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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세건 의원 발언

109회 제1특별위원회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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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신승원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에 장세건 위원을, 간사에 차두회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세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장

방금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세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14항 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15항 옹진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옹진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옹진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6년 5월 1일 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5건과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과 정보관리의 유사한 업무를 일원화하여 상호 부서간 정보공유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치행정과의 “정보통신팀”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청사환경 및 영선관리업무”를 재무과로 일원화하고,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2006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자원개발사업소와 면 출장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정보통신과 정보관리의 유사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옹진군 신청사 개청에 따른 청사환경 및 영선관리업무를 재무과로 일원화함으로서 공공청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1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바 누락되었던 보건소 등 18건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은 108회 임시회의시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포함하여 처리하였다면 이미 의결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지적됩니다. 3.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등의 추진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 수요 및 공급량 증가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및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운용과 토지관련 업무가 신설되고, 공무원단체의 단체교섭과 노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관련 업무 전담인력 승인에 따라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본청 8급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6급 각 1명을 감안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8급과 본청 6급 각 명을 증하는 것이며, 일반정원은 532명에서 전담인력 1명과 한시정원 10명을 포함한 543명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옹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공유수면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 받은 사무 일부에 대하여 연평, 백령, 대청면장에게 재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여객선이 쾌속화되고 해상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공유수면 행정에 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면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 일부를 군에서 수행하고,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업무의 세부적인 위임사무와 일부 법령상에 있는 규정중 위임사무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일반공유수면 관리업무를 연평, 백령, 대청면장에게 재위임하였던 것을 군에서 수행시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 등 민원업무의 지연이 우려되는 바, 신중히 심사하여 주시고, 건축물의 신고처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위임 사항중 건축업무에서 건설과 6번 아호에 “건축물대장 전산관리 및 운영” 위임의건은 군청에서 시행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그 외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옹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에 따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지방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함에 있어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정 시행과 동시에「옹진군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는 폐지됩니다. 6. 옹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목의 띄어쓰기와 관련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적용조문을 제16조의 2에서 제33조 제6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옹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장에게 매년 제출하는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시 조례와 부합될 수 있도록 1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고 위원구성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15인에서 12인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현실성 있고 원할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 옹진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가능해지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지역이 확대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년 2회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 소액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년 1회로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담배소세의 세율인상 및 면세담배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검토결과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고액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며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옹진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다음은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보유세 관련 세목이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세목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문은 정비하는 등 감면 조항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0. 옹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시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가 낮은 수준으로 예산편성되어 세부지침에 의거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서, 현행 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현행 5만원에서 예산평성 지침에 의거 각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 옹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주민들이 공사를 감독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의 위주의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 옹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분리․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중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정․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대상으로 추가하고, 심의회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지방청사․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4. 옹진군하수도사용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하수도 사용요율과 업종별 구분을 수질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사용기준,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5. 옹진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까지 확대하였고,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현행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맞게 현실화 하였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정확한 등급규정을 표시하고,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된 차량의 면제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공영주차장에 관한 확실한 관리감독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옹진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치과진료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의료기관과 타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적정비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입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7. 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목의 띄어쓰기와 적용조문의 제15조의2에서 제15조의3으로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시․도의원”과 “일비”를 각각 “옹진군의회 의원”과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별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옹진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과 관련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제목의 띄어쓰기와 “의정활동비․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으로 변경하며 의정활동비는 월 1백1십만원과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월 82만원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과 관련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사항을 지난 2006년 4월 28일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열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흥면 내리 산339번지 외 7필지 128,104㎡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의 매매 불응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다른 토지로 매입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복지시설을 건설하고 농작물 시험재배실 및 기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건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보통신과 정보관리의 유사한 업무를 일원화하여 상호부서간 정보공유 및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옹진군 신청사 개청에 따른 신구청사 환경 및 영선관리 업무를 재무과에 일원화 함으로서 공공청사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소재지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된 옹진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자원개발사업소 등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에 정보통신 관리 업무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에 정보통신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자치행정과 영선 관리업무를 삭제하고 재무과에 영선관리업무를 신설하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명시된 옹진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자원개발사업소 면 출장소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명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추진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수요 및 공급량 증가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업무사 신설 되었고 공무원 단체교섭 노조활동의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에서는 정원을 542명에서 543명으로 일반 정원을 532명에서 533명으로 하고 토지관련업무 전담인력 승인에 따라 7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 지원을 위한 본청에 8급 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에 8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1명을 감하고 본청에 6급 1명을 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백령, 연평, 대청면장에게 위임된 일반 공유수면 사무에 대하여 여객선의 쾌속선화와 해상교통 발달로 공유수면 행정에 대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면장에게 위임했던 사무 일부를 군청으로 이관하고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업무의 세부적인 위임사항과 일부 법령상의 규정중 위임사무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 위임사무중 연평, 백령, 대청면장에 위임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실시계획 인가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장에게 위임사무중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신설하여 농경지 대물식재분에 대하여 각면장에 위임하는 것이며 건설과 위임사무중 건축물의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 위법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보고 및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등의 수칙 건축신고의 통계보고, 협의, 소환, 취소, 용도변경신고 등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고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건축물 대장현지조사 도면작성 대장업무 과년 현장조사보고 건축물대장 발급업무 건축물대장 전산관리 및 운영 등에 위임사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으며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한 사항권한중 옥외광고물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광고물 전수조사 및 통계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의 위임사무를 세분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옹진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지방자치장은 재정운영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자치장은 재정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 공시사항 선정을 위하여 공시위원회운영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하는 공시심의위원회 회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지방재정공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옹진군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의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안 제1항의 지방재정법 제16조2를 지방재정법 제33조6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실성 있고 원활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매년 제출하는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인천시 조례와 부합될 수 있도록 1월에서 2월말로 변경하는 것이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정보화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15인에서 12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인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잇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위원

군청을 옮기면서 군청에 따라오는 각급 기관은 전부다 변경이 되겠지만 보건진료소나 출장소는 그렇지 않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번지가 없었어요. 번지까지 명기하는 것으로 장봉1리면 북도면, 장봉1리까지만 되고 번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번지까지 부여하게

장세건위원장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도 1명이 증원 되는데 무슨과에 증원됩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 토지관련 업무가 지적7급 하나가 증원됩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장세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두현 재무과장님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연일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가능해지고 주택분 재산세를 연2회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5만원이하 소액은 연1회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기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분할 통합되면서 보유세 관련 세목이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고 감면 조항의 신설 및 세비를 통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나타나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문은 정비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으로 5년간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 또 작년도에 신설된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시 경산검사위원의 일비가 낮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옹진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것을 타 위원회에 수준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하는 공사계약에 관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세분화하고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 현행규정의 운행과정중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심의회 업무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심의회 생략 재산을 대상가액 1천만원 광역시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던 것을 대장가격 2천만원 저희 광역시의 경우는 5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것과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등 건물의 일부 대부기준을 종전에 층별평가 산정방식에서 전체 건물층수의 실제 대부층수로 보다 세밀하고 공용사용 면적은 기존의 계산식 도는 공용비율면적 50%를 30%로 적용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대부료 납기 사항중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50만원 초과는 2회분납 100만원은 3회분납 200만원은 4회분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 매각 대상범위중 기존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평이하 면적을 5년이상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때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개경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청사나 종합회관신축시는 별표 표준설계 면적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끝으로 공유재산중 합필 분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시에는 이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당초 2004년 12월 18일날 이미 승인되었던 우리군 영흥면 내리 359-1필지외 2필지 15만 4,404평방미터는 토지소유자들의 매매 불응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필지에 대신 구입하기 위해서 영흥면 내리 산339번지외 7필지를 공공시설 예정부지로 매입하여 주민복지시설 도는 농작물시험재배시설등을 건설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10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애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및 주요내용과 참고 서류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건위원장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옹진군 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에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공사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고 심의 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사항하고 또 전체공사는 아니고 3천만원이상으로서 상한금액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실제 연관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대표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해당하는 이런 사항은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사업이면 저희관내 모든 사업이 해당되는데 문제는 3천만원이상부터 상한금액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3천만원에서 뭐 5천만원에 포함된다거나 7천만원이나 1억이하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하한 금액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한금액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장들이 참여한적이 있죠. 새마을 지도자 나중에는 이장

주황철부의장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된다구요.
승원

신승원위원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나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었다 했을 때 지적까지 할 수가 있지 않냐구 그렇죠 그거나 잘못된게 뭐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주황철부의장

공사하다가 중판들어서
승원

신승원위원

이걸 왜 다시해서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옛날에는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을 명예 감독관이라 해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주황철부의장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준공해서 그 사람들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 준공계가 되는거죠.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이 사항은 꼭 준공에 그 분들이 도장을 찍어야 준공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이장이다 새마을지도자는 없고 능력있는 사람하고 사실은 그전에 피해가 있던게 불필요한 무슨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비 2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주황철부의장

일비를 주는데 그전 식으로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 그래도 잘했다고 도장을 찍어 주는거지 똑같이 봐야 된다고 그 사람들 웬만한거 다 부레이크 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승원

신승원위원

그래서 말썽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심지어는 이장들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무원들이 힘이 없었다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먼저도 그것은 일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부당한 행동인데
승원

신승원위원

공무원들 일하기 굉장히 힘들다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조례 제정하는데 대한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하다보면 주민들이 의사를 군청에 건의하는 거 시공과정에

주황철부의장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의 권한이 어떤 권한까지 있냐 우리는 공무원도 우리가 5월 31일날 여기 계신분들이 또 될지 않될지 모르지만 그때 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의원들간에 대립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엄청나게 시달림 받아요 조금 가다가 먼지 나면 공사 못하게 중지시키는 그 사삼들의 권한이 더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한가지 조그만 사소한 것도 차가 지나가는데 먼지가 났다 공사하지 말라고 하면 공사 못해요 그 사람들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해줘도 좋고 않해줘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는거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의원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엄청난 대립을 해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그냥 동네에서 말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의원들은 뭐하고 자빠져있냐 이게 나와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계약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은 지금까지 보고느꼈던 사항들인데 여기서 지금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가 지금 얘기한대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것하고 또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또 세 번째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사소한 얘기로 먼지난다고 중단시키고 그런 것은

차두회위원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주황철부의장

공사 업자들도 상당히 힘들다고

차두회위원

조항을 넣고 정하면 수정하면 안됩니까.

주황철부의장

우리가 말하는 것은 면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군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면사업 군사업 안따져요 만약에 하게 되면 하겠다는데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거에요.

차두회위원

수정하면 않되나 마지막 부분에 공사계약의 공정성 주민들이 공사감독을 이 부분을
승원

신승원위원

그 사람들이 감독한다는 것을 수정해서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법에 보면 감독 범위가 아까 얘기한 세가지 사항이예요 주민들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거하고 또 시공과정에 불법 부당한 행위헤 대한 시정건의 또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승원

신승원위원

감독이라는 말은 어쨌던 빼야 돼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다니까.

장세건위원장

이거 위임되는 사람 완장 채워 주는거야
승원

신승원위원

그럼 그럼

주황철부의장

공사건마다 하는데 각면에 3천만원이상

차갑식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아니예요 계약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거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차갑식위원

한번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무슨 계약이 있을때마다 심의회를 구성하는거냐구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아니죠 계약심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승원

신승원위원

감독이라는 얘기는 빼라 이거야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심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고 이것은 모든 공사를 다 하는게 아니고 5억이상에서 30억에 해당하는 공사만 하는거예요.

차갑식위원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은 매 공사마다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3천만원 이상중에

차갑식위원

공사가 거진 다 3천만원이지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것은 하한선이고 상한선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장세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 참여는 좋은데 감독이라는 말은 뺏으면 좋겠네요.
승원

신승원위원

감독이라는 조항을 넣으면 안돼요.

주황철부의장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하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것이니까 알았어요.

장세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회의중지

성원이 되엇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환 환경녹지과장님 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10분 계속개의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 목적은 하수도법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과 옹진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 24조 부칙 1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먼저 조례 2조에 조례에서 사용되는 배수설비 사용자 찻집관거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치 이설 개조수선 철거공사 등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 시행요청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배수설비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전문 면허를 갖춘자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사용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수도급수 등에 의하지 아니함을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등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하수관거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지 여건상 준설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3조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하고 수도사용자 이외의 사용자에 대해서 산출기초 및 배출량 조사에 의한 하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사용료와 함께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법 제32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등에 의한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한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22조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처분 사항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 등을 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조에서는 배수설비 설치신고 공사의 시행 일시사용신고 사용료 징수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건위원장

환견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소관인 옹진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부의장

요율적용하는거 말이예요 이거 먼저 안했어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하수도는 지금 인천시는 전 구군이 활용을 하는데 옹진군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않했습니다. 왜냐하면 옹진군은 하수도가 없습니다. 2004년도부터 대청도 덕적 서포리 지역에 하수도가 설치하고 금년부터 하수처리 시설을 계속하고 있어서 아직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수도설치가 점진적으로 설치가 되면 사용개시 공고를 거쳐서 하수도료를 본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 시기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의를 봐가면서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세건위원장

모든 권한은 면장님한테 있는거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수도 요금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차갑식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부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장한테 할 수가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면장이 위탁관리 면장이나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인수 산업경제과장님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조인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장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2005년도 7월 15일자로 주차장법이 일부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율 대지면적 일부가 확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전에 100/60이었던 것이 100/90 90%이하로 넓혀진 것이라든지 용적율이 400%에서 1,500%로 늘었다든지 대지면적이 60평방미터에서 45평방미터만 있어도 조성이 가능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이 바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 조례나 중앙법을 보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50% 감면하는 것을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없어서 그것을 보충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각종관리법에서 바뀐 내용을 법규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명칭을 이번에 같이 조정을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세가지 때문에 조정을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세건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인 옹진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세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라 치과진료 환자에 대한 일반 의료기관과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적정 비용을 설정하고 그 수입을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과 진료중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의 수가 적용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 내용은 치석제거를 전체 치아당 3만원으로 치면열구전색을 한 치아당 5천원으로 불소도포를 전체치아당 5천원으로 또 레진진료는 한치아당 2만원으로 포스트 진료는 한치아당 1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제증명발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통초과 발급시마다 한통당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실과소 협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옹진군 보건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주민 구강의료서비스향상과 만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세건위원장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인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제거 일반 치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통 일반적으로 6만원에서 1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황철부의장

레진이 뭐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어금니 같은데 구멍이 뚫렸을 때

장세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차두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위원

차두회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세건 의원님과 차갑식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하조례”에서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관련 조항이제15조의2에서 제15조의3으로 개정되어 조례 제1조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직무상 상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이 의정활동비로 개정되어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하고 “시․도의원”을 “옹진군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난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에서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의정활동비․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으로 하고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관련 조항인 제3조를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1항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월 82만원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의 지급은 제2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회기수당이 폐지되어 회기수당지급 기준 관련 조항인 제7조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8조를 ”제8조 여비지급 기준 제1항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2항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고 국내여비 기준표와 국외여비 기준표가 변경됨에 따라 별표 3과 별표 4를 배부해 드린 별지 3, 별지4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세건위원장

차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심의 계속)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