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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111회 제1본회의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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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상돈 부군수님과 유기영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자매도시인 상산현 방문을 위해 오늘 결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 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옹진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15건의 안건이 되겠으며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할 계획이고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의원과 장정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옹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옹진군의회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안 제13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4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 제15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16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1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열여섯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28일은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및 의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