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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2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3-26

지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계획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협의된 결과에 따라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 불편 사항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민원발생소지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나 부실사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9개 면, 18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 간에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늘 관광·문화축제, 체육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왜가리생태마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이므로 제가 하나씩 다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생태자원 관광브랜드 구축과 체험관광시설의 명품화를 위해 건립한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왜가리생태마을이란 생태관, 체험관, 생태공원 및 그 부대시설물 전체를 말한다. 제2호. 생태관이란 생태마을 안의 주 건물을 말한다. 제3호. 체험관이란 생태마을 안의 부속건물을 말한다. 제4호. 생태공원이란 생태마을 안의 운동장, 캠핑데크, 연지 등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왜가리생태마을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신평면 왜가리길 1185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생태마을 관리·운영 직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생태마을 종합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제2호. 생태마을 시설 수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제3호. 생태와 연계된 학습의 장 마련 및 홍보계획 수립 전반. 4쪽이 되겠습니다. 제4호. 그 밖에 생태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1항, 생태마을은 의성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생태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이용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생태마을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생태마을은 별표 2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관람시간, 생태마을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8조 사용허가. 제1항, 생태마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사용료. 제1항, 군수는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및 감면. 제1항,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제2호. 생태마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도 전액 반환. 제3호. 신청인이 사용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제4호.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항, 별표 1의 감면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생태관 관람료. 제1항, 생태마을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제1항, 의성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2항, 별표 2의 무료관람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3항, 군수는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 목적 및 명칭. 제1항, 생태마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왜가리생태마을운영위원회라 한다. 제15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생태마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7쪽입니다. 제16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생태마을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2호. 그 밖에 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 시에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쪽에는 생태마을 숙박시설 사용료와 9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9쪽은 생태마을 전시실 관람료 제11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운영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1차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는 1억 7000, 5차년도에 1억 7740만원 해서 5년 동안 총 필요한 부분이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입은 89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그만큼 나올지는 저희도 일단 운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재원조달방안은 현재로서는 군비로 전액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위탁이나 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 비용추계 상세내역으로는 현재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2020년, 2021년, 2023년까지 일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따로 산정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 왜가리생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세입 부분에,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세입부분에 1차년도에 1200만원부터 해서 5차년도에는 2500만원이라는 그게 순수 관람료 가지고 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지금 관람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숙박시설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 숙박시설하고 해서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당장 금년도에 1차년도 같으면 1200만원으로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데, 과연 거기에 100만원 나오겠습니까? 성수기 한여름에는 모르겠는데 일 년을 통틀어서 그 정도 나올지, 물론 앞으로 잘 하시면 1200만원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이 안 들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일 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산출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서 한 6월말쯤에,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사용 부분은, 수익 부분은 한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수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인데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나 여러 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은 알려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경영상의 문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라며…….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4조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7조 관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므로 제8조 사용허가, 제9조 숙박시설 사용료,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및 감면, 제11조 생태관 관람료, 제12조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제13조 보험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14조 목적 및 명칭, 제15조 구성, 제16조 회의, 제17조 위원의 임기, 제18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19조 준용, 제20조 실비변상, 제21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춘분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과 꽃샘추위의 변덕스러움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가. 용어의 정의와 나. 급수공사의 구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4층 이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설치기준의 명확화와 라. 건설공사 관련 신고 등을 신설하여 건축공사 관련 신고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마.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를 신설하여 미납금 정리 근거를 마련하고, 바. 급수중지의 규정 명확화와 미사용 기간 동안 급수중지 신청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 운반급수 징수 및 감면 규정도 신설하고, 아. 급수의 중지 및 세대별 수도사용요금 규정안과 자. 수도요금 등의 할인안을 신설하여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월액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상한액은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차. 요금 등의 감면 대상 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으로 확대 개정하므로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1∼5급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카. 민원 조정·심의를 위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타. 정수처분 대상 명확화로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을 명확화하고, 파. 누수신고 포상금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인 수도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계장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 도시재생담당 오정재입니다. 김종범 지역재생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 군수가 되겠습니다. 도지사에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을 승인받기 전에 주민과 관계전문가로부터의 의견수렴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018년 8월에서 9월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대상 읍면회의를 했으며, 2018년 10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대상 읍면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도시재생 전문가회의 및 자문을 했으며, 2019년 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5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였으며, 금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3월 19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경상북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의성군 도시지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의성, 금성, 봉양, 안계,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는 2028년이 되겠습니다. 10년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재생 여건 및 쇠퇴에 관한 분석과 도시재생 전략 및 권역별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유형 또는 우선순위 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토지 및 주택공급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도시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재활용의 관리 정책방향으로서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과 소멸도시 지자체 1위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 증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도시 활성화 방안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역별 기본구상안입니다. 먼저 의성읍 지역은 의성군 행정경제의 중심지인 의성읍은 원도심 정체성 회복 및 재창조와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상권 회복, 낙후 주거지역 재생 및 활력증진으로 구상하였으며,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지역은 의성군의 역사자원의 중심지로서 지역 정체성 구축과 낙후된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생활가로중심의 재생 및 거점 연계를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양지역은 의성군의 관문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면 지역은 서부 7개 면의 중심지로서 낙후된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안계전통시장 중심상권 회복, 생활가로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유형입니다. 먼저 지정 기준은 세 가지로,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쇠퇴기준과 도시재생 잠재력 보유, 그다음에 주민참여 가능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적 쇠퇴기준 적합지역은 인구사회, 그다음에 산업경제, 물리환경 세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이상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시재생 잠재력 보유 지역은 지역의 잠재력, 사업의 연계성, 그다음에 도시재생의 파급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가능지역은 주민주도 조직 여부와 주민의 참여의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총 7개의 단계로 해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쇠퇴기준 진단입니다.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의 인구사회 분야는 의성읍이 지난 30년간 인구가 41.7% 정도 감소되었고, 금성면은 59%, 봉양면은 56%, 안계면은 54% 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최근 10년간 5% 이상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마을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산업경제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물리적환경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일 때 요건이 충족되는데,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72%, 금성면은 70%, 봉양면은 67%, 안계면은 73%가 노후건축물입니다. 그래서 4개 읍면에 2개 부분이 부합하기 때문에 재생사업대상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잠재력 분석입니다.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의성군청과 운동장,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행정·경제의 교통중심지로서 최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고향의 강,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탑리 5층 석탑, 금성전통시장, 조문국박물관, 금성고분, 금성산 등 지역의 역사자원이 풍부하고 최근까지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양이 되겠습니다. 봉양 같은 경우는 의성의 관문으로서 탑산온천과 산업단지 등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의성군에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역 내에 있는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안계전통시장과 6차 산업, 그다음에 최근 경상북도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그다음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지역재생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외지역 검토 및 후보지 추출입니다. 녹지지역, 공업지역, 보호구역 등 도시재생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한 의성군내 총 6개의 활성화지역을 후보지로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 도동1·2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18년도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총 700가구에 15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계장터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기4리, 5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만 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은 약 49만 8000㎡쯤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근린형이 아니라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해서 전체사업비 250억 정도로 해서 국비지원을 한 15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계면 저층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기1리와 5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전통시장일원으로서 금성면 대리리과 산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1만 700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면사무소 일원으로 해서 22만 5000㎡ 면적에 근린생활형 일반형으로 해서 국비 100억에 총사업비는 160억 정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재생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의성읍 도동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06억원의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계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연계하여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5월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소규모로 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관광문화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문화과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52억 7970여만원이 증액된 207억 11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성관광 홍보지원에 스폿광고와 의성관광홍보물 제작 등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에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와 대구경북상생거리공연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는 매년 하는 겁니다. 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1박 2일씩 해서 그 마을의 유래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와 착한여행 의성투어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편성했고 하반기에 집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집행했습니다. 단체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는 13개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말까지. 이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착한여행 의성투어 운영은 서울과 대구의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두 곳을 이번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의성 관광을 할 경우에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3월 20일에 출범하였습니다. 도와 23개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10년 동안 출연하는 것으로 의성군에서는 매년 1억 5000만원씩 출연해서 10년 동안 15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계승 부분에는 작년하고 예산이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성산 고분군 복원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금성산 고분군이 총 324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기재부 조사 5개를 하고 그다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항일운동 순열기념관 조성 및 주기철 목사 이 분의 항일운동 수난의 어떤 주기철 목사 콘텐츠로 역사문화공간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4억 4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문화재 안내간판 원고 작성은 문화재 안내판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한글 순화를 해서 읽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했고, 제작 설치비는 국도비로 해서 따로 아마 4월 달에 다시 계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토유적 보수에 시설비로 탑리리오층석탑 주변경관 정비와 운람사 주변정비, 그다음에 향토유적 긴급보수에 2억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성군 문화유산입니다. 의성군 문화유산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5개소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1300만원 있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에는 69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고 이번에는 산수유꽃맞이 행사에 주차장 정비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관광지 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에 시설비로서 달빛공원 야생화 군락지 조성, 사곡면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 이정표 간판 설치는 최치원문학관하고 왜가리생태공원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정표하고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 최치원 문학관 위탁운영비를 2억 48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현재 한 군데 지금 들어와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자가 결정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유지관리에는 8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교체 및 수리부분에 1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컬링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컬링장이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안에 시설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안에 노후 된 시설을 교체를 하려고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컬링스포츠 연관산업 실행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컬링장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서 컬링센터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스크린컬링장 개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확충되면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8000만원을 컬링센터 경관정비에 3억 해서 4억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컬링센터 비품구입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동상이나 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스톤이라든지 재료를 많이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체육관이 군관리계획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15일에 중앙투자심사 중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국비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군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 사곡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억원을 기금으로 올해 확정을 받았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정구장 보수 그것은 부지매입인데 이게 농어촌복합체육시설로 이제 족구장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족구장으로 쓰던 것을 한 면인데 지금 한 면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사곡면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1억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 공모로 저희들이 10억이 당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 말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북 탁구장 건립은 탁구장이 군민체육센터 그 옆에 탁구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데상트라고 하는 회사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 종목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10억을 예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비확보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로서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양 빙벽조성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볼거리라든지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4000만원을 들여서 겨울철에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와 시설보수는 작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인데 도지사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경비와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을 조금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의성컬링스포츠관광산업에 1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균특으로 5억을 받았는데 조문국박물관 다기능 주차장에 대체로 하고 올해는 그 예산을 5억을 더해서 세우다 보니까 군비가 10억이 들어가는, 실제로는 균특 5억과 우리 군비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에서 하는데 한 128개 팀 해서 1200명 정도 아마 참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부분에 임시청사 관리 부분과 그다음에 163쪽에 행정운영경비 부분과 그다음에 164쪽에 재무활동 부분은 예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쪽 밑에 보면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건립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게 지금 성주식당 앞에 자원재활용센터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성주식당 바로 앞에 현재 자원재활용센터 거기 뒤쪽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한 200평 가까이 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배광우위원

기념관 건립을,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이잖아요? 이 분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꼭 주기철 목사 그 분도 하지만 저희들이 의성에서 항일운동기념 하신 분들까지 아카이브를 설치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전체는 아마 같이 들어갈 것으로…….

배광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점곡에 의병기념관도 지어놓았는데 운영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좀 많거든요. 지어놓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지어주었는데, 지금 한 분이 거기에 관리를 하는데 문을 열 때도 있고 안 열 때도 있고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놓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수요를 신청했더니 그쪽에서 오셔서 보시고 가셨습니다. 보시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다 지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이 있는 분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지을 때는 다 관심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지어놓으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의병기념관도 그런데 보면 후손이 하겠다고 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 놀이터예요. 자기가 심심하면 나오고 조금 피곤하면 안 나와요. 완전히 놀이터로 자기 휴게시설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관리·감독 좀 해야 돼요. 그 돈도 우리가 장애인 그걸로 해서 봉급도 나가는데 군에서도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이런 게 짓고 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배광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차후 운영하는 것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지, 해 달라고 한다고……. 사실 이게 기념관 해 놓으면 유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 사람의 정신이라든가 우리의 역사를 전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유물이나 이런 게 지금 잘 없어요. 몇 개밖에 없잖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옛날에 구 경찰서 부지이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이제 우리 의성의 어떤 관광이나 아니면 옛날에 유물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주변이 근대역사문화의 그런 공간이라 하면 거기도 또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주변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을 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하고 난 뒤에 운영하는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배광우 위원에게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훈식

최훈식위원장

하세요.

지무진위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가장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고, 우리 의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100년이 넘는 교회가 의성군 전체에 30개가 넘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념관이나 100년 넘는 교회들을 우리가 관광상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어떤 관광상품 보다, 이분이 여기에서 수난을, 고문을 받고 한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성지에 가까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특히 기독교 쪽에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 안동을 간다거나 하면 여기에 들러서 한 번 충분히 방문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30개 넘는 100년 이상 된 교회들하고 잘 연결되면 우리 의성군의 새로운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시간도 없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 미안합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괜찮습니다.

김진수위원

괜찮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161쪽에 봉양에 빙벽조성 부지 임차료 해서 400만원 올라와 있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빙벽 조성액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몇 년간 빙벽 하다가 몇 년간 이것을 중단을 했다니까 중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부지 문제 때문에, 그 부지 그래봐야 강 옆에 바위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팔라고 하니까 안 판다, 우리 행정에서 매입하려고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몇 년간 또 못 하게 되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임차료를 400만원 이것 주는 것은 좋아요. 임차료 400만원 주었다가 또 우리가 4000만원 들여서 경관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 관광 그것으로서 아니면 빙벽으로서 이게 자리매김이 되었을 때 그러면 산주는 이 400만원이 아니라 계속 더 달라고 한다고요. 더 달라고 그러면 계속 산주한테 끌려 다니겠다는 결과 밖에 안 나온다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몇 년은 못 하더라도 이것을 부지부터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봉양면에서 그것을 해 왔는데 이것을 매년 임차료를 400만원으로 해서 10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김진수위원

10년 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 하고 이제 계속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임차료를 이제…….

김진수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을 400만원 해도 싼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바위덩어리에 겨울에 한철 얼음 얼린다고 해서 매년 400만원 주는 것도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의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년에 4000만원인데, 일 년에 400만원씩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섭외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같이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잘해 놓으면 우리 교통 입지조건도 좋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부지매입에 신경을 써서…….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매입하는 부분에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저 사람을 설득을 하고, 그렇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10년간 했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하시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11시31분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창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 53억 2431만 6000원에서 2억 4705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71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에 저희들 행사운영비에 일자리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및 창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미디어 크리에이트 경진대회로 청년 유입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지원에 행사운영비에 청년정책단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단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며 청년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 정책의제 발굴, 연구 및 정책제안대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년리더아카데미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식시켜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농식품 가공산업 활력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가공시설 지원을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50%인 7500만원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영세업체에 대한 가공시설 지원을 지향하고 가공기반을 갖추고 있는 가공업체에 시설을 조성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경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6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서 과 이전에 따라 일반사무관리비에 930만 4000원, 자산취득을 위해서 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끝으로 저희 부서의 일자리 및 청년정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11시35분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71억 519만 7000원보다 24억 4884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54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 안전점검 700만원과 시장상인회 선진시장 비교견학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신성장산업 기반구축으로 건강산업 인프라 구축,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건강산업 인프라 구축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175쪽입니다. 에너지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동물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박람회 참가 홍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위탁운영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252만원과 전문가 자문 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자의 반려동물 관련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및 전문가 자문 수당 등 1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상하수도 부담금 8000만원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생태계 보전 협력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투자과 기본경비로 임시청사 특근자 급식 532만원,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 2017년 의성군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2114만 4000원 등 2430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177페이지입니다. 2017년 다목적 태양열시스템보급 이자 포함 1999만 2000원과 2017년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이자 포함 1718만원 등 6118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11시40분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본예산 편성 예정 및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증액 및 신규사업,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경비 조정 등으로 증액이 43억 1611만 8000원, 감액은 1669만 8000원으로 총사업비 42억 994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감액 사업비 내역은 도비가 3400만원, 군비가 42억 8211만 8000원 증액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 조정액 1669만 8000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11.3%입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은 군비 변경에 따라 삭감과 증액된 예산은 설명 없이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요구 세부내역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약 비산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과수원과 과수원 사이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입니다 브랜드쌀 생산 장려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브랜드쌀 농가에 단백질 함량 7.0 이하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입니다. 또 182쪽 중간입니다. 벼 건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농가 건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품질관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백질 함량 시료채취라든가 자료 정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잎도열병, 멸구류 등 방제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진쌀 홍보·판매할 때 홍보용 쌀 500g 지원하고 그에 따라 홍보 판촉할 때 인부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 단가가 현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추가 장려금이라든지 논 타작물 우수 읍면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타작물 재배실적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하역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포대벼 매입할 때 현장에 고령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 인부 사역을 해서 현장에 오는 것을 상하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대벼 포장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공공비축미 포대벼 매입입니다. 톤백하고 40㎏짜리 포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톤백을 수매할 때 고령농가들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한 포대당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양봉농가 영양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봉농가에 하절기 먹이 부족으로 인해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양봉시설 현대화 설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에 저희들이 저온농축시설이라든지 동결건조기 등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점곡 동변리 구 동원초등학교 부지에 현대화사업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입니다. 양봉농가 관정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양봉하는 농가가 대형으로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농가들이 가뭄이라든지 동절기에 물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 공급할 원료가 없기 때문에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추경 예산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본예산에서 우렁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00만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혹시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주민들이 친환경 우렁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같은 목에 있는 편성 예산이 조금 남아서 거기로 이전한다고 그저께 분과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10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렁쉥이가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우리 군비로 추가했는데 깎여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지금 우렁쉥이를 요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지무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경으로 증액시켜 주면 되나?」하는 위원 있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순수 군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월 달쯤 추경할 때는 도비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은 4월 달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지금 더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지금 열 농가에 저희들이 추가로 목이 똑같아서 이것을 배정했는데 제가 다시 담당계장하고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도 지금 읍면당 타작물 재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불행히도 농가는 다행이지만 행정에서는 또 나락값 가격으로 인해서 별로 없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축협하고 타작물 사료 재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작년에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해서 축협하고 어떤 한우농가하고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단밀에 집단 10㏊ 했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얘기했거든요. 베어서 최소한 4, 5일 있다가 원형을 감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4일쯤 전에 비 온다고 하니까 3일 있다 감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에 덜 말라서 사료가 기존 수분보다는, 보통 16%, 17% 되는데 24%씩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축협에 농가하고 해서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검사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떠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농가에 다 팔기는 다 팔아주었는데 정말 그 농가들도, 예를 들면 축협에서 지도하러 나왔으면 말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내일 모레 비오기 때문에 안 말라서 거두어야 된다고, 그래서 늦게 수분이 많아서 떠서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 계획에는 지금 500㏊ 목표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저희들 608㏊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608㏊에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 많은 양을 사실 농가가 일손이 부족한데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물론 소득이 높아서 되겠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료작물을 선호를 하는데 여기에도 행정에서 나서서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만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힘들겠더라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거를 우리 한우농가하고 서로가 이제, 지침에 보면 서로가 구입하겠다는 각서 안 있습니까? 올해 지침은 그거를 가져와야만 저희들이 사료작물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료작물을 해서 축산농가에 하겠다고 하면 각서를 가져와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확실하게 계약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읍면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면단위는 지금 특히 수도작이 많은 서부 쪽에는 난리 났습니다. 각종 혜택을 줄인다는 둥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지시는 내려지고 참여할 농가는 잘 없고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서로가 안 그렇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읍면에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한 번 감안해서 서로가 손해 안 보고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조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11시54분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범마을조성과장 권태형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추구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범마을조성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조성과는 금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본예산에 30억 334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는 65억 5961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08% 증가되어 95억 6295만 8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직원 11명에 대한 여비, 출장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부족한 보전금을 추가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시책개발 홍보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군정홍보용 농특산품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신설과로서 중앙부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자문을 받을 때 사실 우리 농특산품도 홍보하면서 선물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범마을 특근자 급식비는 당초에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5명이기 때문에 특근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 청년유치 주택 및 농지 임차료입니다. 외지의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농지 임차료와 주택 임차료를 계상하여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부분에 시범마을 주민워크숍입니다. 당초 예산 자체를 앞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2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에 2000만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여비는 직원들 증가한 숫자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범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했는데 이 역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2회 추경할 때 도비 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유치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폐교된 서부초등학교 옆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639평인데 여기에 지금 단차가, 서부초등학교 부지하고 단차가 있어서 한 1m 정도 성토를 하고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지원센터 청년유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외지에서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홍보활동과 더불어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은 한 5회에 걸쳐 하는 과정이 있는데 1회 할 때마다 가설건물, 즉 코부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한 5동씩 해서 우리 의성군 자산이 되고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원조직 업무용 집기류 구입입니다.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웃사촌지원센터가 사무실을 안계 공영빌딩 2층에 한 80평 규모로 사무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이고,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 일부를 전용했고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22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총괄적으로 현재 여기 이웃사촌지원센터에 들어갈 전체예산은 전년과 이번 예산을 포함해서 1억 7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특화추진 부분인데 이게 지금 리플릿이라든지 사무용품비, 특근자 급식비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도 직원 수가 증가된데 따른 여비가 되고 여기 예술촌 조성 관련 활동 및 자문 보상비가 현재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술촌을 신설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자문과 또 지도편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1800만원 확보한 사업이고, 그 밑에 401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58억 15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계청년예술촌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8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6억 그리고 폐교를 철거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서 사실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비용분석에 있어서는 E등급이 나왔습니다.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사실 15년 밖에 사용 못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45년 이상을 사용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년허브센터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에 지금 2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매입 면적은 4758평이 되고,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난 이후에 본 감정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부지매입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주거단지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여기는 지금 면적 자체가 2745평인데 여기는 임시 주거지로 사용할 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허브센터 바로 옆에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안계 위천에 가다 보면 제방 옆에 금수장 모텔이라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모텔이 있습니다. 이 모텔을 부지매입 해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외지에서 유입되어 오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반환경조성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홍보비용으로 수용비를 337만 2000원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비하고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웃사촌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것과 집기류 구입하는 데 1억 7000만원을 전용하고 현재 4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환경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추진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보면 공항유치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 조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들은 걸로 하면 도비가 거의 들어와서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걸로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군비가 소리 소문 없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온 도비는 무엇을 합니까? 1800억이라는 돈은 광고는 해 놓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비는 원래 원 지침에 따라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됩니다. 원래 도비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국도비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현재 우리 청년예술촌 조성하는 데에 도비가 보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별로 도비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은 전부 부지매입 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게 사업이 성공이 되면 의성 못지않은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농장이라든지 그 관계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옳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아십니까?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예, 제가 어차피 모든 이웃사촌 시범마을조성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안 되면 또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제 업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마트팜 조성이 거의 2만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지 동의 자체가 당초에는 95%, 100% 동의를 다 했습니다만 거기의 감정가격도 지금 14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많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순수하게 지금 동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은 5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부분에 문제가 생겨 당장 팔면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지를 장기 임차해서 가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하여튼 소문난 잔치에 원래 먹을 것이 없다 하는데 먹을 것이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열심히 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