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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5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03-26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양재숙 위원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양재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원 내에서 일부 시민 및 청소년들에 의한 음주·흡연으로 인해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공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주절제, 금연운동사업과 연계하여 청정공원을 지정하고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원은 금주·금연 청정지역임을 알리는 상징성 확보와 아울러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주·흡연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공공장소에서 금주·금연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술·담배 등 기호식품 선택권은 자유 의지의 영역입니다만 개인의 자유 의지가 공공의 영역과 충돌할 때 사회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및 규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중앙공원을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코자 하며 향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여부를 주시하면서 관내에 여러 공공시설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음주와 흡연행위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은 중앙공원으로 지정하되 시장이 대상 공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도록 계도사항과 사회단체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이 지역사회 아름다운 금연·절주·금주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안을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군포시의회 이문섭 의원님 외 4분께서 제안하신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공원을 흡연·음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 마련과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목적과 대상공원 지정, 계도와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 지원 근거 등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으로 인해 대다수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한 상주·김포시 등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중앙공원 내에는 운동장과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와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은 당초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관계로 회의진행을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양재숙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행위를 본회의장이 아닌 제2의 장소에서 행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므로 1998년에 제정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역시 시대적 사명에 따라 국회법에 준하여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의결행위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0조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안 제41조에서는 표결할 때에는 본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에서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규칙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군포시의회 김동별 의원님 외 2분이 제안하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표결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표결과 표결결과는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하고 표결참가 시 “회의장”을 “본회의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동별위원

이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문섭위원장

아니, 가만 계셔야죠. 위원장이 말씀 안 드렸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김동별 의원께서 고뇌에 찬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상정하신 의원발의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심정이 상당히 착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이유라든가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민주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작년이죠. 제5대 의회에서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오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국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의장석에서 결정된 안을 선포하고 결의안을 선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국회 회의법과 지방자치 회의규칙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법을 준용할 수도 있고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회의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회의규칙은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맺을 때는 다수의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어떤 자기들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상을 점검하고 상임위 명패를 집어던지고 하는 추태를 국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법은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그게 이행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그런 장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법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규칙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동기가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정상적이지 못한 의회 진행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회의 규칙을 보면 토론을 충분히 해서 상임위 위원들끼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때는 의장을 포함한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회의규칙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원만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 기존에 있는 규칙을 서로 신뢰하는 바탕 속에서 잘 지켜주고 이행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못을 박아서 이것을 문서화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걷고 있는 영국의 불문헌법이에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젠틀맨 신사의 나라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자각해서 기존에 있는 규칙을 잘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저는 이러한 규칙이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할 기회는 안 줍니까?

이문섭위원

아닙니다. 토론 말씀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 자체가 이런 것 같습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은 아까 발의한 의원도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기 98년도에 만들어진 옛날 법이고 시대에 맞추어서 고칠 필요는 있다, 사실 국회가 국회법을 바꾸어 놓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군포시의회에서 나타났던 그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5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6대 의회에서는 회의는 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모태 정도는 만들어놓고, 또 정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국회법도 아니고 지방자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 의회가 발전하면 좀더 성숙하면 충분한 대화로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셔서 이 법이 별 무리 없이 6대, 7대, 8대 의회에서 원만히 위원들이 이 법에 따라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께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께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3인, 반대 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8년 7월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초기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체육광장, 여성회관 등 4개 사업 23개 실무를 관리해 왔고, 금년 1월에는 환경관리소를 추가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일자로 군포문화센터와 환경미화타운이 추가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직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부장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바 현행 조례상 1명의 상임이사를 2명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의 운영수요에 전문성과 책임경영으로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사유로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영역확장으로 조직의 확대 등에 따른 공단 상임이사 정수를 조정하여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안 제9조 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정수를 현재의 1명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2명 이내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상임이사 정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우리 시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와 정관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제정된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책정하고 직원 기준 51명 이상 150명 이내에서 이사장을 제외하고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 중 수원을 비롯한 7개시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확대되고 공단의 효율성과 수익성,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상임이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단에 직원이 몇 명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관리공단의 직원은 현재 112명입니다.

양재숙위원

112명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여기에 기능직 이상 정규직이 51명이고 나머지는 무기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장할 예정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디 어디 확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군포2동에 소재한 문화센터와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하고 있는 환경미화타운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규직은 14명으로 늘어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65명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65명이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은 또 얼마나,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비정규직은 40명이 늘어납니다.

양재숙위원

40명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하면 한 150명이 넘게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사 1명 가지고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1명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부장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 그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업무가 확대되고 현재도 보면 비정규직까지 112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1명이 총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더 있어서 모든 세부안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더욱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좀더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아직도 서비스개선에서 그 좀 덜 되고 있다. 이것이 최초 목적이 서비스와 모든 시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좀 이 서비스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렇게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런 어떤 서비스에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112명이라고 그랬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11명입니다.

김제길위원

111명?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센터와 재활용센터가 공단으로 되게 되면 정규직이 14명이고 비정규직이 4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전부 150여 명이 넘는데요, 그것을 좀 정확히…….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52명입니다.

김제길위원

152명이면, 그러면 비정규직이 한 4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답변에서. 그러면 안 맞잖아요, 숫자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7명이 늘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정확하게. 152명이 어떻게 해서 152명인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체 이번에 늘어나는 게 40명입니다. 정규직이 14명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65명이 됩니다, 전체가.

김제길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답변을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정확히 숫자가 몇 명입니까, 늘어났을 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늘어난 숫자가 152명입니다.

김판수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규직 65명입니다.

김판수위원

비정규직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6명이 더 늘어납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87명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87명?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65명, 87명이면 152명이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 한 분 계시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팀장이 몇 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팀장이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4명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팀장이 네 분이고 이사장 한 분이고, 주로 이사장님은 뭐 하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는 대표직이면서 전체 조직 운영관리 다 하고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총괄하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분은 총괄 관리하면서 마지막 업무는 도장, 마지막 결재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죠? 밖에 가서 현장에 가서 뭐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 현장도 돌아보고 대외적인 업무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 업무는 마지막 최종 결재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팀장들은 뭐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팀장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팀이 무엇 무엇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팀이 여성…….

김판수위원

기구표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장되는 팀은 문화센터하고 환경미화타운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2개 사업장이 포함이 되는데 이 사업장이 포함되면 팀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팀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팀이 현재 4개에서 2개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각 사업장마다 한 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팀이라고 해서 여성회관하고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하게 되면 저쪽에 문화센터의 팀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개 팀이 증가를 한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6월에 문화센터하고 7월부터 재활용센터, 환경미화타운이 들어오는데 더 포함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만 다른 이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추가로 포함될 만한 사업장이 있냐고요. 앞으로 이런 정도면 더 이상 포함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앞으로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김판수위원

앞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히 여기서 “어떤 시설을 더 이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정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사업을 포함하면서 가는 생각은 본위원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마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거기다 다 담아내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관리하는 데입니다, 사실은. 관리하는 데인데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대단한 공단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본질적으로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특수성을 살려서 그대로 하게끔 하고 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시 행정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시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시설들을 지금 포함시키고 있단 얘기에요. 이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의원도. 그런데 타 시군을 비춰봤을 때 썩 그렇게 유익하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모든 데이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군포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이 훗날 돌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많은 것을 거기서 담아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인 양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저 본 위원은.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물 관리는 그 건물 자체, 그것만 관리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기업 측면에서 경영행정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한 개의 경영,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좀 높이고 또 가급적이면 예산도 줄여나가는 이런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공기업의 운영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각 사업장마다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특수성이. 그 특수성을 다 시설관리공단이 담아낼 수도 있겠지만, 특수성을 살려서 별도로 가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군포시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담아서 가는 이런 지금 모양새를 갖추고 가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차후에 따져봅시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어떻게 갈 지는 추후에 따져볼 문제고, 그래서 일단은 상임이사를 한 명 더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본위원도 알지 못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 뭐 진흥재단인가 이것을 또 만든다는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에 났던데 그것은 어때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이에요. 문화진흥재단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단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포함시키면서, 그러니까 각 재단의 특수성을 살려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문화재단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포함을 시키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가 다르니까 “나는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과에서는 또 그것과 유사한 것을 상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했을 때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이 대체적으로 보면 실장님 이런 것 같아요. 이 과는 내 담당부서니까 이것 딱 올려서 정리하고 또 다른 과는 내 업무가 이거니까 이거 또 올리고 이러다 보면 호환성이 안 돼 가지고 각자 노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많아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추고 갔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있는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판수위원

네,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문화진흥재단, 명칭은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그게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는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의 재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문화센터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진흥보다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실장님하고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담아서 가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고 상반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군포시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군포시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해 왔던 각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공기업들이 고임금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저는 그래요. 이사 이 분 또 한 분 하시면 도장만 찍으시는 분 것 같아요, 이 분도 보니까. 그래서 이 분이 뭐 현장에 가서 일할 분은 아니고 총괄 관리하면서 이사장하고 비슷한 업무가 될 것이다, 총괄해서.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담아내는 이런 모양새를 갖출 공산이 아주 크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분도 총괄하면서 도장 찍는 이런 업무겠죠. 이 분에 대해서 뭐 특수한 업무가 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또 이 운영본부장은 내부조직 내부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각 사업장이 산재해 있고 그것을 이사장 혼자 힘으로 다 장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서도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 운영본부장을 두도록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정규직만 65명이지 150여 명이 넘는 그런 조직과 사업장을, 지금 사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개 사업장입니다. 이런 사업장을 이사장 혼자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행자부 지침이 잘못됐다는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입장이 곤란하면 상위법 갖고 나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이라든지 군포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의 법에 설령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포시 실정에 맞춰서 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정이 현실적으로 2명으로 되어 있지만 군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군포시 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에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지론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2명으로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지만 군포 실정에 꼭 이 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공기업들이 구조조정도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사장 문제는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대외적인 활동을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단 이사장 자리가 모르겠어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를 대표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사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공단 이사장은 공단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대외적인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공단이사장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배운 행정조직 체계는, 제가 많은 것은 모르지만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위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공단 이사장이 전체 150여 명이라고 하는 조직과 또 27~28개 그런 사업장을 혼자 다 답습하면서 살펴가면서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본부장제도가 또 하나 둠으로써 내부적인 조직 장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경영의 효율성도 높여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요구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경영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장 문제는 대외적으로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이사장님이 대외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팀장들 있죠, 각 팀장들이. 팀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장은 팀장만 관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팀장만. 팀장만 관리 잘하면 팀장이 나머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지. 군포시 같으면 시장님이 어떻게 직원들 다 관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렇게 관리하듯이 팀장이 총괄관리하고 팀장에 대해서만 이사장이 관리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단가 5,000~6,000짜리 연봉, 5,000~6,000짜리 5,500인가 뭐 이 정도 예산 올렸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5,500. 이런 고단가의 이사를 두는 것보다는 그 이사가 본부장으로는 들어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사장이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아니고 또 이 본부장이 오신다고 해서 도장만 찍는 이런 정도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팀장들 관리만 잘하고 팀장들은 직원들 관리 잘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이 5,500을 갖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또 정부정책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일할 수 있는 팀장을 한 2명 정도 둔다든지 해 가지고 좀더 철저한 현장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팀장들을 이사장이 관리만 하면 이사장이 대외적으로 아까도 모두에 질의드렸듯이 시장님 같이 어느 행사를 가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 갖고는 어렵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 거지, 저는 이사장 밑에 팀장만 쭉 나열해 놔서는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이 본부장 제도는…….

김판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시니까 공직자가 젊은 시절부터 여기까지 조직에 의해서 오신 부분은 제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경영 시스템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 같으면 요즘 시기에 그런 정도 시스템이면 굴러가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공기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기업 감사 뭐 1억 이상 연봉주지 하다 보니까 많은 자리를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 좀 정리하자”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 같고 이 부분 또한 본위원 생각은 팀장들이 이사장이 팀장들만 관리 좀 잘하면 운영이 별문제가 없을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고용창출 측면에서 한 명 쓸 것 두 쓰면서 실업자도 구제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팀장 해 봐야 6명 아닙니까? 새로 편입되어 봐야 그러면 6명 정도 이사장이 관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직사회에서 계속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어렵다는 얘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팀장을 2명 더 채용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 밑에 부대표가 있음으로 해서 대표는 또 다른 믿음을 갖고 더 대외적인 활동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부대표는 내부적으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는 이런 체계가 가장 합리적인 조직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청 같은 데는 거의 맞습니다.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실 때 사물의 특수성을 갖고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쪽이 이러니까 이렇겠다.” 이것보다는 그 사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수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 실장께서는 지극히 아주 정상적인 공조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닌데 공단이사장 자리가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분도 뭐 행사장 다니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단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활동범위가 그렇게 방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관리만 잘하면 되지, 공단이사장이 거기 앉아서 관리만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행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단이사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관리만 좀 효율적으로 하면 잘 돌아갈 것도 같은데 행정가 입장에서 답변하신 얘기를 이해 못한 것은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지론을 펴시는 것 또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사무를 놓고 너무 틀에 박힌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으니까 변화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사무를 보면서 모든 것을 행정을 예를 들면 이런 모양새를 갖춰주기를 간곡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조직은 피라미드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단계 그런 건 아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단계는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다단계는 피라미드식이 아주 안 좋아요. 그건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많이 망하고 이러는데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피라미드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양 위원님도 기업을 하시지만 고비용 저효율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투자해서 이익은 적게 창출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보가 아니면 저비용 고효율이 좋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박 실장님, 원년에 주무 실장으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할 때 정말로 우려가 많았고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아직까지 행감이라든가 결산은 금년도에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 실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아까 얘기했던 효율적인 가치 면에서 좋은 말씀하시더군요. 단순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산가치도 창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대표적인 게 소각장, 거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과나 하수과처럼 공기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마다 운영비가 50억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년도에 예산 얼마 올라온지 아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43억원입니다.

송백중위원

얼마가 절감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5억 이상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추경을 예상하고 나서도 한 5억 이상은 절감효과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소가 아직 큰 사고는 없고 원만히 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하세요, 시민들에게. 시에서도 잘한 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 것만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잘한 건 전혀 시민들이 몰랐을 때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저비용 고효율을 하기 위해서 한 분 더, 상임이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상임이사입니다.

송백중위원

상임이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32년간 직장생활을 했어요, 생산공장에서. 저도 16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업운영도 조금은 아는데 어려울 때 고강도의 처방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대개 보면 어려울 때 투자 안 하고 적당히 가다 보면 경기가 좋아지면 나중에 기업도 무너집니다. 진짜 배짱 있는 기업의 사장들은 어려울 때 투자를 확 해버려요. 남이 투자 안 할 때. 경기가 나아지면 그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이사라고 하는 효율적인 피라미드, 이때 피라미드가 나오는 거예요. 피라미드식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조직 체계를 잘 운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평생교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평생교육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평생교육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프로그램 또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에 따라 차제에 이를 제도화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제1장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3조에 이르는 제2장에서는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 등의 역할을 담당할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 제21조에 이르는 제3장에서는 평생교육 운영업무를 담당할 평생교육센터의 설치근거와 운영방법, 운영직원 및 수강료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평생교육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평생교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와 적극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협의회를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기능과 운영 등 평생교육 발전의 중추적 역할 및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18조에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축된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과 기관 간 연계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안 제19조 내지 21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사회교육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하여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조례제정 현황은 31개 시군 중 16개 시가 제정되었으며 2007년 말 현재 전국에서 76개소, 경기도 내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추진코자 하는 사전 단계로 조례 제정은 적법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평생교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평생교육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크게 내용이 두 가지죠? 크게 내용이 군포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안 2개가 올라온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조례상으로 봐서 이게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내용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관련 법령인 상위법 평생교육법상에 같이 구성되어 있고 편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군포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시장의 자문기구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설치하고 운영 말씀하십니까?

김동별위원

네, 운영.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센터 설치는 관련 제21조에 따라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1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의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시설 등의 연계체제 구축 등이 되겠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평생교육 특화사업추진,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라든지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평생교육동아리 육성지원, 그밖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시장 또는 평생교육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요점이 지금 그 기능에 나와 있는 8가지 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센터를 만든다는 개념인가요? 센터를 만든다는 개념이 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센터라는 개념이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센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평생학습팀이 지난번 조례로 인해 직제가 설치가 됐습니다. 2007년도 12월 이후에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 내에 아니면 공간이 활용된다면 같은 청사 내에 센터를 두어서 평생교육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산하에 평생교육센터를 둔다는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공간이 할애가 된다면 한 사무실을 쓰면 좋겠지만 현재 그런 공간은 안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청사 내에 아니면 공공시설물 내에 평생교육센터를 두어서 업무를 지원토록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관장과 평생교육사 직원을 둘 수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2007년도 12월부터 각종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장 자체를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다른 외부기관의 전문 관장이 아닌 과장이 대행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많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관장을 포함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두겠다는 것이죠?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저희 관내에 275개 정도의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두려고 이 조례안을 올린 거죠? 관장도 뽑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이 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청 내에 평생교육센터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시청 외에도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후자가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전자를,

김동별위원

하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아니 될 경우에는 센터를 바깥으로도 둘 수 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안이 올라온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평생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개인 어떤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에 관장을 뽑고 직원을 뽑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방대하게 운영할 만큼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하는 업무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업무가 많은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 시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270여 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조직은 아동청소년과에 1팀이 최근 2개월 전에 생긴 그 정도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의 범주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큽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걸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무실을 만들어서 관장과 직원을 뽑아서 또 한 덩어리의 또 하나의 것을 만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에 대한 기능상의 여덟 가지 안을 봤을 때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일부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산하에 소위 얘기해서 아까 1안으로 나와 있던 것,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라리 이 협의회에 상근간사를 둬서, 상근간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이죠. 협의회에 상근간사를 두어서 이 협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센터 개념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칫 잘못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현상이 가져올 수 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게 용어만 실질적으로 센터지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한 명 내지 최소 두세 명 정도의 인력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글쎄요……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장을 뽑는다는 것은 관장 산하에 직원을 또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무실도 운영되어야 되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산관계는 염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될 경우 국비가 매년 2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갖고도 사실 충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70여 개의 각종 평생교육관련 시설에 업무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중차대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국비 지원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센터를 만들게 되면 의무적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평생교육도시로 인증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동별위원

지정이 되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안 될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못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못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못 받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정될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 제정부터 안 됐고 최근에 직제가 됐고 센터가 되어야 됐고 각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하고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축하는 것하고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수립, 평생학습도시 전담기구는 이미 됐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전문가 채용 유무, 평생교육학습 사업예산 확보, 이런 사항이 점검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도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이미 신청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신청했다가 지정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센터 설치가 가장 중요하군요, 조례하고.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조례가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그래야 소위 얘기해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는 얘기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 센터를 먼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지자체에서 먼저 구비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문제는 그렇게 센터를 운영해야 될 만큼 그 업무가 방대하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개념을 보면 어떤 개념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김동별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김 위원님 알다시피 270여 개의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셀 수 없을 만큼 숫자로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군포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근접한 거리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시설에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된 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교육의 내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총괄적인 관리의 의미에서의 센터가 필요할 것 같고 기능상 내용도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조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70여 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생교육센터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비 지원을 6억원을 받는다 그랬죠? 3년에 걸쳐서 매년 2억씩.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결국 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걸 정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선정기관이 어디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교육과학기술부겠죠. 지정시기가 군포시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신청을 했는데 2003년, 2004년에 탈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탈락한 이유가 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김동별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반적인 심사요건에 충족을 못 시켜서 서류만 올렸다가, 신청만 했다가 탈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전담기구도 당시에는 없었고 평생학습센터도 없었고 조례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먼저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평생교육센터가 된다면 제17조 운영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2항을 보면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되 채용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국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어떤 부서에 두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평생교육센터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놓고서 한 운영이겠고 또 여기에서 보면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건 결국은 시장님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강화시킨 조항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일단 조례를 제출했습니다만 “별도로 정한다.”보다도 “정할 수 있다.” 정도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정명원위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어떤 강제성을 띤 게 아니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자구 수성이 많이 조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 등의 의무 했을 때 어떤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의장의 권한은 위원장이라는 자구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7조를 보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제7조 3항을 보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포의왕교육청의 학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 등의 의무 했을 때 타 시 조례를 보거나 이랬을 때는 실질적인 협약체결을 맺는 분은 의왕교육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 이 조례를 교육청의 학무과장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조 2항에 나와 있는 의장 관계, 7조 구성 등에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이 관계는 저희 같은 경우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쓴 사항이 되겠고요. 3항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부터 해서 군포, 의왕 교육청이 학무과장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이 의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기관장인 교육장이 같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학무과장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각종 협약서라든지 하는 것은 군포의왕교육청하고 군포시장하고, 쉽게 얘기해서 군포시장과 군포의왕교육장이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업무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는 좀 더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검토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끝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과 동년 12월 31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변경된 법조문을 일치시키고 제8조의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08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 조항 및 법 정비기준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옥외광고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은 도와 사전협의 후 주민열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는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은 자 등은 해당 광고물에 광고물 실명제를 표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 별표 7에서는 과태료부과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반사항별 과태료가 60% 이상 상향 적용되었고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와 4조에는 가로수의 관리 대상과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리 시의 적합한 가로수 수종선정과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할 때의 식재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사업승인절차, 방식 및 부담금 산출과 이에 따른 부담금 관리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배경은 2008년 3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사무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작성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동 의견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3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 그동안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반영한 후 우리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군포시의 도시 균형발전 및 녹색도시 조성,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처로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군포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변경된 규정을 군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 3조, 5조, 6조, 11조, 12조, 13조는 도로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8조는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안 제10조 제1항은 도로법시행령 제44조에, 안 제10조 제2항은 동 조례 제6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법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안하는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전주와 가로등주 이용 광고물은 공공시설 이용광고물에서 제외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6조에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일정지역에 광고물 등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신고 규정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안 제35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제7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를 세분류하여 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과태료 금액의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군포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조례에서 정하도록 된 제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수 조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로수종의 식재방법, 시민참여, 훼손자에 대한 부담부과, 식재관리의 민간위탁,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옮겨심기와 부담금 부과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군포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시장이 풍수해저감종합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포시 전역에 풍수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5년 단위 계획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저감투자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 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사안으로 동법시행령 제1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 등 수해의 위험지구에 대한 적정한 투자계획과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군포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유가 도로법 전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내용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붙어 있는 서식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이 서식에 대한 것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부서가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면 뒷면에 5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부라고 쓰여 있는데 바뀌었죠? 이런 것은 서식에 제대로 부서를 넣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서식마다 좀 꼼꼼히 살피셔서 잘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안 들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뒤에 관리, 접수처리 그 관계가 “지방국토관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식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해서…….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옥외광고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현재 법이나 우리 조례에 적용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쉽게 얘기하면 불법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점차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우리 시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질의드린 내용과 부합되는 부분인데 11조에 보면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해 가지고 “창문이나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고 법에 못박혀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14조에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에서 바탕색이 적색이나 까만색 같은 경우는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적용을 상당히 시에서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불법 창문이용 광고물이나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에 적색으로 하는 경우 또 간혹 흑색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은 되어 있지만,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불법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저기를 갖고 계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우선 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6월말까지 행안부에서 양성화 기간을 둬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양성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지금 행안부에 계속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게 “4분의 1이라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6월말 이후에 단속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규정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리고 현수막에서 말씀드리면 흑색이나 적색바탕 이런 것은 지금 그래도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간혹 어떤 특정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서 원색 현수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광고물 업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분들도 이 법을 주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도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색깔을 까만 거나 아니면 빨간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광고물 업자가 그게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작이 안 되게 그렇게 좀 계도해 나가는 이런 방법도 불법광고물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광고업체에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할 때마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이게 광고협회에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하는 업체의 인적사항 같은 것을 알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안 밝혀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협회 교육시에는 수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조에 전기로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물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을 20%로 이렇게 정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 조례에는 25%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까,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는 아직 이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의 어느 구에 이런 전광용 광고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 자체도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광고업체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 수익금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행정광고물,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그런 것을 25% 정도를 하다보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 해서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20%로, 5% 정도를 하향시켜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규정을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19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는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것은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는 이것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나 이런 데 규정이 되었을 때는 위원장의 선출방법이나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시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지금 한 것은 이게 행안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작성한 것이거든요. 현재 표준 조례안 작성하는 사람의 입법태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시행령의 명문화되어 있으면 조례로 규정을 안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준칙안을 작성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행령에 있어도 조례안을, 준칙안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넣게끔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은 조례에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회의개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는? 임시회라든가 정기회라든가 위원회 회의소집에 대해서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대상이 접수가 되면 그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광고물위원회를 소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행령 규정에 못박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37조에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산본역사 주변하고 그 다음에 대야미 쪽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법적인 내용들을 명문화시켜서 37조를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특정지역을 고시할 때는 시에서 시장이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 고시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산본역사 주변을 빨리 하려고, 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네,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이제 불법옥외광고물이 없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 시에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양성화 기간을 거쳐서 그때도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담당 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실 겁니까? 양재숙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가로수들을 항상 일렬로 같은 수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구역마다 가로수를 지정해서 나무에 대한 저기가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구간별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게끔요.

양재숙위원

군포시는 가로수 식재한 종류는 몇 종류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 수종은 느티나무, 왕벚나무, 버즘나무, 은행나무가 주 수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중에 어떤 나무 수종이 군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군포에 맞다고는 특별히 저거 할 수가 없으나 특히 저희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왕벚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가 가급적이면서 그 지역 그 실정에 맞도록 가장 어울리는 수종을 해 주면 산본에 갔더니 그 가로가 예쁘더라, 당동에 갔더니 그 가로수 멋지게 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특화된 가로수를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16조에 보면 가로수 식재와 관리 민간위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 16조 1항에 보면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와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식재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기업에도 위탁을 해서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다 식재하는 거죠? 가로수에 대해서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보통 위탁해서 공개입찰로 업체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공개입찰로 하고 계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리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간업체에서 관리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산림조합법도 있고 조합법에서, 다른 중앙회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면 민간업에도 관리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알아들어지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결국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보면 다른 민간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물고 늘어지거나 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때는 많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저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관리면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다 입찰을 봐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양재숙위원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 그 지역과 그 환경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언제나 수의계약은 없고 공개입찰방법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공개입찰을 봐왔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경우 수의계약도 더러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공개입찰 규모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봐오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이 서로 자칫 잘못해서 민간업체가 입찰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 정말 정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요새 가지치기라든가 화단 꽃 심기에 아주 바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재궁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나무가 부러졌다거나 이런 걸 담당부서한테 말씀드리면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처리를 해주시는데 담당팀장이 바로 나오셔서 민원인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민원인도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저도 뿌듯한 마음으로 군포시 행정이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진행이 잘된다면 정말 군포시다운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할 때 1장 총칙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빠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빠뜨린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빠뜨린 것보다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처음 만드는데 기존에 타 시군을 보더라도 31개 시군에서 반 정도가 가로수위원회가 거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공원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도시공원위원회로 대체 대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공원녹지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공원녹지조례를 만들 때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위원회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로수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생각됩니다.

정명원위원

가로수 조성이라든가 관리에 관한 그런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에서는 아직 도시공원위원회도 없고 공원녹지조례도 특별히 없고,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정말 필요 시에는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바로 공원녹지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6조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6조 1항에 4호를 보시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이건 다시 말해서 담당 행정기관이나 담당부서 및 그밖에 시공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호를 넣은 건데 전기시설 외에 가스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겠죠.

정명원위원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스시설도 만약에 가스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별로 전부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승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신주 등”자가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다 협의가 들어옵니다.

정명원위원

“전신주 등”해서, 글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모든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관련부서 협조가 옵니다. 협조가 오면 거기에 따른 승인을 해 주고 그렇죠.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주 등” 했으면 그 외에 통신 넣고 전기시설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가스시설이 빠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조항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까? 어떤 법 적용을 시켜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6년도까지는 산림청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그 전 2004년도에 군포시 가로수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군포시 가로수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가로수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고 있습니까? 처음 한 겁니까? 군포시에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처음 한 겁니다. 보통 10년 단위로 아마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이 아니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법 조항에 10년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법에 10년마다 정비하는 걸로,

한우근위원

19조 2항인가 거기에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5년마다 하는 시도 있고 10년마다 하는 시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계획에 웬만한 가로수 조성 관리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구성 체계이라든가 기준, 수종선정, 관리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가로수 조성이나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특별히 제정해야 될 규정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 군포시에서 제대로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를 몇 번 점검합니까? 정기적으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별도의 녹지관리원이 2명 배치되어 있고, 직원 말고요. 별도로 녹지관리원이 2명 배치되어 있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가지치기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관리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을에 11월이면 육림주간의 달입니다. 육림주간의 달은 그동안 가로수에 대한 비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가지치기 같은 것은 육림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매년 11월 중에 정기점검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 기간 중에는 수시로 점검하는 걸로 운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2조에 매년 11월에 가로수를 정기점검 하는 걸로 조항에 나와 있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가로수가 겨울을 나고 나면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로수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가로수를 가지치기한다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4월이나 5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조항에 1년에 정기점검을 두 번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가을에 하는 것은 그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쭉 생육관계를 점검해 보고 나머지 겨울철을 나면서 명년도에 할 계획을 점검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11월에 정기점검을 하는데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1년에 한 번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실적으로 현재 군포시 관내에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도로에 1미터 간격을 두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현실적으로 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하게 바로 해서 조례에 맞게끔 하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규격에 맞게끔 가로수를 조성하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나가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6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과수술 있죠? 외과수술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나무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수술이라 그러면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한 업체, 이쪽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16조 2항에 다음 장 8페이지에 보면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기된 사람들 외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외과수술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무병원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무병원에서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외에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자격요건을 갖춘 자 아니면 실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갖춘 자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산림조합(중앙회)도 위탁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이나 중앙회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산림조합(중앙회)이 아닌 요건을 갖춘 자에게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자격을 가진 자에 위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항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그 외에 산림조합이나 산림(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한우근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 같은 경우에 그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이나 산림중앙회에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거의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무병원, 전문적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외과수술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살펴보면 “제10조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작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 3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수해피해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분들은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또는”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또는”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고 없는 조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산림조합(중앙회)라고 괄호 친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산림중앙회가 아닌 일반 시군 단위도 산림조합이 다 있습니다. 시군단위 산림조합도 할 수 있고 산림중앙회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한우근위원

자격이 없으면 못하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하여야 한다”를 못 넣는 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해서 넣은 것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을 갖춘 조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명시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중앙회)라도 자격이 안 됐을 때는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임의규정으로 해놓았다 이런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자격을 안 갖춘 분이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가로수가 어떻습니까?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건 병충해나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 관리하는 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항에는 병충해 방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항이 없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일 중요한 게 가수로 하면 가로수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비례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림 병충해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특별히 산림청에서 시기별로 병해충 별로 그때그때 산림 병해충 발생 예보발령을 합니다. 저희는 그 발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병해충별로 나가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명시를 안 해줘도 예보발령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예보발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충해를 입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항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방차원에서 한 거죠. 예방차원에서 했고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고가 없을 때 걸렸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 바에야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군포시 가로수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예찰요원이 별도로 있어서 예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방제도 하고 병이 발생됐을 때 즉시 그걸 대비해서 산림병해충 대책본부를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본부에서 수시로 총장을 돌면서 병해충을 하고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게 어떤 항목입니까? 실질적으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특히 할 수 있는 것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는 군포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옮기고 제거하고 가지치기하고 이랬을 때 조례로 정하게 못 박혀 있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외에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거기에 다 담아서 하게 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할 바에야 가장 핵심적인 파트 일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병충해 방제나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도 이 부분에 전부 나와 있는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들어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건 기본계획도 기본계획이지만 조례로서 더 명확히 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하는 건데 그래도 기본계획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항들은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에 아주 자세히 세세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도 기본계획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병충해 방제도 자격이 있는 분이 해야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병해충 방제가 실제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병해충 방제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격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식물보호자격증을 소지한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정도의 규정을 둔다 그러면 병충해 방제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나 병충제 방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이면 다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공원녹지과죠? 과장님.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8조 5페이지 거기에 보면 바꿔 심기 및 메워 심기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고사 가로수, 수피 및 수형해서 약 여섯 가지 정도의 바꿔 심기 및 메워 심기 유형이 있는데 1년에 바꿔 심기, 메워 심기를 하는 건수나 통상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건 예산관계는 아닙니다만, 많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식을 갖다 메워 심기라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갱신이라는 말은 바꿔 심기라고 봅니다. 수종갱신을요. 수종갱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가로수가 인위적인 피해나 교통사고 피해나 병해충으로 해서 피해가 되어서 고사되고 이랬을 경우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하나하나 시간이 걸려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고사 가로수는 왜 발생이 된다고 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든가 어떻게 보면 상가 앞에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상가 쪽에서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지장을 준다 해서 일부러 야밤에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과거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통제하고 이런 것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내 가게 간판을 가리고 상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분들로 봤을 때는 거추장스러운 지장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안 좋은 방법으로 톱으로 자르나요? 자르고 약도 투입하고 해서 고사시키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 잡은 적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의가 가 보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수사 의뢰하지 그랬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사의뢰도…….

송백중위원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하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요즘에 고급 가로수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규격이 큰 나무는 비쌉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개 고사되면 그만큼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가로수를 떠나서 공원에 요즘 보니 많이 심더라고요. 개나리도 심고 장미도 심고. 저희 집 옆에도 보니까 진설미공원인가요. 거기 보니까 요새 와서 심고 이러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는데 보면 주민숙원사업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몇천만원씩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면 양이 안 차요.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업체에서 와서 심는데, 오늘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요즘 계절상으로 건조기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나무를 심으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후관리. 그래서 이제 물도 좀 주고 말이지, 이래서 적어도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이것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물도 주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가지고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송백중위원

2년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보면 나무가 많이 고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하자보수기간에 누가 책임지고 말이지, “다시 또 식재를 해라, 나무를 심어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흉물스럽다는 거예요. 흉물스러워요. 이 나무가 죽어가지고 말이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도시 미관을 갖다가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데 죽어있는 게 많고 또 길가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 고사해 있으면 아주 보기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와 관계없이 평소에도 항상 가로수나 공원에 식재한 나무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업체한테 조금 강하게 말이지, 세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 어영부영 지나가면 책임은 면해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아무리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아까 말마따나 가게 앞에 나무 고사됐는데, 누군지 범인 잡지도 못하고 말이야, 경찰서에 의뢰도 못하고. 그 나무가 한 그루에 얼맙니까, 그게? 물론 우리 시청 담당부서의 관련 직원 분들이 턱도 없이 부족하고 또 우리 군포시 전체 공원이라든가 도로의 넓은 면적에 비해서는 관련 공무원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좀더 앞으로 분발하셔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기 식재된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서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뒤늦게나마 우리 공원녹지과가 가로수 조성 관리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고 늦게나마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군포시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죠? 가로수뿐이 아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녹지·공원 내에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가로수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에 대한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머지 계획은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 위에서 모든 사항을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와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공원관리요원이 10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녹지관리요원 해서 현재 많은 인력이 우리 공원녹지, 수목관리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연초에 분야별로 공원은 공원별로 녹지는 녹지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가로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것은 없죠? 방대하니까 없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목 하나에 대한 관리 대장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섹터별로 지역별로 이런 것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구역별로, 예를 들면 공원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 공원별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 드렸듯이 늦게나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눈에 보이는 나무, 쉽게 얘기해서 도로변에 있는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그 외에 공원이라든지 시가 방대한 나무를 심어놓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무도 앞으로 사후에 관리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가로수하고 같은 이런 맥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보면 나무들이 성장을 하니까 또 나무들이 서로 부딪치면서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인식하고 아무래도 조정하는 역할 이런 것까지,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가 나무를 심은 식재 연수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조금 세워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수 보호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보호대요?

이문섭위원장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를 심게 되면 최소한도 3년간은 나무가 몸살을 앓는, 나무를 심어놓고 활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몸살을 앓는다고 하고 있는데, 보통 보호대는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보호대 설치를 해 놓고 어느 정도 나무가 새 뿌리가 나와서 뿌리 활착이 되면 그때 가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보호판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보호판은 그게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크게 설치를 해 놓고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한번 설치를 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특히나 보도변에 나무가 크게 성장하다 보면 가로수분 자체가 애당초 해 놓은 것이 적어서 이게 올라오고 그래서 훼손이 되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교체를 해 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것을 꼭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거든요. 특히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난후에 상당히 어수선하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 중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제3호 중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으로 하고 “통신·전기시설”을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명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이것 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배부하셨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보니 방대한 양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다행스럽게 항상 행감 때나 또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본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포는 그래도 풍수해로부터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해피해나 태풍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금년도 겨울을 넘기면서 폭설피해 같은 것 이런 것 좀 있었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폭설은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눈이 많이 안 왔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보니까 지반이 약해지거나 이럴 때 축대나 이런 것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총체적인 여러 가지 실태도 다 파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세세한 부분적인 것은 사실상 과업사항에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침수지역 같은 큰 바운더리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전체적으로,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사전점검을 통해서 대형 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 아주 좋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주문을 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기금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지금 총 누계된 적립금이 얼마나 되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51억입니다.

송백중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우리가 적립하고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약 7억 정도,

송백중위원

7억.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대비 꽤 많은 %를 차지하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계속 적립해서 나중에 100억, 200억 돼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이것은 이 재해예방에만 꼭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용용처가.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적립을 하고 이러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런 부분은 건설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우리 재난안전과 해서 해당 국장님이 저기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상의하셔서 업무적인 일은 공조를 잘 유기적으로 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집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공감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효율적 집행도 하고 또 일정 금액은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치를 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 말이죠. 효율적으로 그런 재난안전기금을 집행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이게 결국은 풍수해저감대책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한 방편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어떠한 자연재해는 모든 걸 우리가 또 막아야 할 그런 책무도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풍수해저감이라는 종합계획안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지금 대책안에 보면 다섯 가지가 되어 있어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자연재해대책법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것만 하다 보니까 3호를 보게 되면 “풍수해라고 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이 부분을 저기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자연재해대책법 2조 2항에 보면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황사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국가가 막아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또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포도 사실은 가뭄이 있어서 물 부족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지난번에 우리 소각장에 한번 낙뢰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왕에 한다면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올해 처음 국가적으로 작성하는 과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벅찰 수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해일과 조수는 해당이 없어가지고 5가지만 과업을 줘서 실시합니다만 이게 5년 후에 정부 방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시 과업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5년마다 다시 보완하고 합니다만 그때 국가적으로 다른 변동이 있다면 그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16조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16조 근거를 보면 16조 4항에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사업시행청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왕에 지원을 받으려면 좀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필요 없는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낙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대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대설도 있을 수 있고 지진이라는 것도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항상 모든 게 지질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3항보다는 2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 가능하면 반영하고요. 과업이 작년 2월에 발주돼서 올 1월에 끝나는 발주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가 또 조항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로 연기해서 5월로 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진즉에 시행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제시를 했다면 그 테두리를 우리가 정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기왕이면 좀더 범위를 넓히자, 가뭄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 대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넣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사후약방문”이라고 병나고 나서 저기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와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공감하십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주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통한 소 1-44도로 알고 계시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계획안에 보면 붕괴위험지구, 그렇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취약방재시설지구. 그래서 공간적 범위를 보면 군포시 전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소 1-44도로에 옆 법면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지금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거기가 굉장히 육안으로 봐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봄에 해빙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7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 1-44호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큰 암반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 벽면에다가 녹생토라고 흙을…….

정명원위원

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일부가 떨어져 나갔는데요. 점검결과는 크게 위험한 지구는 아니다, 그런데 보기는 저희도 생각할 때 경사지가 너무 심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하에 관리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불안해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진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문을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올 봄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진답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군포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사항을 의원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과 같은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포시에서 발생한 풍수의 특성, 재해위험도, 피해발생원인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군포시 장기발전계획,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기타 재난안전대책 등도 연계하여 심도 있게 분석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천 분야와 관련하여서 하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에 세부내역을 포함하시고 둘째, 치명적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에 따른 대비책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자연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으로 재난발생에 따른 지위체계를 확립하고 단계별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체계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지역주민공청회의 주민의견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을 군포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의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재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군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어린이집 건립계획변경)」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근 안양시에서 발생한 이혜진·우예슬 어린이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153회 임시회에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명시하는 등 조례 제명을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해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와 시민자원봉사단체의 책무와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의 지원을,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범죄예방과 사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전부개정 이후 일부 조문 내용의 불합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구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각 동별 특성과 재정 형편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참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서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자치센터 운영의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근거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수강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고, 별도 3명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관내 비거주자의 위촉인원을 3명까지 제한하였고 위원장은 다른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는 등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22조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의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을 포함한 임원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현재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단 밑에 위치하고 있어 채광 및 환기가 불량하여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7월 21일 시청테니스장 옆 법면부지에 약 12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560평방미터의 규모로 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기 승인절차를 거쳤으나 어린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건축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76평방미터가 증가한 836평방미터로 확대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약 5억 7,000여만원이 증가된 18억 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군포시청어린이집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방범순찰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강력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범죄예방활동단체 요건과 기준에 대하여 정하였고 보조금 지원은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지원의 최고 기준상한액을 지정토록 하는 안 등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신변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망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흉포화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완전한 범죄예방과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상호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대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 조정이 필요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시설 및 운영, 이용과 사용료 등의 납부, 자원봉사자의 운영 등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로 시달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시대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제152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금정동 844번지 시청테니스장 옆 법면부지에 12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560평방미터의 규모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정원을 당초 70명에서 99명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시설규모 276평방미터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건축비 5억 6,8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건립계획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규모와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이은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제정이유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 정말 불미스러운 대형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군포 이미지가 실추된 일도 있었고 치안 부재로 인해서, 물론 경찰관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방범대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방범단체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가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범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나 요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여기 보면 3페이지 제4조에 몇 가지 단체에 필요한 요건이 나열되어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 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군포경찰서 범죄예방협력단체가 구성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발전위원회라든가 집행및시위자문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마미캅, 아동안전지킴이, 어머니자율방범대, 방범이동순찰대,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15개 단체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중에서도 방범순찰활동을 하는 단체가 크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고 많습니다. 22개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항부터 4항까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된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단체, 방범순찰활동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50명 이상, 1개년 이상 주3회 이상 방범순찰,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가 그렇다 이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인원수는 파악이 됐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인원수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별도의 자료는 필요 없고 과장님이 숙지 못하시고 계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갖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인원수만 얘기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마미캅 회원이 1,400명 되어 있고 아동안전지킴이가 142명, 군포생활안전협의회가 49명, 시민경찰 135명, 어머니자율방범대 91명, 방범기동순찰대가 최고 많은데 361명, 전의경어머니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86명 등등, 그 인원은 가변적인데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기존에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하는 것도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걸 구체화시켜서 이 활동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내용이 되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근본적인 취지에 본위원은 찬성을 하고 사실 방범활동 하시는 분들 보면 봉사정신이 바닥에 깔려있지 않으면 못 합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다수의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정말로 범죄 없는 군포시,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본 조례가 통합된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지금 해주세요, 한쪽에서는. 양이 많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많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 복사해 주세요.

송백중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이문섭위원장

그래도 괜찮아요?

송백중위원

네, 천천히 해 주세요.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조금 수정을 할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경찰서 범죄예방협력단체 현황에서 한 단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3번에 전의경어머니회가 있는데 그건 전의경이 아니라 의경어머니회입니다. 그리고 전경어머니회는 여성경영인협의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족을 했고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하나 빠져 있음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수정해서 위원님께,

양재숙위원

수정해서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여성경영인 인원은 18명입니다. 대표는 추숙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양재숙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보조 자료를, 그것은 조례에 덧붙임 자료죠.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자료로요. 아셨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덧붙이는 자료는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조 자료를 얘기하는 거니까 틀린 문구를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5조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력단체 현황 중에서 50명 이상 인력이 확보된 단체, 그 중에서 읽어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목적으로 시로부터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50인 이상인 단체 중에서 우리시 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중복되는 단체가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은 그대로 보조금을 받고 여기에서는 제2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중복지원 부분이 다른 단체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복지원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명원위원

잠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특성화사업 단체가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활동하시는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되는 게 방범기동순찰대, 예를 들자면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월 4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하는 게 군포 재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식의 금액보다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조례 취지라든가 이런 건 참 좋습니다. 이왕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하나의 조항, 조항을 정말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조금 등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4조에 단체 요건, 이 부분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조항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게 특성화사업 하는 단체라 해서 5개 단체인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사회보조금 내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5개 단체 외에 시에서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범죄예방협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포함되어야 되는 단체도 있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4항에 포함되는 단체들이 어떤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어머니 마미캅이라고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여기 범죄예방협력단체로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 중에는 활동이 조금 미흡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담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본적인 취지는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이고 또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는 상향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이 조례에 적용을 못 받을 그런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지원을 받지 않은 단체지만 협력단체 중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 받지 않는 협력단체 중에서 얘기했던 대로 마미캅하고 법 제4조에 조항을 구비하고 있는 단체가 마미캅하고 또 어디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방범기동순찰대,

한우근위원

그건 기존에 해주고 있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시민경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다른 활동을 가지고 기존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영리를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고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회원수도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투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각 단체에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단체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범죄예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정말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지원해 줘서 활동을 제대로 해서 정말 군포시가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가로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재원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했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고 범죄 없는 마을도 되고 동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6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은데 “범죄행위로 인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해보셨나요? “범죄행위로 인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언뜻 생각은 안 납니다만 범죄행위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위 자체가 형법에 준할 수도 있고 민법에 준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깊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죄행위라고 하는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되어 지더라구요. 또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의에 의한 행위 정도로 보면서 여기서 해당되는 건 살인을 전제로 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깊게 검토는 안 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범죄행위라고 일반적인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고의에 의한,

김동별위원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서 지원대상은 살인의 경우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범죄행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강호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시에서 위문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만든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법률적 검토를 어디까지 했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살인행위, 살인행위, 살인행위라 하는 것도 직접적인 살인행위, 간접적인 살인행위,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거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안양 사건 때문에 안양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남양주가 3월 초에 제정을 했고 지금 과천이 입법예고중인데 이게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지금 그쪽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만든 건데 그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심도 있게 해봤는데…….

김동별위원

그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법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조례 자체를 놓고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에는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5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범하고 또 녹색회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직계가 아니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경찰서 직계다 보니까 사실은 그 두 단체가 고생은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하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노동인력을 현금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이 단체 스스로 회원들이 알아서 해 준단 말이지, 거기에 대한 관의 최소한의 배려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예로 어떤 단체는 운영비를 막 5,000만원씩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노래 몇 곡하고 막 5,000만 원씩 갖다 운영비로 쓰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가면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 저도 방범하는 초소를 많이 가봅니다.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지요. 열악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도로 성의를 보인다면, 그 최소한도 성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거든요. 방범 쭉 마치고 나면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막걸리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최소 경비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특별히 좀 배려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놓쳤는데, 본위원은 6조 2항을 보면 장례비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항과 관련해서 장례비 최고 500만원, 위로금 최소 300만원 해가지고 나왔는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 나온 것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규칙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김판수위원

만들어놓은 안 없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다른 단체, 먼저 만든 안양시나 남양주나 지금 세 군데가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이게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때 “금액을 넣어라”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보통 장례 치르면 한 800에서 1,000 정도 드는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최소 금액을, 저희 재원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세부기준은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아직 안 만들었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차후에 만들 예정이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장례비는 유가족의 형편에 따라서 500도 줄 수 있고 300도 줄 수 있고 이렇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글쎄, 범죄피해에 대한 장례가 이루어졌을 때는 세부기준은 저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사정형편에 따라서 300 주고 500 주고 이것이 아니고, 일단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물론 돈으로 위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는 획일적으로 그냥 딱 정해서 시가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반대의견을 제기합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6조 제1항 중 “장례비와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장례비와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으로 7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삭제하며 제6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재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어린이집 건립계획변경)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몇 평을 건립하려고 했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170평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평으로 바뀐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253평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253평.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253평.

양재숙위원

네, 253평으로 이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시도가 됐었을 때는 사실은 지금 170평보다도 더 적게 건립 규모를 당초 예상을 했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지을 때 좀더 확장을 해서 여유 있게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늘려서 170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상하려고 보니까 또 늘어나요. 왜 이렇게 계획이 자주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먼저 변경안을 다시 또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사실 직원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도내에서 최고의 어린이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

양재숙위원

물론 우리 청내의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계획적인,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수정안이 없이 가면 우리도 헷갈리지 않고 모든 부분이 잘 될 텐데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이게 조금 더 늘려야 되니까 예산이 더 들어야 됩니다.” 또 조금 하다 보면 또 “예산 또 늘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말 너무 면밀하지 않게 조사를 하고 겉으로 그냥 언뜻 생각으로만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9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99명과 100명의 차이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100명 이상을 두게 되면 영양사를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 2명을 두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러 가지가…….

양재숙위원

별도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운영하는 데가 99명으로 한정을 해서…….

양재숙위원

99명,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법상 100명이 됐을 때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2명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그러면 99명이면 영양사 없이 누가 식사를 담당하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간식 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간식 선생님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저기한다는 이야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99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육교사들이 많이 이런 기능을 첨부해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사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육교사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28명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28명. 그러면 향후에 이 어린이집을 건축했을 때 예상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97명 정도.

김판수위원

97명?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시설이면 향후 예상되는 인원까지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네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도 받아들이고 이것 더 이상 앞으로 차이 안 납니까? 또 수정안 올라옵니까? 계획안 변경안 올라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판수위원

6~7개월 만에 다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또 이것 준비하다 보면 몇 개월 걸리는데 또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 변경안 올라오지 않느냐라는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계한 전문인 통해가지고 저희가 최종 확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저희가 늘릴 수도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옆에 부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1차 설계를 한 상태기 때문에요. 더 이상…….

김판수위원

설계는 끝이 났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원예측도 확실하게 하셨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의회에서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심의하고 이런 일은 없겠네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면 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하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계획 단계에서 위원들이 예상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이게 우리들도 예측하고 판단해서 내리는 주문들이에요. 그 주문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행정에 임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당부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당부의 말씀 겸 통상적으로 잘못 예단되고 판단되는 행정수단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28명이라고 그랬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97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들이 밖에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명이나 돼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 인원이 지금 97명에서 27명을 빼면요,

송백중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69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69명.

송백중위원

69명,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민간 내지는 가정보육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송백중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앞으로 생활해야 될 아이들이 몇 세부터 몇 세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24개월부터 7세까지인데 지금 7세는 밖에서 다니고 있고 시설이 좁기 때문에 6세까지만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 아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과 같은 출산상태로 봤을 때 우리 시청 공무원들,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판단해 보셨어요? 딱 97명이다, 현재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송백중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비대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린아이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운영이 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지금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서도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업무에 연결성이 없어요. 전에 있던 과장님, 그 당시에 분명히 의회 특위장에서 그 정도 “170여 평의 시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육대상 어린 아이들이 엄청나게 늘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파악한 거예요? 어물쩍 어물쩍하는 바람에 공사비만 올라가고 말이야, 지금 5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온 모양인데 지금 과장님 자신있게 말이지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과장님 못 믿겠어요. 지난번에 문체과장으로 계실 때도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이야, 죄송합니다마는 “아, 그것 걱정하지 마라, 이사들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엘리트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것 있어요? 지금 또 문체과에서 예산 내놓으라고 난리야, 인건비 내놓으라고 말이지. 다음 예산할 때 문체과할 때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셔야 돼. 업무에 연결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 자리 떠나면 다른 분이 와 가지고 또 새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말이야. “아, 괜찮습니다.” 나는 과장님 말 못 믿겠어요, 지금.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백중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던 그것 책임지실 거예요, 나중에 예산 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 위원님 말하시는 부분은…….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송백중위원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97명 딱 해 놓고 시설은 한 60명이나 70명밖에 아이들이 안 되면 그 남은 시설들은 다 뭐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녀, 손자가 4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을 나왔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초호화판으로 이것 짓지 말라는 얘기에요. 가뜩이나 사회가 지금 빈부의 격차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18억씩 들여가지고 말이야,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견고하고 아주 초현대식 시설로 만들면 좋죠. 그거야 좋지. 그러나 아동청소년과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관내의 실태 말이지, 가정 민간보육원들 얼마나 열악한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 이게 5억이면 말이죠, 이것 아파트 두 채 값이에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녀를 둔 직원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송백중위원

물론 지금 밖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이 안에 어린이보육시설로 함께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과장님이 당당하게 “직원들 만나보셨느냐?”하면 나 얘기도 해 봤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육아문제로 휴직하는 직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송백중위원

이게 시립 어린이집이 되면요. 여러 가지로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특혜가 많아요. 우선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작년에 우리 2년 이상 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수당 월 3만원 그것 가까스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송백중위원

물론 시청 직원 자녀분들 어린아이들이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0세에서 6세 육아를 제대로 아이들이 인성이 형성되고 하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작년에 충분히 그런 과정은, 저기 암벽인데 그것 좀 깨고 뭐 하는 난공사다, 그렇게 해서 거기 층도 좀 낮추고 해서 아이들 접근 여건 조성도 하라고 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당부를 해 가면서 그것 오케이 했어요. “아, 이거면 됩니다.” 그때 그 과장님이 박 무슨 과장이신데 그분이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난 무슨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그분 어디 의왕시청으로 안 갔죠? 이 안에 계시죠? 제가 증인으로 한번 채택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들 마세요. 추상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터를 뽑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분은 우리한테 위증하고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저는 위원으로서 소신과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업무에 연관성이 없습니까? 연속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비단 이 조례뿐이 아니고 비일비재 해요.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취지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고 5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에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추가되는 공사비 요인이 얼마예요? 속도감도 조절하고 상황판단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저 시간 끌다가 공사비 올라가면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놓으세요.” 추경에 올라오고 말이야.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언성을 높여 죄송한데 현재 우리 군포시의 행정을 집행하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탄스러워서요.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제가 서운한 용어를 구사했다면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운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조금 서운한데요. 괜찮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 잘하라고 질책하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총 몇 평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으려고,

김동별위원

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253평입니다.

김동별위원

253평이죠. 253평이면 일반적으로 대지가 적은 편입니까, 큰 편입니까? 나는 기준을 잘 몰라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대지가 큰 평수는 아니고 지금 부채꼴 모양으로 테니스장 옆을 암벽을 까서 짓다 보니까 상당히 구조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많이 아마 장소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설계까지 나왔는데요. 저희가 전문가하고 계산을 해 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규모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하고 또 지금 육아문제로 상당히 고통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왕 짓는 거면 제대로 한번 도내에서 최고의 건물로 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처음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제가 주문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시청에서 짓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시청 안에다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립유아원을 짓는 건데 신중을 기해서 지으라고 주문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유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또 유아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든 인간의 인성발달이 7세 이내에 다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마만큼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환경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열악한 편인데 제가 궁극적으로 주문했던 사항 중의 하나는 호화판으로 지으라는 개념은 아니고 정확하게 지으라는 거거든요. 아이들 교육수준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한 가지 예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면 계단의 모서리를 그냥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어서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 각은 유아시설에는 적합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마 이게 허용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런 개념, 제 말의 뜻을 알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하나하나 시설 자체가 정말 교육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것을 그런 개념에서 제대로 지어라 이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그래야만 앞으로 군포시가 이러한 교육, 유아교육 시설을 지을 때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손 댄 것 제대로 지어라,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시청 안에다 짓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써서 정말 제대로 다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다른 시군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제대로 한번 지어버려라, 어차피 손대는 것, 그걸 주문을 해 주고 싶어요. 나머지 공무원들 복지부분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의왕이고 어디고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도면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여튼 위축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시설규모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부대시설을 그 당시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원장실하고 세탁실, 다목적실, 교사실, 기본적인 복도나 계단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포함이 안 되가지고,

한우근위원

처음부터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될 시설 같은 경우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전에 계셨던 분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전문가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서 그 면적을 포함하다 보니까 확장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황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뭔가 업무 하는 데에 차질이 있었다,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상황들을 점검하고 조사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