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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316회 제2본회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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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새로 추진을 합니다, 꼼수로요. 꼼수로 의회 보고와 법정 매우 엄격한 투자심사를 패싱을 하고 말입니다.

지난 4월로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4월 시는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은 임대주택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야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회는 부결하였습니다. 시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LH나 GH 등 다른 인수기관을 국토부가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시나 공사가 직접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와 공사의 인력, 재정은 매우 소중하니까요. 부결일이 5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부터 공사는 일사천리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7월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도 발주하고요, 8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에는 자체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알아서 끝내서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10월에는 자체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총사업비에서 용지비 375억을 뺐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시군구 단위에서는 300억 원이 넘으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엄격하게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규정을 패싱하였습니다.

원래 용지비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보유 중인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나 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도 공시지가 계산해서 포함시킵니다.

기재부 기준도, 과거 교육부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총사업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분까지 총사업비 규모에 포함을 시겨서 투자심사 받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는 직접비를 뺐을까요?

지금 총사업비가 토지비를 포함하여 용지비를 포함하면 585억입니다. 지금 210억만 올려서 우리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하고 올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채훈 의원님과 행안부에도 갔다 왔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했을 때 도시공사나 시가 질의를 했을 때 해도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직접비 판단 여부를 행안부에서 당시에 유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재부랑 교육부 기준에서 직접비 다 포함을 합니다, 민간까지 포함을 합니다라고요.

하지만 행안부는 별도의 부처이다 보니 따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해당 담당자와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이거 굳이 시의 재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은 도망을 안 갑니다. LH나 GH가 하더라도 이 임대주택은 의왕시에 존재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대신에 LH나 GH의 노력으로 운영이 됩니다.

의왕 시민만 행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그렇게 방향도 다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시가 직접 매입을 못 하니까 도시공사가 직접 인수하겠다고 해서 꼼수로 패싱을 해 버리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투자심사를 패싱해서 일 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면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LH나 GH에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