터로, 돼지·개·닭·오리는 직선거리 1㎞ 이내로 수정하는 안하고, 또 5번 의료법 제3조, 4조에 직선거리 1㎞ 이내로 수정, 이렇게 하는데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는 제외한다. 5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소·말·젖소·기타를 500미터로, 돼지·개·닭·오리는 직선거리 1㎞로 수정. 나에 1번입니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소·말·젖소·기타는 200미터로, 돼지·개·닭·오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수정하기를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말씀 마치셨습니까?

지무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조금 전 지무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발의가 되면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적위원은 6명입니다. 지무진 위원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