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선욱 의원 발언

258회 제본회의2020-01-29

김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1월 29일 1일간 일정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합의한 순서에 의거 배철헌, 나인엽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영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은 통합건강증진 및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문제가 대두되고 고령화로 인한 진료, 예방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건축물의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 급증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소장 직급상향과 보건소 내 과 신설, 도시건축과 내 건축물 관리담당 신설 등 직제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관리법」「기계설비법」시행·공포에 따라 건축물의 실태조사,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건축과에 건축관리담당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보건소 내2개과 가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며, 국가사무 추진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4명과 우리 군 시책에 따라 자체 5명을 증원하고, 1명을 감원하여 공무원 전체 정원 583명에서 8명을 증원 591명으로 개정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군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전해종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