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원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 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8일 제출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42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172억 6,200만 원 합 계 3,600억 4,200만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76억 1,722만 원 지방교부세 1,587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1억 7,857만 원 보조금 1,163억 7,18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1억 1,64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 청 2,982억 9,489만 원 직속기관 510억 8,833만 원 의회사무과 5억 4,321만 원 사 업 소 54억 5,589만 원 읍·면 46억 5,968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600억 4,2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된「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264억 1,500만 원 특별회계 148억 9,300만 원 합 계 3,413억 8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58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11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1,469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0억 원 보조금 1,190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8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920억 800만 원 직속기관 410억 400만 원 의회사무과 5억 7,000만 원 사업소 35억 2,600만 원 읍·면 42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의 증가로 8.20% 증액되었지만 자주재원은 지방소비세의 지방세 이관에 따른 증가 이외에는 증가폭이 거의 없으므로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규재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 해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413억 800만 원으로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64억 1,500만 원 중 기획감사실 1,700만 원 총무과 1,000만 원 민원과 3억 원 관광진흥과 2억 7,000만 원 기업경제과 2,200만 원 문화유산과 3,000만 원 환경과 16억 원 건설과 9억 원 도시건축과 4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35억 4,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전해종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