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세건 의원 발언
귀남
방귀남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갑식 의원과 김철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옹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15항 옹진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옹진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옹진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2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1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열아홉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장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의원
장세건 의원입니다. 제1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 및 해당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9회 임시회 기간동안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장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세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차갑식 의원, 신승원 의원, 장세건 의원, 주황철 의원, 차두회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일부터 3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