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계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획계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계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장기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기획계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총괄과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예산규모는 62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510억원, 특별회계가 740억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8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740억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37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251억원 등 8개 회계에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에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5억 7071만 2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50억원이 증액된 6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88.16%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30억원이 증액된 5510억원이며, 11.84%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120억원이 증액된 7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총금액은 720억 478만 7000원으로 본예산 760억 1240만 7000원보다 40억 7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상단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439만원, 지방교부세는 144억 4771만 2000원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592억 29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6.69%이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반영된 재정자주도는 51.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9억 4734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54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827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6억 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환경보호에 142억 7120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79억 2121만 5000원, 보건 분야에 8억 3159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1억 441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억 35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1억 131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8억 71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2억 2406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분야에서도 37억 876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먼저 홍보소통담당관실은 4억 389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획담당관실은 38억 547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80억 7974만 6000원, 관광경제국은 153억 1539만 4000원, 도시환경국은 325억 92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는 5957만원, 직속기관은 23억 4714만 2000원, 사업소는 144억 94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55억 27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총예산과 주민숙원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의성읍입니다. 의성읍은 4억 22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단촌면입니다. 단촌면은 2억 31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점곡면입니다. 점곡면은 2억 30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옥산면입니다. 옥산면은 3억 13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사곡면입니다. 사곡면은 2억 87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춘산면입니다. 춘산면은 2억 75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가음면입니다. 가음면은 2억 71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금성면입니다. 금성면은 3억 57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봉양면입니다. 봉양면은 4억 26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비안면입니다. 비안면은 2억 6598만 6000원 중 주민숙원 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구천면입니다. 구천면은 2억 42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단밀면입니다. 단밀면은 3억 85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단북면입니다. 단북면은 2억 39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안계면입니다. 안계면은 4억 24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다인면입니다. 다인면은 3억 66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3억 5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신평면입니다. 신평면은 2억 76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안평면입니다. 안평면은 2억 29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2페이지 안사면입니다. 안사면은 2억 79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2억 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추경요청 방침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 읍·면간담회 건의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적극 반영한 군비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이외에 관·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관·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한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여기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복지과 과장이 지금 와계시는데 과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과장님 자리에 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지역사회보장 역량강화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지원에 저희가 감액을 2000만원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박람회 개최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상주시의 경우에는 진행해 본 결과 총 25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의성군에서 3000만원을 들이는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쓰기 나름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총 3000만원을 계획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 2000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서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또 한 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해 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사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9월 7일, 그 주로 정해서 작년까지가 19회였고 올해가 20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20회에 특별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전체 의성군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올해 전체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종합운동장에서 한 1000명에서 1500명이 참여하는 전체 우리 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필요하다면 학생, 배울 수 있는 학생들, 그다음 더 필요하다면 모든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적인 행사로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을 보면 관련 부스를 한 50개 정도 각 읍·면 별로 규모 있게 또 특색 있게 해서 홍보와 상담, 체험, 전시, 판매, 먹거리 등을 아우르는 그런 사회복지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벤트로 문화공연이나 의성복지퀴즈대회 이런 것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군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군민이 서로 복지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꾸자는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이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3개 시군 전체에서 복지박람회를 하는 시군이 8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부가 다섯 군데, 군부가 성주, 울진, 청송군 이렇게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송군도 하고 지금쯤은 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체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전체 282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분야에 한 300만원, 리플릿 제작, 홍보포스터 제작, 현수막 제작, 홍보물품 제작에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무대설치가 350만원, 기본적으로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대, 음향, 전기, 대형 아치 해서 한 350만원, 부스 설치에 한 1000만원 정도입니다. 몽골텐트가 10만원 개당 곱하기 50개해서 500만원, 의자·테이블 하는데 1만원 곱하기 200개 해서 한 200만원, 의자가 1000원에 500개 해서 50만원, 부스 현수막이 5만원 곱하기 각 부스에 50개 붙여야 되니까 50개 해서 250만원 정도 해서 전체 총 부스 설치에 1000만원 정도이고요. 부대행사에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린이 이웃사랑 사생대회 및 복지비전 슬로건 공모 시상에 한 200만원, 축하공연 격려에 120만원 그리고 그때 참석하신 분들의 중식을 해결해야 되니까 중식에 도시락 7000원 곱하기 500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 안전을 위해서 보험금하고 행사에 100만원 그리고 행사진행 물품에 각종 정수기라든가 화환, 꽃다발,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행사진행 사무용품 등에 400만원 정도해서 총 282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첫해인 만큼 내실 있게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더 하든지 안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박람회는 아니고 사회복지의 날과 같은 이런 사회복지 주간이라는 행사를 매년 진행해왔고, 작년 예산도 이제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회를 기념하여 이제 박람회의 성격을 띄는데 이게 1000만원에서 갑자기 3000만원 되고 올해는 특별히 20주년이라 그래서 한다고 치고, 내년, 내후년 계속 진행했을 때 1회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을 계속 한다고 보이는데요.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이 낸 세금을 국비든, 군비든, 이번에 이것은 전부 다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조금 더 아껴 쓸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계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무진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무진위원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지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무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할 시간이 필요함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목별 증액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