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늘 관광·문화축제, 체육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왜가리생태마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이므로 제가 하나씩 다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생태자원 관광브랜드 구축과 체험관광시설의 명품화를 위해 건립한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왜가리생태마을이란 생태관, 체험관, 생태공원 및 그 부대시설물 전체를 말한다. 제2호. 생태관이란 생태마을 안의 주 건물을 말한다. 제3호. 체험관이란 생태마을 안의 부속건물을 말한다. 제4호. 생태공원이란 생태마을 안의 운동장, 캠핑데크, 연지 등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왜가리생태마을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신평면 왜가리길 1185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생태마을 관리·운영 직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생태마을 종합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제2호. 생태마을 시설 수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제3호. 생태와 연계된 학습의 장 마련 및 홍보계획 수립 전반. 4쪽이 되겠습니다. 제4호. 그 밖에 생태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1항, 생태마을은 의성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생태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이용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생태마을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생태마을은 별표 2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관람시간, 생태마을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8조 사용허가. 제1항, 생태마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사용료. 제1항, 군수는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및 감면. 제1항,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제2호. 생태마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도 전액 반환. 제3호. 신청인이 사용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제4호.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항, 별표 1의 감면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생태관 관람료. 제1항, 생태마을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제1항, 의성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2항, 별표 2의 무료관람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3항, 군수는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 목적 및 명칭. 제1항, 생태마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왜가리생태마을운영위원회라 한다. 제15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생태마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7쪽입니다. 제16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생태마을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2호. 그 밖에 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 시에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쪽에는 생태마을 숙박시설 사용료와 9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9쪽은 생태마을 전시실 관람료 제11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운영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1차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는 1억 7000, 5차년도에 1억 7740만원 해서 5년 동안 총 필요한 부분이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입은 89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그만큼 나올지는 저희도 일단 운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재원조달방안은 현재로서는 군비로 전액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위탁이나 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 비용추계 상세내역으로는 현재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2020년, 2021년, 2023년까지 일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따로 산정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